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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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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관세제도

싱가포르 관세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8,975
국가정보 아시아>싱가포르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첨부파일

가. 개요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과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 Act),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가스, , 미디어, 전기, 기록물 등) GST라 불리는 상품 서비스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아래 4가지 품목으로 나머지는 모두 무관세(non-dutiable) 적용을 받는다.

 

  ㅇ 주류(intoxicating liquors)

  ㅇ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ㅇ 차량(motor vehicles)

  ㅇ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수출용 상품이 원자재로 수입 과세된 경우 세관에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액 범위 내에서 은행보증으로 면세수입을 하고 관세환급 판정이 이루어진 후 수입자가 환급 조건의 준수를 보증하는 은행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환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세환급된 수입 원자재는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수입업자는 원자재 소모 및 재고 증빙 자료를 관리, 보관해야 한다.

 

나. 관세율 종류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

 

  ㅇ 수입세(Customs Duty): 차량, 담배주류에 부과

  ㅇ 특별소비세(Excise Duty): 차량, 석유관련제품, 주류에 부과

 

이외에 GST라 불리는 상품서비스세(Goods & Service Tax)가 있다. GST는 관세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적용 대상이다. 제품가치의 7%가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부과되지만 재수출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싱가포르로 반입된 화물이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기 납부한 GST를 환급 받을 수 있다. GST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과 모든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품목별 세율과 내용은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공하는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S Code

제품 설명

관세율

수입세

소비세

21069061

Alcoholic preparations in liquid form as raw material for making composite concentrat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lcoholic beverages

없음

$88.00 per litre of alcohol*

21069062

Alcoholic preparations in other forms being raw material for making composite concentrat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lcoholic beverages

없음

$113.00 per kgm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명기되지 않은 품목은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HS Code 8자리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율 리스트(싱가포르 관세청)

 

http://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duties-and-dutiable-goods/list-of-dutiable-goods

 

라. 원산지 결정기준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싱가포르 FTA 4(원산지규칙)과 그 부속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을 거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세부규정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제공하는 FTA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18&cmscd=CM0388&pnum=6&cnu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