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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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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관세제도

프랑스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0,981
국가정보 유럽>프랑스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4
첨부파일

. 개요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공동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공동관세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EU는 일반적으로 GATT(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 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EU 관보를 통해 관세율을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고, 국제 가격 변동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담배, 과일, 카펫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 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되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EU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정확한 물품 코드 확인을 위해 EU 수출입업자는 관세청에 BTI 상품 분류 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BTI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국 세관에서 발급한 물품 코드는 EU전체에서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교부받은 BTI의 유효기간은 6년이나 EU가 규정을 통해 해당 상품의 관세번호를 변경할 경우, 해당 물품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수출입업자는 해당국 세관당국에 과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세관당국은 과도기간을 부여한다. B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ㅇ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 /

index_ en.htm#authorities

 

또한, 품목별 관세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세율 검색 방법은 아래와 같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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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단계: 취급하는 상품의 분류번호(상품코드)를 입력하고 원산지 국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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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단계: 해당 번호로 검색되는 상품의 설명이 찾고자 하는 상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취급하는 품목의 HS Code를 비교 및 확인하기 위해서 세계 HS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http://www.customs.go.kr/kcshome/getHSCompareFor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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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3단계: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서 원산지 국가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원산지 해당국가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는 상단의 제3국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1. EU집행위는 관례에 따라 매년 10월 말에 차기 연도 1 1일부터 적용될 EU 공통관세를 공표하고 있다. 제품 분류코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며 적용범위(구성물질의 함량, 무게, 제품정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야 한. 특히,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제품의 HS분류와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3국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품목 변화 중에는 성분 함량에 관한 변화가 대부분이므로 EU 수출 시 우리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변화 조항에 대한 정보는 하기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eur-lex.europa.eu

 

2) 세관신고

 

EU에 수입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품 수입 시 수입국 세관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 통해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서는 하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ㅇ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참고로 EU 회원국 입국 시 1만 유로 이상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세관 검사에서 개인 여행자가 소지한 위조 상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의 압수는 물론 벌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EU 여행 때 위조상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등 통상정책 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 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뉜다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프랑스에만 적용되는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인 공정 또는 작업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에 결정된다.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해 적용되고 있다.

 

4)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2014 1 1일부터 일반 부가세가 종전 19.6%에서 20.0%로 인상돼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 10% 5.5% 의 경감세울 그리고 2.1%의 최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20.0%이며 비가공 농산물, 난방용 목재, 여객운송, 요식산업, 주택 수리공사, 박물관 및 동물원 등 입장료에는 10%가 적용된다. 그 외에 가공 식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장비, 전기·가스 요금, 학교식당 납품재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용 연료, 서적, 공연관람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주택 에너지효율 제고공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5.5%이다. 2.1% 의 최저 부가세율은 처방 의약품, 정육 가공을 위한 축산품, TV시청료, 일부 공연 및 신문에 적용된다.

 

EU 가입국별 일반 공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20171월 기준)


국가명

부가가치세율(감세율)

국가명

부가가치세율(감세율)

독일

19(7)

이탈리아

22(5/10)

오스트리아

20(10/13)

라트비아

21(12)

벨기에

21(6/12)

리투아니아

21(5/9)

불가리아

20(9)

룩셈부르크

17(8)

키프로스

19(5/9)

몰타

18(5/7)

크로아티아

25(5/13)

네덜란드

21(6)

덴마크

25(-)

폴란드

23(5/8)

스페인

21(10)

포르투갈

23(6/13)

에스토니아

20(9)

슬로바키아

20(10)

핀란드

24(10/14)

체코

21(10/15)

프랑스

20(5.5/10)

루마니아

19(5/9)

그리스

24(6/13)

영국

20(5)

헝가리

27(5/18)

슬로베니아

22(9.5)

아일랜드

23(9/13.5)

스웨덴

25(6/12)

 

또한,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알코올 음료에 대해 내소세와 사회보장세를 부과한다. 포도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단포도주나 소주 등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과세율의 책정 기준으로 가산된다.


2017 기준 알코올 음료에 부과되는 내소세는 아래 도표와 같다. 2016년과 동일하다.

 

알코올 음료 구분

내소세

사회보장세(알코올 비중이 18% 이상)

포도주

3,77/hl

없음

포도주 및 맥주 이외의 발효 음료

3,77/hl

3,72/hl

거품이 이는 포도주(샴페인 등)

9,33/hl

9,23/hl

과실주(사과주, 배주, 매실주 등)

1,33/hl

없음

단 포도주

47.11/hl

18.85/hl

기타 알코올 음료

188.41/hl

47.11/hl

2.8도 미만의 맥주

3,70/알코올 도수/hl

1.49/알코올 도수/hl

2.8도 이상의 맥주

7,41/알코올 도수/hl

2.96/알코올 도수/hl

해외 속령 산 럼주

869.24/hl100도 기준

557.90/hl100도 기준

기타 독주

1737.56/hl100도 기준

557.90/hl100도 기준

 

5)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 GSP, GSP+, 최빈국에 대한 GSP)로 구성돼 있다. 표준 GSP 제도는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이에 추가해 노동권 보호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해 최빈국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집행위가 채택한 수정안은 이사회와 EU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4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수혜대상이 대폭 조정됐다. 최빈국 GSP의 혜택을 받는 EBA(Everything But Arms) 국가는 49개국으로 한정됐는데 아프리카 35개국, 아시아 9개국, 환태평양 5개국, 카리브해 연안 1개국이 EBA에 해당된다.


EBA 수혜대상국(2017년 기준)


대륙명

국가명

아프리카(34)

  1.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베냉, 차드, DR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기니,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코모로, 라이베리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수단, 시에라리온, 세네갈, 소말리아, 남수단공화국,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가나

아시아(9)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예멘

오세아니아, 태평양(5)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카리브해연안(1)

아이티

 

표준 GSP 수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지가 결정됐다. 대륙별 표준 GSP 수혜국은 아래와 같다.

 

표준 GSP 수혜대상국(2017년 기준)


대륙명

국가명

아프리카(10)

보츠와나,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케냐, 가나,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스와질란드,

아시아(8)

  1. 키르기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오세아니아, 태평양(6)

쿡제도, 피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통가

유럽(1)

우크라이나

중동(2)

이라크, 시리아

남미(3)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볼리비아

 

표준 GSP 수혜대상 품목은 민감품목(Sensitive)과 비 민감품목(Non-sensitive)으로 나뉘어지며 민감품목은 관세인하, 비 민감품목에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2014년부터는 표준 GSP 수혜품목에는 변화가 없지만 HS Code 6자리 기준으로 15개의 품목이 비 민감품목으로 전환됐으며, HS Code 8자리 기준으로는 4개의 품목이 비 민감품목으로 전환됐다.

 

표준 GSP 수혜품목 중 신규 비 민감품목(HS Code 6자리 기준)


HS Code

품목명

280519

Alkali/alkaline-earth metals other than sodium &calcium

280530

Rare-earth metals, scandium &yttrium, whether/not intermixed/interalloyed

281820

Aluminium oxide(excl. artificial corundum)

310221

Ammonium sulphate

310240

  1. Mixtures of ammonium nitrate with calcium carbonate/other inorganic non-fertilising substance

310250

Sodium nitrate

310260

Double salts &mixtures of calcium nitrate &ammonium nitrate

320120

Wattle extract

780199

Unwrought lead other than refined, n.e.s. in 78.01

810194

Unwrought tungsten (wolfram), incl. bars &rods obt. simply by sintering

810411

Unwrought magnesium, containing at least 99.8% by weight of magnesium

810419

Unwrought magnesium (excl. of 8104.11)

810720

Unwrought cadmium; powders

810820

Unwrought titanium; powders

810830

Titanium waste &scrap


표준 GSP 수혜품목 중 신규 비 민감품목(HS Code 8자리 기준)


HS Code

품목명

06031200

  1. Fresh Cut Carnations And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24011060

Sun-Cured Oriental Type Tobacco, Unstemmed Or Unstripped

39076020

  1. Poly '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 Having A Viscosity Number Of >= 78 Ml/G")

85219000

  1.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Excl. Magnetic Tape-Type);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ner (Excl. Magnetic  Tape-Type And Video Camera Recorders)


GSP+ 수혜대상 품목 역시 민감품목과 비 민감품목으로 나뉘는데 모두 무관세이고, 2014년부터 HS Code 6자리 기준 4개의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는데 품목은 아래와 같다.

 

GSP+ 신규 수혜품목


HS Code

품목명

280519

Alkali/alkaline-earth metals other than sodium &calcium

280530

Rare-earth metals, scandium yttrium, whether/not intermixed/interalloyed

281820

Aluminium oxide(excl. artificial corundum)

780199

Unwrought lead other than refined, n.e.s. in 78.01

 

-EU 자유무역협정(FTA)

 

2011 7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는 즉시 또는 5년 내에 철폐가 되지만, 모든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출 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지역으로 수출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세관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돼야만 EU 회원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수출 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증 수출자 관련 신청은 한국 관세청(http://fta.customs.go.kr)을 통해 가능하다.

 

- EU FTA 관세 철페 품목 시기 잠정 합의 내용


구분

한국

EU

즉시

자동차 부품(8), 직물제의류(8~13), 컬러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서류 절단기 (8)

  1. 자동차 부품(4.5), 선통신기기부품(2~5), 평판디스 플레이어(3.7), 편직물(8), 복사기(3), 서류절단기 (2.2), 냉장고(1.9), 에어컨(2.7)

3

  1. 중대형 승용차(8), 기타 정밀 화학제품(5~8), 무선통신기기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

  1. 중대형 승용차(10), 베어링(8), 합성수지(6.5), 타이어 (2.5~4.5), 전자레인지(5)

5

  1. 소형 승용차(8), 기초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소형자동차(10), 컬러tv(14), 순모직물(8), tv 카메라 및 수상기(14), 광학기기부품(6.7)

7

  1. 순모직물(3), 동조가공품(8), 베어링(8), 건설중장비(8), 기타 기계류(16), 밸브(8)

없음

: (  )안의 숫자는 정상 관세율

자료원: 외교부


또한, 원산지 검증을 대비해 5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숙지해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유지가 필요하며,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여부 증명서를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능력 확인 등이 필요하다원산지 검증 서류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아래의 관련 문안을 기재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포털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아프리카와 같이 수입관세율이 높은(자동차 부품의 경우, 평균 15%) 국가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푸조(PSA)와 같은 프랑스 대기업들은 수입국의 세관의 까다로운 원산지 확인 심사에서 하청업체들의 원산지 신고서류상의 하자로 인해 이미지 손상은 물론 금전적 타격과 거래선 변경 등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디지털 원산지 자동 추적 심사 등을 프로그램화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신고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원산지 확인 솔루션이 도입됨에 따라, 공급업체들이나 하청업체들까지도 타국산 부품이나 반자재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거래선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유럽연합(EU)의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09 7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7)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른 관세철폐제도

 

1997년 한중일, 미국, 유럽연합 등 80개국이 휴대폰,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장비 등 203IT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ITA에 의거해 원산지가 동 협정 국가인 상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57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ITA에서는 한중일, 미국, 유럽연합 등 52개 국가들이 201671일부터 하기 201개의 IT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2015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각료회의를 통해 세부 협상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관세철폐 대상 201개 품목 리스트


품목군

품목 수

대상품목(예시)

반도체

6

  1. MCO(attachment B), 전자직접회로 프로세서ㆍ컨트롤러(854231), 메모리 반도체(854232), 증폭기(854233)

영상기기

14

  1. TV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852580), 셋톱박스(852871), 디스플레이용 CCFL(853939ex), 아동용 휴대용 교육기기(attachment B), TVㆍ카메라ㆍ라디오ㆍ모니터 부품(852990ex)

광학기기

13

  1. 필터(900220), 기타 렌즈(900290), 광학현미경 및 부속품(901180, 901190), 기타 현미경(901210)

IT제품 소재

8

반도체ㆍ디스플레이용 접착제(350691ex), 반도체 제조용 필름(370130, 370199), 잉크카트리지(attachment B)

IT제품 제조장비

24

  1. 냉각용 팬(841459ex), 열 교환기(841950ex), 반도체ㆍ디스플레이용 필터(842139ex),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848630, 848640, 848690) 진공펌프(attachment B)

계측기기

38

  1. 거리측정기(901510), 금속재료 시험기기(902410), 재료시험기기(902480), 전력량계(902830), 전자계측기기(903010 ), 자동제어기(903220)

기계

16

  1. 판ㆍ실린더 등 인쇄용 기기(844250), 복합형 인쇄기(8443310), 인쇄기 부품(844391), 등사기(847210), 화폐교환기(847689ex)

음향기기

19

  1. 마이크ㆍ스탠드(851810), 확성기(851821, 851822), 헤드폰ㆍ이어폰(851830), 휴대용 라디오(852712), 카 스테레오(852721ex)

전기기기

19

정지형 컨버터(850440), 기타 스위치(853650), 스위치ㆍ퓨즈 등 전기기기(853690ex), 신호발생기(854320)

의료기기

17

심전계(901811), 초음파영상진단기(901812), 자외선ㆍ적외선 응용기기(901820), 안과용 기타 기기(901850), X선사용기기 부품(902290ex)

통신기기

6

통신기기 부품(851770), 전송장치(852550)

기타

21

저장장치(852321, 852352 ), GPS(852691), 항공기시뮬레이터(880521), 영사용 스크린(901060)

합계

201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8) EU 신 관세법, 2016 51일부터 전면 시행

 

EU 수입 통관 절차 개괄

 

  ㅇ 기본 개념

    - 수입 신고를 받은 EU 세관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 EU로 수입되는 화물들은 EU 내에서 1회의 통관만 거치면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수입된 EU 역외국 물품은 프랑스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기타 EU 국가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 EU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인 ICS(Import Control System) 2011 1 1일부터 전면 시행해오고 있다. EU 집행위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 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이 핵심으로,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

 

  ㅇ 기본 절차

    - EU 도착국 세관당국으로 ENS 정보 전송

    - 수입물품 도착

    - 통관 혹은 검사

    - 역내 운송 허가(또는 억류)

 

EU 수입통관 기본 절차 개념도


http://www.globalwindow.org/images/upload/borawebedit/2015/8/5/202426/EMB00001cf46c53.bmp

자료원: EU집행위

 

  ㅇ 세부 절차

    - 해운사 또는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서 전송 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한다.

    - 세관당국은 사전 심사를 결정하거나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를 내리며,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 세관당국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하는데,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육안으로 대조·검사한다(물품 선별 검사).

    - 이때 세관당국은 검사 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한다.

    - 한편,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역내 운송 허가 통지를 내린다(Release for free circulation).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 추진 개요

 

EU는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U)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현대적유럽공동체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U)을 대체키로 하고, 201310 30일부터 신관세법을 발효시켰다. 이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2/2013을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됐다. 다만, 규정 952/2013에서는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만을 밝혔을 뿐 전면 시행은 추후 세부 집행 규정 제정 때까지로 유보했으며, 그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은 아래와 같다.


    -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 행정을 EU 집행위에 상당 부분 위임하기로 하고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 EU 집행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특히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한다.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의 통일성을 높여 통관절차 진행의 수월성을 높였다.

    -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한다.

 

2014 4 EU 집행위 실행 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했다. 참고로 EU UCC 도입에 맞춰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할 예정이다.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항목

내용

시한

1

등록 수출업체 관리 시스템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EUGSP 국가 간 수출업체 지원시스템 구축

2017.1.1.

2

BTI, 2+ 감독 시스템

(BTI/Surveillance 2+)

  1. 품목 분류 사전 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및 감독 시스템 업그레이드

1: 2017.3.1.

2: 2018.10.1.

3

통관 결정(Customs Decisions)

EU 단일의 통관 검사 시스템 구축

2017.10.2.

4

세관정보시스템

(Uniform user management

& digital signature)

BTI/Surveillance 2+, Customs Decisions 등의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강화

2017.10.2.

5

EU 수출입업자 등록 시스템

  1. (Proof of Union Status; PoUS)

기존 T2L 서류를 전자적으로 대체

2017.10.2.

6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AEO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2018.3.1.

7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eillance 2+ 고도화

2018.10.1.

8

통과운송 관리 시스템

  1. (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NCTS)

기존 NCTS 시스템을 UCC에 맞게 고도화

2018.10.1.

9

자동화된 수출 시스템

(Automated Export System; AES)

  1. 기존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을 전면 전자화

2019.3.1.

10

특별 통관절차 정보 제공 (Information Sheets·INF for Special Procedures)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전자적 정보 제공

2019.10.1.

11

특별 통관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제공

(단 데이터 생성은 주로 각 회원국에 관할)

2019.10.1.

12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장치

(Notification of Arrival, Presentation Notification, Temporary Storage)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장치에 관한 정보 및 절차의 회원국 간, 회원국-EU당국 간 교류 시스템 구축

2020.3.2.

13

중앙집권화된 수입 통관(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 CCI)

EU 차원의 중앙집권화된 수입 통관시스템 구축

2020.10.1.

14

보증 관리(Guarantee Management)

복수 회원국 관련 통관 보증의 효율적 관리

2020.3.2.

15

안전, 보안, 위험 관리

(Safety, Security and Risk Management)

항공 운송을 중심으로 운송 중 안전, 보안, 위험에 대한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존 수입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ICS)과 위험관리시스템 대체 예정

추후 확정

16

분류(Classification)

관세 분류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사용자 편의의 단일 플랫폼 개발

추후 확정

자료원: EU집행위

 

2015 7 28 EU집행위는 UCC 세부 집행 규정을 2016 5 1일까지 완비하기로 함으로써, 2016 5 1일부터 UCC의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2013 10 UCC 발효 당시에는 세부 집행 규정 제정을 통한 전면 시행을 2016 6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1달을 앞당기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현재 위임규정 최종안은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제출됐으며, 2달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일부 수정은 불가, 검토 기간 2달 연장 가능). EU집행위는 업계 편의를 위해 세부 집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다만, 2018년 말까지는 기존 CCC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도 가능하도록 경과기간을 두었다.

 

EU 신관세법 세부 실행 규정 주요 내용

 

UCC는 기존 CCC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EU 통관행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지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ㅇ 통관 절차 일반(Customs Procedure)

  ㅇ 종합인증 우수업체 및 통관 담보(AEO, Customs Guarantee)

  ㅇ 자진신고납세(Self Assessment)

  ㅇ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ㅇ 역내·역외가공(Inward/Outward Processing)

  ㅇ 단일운송계약(Single Transport Contract)

  ㅇ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ㅇ 장치(Temporary Storage)

 

장치(Temporary Storage)에 관한 변경사항은 업계에 일부 알려졌다현재 해상운송물품은 최대 45, 기타 운송물품은 최대 2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최대 9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장치 도중 동일 AEO 간에는 통과운송(Transit)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운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장치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다른 AEO 간 운송 시 통과운송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C 또는 F 타입 AEO 간 운송이어야 한다다만, 장치도 정규 통관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해 과거와 달리 ENS MRN(운송관리번호; Movement Reference Number), 운송서류 증빙, 장치시설에 관한 구체적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세관은 해당 물품의 ENS 증빙과 장치시설에 관한 신고서류 또는 적하목록(Manifest, , ENS, 장치시설 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을 택해 통관시킬 수 있다AEO의 장치에 관한 담보 제공이 의무화됐다.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는 기존 절차 및 승인에 따른 장치 시설 운영이 가능(기존 절차 및 승인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전망 및 시사점

 

EU 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계획을 통해 2020년 말까지 EU 세관 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통합할 예정이다Customs Union 2020은 전자통관환경 조성, 세관 인력 경쟁력 강화, 위험도 평가 개선을 위한 EU 세관 행정 중장기(2013~2020) 종합 계획인데, 특히 IT를 통한 범유럽 세관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전자 통관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UCC도 전자통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14년에는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ecip)를 구축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EU 세관 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UCC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충분히 인지 후 대응해야 할 것이다개편 내용이 매우 방대할 것으로 보여,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차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신 정보

 

EU 집행위는 2016년 12월 1일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5년 5월 EU에서 발표한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역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주 목표이다.

 

현행 제도상 EU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들은 판매자가 소재한 모든 EU 국가 내에서 VAT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같은 번거로움과 각국별 상이한 온라인 상거래 규정 등으로 역내 기업의 7%만이 국가간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VAT 미신고 등 부정행위로 인한 EU 피해액은 연간 5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거래 원스톱샵(OSS)을 구축해 각국별 매출액의 개별 신고가 아닌 통합된 신고를 통해 전체 EU 국가 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분기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EU 회원국 내 온라인 판매 규모가 1만 유로 미만인 경우, 해당 판매액에 대해 타 회원국이 아닌 자사 소재국의 VAT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22유로 미만의 상품이 EU 내 수입되는 경우 VAT가 면제되어왔으나  이제는 상품 가격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집행위는 22유로 미만의 제품이 EU에서 생산되는 경우, VAT가 부과되지만 비EU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등 역외국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 이를 통일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한 안이 발효될 경우, 매년 70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VAT 세제 개편은 2018년과 2021년 등 두 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