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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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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인증제도

중국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2,681
국가정보 아시아>중국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 주요 인증


연번

명칭

품목(HS Code)

1

CCC

5909, 8424, 8531, 8705, 6808, 69, 7007

2

CQC

2523, 3214, 3506, 3544, 3603, 3816, 3824

3

China RoHS

8471, 85

4

CFDA

30, 8419, 9018, 9021, 9022, 9019

5

CSEL

7208, 7210, 7211, 8402, 8403, 8404

6

SRRC

8471, 8517, 8525, 8526, 8528, 8529

7

NAL

8471, 85

8

CCCF

8531, 3917, 4009, 8424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1)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 중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해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반드시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CCC마크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또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중국으로의 상품 수출 및 제품 판매 등의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CCC마크의 인증대상은 아래와 같다.

 

CCC 인증대상품목(20개 유형)


번호

품목명

1

전선 및 케이블

2

강화 유리

3

AV 제품

4

저전압 전기제품

5

조명 기기

6

전동 공구

7

실내 장식 인테리어 제품

8

자동차 타이어

9

가전 및 유사 용도 전기제품 

10

회로 스위치 및 보호·연결용 전기 장치

11

전자 통신 단말기

12

정보 기술 제품

13

소형 모터

14

안전 기술 방범 제품

15

자동차 및 안전 부품

16

전기 용접기

17

완구

18

비디오, 오디오 설비

19

방범 제품

20

무선 제품

 

2014년 12월 16일, 중국 국가인감위는 ‘강제성 상품인증 목록’ 수정판을 발표했다. 수정판 목록은 총 20개 유형, 158개 상품으로 구성됐다. CCC 인증대상이 되는 제품리스트는 국가질검총국과 국가인감위가 정기적으로 공고하는데 이번 수정을 통해 20개 카테고리, 158개 품목이 대상으로 확정됐다.

 


자료원: 국제검험인증그룹(CCIC KOREA)

 

인증마크기본도안의 위에 기술된 인증 유형 표시에 따라, 제품이 획득한 인증유형을 증명할 수 있다. 인증유형표시는 인증유형을 대표하는 영문약어로 이루어진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인증 작업 요청에 따라서 유관 인증 유형의 마크를 제정하고 배포한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인증 라벨을 붙일 수 있다. 국외에서 생산돼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반드시 수입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돼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반드시 출고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인쇄한 인증마크의 제작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담당한다. 인증마크의 인쇄, 각인 등 설계방안은 인증마크의 신청인이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의 지정된 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인증기관에 제출해 인증마크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인이 타인에 위탁해 신청할 경우, 위탁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지정된 기관에 제출해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신청인이 서면 혹은 전자통신방식으로 인증마크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인증서, 인증서 사본의 서면 혹은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신청인은 인증마크의 사용비용과 인증마크를 인쇄한 감독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통일적으로 인쇄한 표준규격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다.


취득절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제출서류

 

  ㅇ 신청서

  ㅇ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ㅇ 일치성 설명서

  ㅇ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ㅇ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 제품묘사서, 회로도, 조립도, 중요안전부품리스트, 제품중문명판 등)

 

소요시간 및 비용 

 

  1.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수리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이 소요된다. 
  2. 신청비(600元)+등록비(800元)+제품테스트비(테스트 내용에 따라 상이, 테스트 보고서 발행시 청구)=1400元+α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ㅇ 근거법령: 《강제성상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産品認證管理規定)》,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제5호,中華人民共和國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令第5號)  

  ㅇ 담당기관: 국가질량인증중심(國家質量認證中心)

 

미이행 시 제재사항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명시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3만 위안(약 54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약 18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가, 상품품질 인증 관련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지정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개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2007년 3월부터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 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원 이용 효율이 높고 회수 처리가 용이하며 환경 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공법을 채택해야 하는 인증제도이다.

 

인증마크

 

자료원: 국제검험인증그룹(CCIC KOREA)

 

인증대상

 

직류에서 작동전압이 1500V, 교류전류에서 1000V이하 설비 및 조립된 아래의 전기전자장비에 해당된다.

 

전기·전자장비 품목별 RoHS 인증 대상

 

컴퓨터산업제품

가정용전자제품

통신설비

데스크톱 노트북

TV

이동 단말기

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

TV

전화기(고정전화기, 무선전화기)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

TV

전화기(고정전화기, 무선전화기)

 

인증절차


자료원: 국제검험인증그룹(CCIC KOREA)

 

  ㅇ 시험항목 및 비용 확인 샘플 준비 및 신청서 작성

  ㅇ 샘플 및 신청서 송부(방문, 우편, 택배 가능, 첫 거래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동봉)

  ㅇ 접수 확인증 수령 및 확인 회신(e-mail)

  ㅇ 접수 확인증의 안내에 따라 비용 입금

  ㅇ 시험결과 성적서 전자파일 수령(e-mail)

  ㅇ 성적서 원본 및 세금계산서 수령(우편)

 

제출서류

 

  ㅇ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ㅇ 시료(샘플)

    - 시험기관마다 필요서류의 형식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소요시간

 

시험 기관 또는 시험 물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ㅇ 근거법령: 《국가통일추진 전자신식산품 오염통제 자진인증실시의견》(國家統一推行的電子息産品汚染控制自願性認證實施意見)(國認證聯2010〕28號)

  ㅇ 담당기관: 국가질량인증중심(國家質量認證中心)

 

미이행 시 제재사항

 

중국 자체적 시장조사에서 적발 시, 시장에서 제품 철수 및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강제 인증관리를 실시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법에 따라 수입된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통관검사와 도착 검사를 실시하고 세관은 출입국검사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화물 통관 증명에 의거해 제품을 검사하고 통관시킨다.

 

3) 중국 화장품위생허가(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Cosmetics)

 

2008년 국무원 기구 개혁·화장품 위생감독관리 직책이 위생부에서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國家食品葯品監督管理局)으로 바뀜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로 <국가식품 약품감독관리국>에서 허가 및 수리업무를 진행하게 됐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대상

 

대분류

소분류

상세품목

보통류

일반두발용

왁스, 젤, 포마드, 헤어에센스

보통류

안부접촉 두발용품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프레이, 헤어도색용품

보통류

일반스킨케어

스킨, 로션, 크림, 오일, 바디로션, 에센스

보통류

일반스킨케어

바디클렌져, 바디 마시지 크림

보통류

안부접촉스킨케어

아이크림, 아이팩, 모델링팩

보통류

안부접촉스킨케어

마스크팩, 클렌징, 마시지크림

보통류

일반메이크업

아이라이너,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리무버

보통류

입술보호 및 입술화장제품

입술보호제, 립그로스, 립스틱, 립라이너

보통류

손(발)톱 용품

손(발)톱 보호제, 메니큐어류

보통류

손(발)톱 용품

청결표백류

보통류

손(발)톱 용품

아세톤류

보통류

방향제품

향수, 샤워코롱(알코올≤10%)

보통류

방향제품

향수, 샤워코롱(10%≤알코올≤75%)

보통류

방향제품

향수, 샤워코롱(75%≤알코올)

특수류

발모류, 슬리밍가슴확대류, 염모류, 퍼머너트류, 제모류, 냄새제거류, 기미제거류, 썬크림류


          허가 절차 

자료원: 국제검험인증그룹(CCIC KOREA)

 

소요 비용

 

지정 심사기관의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속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 제품에 따라 테스트 방법이 상이하므로 허가 비용은 각기 다르다.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ㅇ 근거법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粧品衛生監督條例)≫, ≪화장품행정허가수리조사요점(化粧品行政許可受理審要點)≫,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進出口化장品檢驗檢疫鑒督管理辦法)≫  등  

  ㅇ 담당기관: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행정수리서비스센터(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行政受理服務中心), 중국질병통제센터 (中國疾病預防控制中心)

 

미이행 시 제재사항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증명, 허위제품, 허위 자료 혹은 기만 행위, 뇌물 행위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 의료기기등록증을 취득했을 시, 등록 심사기관은 접수를 받지 않거나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1년 동안 의료기기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2년 동안 등록증 신청을 할 수 없다.


4)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의료기기 감독의료 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SFDA(식품약품감독관리국: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SFDA에서 제정한 ≪의료기기 제품등록 관리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 되지 않은 의료 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돼 있다. 이 행정허가는 9706.1/16886/0505 등 등록 제품 표준은 국가 표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및 내용의 수준이 GB 혹은 YY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의료기기 분류등급

 

중국의료 기기 등급

 

등급 분류

정의

등록 및 관리감독·수입제품

1등급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서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2등급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리(제어기능)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서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3등급

생명 연장 또는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의료기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서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주: 분류는 <의료기기 등급 분류 판정표>와 <의료기기 분류 목록>에 의해 결정


 

허가절차 

 

제출서류

 

  ㅇ 1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자체 검사 보고서, 제품 등록 표준,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업체 관련 서류) 
  
ㅇ 2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 보고서(한국)— 없을 경우, 사유서 혹은 관련 임상문헌, 기타(제품 특성 및 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업체 관련 서류)

 
  ㅇ 3등급:
<비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보고서(한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업체 관련 서류); <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시험보고서(중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업체 관련 서류)

 

소요시간 및 비용

 

보통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10개월이 소요되며 2, 3등급 기기는 2~3등급 18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중국 내 의료기기 허가 절차 소요비용


분류

소요비용

등록비

3000

등록대리비

1등급: 1만~2만 元

등록대리비

2, 3등급: 2만~2만 5,000元

시험비용

2만~3만

제품기준 작성비

6,000~8,000

대리 시험비

6,000~7,000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ㅇ 근거법령: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醫療器械監督管理條例)≫,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醫療器械注冊管理辦法)≫ 

  ㅇ 담당기관: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5)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특종설비안전감찰국 (SESA)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과거 SQL을 보완 개선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여덟 가지 특종설비에 대해 중국내외 생산자에게 제조허가증(Manufacture License)을 발급하는 제도로, 중국 내에서 특종설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수 장비’는 보일러, 고압 용기, 고압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를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인증대상

 

  ㅇ 보일러

  ㅇ 압력용기

  ㅇ 탱크류

  ㅇ 가스실린더

  ㅇ 엘리베이터

  ㅇ 기중기

  ㅇ 대형 오락시설

  ㅇ 여객운송 케이블

  ㅇ 공장 내 기동차량

 

* 위 품목에 해당하는 안전 부품 및 안전보호장치 관련 또한 인증대상에 포함됨.

 

인증절차 

자료원: 국제검험인증그룹(CCIC KOREA)

 

제출서류

 

  ㅇ 특수장비 제조면허 신청서 4부

  ㅇ 제조자 소개서

  ㅇ 품질매뉴얼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제조자가 기 획득한 인증서의 사본

  ㅇ 대표제품 카탈로그

  ㅇ 제품 도면 및 디자인 문서 (형식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009년 7월 6일부터 행정면허 시스템을 가동해 인터넷상으로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AQSIQ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신청하고 ‘특수장비 안전관리’로 들어가 특수장비 행정면허 신청서를 작성한다. 특수장비면허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와 서면신청이 함께 진행돼야 하며, 홈페이지( http://www.cqs.gov.cn/pcs/login.jsp 혹은 www.aqsiq.gov.cn)에서 등록신청 후,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서면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한다.


  • 소요기간 및 비용

     

      ㅇ 약 8~10개월 소요

     

    제조면허 평가비용 신청비, 서류검토 및 평가비, 디자인 평가 검토비(형식시험제품에 한함), 형식시험비(해당되는 경우), 현장심사 및 평가비, 심사 및 평가 보고서 발행비, 면허 발급비, 심사원 출장비 및 숙박비, 보험비 합산해 약 3만 달러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ㅇ 근거법령: ≪특종설비안전감찰조례(特種設備安全監察條例)≫(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549號) 

      ㅇ 담당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 6)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는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이다. 중국의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해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인증대상

     

    중국통신제품형식 인증 대상

     

    번호

    인증대상

    1

    공공 이동 통신 설비(GSM, CDMA, Bluetooth, TD-SCDMA 등 데이터 통신 단말기

    2

    무선 접속 시스템(SCDMA, PHS, DECT 등 단말기, 단말국)

    3

    전용 네트워크 장비(FM네트워크, 디지털 무전 시스템, GSM-R, iDEN, TETRA 장비)

    4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

    5

    위성 설비

    6

    라디오, TV 설비(FM, AM, TV 송신기 등)

    7

    2.4GHz/5.8GHz 무선 랙 설비

    8

    단거리 무선 설비

    9

    레이더(기상, 선박, 항공, 네비게이션 등)

    10

    기타 무선 전파 송신 설비

     

    등록절차 

    자료원: 국제검험인증그룹(CCIC KOREA)

      

  • 제출서류

     

      ㅇ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ㅇ ISO 9000 증서 및 기업 현황 및 품질 시스템 소개 자료

      ㅇ 위탁서

      ㅇ 제품 중문 매뉴얼

      ㅇ 기술 규격 사양서 및 기술 정보 설명 자료

      ㅇ 제품 회로도

      ㅇ 제품 컬러 사진

      ㅇ 제품 라벨 도안

      ㅇ 테스트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라인

      ㅇ 상표 등록 증명(신청인과 생산 기업이 다를 경우)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ㅇ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무선전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管理條例)≫ 

      ㅇ 담당기관: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공업신식화부 무선전관리국(工業和信息化部無線電管理局)

    7)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

  •  

    NAL은 중국 산업정보부(MII)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2001년 6월 25일 총 28개 NAL 대상 품목이 발표됐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승인기관은 MII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인증대상

     

    중국 통신기기 인증 대상

     

    분류

    인증대상

    전신설비

    일반장비고정 전화단말기

    무선 전화단말기

    그룹 전화기

    팩스기기

    모뎀(카드포함)

    프로그래머 컨트롤 교환 사용자 전환기기

    모바일 사용자 단말기

    BP기기

    ISDN단말기

    데이터 단말기(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말기

    기타 Tele-Terminal 기기

    무선전신설비

    무선기지국

    마이크로웨이브 통신기기

    위성 기지국

    네트워크 접속설비

    광전송 기기

    디지털 프로그래밍 제어 전송시스템

    통신기기

    지능네트워크 기기

    동기(Synchronism) 네트워크

    네트워크 접속기기

    프레임 릴레이 교환기

    ATM 교환기

    다기능 교환 시스템

    라우터기기

    IP Gateway & 네트워크 스위치

    데이터 통신기기

    BP 센터설비

     

    등록절차

     

      ㅇ 신청서 및 시료 제출: NAL 승인 신청자는 중국에 등록된 법인 업체여야 하며 해외업체의 경우 신청자는 중국에 지사를 두거나 After-Service가 가능한 권한을 위임 받은 판매회사여야 한다.
      
      ㅇ 테스트: 제품의 타입에 따라 중국의 산업정보부로부터 공인된 14개 시험소 중 한 곳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특정 협정을 통해 산업정보부의 공인 시험소의 입회 감독 하에 신청자 설비를 이용해 시험할 수 있다. 유선 제품은 NAL과 함께 중국 제품안전인증인 CCC를 획득해야 하고 무선 제품은 CCC, NAL, SRRC를 획득해야 한다. CCC승인 시 NAL 시험 결과 일부가 인정되므로 중복시험을 피하기 위해 신청자는 CCC인증 전에 NAL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ㅇ 품질검사: NAL 승인 기관은 중국 외에 위치한 공장에 현장 검사를 시행할 준비가 돼있지 않으므로 중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공장은 NAL 승인신청을 위해 ISO9000 승인서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ㅇ 인증완료: 시험이 완료되면 신청서류 패키지(신청요청 서류 및 성적서)가 MII인증센터로 제출되며 제품의 타입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인증이 완료된다. 일반 제품의 경우 TAB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을 완료하며 High-end equipment, new technology equipment 등의 특수제품의 경우 전문패널을 구성해 검토가 이뤄진다. 패널검토가 완료되면 결과가 TAB로 제출되며 TAB에서 최종 인증서를 발급한다.
     

    소요기간 및 비용

     

    1. 인증을 획득하는 데는 약 9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비용은 1,100~2,200위안 이며 해당 금액은 장비의 타입별로 다르다. 이러한 비용은 승인절차 초기에 중국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 시험비용 또한 장비의 타입별로 다르며 9,000~16만 5,000위안 사이이다. 해당 시험소(여기서, 시험소는 MII에서 지정한 시험소를 뜻하며, 시험소 별로 시험하는 품목이 다르다)는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시험 소요비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3. 제조업자는 매해 지역 통신당국에 NAL 인증별 연등록(annual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등록 시 전년도에 제품에 부착된 라벨의 개수도 보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자율등록이었으나 2005년 말, 베이징 통신부 지역당국은 통용되는 NAL 인증 획득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벌금부과 또한 명시했다. 참고로, 부착하는 라벨 스티커의 개수 당 일정한 요금이 청구되며 라우터의 경우, 개당 라벨 요금 범위는 0.5위안에서 4위안까지이다.

     

    제출서류

     

      ㅇ NAL 신청서

      ㅇ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ㅇ 내수판매허가증(중국정부 발행)

      ㅇ 생산기업 소개서(기업현황, 생산환경, 품질보증시스템 및 A/S 시스템)

      ㅇ 위임장(해외 제조자의 경우)

      ㅇ 품질시스템 인증서(ex. ISO 인증서)

      ㅇ 설비소개(기능, 성능지표, 설계 및 원리도 등)

      ㅇ 외관 및 내부구조 사진

      ㅇ 매뉴얼

      ㅇ 테스트보고서 및 상용현황


    특수 자료 제출 요구 제품


        - 전지: 현지 환경 보호 부처에서 발행한 환경보호 합격의 증명

        - 경보기기: 공안부 정보교통국의 비준  
    - GSM 핸드폰: 국가 계위와 산업정보부가 비준한 생산 허가 공문, 유럽 시험소 인증서 및 테스트 보고서, 중국 GSM사업 운영기업의 시험 사용 보고서 
    - CDMA 핸드폰: FCC요구에 따라 기입한 731 신청서, 국외 시험 보고서, FCC가 발행한 증서, 제조상이 제작한
    라벨 복사본, 중국 CDMA 사업 운영기업의 시험 사용 보고서 
    - 위탁 가공인 경우, 쌍방 협정의 위탁 가공 계약서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ㅇ 근거법령: ≪이동통신계통 및 첨단투자항목비준규정(移動通信系統及終端投資項目核 准的若幹規定)≫ 

      ㅇ 담당기관: 공업화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미이행 시 제재사항

     

    진망(Network)규정을 위반해 미 허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1만~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망허가증을 위조, 도용, 전용하거나 라벨을 위조해 부착할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소득의 몰수와 함께 해당 금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을 위반한 소득이 없거나 해당 금액이 1만 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1만~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망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ㅇ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출

      ㅇ 허가증 획득 후 신청자료와 불일치

      ㅇ 구체적이지 않은 AS, 수리/환불/교환 보증 제품에 대한 의무 미이행

      ㅇ 관리 기구의 지시에 불복종 혹은 연도 검사에 불참


  • 8) 소방제품인증제도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CCCF)

     

    2002년 5월, 중국은 최초로 화재 경보설비 등 3종 소방제품을 최초로 국가강제성제품인증 목록으로 편성했다. 2009년 5월 새롭게 수정된 ≪소방법 (中華人民共和國消防法)≫을 처음으로 국가법률 범위에 강제성 제품인증의 핵심인 소방제품 시장 진입제도를 규정했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강제성인증을 진행해야만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강제성 인증이다.

     

    소방제품은 반드시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생산금지, 판매 또는 사용 불합격 소방제품 및 국가가 공개 금지한 소방제품은 중국시장진입을 할 수 없다. 소방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는 법에 의거해 실행하며, 법정자격을 갖춘 인증기구가 제시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인증합격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연구돼 아직 미제정된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소방제품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소방안전요구의 기술평가심사를 거친 후 생산,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인증대상


    중국 소방제품 인증 대상

     

    번호

    인증대상

    1

    화재경보제품

    2

    소방호스제품

    3

    소방스플링클러제품

    4

    분말소화설비제품

    5

    소방장비제품

    6

    소화약제제품

    7

    건축내화구조재제품

    8

    소방차

    9

    거품소화설비제품

    10

    소방화재방호제품

    11

    소화기

    12

    소방급수설비제품

    13

    가스계소화설비제품

    14

    소방방연배연설비제품

    15

    피난탈출제품

    16

    소방통신제품

        
  • 근거법령 


      ㅇ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中華人民共和國消防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 9) 에너지효율라벨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는 2004년 8월 13일에 발포된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 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목록’ (이하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제품 설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國家品質監督管理總局)’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 改革委員會)’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중국 에너지효율라벨 인증 대상

     

    번호

    인증대상

    1

    디지털 TV 신호 수신장치

    2

    전자레인지

    3

    통풍기

    4

    공기조절기

    5

    전기 밥솥

    6

    용량형 공기 압축기(Volume type air compressor)

    7

    모니터

    8

    전기 온수기

    9

    가정용 인덕션 레인지

    10

    가스온수기(Domestic gas instantaneous water heater and gas heating water heater)

    11

    고압 나트륨 램프(high voltage sodium lamp)

    12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Self-ballasted fluorescent lamp)

    13

    가정용 태양에너지 온수 시스템

    14

    세탁기

    15

    프린터 및 팩스

    16

    TV

    17

    변압기

    18

    냉장고

    19

    선풍기

    20

    교류접촉기

    21

    복사기

    22

    멀티형 공기 조화 장치

    23

    가변식 전기냉방기(Variable speed room air conditioners)

    24

    칠링유니트(water chilling unit)

    25

    중소형 3상 유도전동기(Small three-phase induction motor)

    26

    유닛형 에너컨(Unit type air conditioner)

    27

    냉동용 전시케이스(Remote condensing unit refrigerated display cabinet)

     

    인증마크

     

    에너지효율 라벨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ㅇ 생산자 명칭 혹은 약칭

      ㅇ 제품 규격모델

      ㅇ 에너지효율 등급

      ㅇ 에너지 소모량

      ㅇ 제품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 국가표준 번호

     

    등록절차

     

    자료원: 국제검험인증그룹(CCIC KOREA)

     

    제출서류

     

      ㅇ 생산자 사업자 등록증 (수입자는 한국 내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서 복사본)

      ㅇ 제품 에너지효율 테스트 레포트

      ㅇ 에너지효율 라벨 양식

      ㅇ 초기 사용 날짜 등 기타 관련 자료

      ㅇ 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위탁한 위탁대리 문서 등

     

    제품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에너지효율라벨을 사용한 시기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등록해야 하고 모든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1.   ㅇ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효율법(中華人民共和國節約能源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華人民共和國認證認可條例)≫ 
    2.   ㅇ 담당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 임의인증


  • 1) CQC 자율인증(China Quality Certification)

     

    1. 강제 제품 인증와 더불어,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해 CQC자원인증 라벨을 부착한다.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가 발급됐다. CQC자원인증은 소비자의 신변,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기업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은 기업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CCC 강제 인증 대상품이라 하더라도, CQC 인증을 획득할 시 CCC 강제인증 검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인증대상

    중국 CQC 인증 대상

     

    번호

    인증대상

    번호

    인증대상

    1

    전자부품

    26

    전기차 전도충전용 연결장치 충전단자

    2

    가정용가전제품부품

    27

    풍력발전제품

    3

    가전제품부품

    28

    열에너지발전제품

    4

    조명가전제품부품

    29

    건축장식재료 및 제품

    5

    중소형전기기계

    30

    건강제품

    6

    의료기기

    31

    목제품, 종이제품 및 인쇄품

    7

    가정용 가전제품

    32

    방직품

    8

    상업용 기계

    33

    건축제품

    9

    조명가전제품

    34

    위생도자기제품

    10

    전선케이블

    35

    시멘트제품

    11

    저압가전제품

    36

    기계제품

    12

    전동공구 및 부품

    37

    사무용설비(기능)

    13

    자동차 부속품류

    38

    피뢰설비

    14

    오토바이 부속품류

    39

    AV제품(기능)

    15

    타이어류

    40

    경형전기차 및 부품

    16

    유리류

    41

    전기차 및 부품

    17

    전력시스템보호 및 자동화 장치

    42

    베어링제품

    18

    펌프

    43

    제한사용유독유해물질인증(RoHS Certification)

    19

    전력계

    44

    비금속재료 및 부품 기능라벨인증

    20

    저압가전제품

    45

    연산배터리CQC라벨인증

    21

    저압플랜트설비 및 부품

    46

    학생용품

    22

    고압설미 및 전기기구

    47

    PAHs인증

    23

    발전기세트

    48

    축전지 및 전지

    24

    실험용측정기기

    49

    금속용접절단 및 열처리설비

    25

    토공기계 및 부품

     -

     -

     

    인증마크

     

    자료원: 바이두(百度)

  •   

    제출서류

     

      ㅇ 신청서

      ㅇ 사업자 등록증

      ㅇ 기타 인증서 사본

      ㅇ 일치성 성명서(영문)

      ㅇ 부품 리스트(CCL)

      ㅇ 회로도

      ㅇ 제품 묘사서(필요 시)

      ㅇ 조립도(필요 시)

      ㅇ 전기 원리도(필요 시)

      ㅇ 제품 매뉴얼

      ㅇ 중문 명판

      ㅇ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공장 심사 필요 시)

     

    인증절차

  •  

    자료원: 국제검험인증그룹(CCIC KOREA)

     

    소요기간 및 비용

     

    1.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수리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 정도 소요된다.
    2. 승인비용은 시험비, 공장심사비, 인증비로 구성됨. 인증대상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다.

     

      ㅇ 시험비: 약 300~400만 원

      ㅇ 공장심사비: 약 360만 원

      ㅇ 인증비: 약 260만 원

      ㅇ 사후심사비: 약 200만 원

      ㅇ 연회비: 약 20만 원 

     

    초기공장심사비는 공장심사 임무령에 규정된 인-일(man-day)로 계산되며, 인일 비용표준은 90만 원/1man-day이다. 자동차, 타이어, 안전용 유리 등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위 사후관리 공장심사비용은 1회 200만 원/1factory 이며, 인증서 연회비는 20만원/장 이다. 인증서 일시정지 신청 시에도 동일 비용이 적용된다.

     

    담당기관

     

      ㅇ 중국인증질량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2)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1.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약칭 CSP)은 ≪중국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中國人民共和國制品 質量法)≫, ≪중국인민공화국인증인가규정(中國人民共和國認證認可規定)≫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승인에 의해 성립됐다. CSP는 중국안전방범제품협회의 한 단체이며,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인증업무에 의거해서 안전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의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CSP는 CNAS-CC21(ISO/IEC 65)에 근거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정했으며,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인증대상

    중국 CSP 인증대상

     

    번호

    인증대상

    1

    도난 방지문(door)

    2

    방범자물쇠

    3

    자동차속도측정기

    4

    호흡음주측정기

    5

    도로교통신호등

    6

    경찰용 다주파수 광원 상품

    7

    502 지문현출기

    8

    생체지문·손금채취설비

    9

    DNA 검사시약

    10

    경찰용 350조 모의무선통신설비

     

    인증마크

     

    자료원: CSP 홈페이지

     

    제출서류

     

      ㅇ 신청서

      ㅇ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ㅇ 제품 해당 기술 표준

      ㅇ 제품구조설계도 및 규격서

      ㅇ 제품외부 및 내부 구조 사진

      ㅇ 제품 중문 사용설명서 및 설치 설명

      ㅇ 제품생산공정도 및 공정 관리 설명

      ㅇ 기타 자료


  • 소요기간 및 비용 


  • 번호

    상품

     명칭


    검사비용(元)

    1차

    2차

    1

    안전기술 방범항목

    (安全技术防范类)

    도난방지문(防盗安全门) 

    : 갑급

    - GA인증 통과 항목 8,000

    - GA인증 미통과 항목 14,200

    2~6일

    1~2일

    1

    안전기술 방범항목

    (安全技术防范类)

    도난방지문(防盗安全门)

    : 을급

    - GA인증 통과 항목 5,800

    - GA인증 미통과 항목 10,800

    2~6일

    1~2일

    1

    안전기술 방범항목

    (安全技术防范类)

    도난방지문(防盗安全门)

    : 병급

    - GA인증 통과 항목 4,500

    - GA인증 미 통과 항목 9,500

    2~6일

    1~2일

    1

    안전기술 방범항목

    (安全技术防范类)

    도난방지문(防盗安全门)

    : 정급

    - GA인증 통과 항목 4,000

    - GA인증 미통과 항목 9,000 

    2~6일

    1~2일

    1

    안전기술 방범항목

    (安全技术防范类)

    방범 자물쇠(防盗锁)
    : 기계(机械)

    - A급 4,760

    - B급 5,960 

    2~6일

    1~2일

    1

    안전기술 방범항목

    (安全技术防范类)

    방범 자물쇠(防盗锁)
    :
    전자(电子)

    - 직류 14,400

    - 교류 17,600 

    2~6일

    1~2일

    1

    안전기술 방범항목

    (安全技术防范类)

    방범 자물쇠(防盗锁)

    : 전자지문(电子指纹锁)

    - 직류 232,00

    - 교류 26,400

    2~6일

    1~2일

    2

    도로교통 안전항목
    (道路交通安全类)

    자동차 속도 측정기

    (机动车测速仪)

    17,250

    2~6일

    1~2일

    2

    도로교통 안전항목
    (道路交通安全类)

    호흡 음주 측정기

    (呼出气体酒精含量探测器)

    - 직류 공급 9,650

    - 교류 공급 10,250

    2~6일

    1~2일

    2

    도로교통 안전항목
    (道路交通安全类)

    도로교통신호등(道路交通信号灯): 보통형(普通型)

    - 금속재료 43,264

    - 비금속재료 39,578

    2~6일

    1~2일

    2

    도로교통 안전항목
    (道路交通安全类)

    도로교통신호등(道路交通信号灯): 태양에너지형
    (太阳能型)

    - 금속재료 41,702

    - 비금속재료 38,016

    2~6일

    1~2일

    3

    경찰기술 항목
    (刑事技术类)

    경찰용 다주파수 광원 상품
    (警用多波段光源)

    11,500

    2~6일

    1~2일

    3

    경찰기술 항목
    (刑事技术类)

    “502”지문 현출기
    (“502”指印熏显柜)

    9,800

    2~6일

    1~2일

    3

    경찰기술 항목
    (刑事技术类)

    생체지문/손금채취 설비
    (活体指纹/掌纹采 集设备)

    : 생체 낱개 지문 채취 설비

    (活体单指指纹采集设备)

    32,700

    2~6일

    1~2일

    3

    경찰기술 항목
    (刑事技术类)

    생체지문/손금채취 설비
    (活体指纹/掌纹采 集设备)

    : 생체 평면 지문 채취 설비
    (活体平面指纹采集设备)


    28,300

    2~6일

    1~2일

    3

    경찰기술 항목
    (刑事技术类)

    생체지문/손금채취 설비
    (活体指纹/掌纹采 集设备)

    : 생체 지문 채취 설비

    (活体指纹采集设备)


    34,000

    2~6일

    1~2일

    3

    경찰기술 항목
    (刑事技术类)

    생체지문/손금채취 설비
    (活体指纹/掌纹采 集设备)

    : 생체 손금 채취 설비
    (活体掌纹采集设备)


    38,400

    2~6일

    1~2일

    3

    경찰기술 항목
    (刑事技术类)

    생체지문/손금채취 설비
    (活体指纹/掌纹采 集设备)

    : 생체 지문/손금 채취 설비
    (活体指纹/掌纹采集设备)


    44,100

    2~6일

    1~2일

    3

    경찰기술 항목
    (刑事技术类)

    DNA검사시약
    (DNA检测试剂)

    51,000

    4~8일

    2~4일

    4

    형사용 350 모의무선통신시설(警用350兆模拟无线通信设备)

    단체무전기(集群对讲机)

    29,380

    2~6일

    1~2일

    4

    형사용 350 모의무선통신시설(警用350兆模拟无线通信设备)

    일반무전기(常规对讲机)

    20,280

    2~6일

    1~2일

    4

    형사용 350 모의무선통신시설(警用350兆模拟无线通信设备)

    단체차량용무전기

    (集群车载台)

    29,900

    2~6일

    1~2일

    4

    형사용 350 모의무선통신시설(警用350兆模拟无线通信设备)

    일반차량용무전기

    (常规车载台)

    20,800

    2~6일

    1~2일

    4

    형사용 350 모의무선통신시설(警用350兆模拟无线通信设备)

    실내, 본부용 무전기

    (基地台)

    18,200

    2~6일

    1~2일

    4

    형사용 350 모의무선통신시설(警用350兆模拟无线通信设备)

    단체통신시스템

    (集群通信系统)

    32,500

    2~6일

    1~2일

     

  • 담당기관

     

      ㅇ 중국안전기술방법인증중심(中國安全技術方法認證中心)

  •  

  • * 중국 인증제도 상세내용: http://infomailer.kotra.or.kr/20180730/%EC%A3%BC%EC%9A%94%EC%9D%B8%EC%A6%9D%EC%A0%9C%EB%8F%84.pdf

  •  

  • . 국가표준


  • 1) 개요

     

    1. 중국의 국가표준은 중국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한국산업규격(KS)과 상응한다. 중국의 국가표준은 GB로 표기하며 이는 國家標準의 중국어 병음 앞 글자만 차용한 것이다. 보통 GB 약자 뒤에 숫자를 표기해 각 국가표준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강제성을 띤 규범체계로서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분류

     

    1. 중국의 국가표준은 세가지 약호로 나뉘어 강제성 국가표준(GB), 추천성 국가표준 (GB/T), 기술 지도성 국가표준문서(GB/Z)으로 분류된다. 또 문서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 국가의 자체표준 그리고 업종별 표준으로 나뉜다.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2.  

    자체표준 분류표


    GHZB

    국가환경품질표준

    GJB

    국가군용표준

    GWKB

    국가오염물질제어표준

    GWPB

    국가오염물질배출기준

    JJF

    국가계량기술규범

    JJG

    국가계량검정규칙

    GBJ

    건설공학국가표준

    GBZ

    국가직업위생기술표준

    GBN

    국가내부표준

     

    업종별 표준 분류표

     

    AQ

    안전규정

    BB

    포장업종표준

    CB

    선박업종표준

    CECS

    건설공학추천성표준

    CH

    측량제도업종표준

    CJ

    도시건설업종표준

    CJJ

    도시건설공학규범

    CY

    신문출판업종표준

    DA

    문서업종표준

    DB

    지진업종표준

    DL

    전력업종표준

    DZ

    지질업종표준

    EJ

    핵공업업종표준

    FZ

    방직업종표준

    GA

    공안업종표준

    GH

    공급판매합작업종표준

    GY

    영상컨텐츠업종표준

    HB

    항공업종표준

    HG

    화공업종표준

    HGJ

    화공건설공학규범

    HJ

    환경보건업종표준

    HS

    세관업종표준

    HY

    해양업종표준

    JB

    기계업종표준

    JC

    건설자재업종표준

    JG

    건축업종표준

    JGJ

    건설업종공학규범

    JR

    금융업종표준

    JT

    교통업종표준

    JY

    교육업종표준

    LB

    여행업종표준

    LD

    노동업종표준

    LY

    임업업종표준

    MH

    민영항공업종표준

    MT

    석탄업종표준

    MZ

    민정업종표준

    NB

    에너지업종표준

    NY

    농업업종표준

    QB

    경공업업종표준

    SB

    상업업종표준

    SC

    수산업종표준

    SH

    석유화공업종표준

    SJ

    전자업종표준

    SL

    수리업종표준

    SN

    상품검증업종표준

    SY

    석유업종표준

    TB

    철로업종표준

    TD

    토지업종표준

    TY

    체육업종표준

    WB

    물자업종표준

    WH

    문화업종표준

    WM

    대외무역업종표준

    WS

    위생업종표준

    WW

    문물업종표준

    XT

    희토류업종표준

    YB

    흑색야금업종표준

    YC

    연초업종표준

    YD

    통신업종표준

    YS

    유색야금업종표준

    YY

    의약약품업종표준

    YZ

    우체업종표준

    ZY

    중의약업종표준

    ZC

    지식재산권표준

      

    . 최근 인증제도 관련 주요 동향


  • 1) 2018 12 1일부터 유아용 매트 CCC인증 필요

     

    2017 12 8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강제성 제품인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시장에 유아용 매트의 보급이 크게 증가함. 이에 따라 영유아 제품의 품질 안전을 위해 유아용 매트에 CCC 인증을 받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이나 제품설명서에 명시적으로 '유아용 매트(혹은 '놀이용 매트' 등 유사 표기 모두 포함)'라고 표시돼 있는 제품, 혹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제품설명서 중에 GB6675(완구류 국가표준)에 따라 생산돼 영유아가 놀거나 기어 다니기에 적합한 제품은 C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명시적으로 상술한 정보가 없더라도 제품의 사용 적합 연령대가 14세 이하이거나 아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역시 CC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이 퍼즐형의 놀이 기능을 갖고 있거나 퍼즐을 끼워 맞추어 여러 형태를 만들어 영유아가 놀거나 기어다니는 제품인 경우 유아용 매트로 간주한다. 퍼즐 기능이 없더라도 제품 표면에 만화 캐릭터 등이나 글자, 물건, 색깔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제품의 경우 유아용 매트라고 간주한다.


    유아용 매트 생산기업은 완구 제품의 관련 CCC 인증 실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은 2018 11 30일까지 완성해야 한다. 2018 12 1일부터 유아용 매트 중 CC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출하,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 활동에서 사용할 수 없다.


    2) 2017 년부터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2017년부터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을 받는 길이 열렸다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이란, 생산업체로 하여금 제품판매전에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관리하는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강제 안전인증제도는 KC인증(Korea Certification), 중국은 CCC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이다. 상호인정 협약체결기관은 KTL(산업기술시험원),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개 한국 기관, 중국측은 CQC(중국품질인증센터) 1개 기관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CCC인증을 받기 위해 중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2017년부터 우리 기업의 중국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인 CCC인증에 따른 시간단축 및 언어로 인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중국 전기전자분야 강제인증제도 비교


  • 구분

    KC 인증(한국)

    CCC 인증(중국)

    인증관리 방식

    ① 제품시험

    ② 공장심사

    ③ 정기검사

    제품 유해도에 따라 3가지 유형

    - 안전인증제도: ++

    - 안전확인제도: (지정시험기관)

    - 공급자적합성제도: (시험기관 선택 자유)

    모든 품목

    ①++

    안전관리 품목수

    173 품목(인증 39, 확인 63, 공급자 71)

    104(CCC인증 분류)

     

  •  상호인정 전후 비교(국내업체 관점에서)

  • 구분

    현행

    상호인정 이후

    CCC, KC 신청

    CCC(CCIC코리아, 중국기관),

    KC(국내 인증기관)으로 이원화

    국내 MoU기관에 KC, CCC 동시 신청

    샘플 송부

    중국으로 샘플 송부

    (IECEE CB 성적서 제출 시)

    국내 MoU기관으로 샘플 송부

    IECEE CB 성적서

    중국은 전기안전 일부항목만 인정

    국내발행 전기안전성적서 중국이 인정

    공장심사

    (시범사업 이후)

    CCIC 코리아 독점

    CCIC코리아, MOU기관 등 경쟁체계



  • 3) 2018년부터 영유아용 조제분유 배합 인증 시행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2018 1 1일부터 대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제품배합은 반드시 CDFA 인증서를 취득하고 포장에 부착하는 라벨에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생산업체가  2018 1 1일 전에 생산한 제품은 품질보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며 중국에서 일반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해외 생산업체는 질검총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2017 9 20일 국무원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2018년 말까지 인증서를 취득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4) CFDA 인증제도 조정


    2017 10,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는 수입 의약품의 임상시험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신약, 바이오약품 등 혁신 의약품에 대해 해외 출시허가 없이 중국 내 임상시험과 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으며, 의약품 포장재는 의약품과 함께 인증을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201871일부터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인증 신청, 인증기간 연장, 허가사항 변경, 등록 시 기업 중문명칭을 기입해야 하며 기존 등록한 수입 1등급 의료기기 중 생산업체 중문명칭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올해 안으로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 기업 중문명칭을 추가해야 한다. 2019 1 1일 이후에 생산한 수입 1등급 의료기기의 설명서 및 라벨의 기업 명칭은 반드시 중문을 포함하고, 기존 인증을 받은 2등급, 3등급 의료기기가 동일한 생산업체일 경우, 오는 12 31일 전으로 최소한 1개는 기업 중문명칭이 포함된 의료기기 인증서 혹은 인증사항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