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싱가포르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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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8,975 |
국가정보 | 아시아>싱가포르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 ||
첨부파일 |
가. 개요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과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 Act),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가스, 물, 미디어, 전기, 기록물 등)은 GST라 불리는 상품 서비스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아래 4가지 품목으로 나머지는 모두 무관세(non-dutiable) 적용을 받는다.
ㅇ 주류(intoxicating liquors)
ㅇ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ㅇ 차량(motor vehicles)
ㅇ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수출용 상품이 원자재로 수입 과세된 경우 세관에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액 범위 내에서 은행보증으로 면세수입을 하고 관세환급 판정이 이루어진 후 수입자가 환급 조건의 준수를 보증하는 은행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환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세환급된 수입 원자재는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수입업자는 원자재 소모 및 재고 증빙 자료를 관리, 보관해야 한다.
나. 관세율 종류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
ㅇ 수입세(Customs Duty): 차량, 담배, 주류에 부과
ㅇ 특별소비세(Excise Duty): 차량, 석유관련제품, 주류에 부과
이외에 GST라 불리는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가 있다. GST는 관세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적용 대상이다. 제품가치의 7%가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부과되지만 재수출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싱가포르로 반입된 화물이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기 납부한 GST를 환급 받을 수 있다. GST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과 모든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품목별 세율과 내용은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공하는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S Code |
제품 설명 |
관세율 |
|
수입세 |
소비세 |
||
21069061 |
Alcoholic preparations in liquid form as raw material for making composite concentrat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lcoholic beverages |
없음 |
$88.00 per litre of alcohol* |
21069062 |
Alcoholic preparations in other forms being raw material for making composite concentrat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lcoholic beverages |
없음 |
$113.00 per kgm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명기되지 않은 품목은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HS Code는 8자리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율 리스트(싱가포르 관세청)
http://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duties-and-dutiable-goods/list-of-dutiable-goods
라. 원산지 결정기준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원산지규칙)과 그 부속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을 거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세부규정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제공하는 FTA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18&cmscd=CM0388&pnum=6&cnu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