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싱가포르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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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7,950 |
국가정보 | 아시아>싱가포르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
가. 개요
수출입이 매우 자유로운 편인 싱가포르지만 일부 품목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인증제도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건설 부문의 경우 높은 시공기술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
소비자 보호(안전 요건) 등록 제도(SAFETY Mark. 舊 PSB인증)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로,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는 제품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전기, 전자, 가스 가전제품 및 부속부품 등 33개 제품군을 통제 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에는 어댑터, LPG 시스템, 조리레인지, 전기다리미, 가스 요리도구,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장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선풍기, 고주파장비, 온수기, 주전자, 냉장고, 밥솥, 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규는 소비자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이다. 통제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광고, 전시 또는 판매를 희망하는 당사자(수입업자·소매업자·제조업자 등)는 안전검사 당국인 Enterprise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은 후 Enterprise Singapore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마크를 받아 부착해야만 싱가포르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안전 인증마크(Safety Mark)
Enterprise Singapore 지정 33개 제품군 및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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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국문) |
품목명(영문) |
안전 인증 |
저위험군 (Low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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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어쿨러 |
Air cooler |
IEC 60335-2-98: 2002 |
2 |
플러그용 퓨즈 ( ≤13 암페어) |
Fuse (≤13 amperes) for use in a plug |
SS 167: 1977 |
3 |
실내형 에어컨 |
Room air-conditioner |
IEC 60335-2-40: 2002 |
4 |
탁상용/스탠딩 램프 |
Table/standing lamp |
IEC 60598-2-4: 1997 |
중위험군 (Medium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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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AC 어댑터 |
AC Adaptors |
IEC 61558-2-6: 1997 또는 IEC 61558-2-16: 2009 (전기기기) IEC 60065: 2001 또는 IEC 62368-1: 2014(전자기기) IEC 60950-1: 2001 또는 IEC 62368-1: 2014 (컴퓨터/전화기기) IEC 60335-2-8: 2002 (전자면도기) IEC 60335-2-2-9: 2002 with A1 또는 IEC 60335-2-29: 2004 (충전지) IEC 61347-2-13: 2006 (LED 조명기구) IEC 60598-2-4: 1997 (탁상용/스탠딩 램프) |
6 |
음및 영상장치 |
Audio and video products |
IEC 60065: 2001 또는 IEC 62368-1: 2014 |
7 |
커피 메이커, 전기 찜솥, 스팀보트 (동남아식 샤브샤브 기기) 및 유사 기기 |
Coffee maker, slow cooker, steam boat and similar appliances |
IEC 60335-2-15: 2002 |
8 |
장식용 조명 체인 |
Decorative lighting chain |
IEC 60598-2-20: 2002 |
9 |
선풍기 |
Fans |
IEC 60335-2-80: 2002 및 SS 360: 1992(하위조항 5.7 & 5.8) (천장용 선풍기) |
10 |
가스통 |
Gas canister |
SS 400: 1997 |
11 |
헤어 케어 기기 |
Hair care appliances |
IEC 60335-2-80: 2003 |
12 |
홈 컴퓨터 시스템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등 포함) |
Home computer system (inclusive of monitor, printer, speaker and other mains operated accessories) |
IEC 60950-1: 2001 또는 IEC 62368-1: 2014 |
13 |
다리미 |
Iron |
IEC 60335-2-3: 2002 |
14 |
다운라이트용 절연 변압기 |
Isolating transformer for downlight fitting |
IEC 61558-2-6: 1997 (자기식) IEC 61347-2-2: 2000 (전자식) IEC 61347-2-13: 2006 (LED 다운라이트) |
15 |
주방기기 |
Kitchen machines |
IEC 60335-2-14: 2002 |
16 |
액체 가열 기기 |
Liquid heating appliances |
IEC 60335-2-15: 2002 IEC 60335-2-21: 2004 (저장형 온수 디스펜서) IEC 60335-2-35: 2002 (순간형 온수 디스펜서) |
17 |
전자레인지 |
Microwave oven |
IEC 60335-2-25: 2002 |
18 |
멀티 어댑터 |
Multi-way adaptor |
SS 246: 2004 |
19 |
토스터, 그릴, 로스트 오븐, 전열기, 튀김기, 웍 및 유사 기기 |
Toaster, grill, roaster, hot plate, deep fryer, wok and similar appliances |
IEC 60335-2-9: 2002 (토스터, 전열기(인덕션 포함), 그릴, 오븐 및 유사기기) IEC 60335-2-13: 2002 (튀김기, 전기식 웍 및 유사기기) IEC 60335-2-78: 2002 (야외용 전기 그릴) |
20 |
휴대용 콘센트 |
Portable socket-outlet |
SS 145: Part 2: 1997 (3-핀 휴대용 콘센트) SS 307: 1996 (휴대용 케이블 드럼) |
21 |
잔여 전류 회로 차단기 |
Residual Current Circuit Breaker (RCCB) |
SS 97: Part 1: 2005 |
22 |
밥솥 |
Rice cooker |
IEC 60335-2-15: 2002 |
23 |
고정된 조리 기기 |
Stationary cooking appliances |
IEC 60335-2-6: 2002 |
24 |
청소기 |
Vacuum cleaner |
IEC 60335-2-2: 2002 |
25 |
세탁기 |
Washing machine |
IEC 60335-2-7: 2000 |
26 |
3-핀 메인 플러그 |
3-pin main plugs |
SS 145: Part 1: 1997 (3-핀 사각형 13-앰프 플러그) SS 472: 1999 (3-핀 원형 15-앰프 플러그) |
고위험군 (High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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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LPG 시스템 부품 |
Components of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ystem |
SS 233: 2013 (호스) SS 281: 1984 (조절장치) SS 294: 1998 (밸브) |
28 |
가정용 전기 스위치 |
Domestic electric wall switch |
IEC 60669-1: 1998 SS 403: 1997 (13 fused connection units switched) |
29 |
가스 조리 기기 |
Gas cooking appliances |
EN 30-1-1: 2008 또는 AS 4551: 2008 (가스레인지) EN 30-1-2: 2012 (강제대류 가스 오븐) EN 30-1-3: 2003 (글라스세라믹 가스 요리판) EN 30-1-4: 2012 및 IEC 60335-2-102: 2004 (자동 버너 컨트롤 시스템을 갖춘 가스레인지) SS 401: 1997 (휴대용 가스 조리 기기) |
30 |
램프 조정 장치 |
Lamp control gears |
IEC 61347-2-8: 2000 (전기식) IEC 61347-2-3: 2000 (전자식) |
31 |
메인 콘센트 |
Main socket-outet |
SS 145: Part 2: 1997 (3-핀 13-앰프 콘센트) BS 4177: 1992 (3-핀 13-앰프 콘센트) (레인지 제어 장치) BS 7288: 1990 (3-핀 13-앰프 콘센트) (RCD 콘센트) SS 472: 1999 (3-핀 원형 15-앰프 콘센트) |
32 |
온수기 |
Water heaters |
IEC 60335-2-35: 2002 (순간형 전기 온수기) IEC 60335-2-21: 2004 (주압력 저장형 전기 온수기) |
33 |
냉장고 |
Refrigerator |
IEC 60335-2-24: 2000 |
주: 2018.7. 작성 기준
자료원: Enterprise Singapore
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싱가포르 정부는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물품을 지정해 왔으며 Enterprise Singapore 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수입자나 제조사가 안전마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Enterprise Singapore를 통해 먼저 공급자 등록을 해 Registered Supplier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싱가포르 소재 기업만이 공급자 등록이 가능하며, 공급자 등록을 완료한 이후 제품에 대한 인증 및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은 3년간 유효하며, 최초 발급 신청비용은 S$180이다. 갱신할 경우에는 S$50(소비세 불포함)가 소요된다. 인증 및 갱신은 온라인(https://cpsa.spring.gov.sg)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저위험군 Safety Mark 발급 절차
주: 1) Registered Supplier, 2) Testing laboratory, 3) Enterprise Singapore 4) S$180+GST, 5)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6) Letter of Acknowledgment
중·고위험군 Safety Mark 발급 절차
주: 1) Registered Supplier, 2) 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 3) Certificate of Conformity, 4) Enterprise Singapore, 5) S$180+GST 6) Letter of Acknowledgment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싱가포르 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형(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진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의 제품 리콜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2,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물사용 제품 관련 인증(Water Efficiency Labelling Scheme. WELS)
싱가포르 물효율 인증(WELS)
2006년 자율제도(voluntary scheme)로 시작된 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로 물사용 제품의 효율을 0/1/2/3의 4단계로 표시하며, 단계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물소비량 6ℓ/kg 이하의 세탁기 제품에는 2017년 4월부터 0/1/2/3/4의 5단계 시스템을 적용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여건상 물 절약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물효율 인증(WELS)이 더욱 강화 및 확대돼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2018년 10월 1일부터 가정용 식기세척기도 포함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물 효율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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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 마크 |
자율인증 마크 |
소비자들에게 제품 효율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수도꼭지, 믹서, 변기, 세탁기 등은 강제 적용대상이고, 샤워기 헤드 제품은 자율 적용대상이다. PUB는 2018년 10월 1일부로 가정용 식기세척기를 Manatory WELS 적용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이라 공지했다.
제품별 물사용량에 따른 효율기준
제품 |
V (Good) |
VV (Very Good) |
VVV (Excellent) |
샤워기 수도꼭지(의무) |
분당 7-9ℓ (11% 절수) |
분당 5-7ℓ (33% 절수) |
분당 5ℓ 미만 (44% 절수) |
세면대 수도꼭지(의무) |
분당 4-6ℓ (17% 절수) |
분당 2-4ℓ (50% 절수) |
분당2ℓ 미만 (67% 절수) |
싱크대 수도꼭지(의무) |
분당 6-8ℓ (13% 절수) |
분당 4-6ℓ (38% 절수) |
분당 4ℓ 미만 (50% 절수) |
변기-양변기(의무) |
full flush: 4-4.5ℓ reduce flush: 2.5-3ℓ |
full flush: 3.5-4ℓ reduce flush: 2.5-3ℓ |
full flush: 3.5ℓ 미만 reduce flush: 2.5ℓ 미만 |
변기-남성용 소변기(의무) |
1-1.5ℓ |
0.5-1ℓ |
0.5ℓ 미만이거나 물을 사용하지 않음 |
샤워기 헤드(임의) |
분당 7-9ℓ (11% 절수) |
분당 5-7ℓ (33% 절수) |
분당 5ℓ 미만 (44% 절수) |
제품 |
V |
VV |
VVV |
VVVV |
세탁기(의무) |
판매금지 |
kg당 9-12ℓ |
kg당 6-9ℓ (29% 절수) |
kg당 6ℓ 미만 (43% 절수) |
주: 절수량이 V(Good) 기준 이하인 경우 O(Zero Tick)을 받게 됨.
자료원: 공공시설청(PUB)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물사용 효율 인증은 공공시설청(Public Utility Board)이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돼오다가 2009년 이후 품목별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1일부로 물 사용 효율 최하 등급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인증을 위한 등록비용은 없으며 등록기간은 약 4~5주가 소요된다.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SAC)에서 공인한 인증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SAC와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맺은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도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WELS 인증과 관련된 공인기관은 SGS Certification Services Pte Ltd, TUV SUD PSB Pte Ltd. 등이 있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공공시설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급자 및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라벨링 확인작업을 시행한다. 법규 위반 시 최대 10,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3) 통신기기 인증(Equipment Registration Framework)
통신기기 인증
통신기기 인증은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통신기기가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 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규정하는 기술규격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통신기기의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라인터미널, 라디오 제품 등 유무선 통신기기 제품 전반이 등록대상이다. 인증라벨은 제품의 겉면이나 설명서 혹은 포장에 부착돼야 한다.
통신기기 인증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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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2007년 처음 등장한 통신기기 인증은 2010년 8월 인증을 요하는 제품의 범위를 넓혔으며 2013년 4월부터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장비(DVB-T2 IRD)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인증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담당한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통신기기 공급자는 온라인(eservice.imda.gov.sg/tls)을 통해 등록신청해야 한다. 등록 시 품목별로 IMDA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받은 후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IMDA로부터 직접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등록비용은 제품별로 350~600싱가포르 달러 수준이며 인증기간은 5년이다(이후 5년 추가 연장 가능). 재등록 시에는 50~100싱가포르 달러가 소요된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IMDA는 정기적으로 시장점검등을 통해 제품검수를 시행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할 경우 IMDA는 공급자에게 벌금부과, 라이선스 정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의료기기 관련 인증(Singapore Medical Device Register)
의료기기 관련 인증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에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A, B, C, D 등 4가지로 나뉘며 가장 위험도가 낮은 A군 제품(반창고, 목발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기도 한다(살균제품 제외).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의료기기 인증은 보건과학청(HSA)이 담당하고 있으며 Singapore Medical Device Register(SMDR)라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수입자들이 제품에 대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싱가포르에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려는 자는 보건과학청으로부터 Dealer's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갱신비용은 S$1,000이며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이후 SMDR을 통해 제품 등록을 진행한다. 만약 해당제품이 보건과학청이 인정하는 5개의 해외참조기관(미국의 FDA, 캐나다의 HC, 유럽연합의 NB, 일본의 후생노동성, 호주의 TGA)의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경우 등록과정이 간소화된다. 등록비용은 제품 위험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비용
(단위: 싱가포르 달러)
제품 위험도 |
신청비용 |
평가비용 |
갱신비용 | |||
IBR |
Expedited |
Abridged |
Full |
|||
클래스 A |
25 |
- |
- |
- |
- |
25 |
클래스 B |
500 |
900 |
900 |
1,800 |
3,500 |
35 |
클래스 C |
500 |
- |
3,000 |
3,500 |
5,700 |
60 |
클래스 D |
500 |
- |
5,400 |
5,700 |
11,400 |
120 |
클래스 D* (기기가 약물제품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 |
500 |
- |
- |
10,000 |
75,000 |
|
주: 평가비용의 IBR, Expedited, Abridged, Full은 등록신청 제품이 해외참조기관의 인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나뉘며 해외참조기관의 인증이 전혀 없을 경우 Full 카테고리로 등록을 받게 된다.
자료원: 보건과학청(HSA)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의료기기 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하다.
5) 의약품 관련 사항
의약품 인증
의약품의 경우도 보건과학부(HSA)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싱가포르로 수입이 가능하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과학청(HSA)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한약, 전통약, 건강보조식품 등은 Complementary Health Products Branch의 관리를 받는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일일 섭취량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관할당국이 다르다. 두 경우 모두 수출 전 정부 사전 허가/인증를 요구하지 않지만 적정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식품안전 규정인 Sales of Food Act, Food Regulation를 준수하게 된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Medicine Act, Sales of Drugs Act, Poisons Act & Misuse of Drug Regulations의 규제를 받게 되며 HSA에서 고지하는 관리 규정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요구된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HAS에서 고지하는 관리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품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신체 일부분 혹은 신체에서 추출한 성분은 사용할 수 없다. Poison Act에서 규정한 물질 또한 사용할 수 없고 관리물질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질병의 치료, 예방 등 의약품으로의 효능을 암시하는 라벨링을 부착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아래의 19가지 질병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능을 언급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명시를 금한다.
1. Blindness(실명) 2. Cancer(암) 3. Cataract(백내장) 4. Drug Addiction(약물중독) 5. Deafness(청력상실) 6. Diabetes(당뇨) 7. Epilepsy or fits(간질, 발작) 8. Hypertension(고혈압) 9. Insanity(정신이상) 10. Kidney diseases(신장병) |
11. Leprosy(나병) 12. Menstrual disorders(월경이상) 13. Paralysis(마비) 14. Tuberculosis(폐결핵) 15. Sexual function(성기능) 16. Infertility(불임) 17. Impotence(발기부전) 18. Frigidity(불감증) 19. Conception and pregnancy(수정 및 임신) |
또한, ‘세계 최고의’, ‘기적적인’, ‘부작용 없는’,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의 영양기능 표시를 할 때에는 원료나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건강보조식픔은 일반적인 건강증진 및 특정 건강상태 증진 정도의 명시는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인 건강증진을 주장하되, 해당 첨가 성분의 효능 입증
- 포함된 모든 성분들은 표준 규격에 맞게 명시
- 비타민, 미네랄 등의 보조제의 경우 제품 내 해당 비타민, 미네랄성분이 RDA 기준 값의 30% 이상인 경우에 건강증진 효능 주장 가능
-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이상의 영양학적 가치 입증 시 건강 증진 효능 주장 가능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일반 의약제품들은 PRISM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되며 제약업자 또는 약품 수입상은 해당 약품에 대해 책임진다. 판매상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의 약품 관리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정부는 등록된 사항과 실제 판매 약품의 동일 여부 및 품질 시험 등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품을 수시로 샘플로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공급업자가 등록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같이 받을 수 있다.
6) 기타(식품, 약품, 주류 관련 라벨 규정)
싱가포르는 포장이나 라벨, 마킹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식품, 약품, 주류, 도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라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된 식품의 경우 최소한 16분의 1인치 이상의 영문 대문자로 식품 내용물을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가공 처리 방법, 내용물의 최소수량,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연락처 등도 표시해야 한다.
설탕 제품, 초콜릿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라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영문라벨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다른 언어 표시라벨은 추가 가능하다. 표준에 따른 식품의 경우 해당 표준과 일치함을 표시하고 '강화된'(enriched, fortified) 또는 '비타민이 첨가된'(Vitamined) 등을 표시할 경우 그 내용을 수치로 표시해야 한다.
식용 동물성 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업자 및 원산지를 표시하고 비식용 동물성 유지를 포함하는 제품은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는 라벨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정량이 되는 식품이나 소매업자 참관 하에 간단히 포장되는 식품의 경우도 라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화장품의 경우 상품용기나 포장에 아래 10가지 내용이 모두 표기돼야 한다.
1 |
화장품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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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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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4 |
모든 성분 목록(큰 중량의 성분부터 순서대로 기재함. 단, 농도가 1% 미만인 성분은 농도 1% 이상인 성분 아래에 기재함. 색조 성분은 다른 성분들 다음에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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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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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중량/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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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
8 |
제조일 및 유효기한(제품이 30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을 가질 경우) |
9 |
싱가포르 시장에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
10 |
유의사항(특히 ASEAN 규격 별첨 3, 6, 7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
자료원: 보건과학청(HSA)
다. 임의인증
1) 그린마크 인증제도
BCA 그린마크 제도
에너지 및 수자원 사용 효율성, 내부 환경등급, 환경보호, 그린 기술 및 특징 적용 등의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기존 및 신규 빌딩들을 평가하고, 빌딩의 그린화 평가결과에 따라 ‘그린마크 인증, 골드, 골드플러스, 플래티넘’ 등 4개의 그린마크 등급 중에서 하나를 부여하는 그린빌딩 평가 시스템이다.
그린마크(BCA Green Mark)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싱가포르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은 건물의 전력소비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에 주목해 2005년 ‘BCA 그린마크 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기존 빌딩 80%를 그린빌딩화하는 것을 목표로 네 차례에 걸쳐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그린마크 제도를 통해 빌딩의 에너지 소비량과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그린빌딩 설계, 기술 및 제품 도입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그린빌딩 평가는 에너지 효율성, 물사용 효율성, 환경보호노력, 건물내부품질, 기타 친환경 녹색 관련 시설이나 혁신사항의 5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고 대상을 평가한다. 그린마크 취득을 원하는 업체는 BCA에 평가를 요청해 BCA조사팀과 사전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개요 및 건물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한다. 이후 BCA조사팀이 실제건물을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나뉘어진 기준에 맞추어 항목별로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겨 그에 따른 그린마크를 발급한다.
BCA Green Mark 등급
평가점수 |
등급 |
90점 이상 |
그린마크 플래티넘(Platinum) |
85~90점 미만 |
그린마크 골드플러스(Gold Plus) |
75~85점 미만 |
그린마크 골드(Gold) |
50~75점 미만 |
그린마크 인정(Certified) |
그린마크는 3년간 유효하며, 인증마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비용은 건물의 용도 및 크기,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며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BCA Green Mark 평가비용
(단위: 싱가포르 달러)
건물 크기 |
신축 건물 |
기존 건물 |
재평가 |
소형 |
15,390 |
6,190 |
4,190 |
중형 |
21,470 |
첫 15,000㎡까지 8,900. 그 후 ㎡당 15센트씩 부과 |
5,030 |
대형 |
26,950 |
5,880 |
|
초대형 |
35,790 |
8,370 |
자료원: 건설청(BCA)
2) 그린빌더 상(Green and Gracious Builder Award)
그린빌더 상(Green and Gracious Builder Award)
BCA그린마크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져 파생된 Green and Gracious Builder Award는 건설청이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자본금이 65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업체는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다. 정부방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싱가포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그린인증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그린빌더 상의 평가항목은 녹색시공(Green Practice. 35점), 품위있는 시공(Gracious Practice. 55점), 혁신성(Innovation. 10점), 보너스(5점) 등이 있다. 녹색시공은 공사 현장 및 시공과정에서 환경(폐수처리, 건축자재 재활용, 에너지절약, 먼지발생 최소화, 직원교육 등)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평가하고, 품위있는 시공은 공사장 주변의 시민과 자연환경(공사장 주변 시민 안전도로 설치 여부, 소음 방지막 설치 여부 등)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마지막으로 혁신성은 신축건설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해체(demolition)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얼마나 잘 재활용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보너스는 해당 업체가 그린마크 등 기타 인증 또는 건축 관련 상을 받았을 경우 부여하고 있다.
Green and Gracious Builder Award 등급
평가점수 |
등급 |
90점 초과 |
Star |
76~90점 이하 |
Excellent |
61~75점 이하 |
Merit |
50~60점 이하 |
Certified |
자료원: 건설청(BCA)
최근 평가가 강화되는 분야는 공사로 인한 소음 감소 노력과 직원 대상 각종 친환경 교육시행 여부라고 알려져 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감사(Audit)비용으로 2,320~4,935싱가포르 달러가 소요된다. 이후에도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연 감사비용은 2,038~2,880싱가포르 달러이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2013년 10월, 싱가포르 정부는 당장 이 조치에 의해 영향 받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300개사 이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2016년 말까지 그린인증을 취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싱가포르 건설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한국의 해외 건설시장 중 하나로 싱가포르 건설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업체 또한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 참고사항
인증 획득은 싱가포르 내 등록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전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입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장품(HSA), 식품(AVA), 공산품(Enterprise Singapore) 등 품목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어 이들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규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이나 EU의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이들 기준에 맞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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