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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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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세제도

필리핀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6,839
국가정보 아시아>필리핀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첨부파일

가. 개요

 

상품분류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HS코드와 PSCC 코드로 분류 집계되고 발표된다.


관세율


필리핀은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2015년 평균 관세율은 7.10% 수준으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이 집중 있는 농산물 분야가 11.83%일 뿐 광업(2.30%) 및 제조업(6.16%)은 평균 관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월을 기해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으며, 2016 1 1일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필리핀의 FTA 관세율 이행 현황

(단위: %)

구분

Inclusion List

FTA Rate at 0%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AANZFTA)

99.0

92.90

ASEAN-India FTA(AIFTA)

85.7

57.16

ASEAN-Japan Common Effective Partnership Agreement(AJCEPA)

97.6

67.14

ASEAN-Korea FTA(AKFTA)

97.7

88.09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99.6

98.62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99.7

71.84

ASEAN-China FTA(ACFTA)

96.9

86.85

자료원: 필리핀 관세위원회(2018년 6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한-아세안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리핀의 전체 관세항목의 97.7%이며 이행율은 88.0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관세율 종류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과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현지세관에 제출해야 한다현지세관의 특성상 사후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세율 검색방법

 

-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 5 16타결됐고 2008 1 1일 발효일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 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ㅇ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www.finder.tariffcommission.gov.ph/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관세율 조회 방법

 

  ㅇ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① 필리핀 관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Tariff Finde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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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산지 증명서 FORM AK 발급 가능 품목 한해 AKFTA 선택, 만약 원산지 증명서 없이 통관을 할 경우 MFN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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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입력. 4자리 입력 시 8자리 세부항목까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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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해 물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 활성화를 통해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된다.

 

FTA 원산지 규정이 비특혜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데, 이는 FTA 원산지규정이 FTA특혜 관세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① 세번변경기준(the Change in Traiff Heading Method, CTH)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③ 특정가공공정기준(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한편, 최종 제조공정이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행돼야 원산지 획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된다원산지 증명 관련 통일서식은 Form Ak를 사용해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cert-web

  ㅇ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보다 상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 FTA 활용 지원 및 활용방법 메뉴를 살펴보면 얻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의 수출활용 메뉴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