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베트남 관세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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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27,804 |
국가정보 | 아시아>베트남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1 | ||
첨부파일 |
가. HS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돼 있다.
품목분류(HS코드)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는 고정적이나 세율은 재무부 시행규칙으로 매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해 신고해야 하나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 샘플채취 후 재결정 된다. 이 재결정에 신고자가 불복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 민원을 제기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해,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돼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나. 관세율 종류
베트남은 자국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 일반관세율 중 하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수입 관세율별 적용 대상
구분 |
적용 대상 |
Preferential rates (우대관세율) |
베트남과의 통상관계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가 적용되는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최혜국 대우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로 일컬어짐. |
Special preferential rates (특혜관세율) |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됨. |
Ordinary rates (일반관세율) |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정함. 단, 우대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10조에서 규정한 관세율 부과 원칙*에 의거해 정부 총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함. |
자료원: 베트남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베트남의 관세율 부과 원칙
① 베트남 자체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원부자재의 수입을 장려하며, 첨단·원천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
② 국가 사회·경제 발전 지향하며 및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약의 수출입 관련 협약에 부합해야 한다.
③ 베트남 국내 시장 및 국가 재정수입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④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실현하고, 조세행정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⑤ 유사한 성질·구조·용도·기능을 지닌 재화에 대해 균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완제품에서 원료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수입세율(관세율)과 같은 조건에서 점차 증가하는 형태의 수출세율이 산정돼야 한다.
참고로,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은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 저율관세할당: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WTO에 가입한 2007년을 전후로 크게 낮아졌다. 2007년 16.8%에 달했던 베트남의 평균 MFN 관세율은 2008년 10.8%로 인하됐으며, 2010년 이래 9%대를 유지 중이다.
다. 특혜(MFN) 관세율 적용대상 국가(163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불가리아, 칠레, 쿠바,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타,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페루, 북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시리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예맨,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국, 일본 등 163개국
라. 베트남과 AFTA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줄곧 고수해왔던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의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해, 1987년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경제 개방 정책을 단행했다. 경제 개방 정책 이후 베트남은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이 됐으며 자동적으로 AFTA(Asean Free Trade Area)에 가입됐다. 이에 CEPT(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에 따라 ASEAN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수입 관세를 0~5%까지 인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초기 5년간 베트남의 관세 인하 실적은 미미했으나, 2003년도 이후 그간 고율(30~100%)의 관세를 부과했던 1,000개 이상의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마. 한국-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는 2012년 9월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에 실질 타결되고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됐으며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됐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한국-베트남 FTA를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한국- 베트남 FTA 주요 품목 양허 현황
주요 품목(관세율) |
양허유형 |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
10년 철폐 |
믹서(25%) |
5년 철폐 |
화장품(10~25%) |
10년 철폐 |
자동차부품(7~25%) |
5~15년내 철폐 |
차량용 엔진(5~25%) |
3~7년 철폐 |
화물차(5톤~20톤,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
10년 철폐 |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
3~10년 철폐 |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
7~10년 철폐 |
자료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2015년 12월 작성 기준)
바. 특별소비세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 수입에 대해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보통 10~8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 상품의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베트남 특별소비세 세율(승용차 외)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 |
특별소비세율 |
담배 |
65% |
맥주 이외의 주류 |
25%~50% |
맥주 |
50% |
오토바이(2~3인승) |
20% |
비행기, 요트 |
30% |
가솔린, 에어컨(90,000 BTU 이하) |
10% |
카드(Playing Card) |
40% |
도박, 카지노, 슬롯머신 |
30% |
디스코텍 |
40% |
마사지, 가라오케 |
30% |
복권 |
15% |
골프 |
20% |
베트남 특별소비세 세율(9인승 이하 승용차)
자료원: The Law on Amendment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Value-added Tax, the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and the Law on Tax Management
인도주의적 성격의 기증품, 구호 물품, 자선용 물품 및 정부 기관 등에 대한 기증품, 베트남을 경유해서 환적하는 물품, 베트남 통과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용 수입 물품 및 재수입 물품,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여행자 휴대품, 비과세경제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매출세(Turnover tax)를 대신해 적용되는 세금으로 0%, 5%, 10%의 3단계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0% 적용 대상에는 일부 농산물, 베트남 내 생산이 불가능한 선빅 및 항공기,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물품 등이 해당된다. 5% 적용 대상에는 생수, 비료, 살충제, 의료품 및 의료 기자재 교육 훈련장비, 종이, 유아용 완구, 아동용 서적, 식료품 및 농산품, 가축 사료, 기본 화학제품, 기계제어장치, 정제금속, 전산처리 기기, 운송·적재 및 적하 관련 기기, 기타 생필품 등이 해당된다.
* 부가가치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IF)+관세+기타특별 소비세] * 부가가치세율(5% 또는 10%)아. 수출입세 환급
수출·수입 세법(45/2005/QH11) 상 환급요건
수출입 세금의 환급은 수출·수입세법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 수입세 납부 후, 보세창고 등에 장치됐다 재수출
-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 후, 수출 수입 되지 아니한 경우
-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 후, 실제 수출입물품이 적은 경우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료, 자재 물품
- 수출입세 납부 후 일시수입-재수출(일시수출-재수입)된 경우(면세 제외)
- 수입세 납부 후 수출 후 재수입
- 수출세 납부 후 수입 후 재수출
- 수입세 납부 후 프로젝트, 건설시공, 설치작업, 제조서비스 또는 기타 목적의 수행을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허가 받은 법인(개인)의 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인 물품
환급대상 세금
베트남에서 수출입통관시 환급가능한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수출관세
- 수입관세
- 특별징수세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ㅇ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ㅇ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함.
ㅇ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심사 기관은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함.
ㅇ 관세 환급 시 구비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소요량 정산서, 대금결제 확인서류 등이 요구됨.
ㅇ 환급 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로 관세는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함.
자.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오프라인을 통해 알아보는 법
- 자료명: IMPORT EXPORT TAX 2014(영문병행 표기)
- 발행부처: 베트남 재정부(MOF)
- 가격: 498,000VND(베트남 국내 서점에서 구입 가능)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는 법
베트남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www.customs.gov.vn)에서 각 품목의 관세과 베트남의 FTA 체결국 별 관세율을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FTA 포털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와 FTA 콜센터1380을 통해 FTA 체결국인 베트남의 관세율 및 원산지 증명서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수입관세 산정 방식
- A = 제품가격
- IT = 수입관세 = A * 수입세율
- SCT = 특별소비세 = (A + IT)*특별소비세율
- VAT = 부가세 = (A+IT+(SCT))*부가세율
- 제품수입 납부 금액 = A+IT+(SCT)+VAT
- 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자동차, 담배, 주류 등)에 따라 적용됨
차. 수출세
베트남은 일부 전략 광물자원 및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자국 내 자원의 무분별한 채취 방지 및 국내수급 조절을 위한 것이다.
수출세는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및 국경인도조건(DAF, Delivered At Frontier)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출발항에서의 판매가는 화물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다.
ㅇ 본선인도조건(FOB):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하며,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비용과 위험을 부담
ㅇ 국경인도조건(DAF)은 물품이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하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됐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는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매도인이 인도
수출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는 모래, 석회암, 대리석, 화강암, 광석, 원유, 목재 등 주로 광물 및 천연자원이 포함되며 0%에서 최고 40%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코코넛 3%, 암석·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30%, 천연고무라텍스 3%, 쇠가죽 10%, 원목 10% 철 및 기타 스크랩 15%의 수출세가 부과된다.
카. 베트남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베트남은 현재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간소화 및 사후심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 제도인 수출입 우대기업(AEO) 제도를 운영 중이다 (Circular No. 72/2015/TT-BTC). 2016년 8월 기준, 총 54개 기업이 베트남 수출입 우대기업(AEO)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한국기업은 10개사(전체의 16%)가 포함돼 있다.
ㅇ 수출입 우대기업(AEO)제도의 혜택사항
- 법규준수도 평가를 위한 무작위 검사 또는 법률 위반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서류의 증빙서류 검사 및 현물 검사 면제 (무작위 검사 또는 현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색기 검사)
- 세관전산 처리시스템에 세관신고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관 가능
- 통관절차에 문제발생 시, 세관은 근무시간 8시간 이내에 기업에 문서로 통지
- 기업이 물품 또는 견본품에 대해 통관절차 완료 이전에 사전확인 가능
- 우선적으로 화물 하역, 배달, 수령
-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결과의 수령 전에도 기업의 창고 보관이 가능하고, 샘플검사가 필요한 경우 샘플의 통관절차 완료 전에 반출 가능
- 일반적으로 세관은 제출된 증빙서류의 적부 심사 후 환급하지만, 우대기업(AEO)는 먼저 환급하고 사후심사처리(환급신청일로부터 1일이내 환급결정)
- 수출용 수입원부자재에 관한 년간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출입물품관련 세무절차의 우대
- 세관차원 사후심사 면제(단, 위반징후가 있는 경우 제외)
ㅇ 수출입 우대기업(AEO) 자격조건
- 연간 수출입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출입 총액 4천만 달러 이상
- 베트남에서 생산된 양식, 농산품, 수산품의 수출입 총액 3천만 달러 이상
- 통관대리업의 경우 수출입 신고서가 연간 2만건 이상
ㅇ 수출입 우대기업(AEO)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법규준수 관련 자격 요건
- 탈세, 세금 포탈, 밀수입, 국경통과 불법행위 전무
- 세관지국 관리 한도를 초과하는 관세 행정 위반 기록 전무
- 통관대행업의 경우, 대리점 명의 수출입 규정 위반이 총 신고건의 0.5% 이내
- 기한 내 세금 미납 전무
ㅇ 수출입 우대기업(AEO) 자격 취득을 위한 절차 및 관련사항
- 과거 2년간의 수출입보고서, 법규 준수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자체 진단 보고서 양식을 PCA Department에 제출
- 관세총국은 인증 전 지역세관 혹은 세무서를 통한 사전 신청서 검토
- 평가기간은 근무일 기준 45일이며, 최장 30일까지 연장 가능
- 관세총국은 최종 평가결과를 서면통보
- 수출입 우대기업(AEO) 승인 시 관세총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결정문을 공식 발급
- 우대 관세 제도의 신청기간은 2년이며, 재평가를 통해 3년에서 5년간 자격 연장 가능
- 시행세칙(Circular) No. 72/2015/TT-BTC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격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재신청 자격 박탈
타. 원산지확인서 제도
2018년 4월 베트남 원산지관리 규정 내 원산지확인제도 관련 조항 및 양식이 적용됐다. 베트남은 한-베 FTA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와 FTA를 체결해 많은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원산지확인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베트남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또는 반제품을 내수로 구매한 경우 수출자(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이에 대한 모든 원산지 관리 및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주체별 원산지확인제도 활용 방법
ㅇ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자) 베트남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 또는 반제품을 내수구매한 경우 해당 재료 또는 반제품의 생산자에게 요청해 해당품목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이 때, 제공받은 원산지 확인서를 바탕으로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한다.
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반제품을 공급한 자) 공급하는 재료 또는 반제품에 대해 수출물품 생산자(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자)가 요청하는 협정에 의해 원산지를 판정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인 ECOSYS에서 양식(Circular 05/2018/TT-BCT Appendix X 참고)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명해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에게 제공한다.
ㅇ 원산지확인제도는 FTA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일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도 활용 가능하다. 다만, ATIGA 원산지증명서(FormD)의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서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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