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일본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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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5,627 |
국가정보 | 아시아>일본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 ||
첨부파일 |
가. 개요
일본의 관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 사항은 3개의 법률(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돼 있다. 관세는 특혜 관세와 비특혜 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 관세(관련 법령: 관세잠정조치법)는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후발 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FTA 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에 적용된다.
비특혜 관세(관련 법령: 관세법 기본 통달 68-3-5)는 협정(WTO) 관세와 기본 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 받는 협정 관세를 적용 받고 있고 북한, 동티모르, 안도라 등은 기본(or국정) 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 혜택 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 세율, 협정 세율, 잠정 세율, 기본 세율의 순서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나 특혜 세율은 해당 국가의 원산지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협정 세율은 그것이 잠정 세율 또는 기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본의 관세율 종류
근거 |
세율 종류 |
설명 |
법률 |
기본세율 [General] |
일본 국내 산업의 상황 등을 감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외 가격차 등 필요한 보호 수준을 감안해 설정되는 세율 |
[Temporary] |
일정한 정책상의 필요 등으로 기본 세율에 우선해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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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세율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rences] |
개발 도상국 지원 목적, 개도국 지역에서의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적용되는 세율.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실행 세율보다 낮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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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혜세율 [LDC:Least developed Country] |
특혜 관세 중에서도 후발개도국(LDC)으로부터의 수입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 이것이 특별특혜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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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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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 대상 일정 비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세율. 국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혜국세율로 WTO 전체 회원국·지역 및 양자 간 통상 조약(EPA제외)에서 최혜국대우를 약속한 국가 대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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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계협정 체결국 상품 대상으로 각각의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각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 등의 조건 충족 시 적용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이 대상 |
자료원: 일본 세관(2018년 7월 기준)
나. 일본 관세법
관세법이란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부,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절차에 관해 규정한 일본 법이다. 구관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정된 바 있다.
전문: http://law.e-gov.go.jp/htmldata/S29/S29HO061.html
분류 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영문)에서 관세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분류 중 자사의 품목이 해당하는 HS Code 2자리를 확인한다. 확인한 분류 품목에 링크된 세율 버튼을 클릭해, 중분류 소분류에 기재돼있는 상세내용에서 분류 품목과 해당 품목의 HS Code 6자리를 확인 후, 관세를 확인한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HS Code 검색이 어려울 경우, 현행 HS Code 6자리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므로,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페이지에서도 품목별 해당 HS Code가 확인 가능하다.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한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해외에서는 82-2-3438-5199)
다. 최근 일본 관세 제도의 주요 특징
첫째, 신속성이 강조된다. 즉 일본 관세 제도의 기본 목표는 "신속과 정확"이라는 2대 명제를 두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해 "신속"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둘째, 보세지역을 5개 종류로 구분해 운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보세지역(관세법 제37조-41조), 보세장치장(관세법 제42조-55조), 보세공장(관세법 제56조-62조), 보세전시장(관 세법 제62조 2항-7항), 종합보세지역(관세법 제62조8항-15항)으로 구분된다. 화물관리에 있어 법률 상 외국 화물은 반드시 보세 지역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셋째,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자여야 한다. 관세법 제67조에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통관업법(基本通達)에도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의 명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수입 신고서에는 수입자란은 있으나 신고자란은 없다.
넷째, 1966년부터 관세의 과세 방식을 신고납세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는 부과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이다. 일본 세관은 1988년부터 항공 화물에 대한 통관 처리 전산화를 시작했으며, 1991년부터는 해상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도입됐다. NACCS(통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관 처리는 전체 신고건의 98% 수준에 달하고 있다. ( www.customs.go.jp/news/news/paperless/zentai.pdf)
여섯째, HS Code 분류를 채택 하고 있다.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관세협회(전화 03-6826-1430)가 발행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율, GATT 양허표, 관세잠정조치법 및 수입 통계 품 목표가 게재돼 있다. 각종 관세율과 통계치는 HS Code 조약에 의거 작성되며, 부(部, 21개), 류, 항(類, 項, 4자리 수), 호(號, 6자리)로 구성돼 있다.
라. 관세 확인하는 방법
품목 분류(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선 품목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한 후(HS Code 6자리, 한국과 공통)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영문)로 들어간다. 상세내용을 확인한 후 정확한 6자리를 찾아 관세율을 확인한다. 또는 한국 관세청 세계 HS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HS Code 6자리를 확인 후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표를 통해 관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한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해외에서는 82-2-3438-5199)
일본 관세청 관세율표
(영문): http://www.customs.go.jp/tariff/2018_4/index.htm
(일문): http://www.customs.go.jp/tariff/2018_4/index.htm
마. 관세제도상 각종 규제 완화 조치
지속적인 각종 규제 완화 시책(1995년~최근)
ㅇ 수입 이전 화물의 세율, 관세 평가상∙원산지의 취급 등을 알림: 사전 교시제도
이 제도는 화물수입을 검토하는 측이 수입 전 세관에 대해 해당화물의 관세 분류(세번 HS Code), 원산지, 관세평가 및 감면 세에 대한 조회를 함으로써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에 관세 세율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어 수입 계획과 판매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통관에 있어서도 적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기에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ㅇ 업무처리의 24시간화: 주요 공항에 있어 업무시간 외 업무처리 체제 확충
업무시간 외 예비신고 수리를 하고 있어, 수입업자 등은 야간, 휴일에도 예비신고가 가능하다. 임시개청 자동 승인제가 도입돼 있어, 세관의 업무시간 이외에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임시 개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단, 예비신고에 의해 심사가 종료돼 검사 불요로 판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본 신고로 인정된다.
ㅇ 수입 허가 후에 납세하고자 할 경우: 관세 등의 납기기한 연장 제도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받으려면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들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이들의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즉 납기기한 연장 제도가 있다.
전산화의 가속 및 인터페이스화
현재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규정된 수입 절차는 매뉴얼로 처리 되고 있는데, 재무성은 각 절차를 전산화하는 동시에 이미 전산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 위생 수속은 1996년 이후, 동식물 검역 수속과 관련해서는 1997년 이후 시행 중이다. 또한, 제출서류의 전자정보화에 의한 무서류화와 세관의 적하목록 제출 및 해당 화물의 보세 업무를 EDI화도 추진되고 있다.
예비 심사 제도
예비심사 제도는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또는 수입승인 증 수입관련 수속 종료 전에도,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세관의 심사 및 검사 여부를 사전통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선상품 화물, 납기가 엄격한 화물, 연말연시 등 제한적인 시즌상품 화물, 타 법령에 근거한 추가 수속이 요구되는 화물, 수입신고 대상 종류가 많아 서류심사에 시간을 요하는 화물 등의 처리에 활용하면 편리하다.
이용 시의 주요 이점으로는 ①서류심사가 화물 도착 전에 가능하고, ②타 법령에 근거한 추가 수속이 요구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세관수속과 타 법령 수속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고, ③검사 여부가 수입신고 이전에 판명되기 때문에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든 수입 화물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신고서(수입신고서), 인보이스, 과세 표준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화물 보관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수입신고 예정일의 환율 공시일, 또는 예비신고 처리하고자 하는 화물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행일 중 더 늦은 날로 기준한다.
주요 세관 담당처
세관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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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529-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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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치바현(이치카와시 일부), 야마가타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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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1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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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가와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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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54-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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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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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333-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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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현, 톳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토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코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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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576-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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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 쿄토부,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사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
자료원: KOTRA 작성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주요 참고 사이트
구분 |
URL |
실행관세율표 2018년 4월판(2018년 7월 기준 최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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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도, 규격, 절차에 관한 정보, 관세에 관한 Q&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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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관한 정보 전반 |
자료원: KOTRA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규정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으로,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있다.
ㅇ 비특혜 원산지 규정
무역통계상 어느 나라산 물품으로 할지,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칙,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WTO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WTO 회원국 등
2) 반덤핑 세금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3) 보복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4) 편익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편익 관세 대상국
5)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모든 국가
6) 수입 통계를 위한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모든 국가
ㅇ 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관세 제도 및 FTA에 따른 면세 등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규칙.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협정에 따른 특혜 무역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FTA마다 내용이 다르다. 비 특혜 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한 경우가 많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특혜 (GSP)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후발 개도국
2) EPA 특혜 원산지 규정 : 대상 국가는 아세안,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칠레,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호주, 몽골
이상과 같이 비 특혜 · 특혜 원산지 규정이 각각 다르며, 덧붙여서 WTO 협정 세율의 원산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돼있다.
우선 원산지 정의로서 관세법 시행령(제14조의 2 제4 항)에서
a. 하나의 국가에서 물품이 완전히 생산된 경우와
b. 하나의 국가에서 a.이외의 경우, 즉 이들을 원료로 "실질적인 변경"을 가해서 생산된 경우로 나뉘며, 이어서 관세법 시행 규칙 (제 1 조의 5)에서 a.의 경우 "완전히 생산된 물품의 지정"(1~11)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제 1조 6에서 b.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변경 가공 또는 제조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실질적인 변경" 조문의 적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나,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공해 관세 분류 (HS 번호)가 바뀌는 정도의 가공이 행해진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수송 및 저장을 위한 건조 · 냉동 · 염장 등이나, 절단 · 선별 · 병조림 째 상자 포장 등 포장, 라벨 부착, 단순한 혼합, 부품 조립 및 세트화 등은 "실질적인 변화"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법령에 사용되는 "한 국가 또는 지역" "상품 생산이 양국에 걸친 경우"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선박" "자국산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원료 또는 재료를 제조 "등의 용어 정의는 관세법 기본 통달 68-3-5을 통해 명시돼 있다.
덧붙여서 특혜 관세(GSP) / 특별 특혜 관세(LDC)가 적용되는 경우의 원산지 인정 기준은 관세 잠정 조치 법 시행령(제 26조)에 규정돼있다. 또한 경제 연계 협정(EPA)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법 기본 통달 68-5-2에서 협정 체결 국가별로 규정돼있다.
원산지 증명제도
수입되는 화물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제품임을 세관에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EPA에서는 "제3자 증명제도' 와 '인증 수출자에 의한 자기 증명 제도'가 있다. 또한 수입국 세관으로서 상대국 발급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거나 또는 상대국을 방문해 검증에 동행 할 수 있는 규정이 각 EPA에 존재한다.
ㅇ 제삼자 인증 제도
수출자가 수출국 발급 당국 (또는 그 지정 기관)에 신청해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하고 그것을 수입자에게 전달해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국 원산품임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모든 EPA에서 채용되고 있다. 또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등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ㅇ 인증 수출자에 의한 자기 증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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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발급 당국이 인증한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의 상업 서류에 특정 원산지 신고문을 기재해 만든 원산지 신고를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 원산품임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일본이 체결한 EPA 중, 스위스, 페루, 멕시코와의 EPA에서 위의 제삼자 인증 제도와 병행해 사용되고 있다.
※ 참고 자료: 인정수출자제도 (제2종특정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의 인정)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approved.html
ㅇ 원산지에 대한 사전 교시 제도
수입자가 세관에 대해 수입하기 전에 해당화물의 원산지 인증 처리(법령의 적용 · 해석 등)에 대한 조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점은 수입 예정화물의 원산지 취급 특혜 관세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원가 계산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어 판매 계획 등을 세우기 쉬워진다. 또한 통관에서도 적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조기에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세관의 답변 문서 내용은 최장 3년간 수입신고 심사 시에 존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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