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헝가리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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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4,779 |
국가정보 | 유럽>헝가리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4 | ||
첨부파일 |
가. 개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 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관세율 종류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EU는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이하 GSP)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기존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점진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로 쿼터도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의 취지대로 실제 혜택이 필요한 개도국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EU의 GSP 제도는 아래와 같이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GSP: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돼 있다.
GSP+: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돼 있으며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2/october/tradoc_150025.pdf
EBA(Everything but Arm):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GSP의 수혜 관련 기준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Regulation No.978/2012 제4조에 명시돼 있다. 제4(1)(a)조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3년간 연속으로 고소득 또는 중위권 소득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GSP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4(1)(b)조는 FTA 등과 같이 GSP와 같거나 더 좋은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GSP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 제5조는 부록 2편(Annex II)에 수록된 GSP 수혜국가 명단을 매년 1월 1일까지 제4조 기준에 따라 연례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GSP 수혜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즉, GSP 4(1)(a)조에 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GSP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4(1)(b)조에 의한 경우에는 협정의 적용일자로부터 2년 동안 GSP 혜택이 유지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Form A 서류가 인증수출자 시스템 서류(Registered Exporter System; 이하 REX)로 전면 대체될 예정이라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시가 요구된다. REX는 GSP 수혜국별 도입시기가 다소 상이한데, 도입시점부터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진행이 된다. 즉, 도입시점부터 18개월 이후부터는 기존 Form A 서류는 불가능하고 REX 서류만 허용된다.
REX 시스템 도입 과정
자료원: EU 집행위
GSP 국별 REX 도입 시기
적용시기 |
국가명 |
2017.01.01. |
앙골라, 브루나이, 부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콩고, 쿡 제도, 지부티, 에티오피아, 미크로네시아, 적도 기니, 기니비사우, 인도, 케냐, 키리바시, 라오스, 라이베리아, 말리, 나우루, 네팔, 니우에 섬, 파키스탄, 솔로몬 제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상투메 프린시페, 차드, 토고, 통가, 동티모르, 투발루, 예멘, 잠비아 |
2018.01.01 |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감비아, 기니,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르완다,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탄자니아 |
2019.01.01 |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아이티, 인도네시아, 키르기스 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몽골,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필리핀, 사모아, 세네갈,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
자료원: EU 집행위
REX 시스템에 따라 6,000유로 이하 제품의 경우, 수출자 본인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하지만 동 금액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Registered exporter)에 한해서만 자율발행이 가능해진다(한-EU FTA 원산지증명 방식과 유사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GSP 수혜국에서 제조 후 EU로 수출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동 시스템 유예기간을 잘 숙지해 두었다가 향후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상업송장 내 원산지 신고서 문안 기재 예시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
자료원: EU 집행위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벨기에 경우에는 21%가 적용)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최신 정보
2016년 12월 1일, 집행위는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안(VAT Digital Single Market Package)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5월 EU에서 발표한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EU Digital Single Market) 정책의 하나로, 역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표이다.
현행 제도상 EU 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들은 판매자가 소재한 모든 EU 국가 내에서 VAT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같은 번거로움과 나라별 다른 온라인 상거래 규정 등으로 역내 기업의 7% 만이 국가 간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VAT 미신고 등 부정행위로 인한 EU 피해액은 연간 5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16년 12월 1일, 집행위는 VAT 개편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원스톱샵(OSS; One Stop Shop for electronic services)을 구축해, 나라별 매출액의 개별 신고가 아닌 통합된 신고를 통해 전체 EU 국가 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분기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EU 회원국 내 온라인 판매 규모가 1만 유로 미만인 경우, 해당 판매액에 대해 타 회원국이 아닌 자사 소재국의 VAT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22유로 미만의 상품이 EU 내 수입되는 경우 VAT가 면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상품가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집행위는 22유로 미만의 제품이 EU에서 생산되는 경우 VAT가 부과되지만 비 EU 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등 역외국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EU의 온라인 수입 규모는 연간 약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데, 많은 역외국 제조자들이 고부가가치 소형상품들에 대해 수출서류를 조작해 VAT를 면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1년부터 이 같은 VAT 면제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해 역내 제조업자들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 안이 발효되는 경우 매년 70억 유로가량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VAT 세제개편은 2018년과 2021년 등 두 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다.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헝가리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인 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자리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헝가리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헝가리 경우에는 27%가 적용)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EU 국별 부가가치세(2018년 기준)
국가명 |
부가가치세율(VAT) |
국가명 |
부가가치세율(VAT) |
벨기에 |
21% |
리투아니아 |
21% |
불가리아 |
20% |
룩셈부르크 |
17% |
체코 |
21% |
헝가리 |
27% |
덴마크 |
25% |
몰타 |
18% |
독일 |
19% |
네덜란드 |
21% |
에스토니아 |
20% |
오스트리아 |
20% |
그리스 |
24% |
폴란드 |
23% |
스페인 |
21% |
포르투갈 |
23% |
프랑스 |
20% |
루마니아 |
19% |
크로아티아 |
25% |
슬로베니아 |
22% |
아일랜드 |
23% |
슬로바키아 |
20% |
이탈리아 |
22% |
핀란드 |
24% |
사이프러스 |
19% |
스웨덴 |
25% |
라트비아 |
21% |
영국 |
20% |
자료원: EU 집행위(2018년 6월 기준 최신)
2016년 12월 1일, 집행위는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안(VAT Digital Single Market Package)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5월 EU에서 발표한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EU Digital Single Market)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표이다.
현행 제도상 EU 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들은 판매자가 소재한 모든 EU 국가 내에서 VAT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같은 번거로움과 각국별 상이한 온라인 상거래 규정 등으로 역내 기업의 7% 만이 국가간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VAT 미신고 등 부정행위로 인한 EU 피해액은 연간 5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16년 12월 1일, 집행위는 VAT 개편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원스톱샵(OSS; One Stop Shop for electronic services)을 구축해, 각 국별 매출액의 개별 신고가 아닌 통합된 신고를 통해 전체 EU 국가 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분기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EU 회원국 내 온라인 판매규모가 1만 유로 미만인 경우, 해당 판매액에 대해 타 회원국이 아닌 자사 소재국의 VAT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22유로 미만의 상품이 EU 내 수입되는 경우 VAT가 면제돼 왔으나, 앞으로는 상품가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집행위는 22유로 미만의 제품이 EU 에서 생산되는 경우 VAT가 부과되지만 비 EU 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등 역외국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EU의 온라인 수입규모는 연간 약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데, 많은 역외국 제조자들이 고부가가치 소형상품들에 대해 수출서류를 조작해 VAT를 면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1년부터 이 같은 VAT 면제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해 역내 제조업자들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 안이 발효되는 경우 매년 70억 유로가량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VAT 세제 개편은 2018년과 2021년 등 두 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반제품에 대해 비상호주의적으로 세율을 철폐 또는 인하해주는 제도로, 2013년까지 176개의 개발도상국이 수혜를 입어왔다. 한국은 GSP 수혜대상국이 아니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이 수혜국에 포함돼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GSP는 표준GSP, GSP+, EBA 세 가지로 구분된다. 표준GSP는 세계은행(World Bank) 소득통계를 기초로 하위 또는 중하위 국가에 세율인하를 적용해주는 제도이며, GSP+는 발전적 형태의 GSP로 인권, 환경, 거버넌스 개선 등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EBA(Everything but Arms)는 최빈국(LDCs)을 대상으로 하며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2013년까지 176개국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GSP는 2014년부터 88개국으로 그 대상이 대폭 조정됐다.
표준 GSP 수혜대상국(2014년 이후)
대륙 구분 |
국가명 |
아프리카 |
아르메니아, 카보베르데, 콩고, 나이지리아 |
아시아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타이,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중동 |
이란, 이라크, 시리아 |
오세아니아 |
쿡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우에, 통가 |
유럽 |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그루지야), 우크라이나 |
중남미 |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
수혜대상품목의 경우 표준 GSP 수혜품목은 변화가 없으나, HS Code 6자리 기준 15개 품목이 비민감품목(무관세)으로, HS Code 8자리 기준 4개 품목이 비민감품목으로 전환됐다. GSP+의 경우 HS Code 6자리 기준 4개 품목이 신규 수혜품목으로 추가됐다.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통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 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 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된다. EU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등 통상정책 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 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EU 내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인증제도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에 원산지 증명절차의 간소화 및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이 가능해지거나, 또는 기관 증명 시 원산지 수출 증명서의 신청절차가 간소화 된다.
발급절차는 수출자가 관세청에 인증수출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관세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이 만료되는 시점 한 달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인증 수출자로 인정이 되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에 자필 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마. 관세율 검색 사이트
EU 집행위 홈페이지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한국 관세청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