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입규제제도

home > 국가별 정보> 무역환경> 수입규제제도

글자크기

핀란드 수입규제제도

핀란드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034
국가정보 유럽>핀란드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41
첨부파일

가. 개요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가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U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 취하고 있다. ,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조치 등도 전 EU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수입금지 및 규제품목

 

EU 내 수입금지 및 규제품목들은 EU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2013 3월부터 추가된 EU 수입금지 품목은 동물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 등이 있다. 한편,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5 9월 유럽의회는 물개제품에 대한 교역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채택했다. EU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잡이를 금지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잡이만 허용했었다. 2014 6,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 2, 물개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다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EU 내 목제품 수입규제법을 채택했다.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위법 벌채를 막기 위해서이다. EU 내 반입한 수입목재에 적용되며, EU 내에서 벌목 및 제작된 목제품도 해당된다. 새 수입규제법은 목재뿐만 아니라 건축재와 종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목제품에 적용되며, EU 규정에 맞는 목재와 목제품만이 시장진출이 가능하다.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의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다. 기타 수입제한 법규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 수입한 양, 금액, EU에 영향을 끼칠 점, 수입한 곳의 특정한 경제적 체계에 따라 수입검역을 한다. 이때 제품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1)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정상가격(자국시장 판매가격 또는 생산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관세에 덤핑마진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예를 들어, 내수가격=120, 수출가격=100일 때 덤핑마진은 20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또는 관련 산업협회)으로부터 특정 수출국기업이 덤핑수출을 해 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규정(384/96/EC)에 의거해 조사 후 반덤핑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후 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3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EU 산업이 역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업자는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결국 생산, 판매, 수익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를 말한다.


반덤핑 조치가 총괄적으로 EU에 이익이 될 때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은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조사가 거절된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기준들은 상당히 모호하고 계량화돼 있지 않아,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정 판정기한을 초과해 부당하게 연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에 관한 개별적인 덤핑산정의 과정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해판정도 생략하고 있어, EU와 교역 중인 국가들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2) 상계관세(반보조금)


EU WTO의 협정내용을 EU 보조금규정에 통합해 1995 1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즉 상계관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EU 산업 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진위를 조사한다. EU 산업의 손해가 커서 조사 완료기간을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때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소 및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는 EU 내 수입된 품목들 중,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EU 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상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피해를 입은 EU 역내 경쟁 산업에 적절한 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산업과 관련 노동자들을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무역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고,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정상품에 대해 특정 역외수출국이나 그 국가의 특정업체 상품에 한하지 않고 모든 역외수출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와 다른 점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다. 감시조치(surveillance)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제한조치가 아니라, 수입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의 수입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라이선스를 요구한다.


EU 집행위는 2011 5 31일 한-EU FTA 세이프가드규정을 공표해, 같은 해 7 1일부터 적용된 한-EU FTA와 함께 발효했다. 세이프가드조치가 실시되면 최초 2년 시행 후 2년씩 연장이 가능한데, 관세율 인하 정지 혹은 발효 중인 품목에  최혜국 실행관세율,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과세율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소형 자동차 등 몇몇 민감한 품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역내 국가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2017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6년이 경과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6년간 한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약 59% 증가하였다.


라.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하는데, 관세 이외의 모든 규제법을 통칭한다예를 들어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CE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별 요구사항 수용에 따른 수출장비의 부품 다양화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고, 아울러 각 인증기관에 인증 비용도 지불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EU 비관세 장벽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친환경규제를 도입해 높은 기술장벽을 형성하는 것이 있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기술장벽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이 같이 환경보호 목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기술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EU로 제품을 수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관련 인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2018년 7월 EU의 환경 관련 규제는 아래와 같다.


규제명

약칭

설명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EACH

EU 역내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 - 등록, 평가 및 승인 의무화

유해물질 관리제도

RoHS

전기전자 제품 제조 시 유독성 물질의 사용 규제

폐가전 처리지침

WEEE

EU 내 판매되는 가전제품 - 재활용 비율, 폐가전 수거 의무 준수

CE 인증

CE

CE마크 부착 의무화, CE 마크가 없는 EU 역내 유통 금지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

EuP

디자인 설계, 사용, 재활용까지 친환경적인 디자인 채택 의무화

 

한편, EU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일본, 인도, MERCOSUR, 러시아 및 미국 등 6개국 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 다른 교역국의 비관세 장벽도 확인해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U WTO 도하회의 실패로 양자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과 체결한 포괄적 FTA 협상을 모델로 양자간 교역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마. 참고사항(무역기술장벽: TBT)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EU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TBT를 통한 기술장벽을 증가시키고 있다. EUTBT 통보건수는 2012 81, 2013100, 2014년 85건, 2015년 78건, 2016년 108건, 2017년 12월까지 99건으로 확인된다. 2017년 12월 시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몇 가지 예는 아래와 같다.

 

장난감 내 바륨 성분 제한

 

EU 집행위는 2013 7 20일 이후부터 장난감 내 바륨 성분 제한을 강화했는데, 이는 장난감 특성상 아이들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장난감 내 유해물질은 소량이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된 바륨(Barium)의 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장난감 바륨 제한 수치

(단위: ㎎/㎏)

장난감 소재

기존 제한 수치

신규 제한 수치

스크랩 오프의 소재(Scraped-off toy material)

56,000

18,750

건조, 부서지기 쉬운, 동력 또는 유연한   소재

(Dry, brittle, power-like or pliable toy material)

4,500

1,500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Liquid or sticky toy material)

1,125

375

자료원: EU 집행위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 5 24,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 11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변경 내용


성분

적용시점

구분

내용

(Lead)

2018.10.28.

소재

스크랩 오프 소재

건조, 부서지기 쉬운, 동력 또는

유연한 소재 

액체 또는

끈끈한 소재

개정 전

160mg/kg

13.5mg/kg

3.4mg/kg

개정 후

23mg/kg

2.0mg/kg

0.5mg/kg

페놀(Phenol)

2018.11.4.

신규

- 고분자 물질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 5mg/l

- 방부제 함량기준치(content limit): 10mg/l

비스페놀A(BPA)

2018.11.26.

개정 전

 이행기준치: 0.1mg/l

개정 후

이행기준치: 0.04mg/l

 자료원: EU집행위


8개 위험 화학물질 사용금지 발표

 

2013 4월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 부속서 14의 허가대상 리스트(Authorization list) 8개의 물질이 추가됐다. 이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사, 수입자 또는 하위 사용자는 해당 용도로 물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 시장 출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완제품에 혼입된 물질의 용도가 허가된 경우

    - 출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완제품에 혼입된 물질의 용도가 부속서 14의 허가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 사용금지시점(Sunset Date)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사용금지시점에 도달했고, 그 날짜의 18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경우

    - 물질이 출시된 경우, 그 용도에 대한 허가가 자신의 직접적인 허위사용자에게 승인된 경우

 

하위 사용자의 용도가 상위공급망 관계자에게 승인된 용도의 허가조건을 따르는 경우, 하위 사용자는 위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살생물제, 과학적 연구개발 용도 물질, 차량 연료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 식품 접촉 물질, 식물보호 제품, 67/548/EEC, 1999/454/EC에 명시된 농도한계 미만의 물질 등은 허가가 면제된다.

 

사용허가 신청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하며,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험평가 위원회와 사회경제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EU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EU 집행위에서 최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금지시점(Sunset date)은 품목에 따라 2016 4 21일 또는 2017 9 21일이며, 그 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인 지정된 신청기한(Latest application date)까지 신청해야 한다.

 

관련 8개 물질의 신청기한 및 사용금지 시점


물질명(영문)

신청 기한

(Latest application date)

사용금지 시점

(Sunset dat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014년 10월 21일

2016년 4월 21일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삼산화크롬 및 올리고머로부터 생성된 산

(Acids generated from chromium trioxide and

their oligomers Group containing: Chromic acid,

Dichromic acid, Oligomers of chromic acid and

dichromic acid)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다이크로뮴산나트륨(Sod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다이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이크롬산암모늄(Ammon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크로뮴산칼륨(Potassium 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크로뮴산나트륨(Sodium 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자료원: EU 집행위

 

바. 최신 정보

 

EU 집행위는 2004년부터 RAPEX 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non-food products)을 통해 장난감, 가전기기, 자동차, 화장품 등 비식품 중 소비자에게 유해한 제품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EU 28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다.

 

회원국들은 자국 내 유통되는 비식품 제품 중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유해제품을 적발한다. 신고국가의 담당기관은 적발제품을 리콜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집행위에 사실을 통지한다.  집행위는 해당국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한 후, 매주 금요일 집행위 RAPEX 스템 사이트에 공개하는데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ec.europa.eu/consumers/consumers_safety/safety_products/rapex/alerts/main/index.cfm?event=main.listNotifications


2016년 유해성 제품 적발건수는 전년 2,072건과 비슷한 2,044건이다. 하지만, 이는 RAPEX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04년 388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다. 제품별로는 장난감(540건), 자동차(372건), 의류(266건), 전자기기(144건) 등이 많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1,069건), 미국(102건), 독일(126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국제품은 11건 발견됐다. 

 

 2016년 Rapex 적발 건수


제품

국가별

합계

2,044

합계

2,044

장난감

540

중국

1,069

자동차

372

독일

126

의류

266

미국

102

전자기기

144

프랑스

77

어린이용품

100

터키

53

화장품

98

한국

11

기타

524

기타/국적불명

659

 자료원: EU집행위

 

1) EU, 철강제품 규제 심화에 따른 무역장벽 작용 가능성

 

EU 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역내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EU 철강기업들은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EU 집행위는 2016 4 29,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감시를 시행한다는 집행위 규정 No. 2016/670을 공표했다(관련 EU 관보 L115/41). 

 

이번에 발표에 따라, EU 수입업체들은 관련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 및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총합해 역내 철강 수입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

 

규정 적용기간은 2016 4 30~2020 5 15일까지이며,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순수입 중량이 2,500kg 미만인 화물은 해당 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EU 수입감시가 적용되는 철강제품 HS Code


72071114,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9, 7220, 7221, 7222, 7223, 7225, 7226, 7227, 7228,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1910, 730723, 73079100, 73079311, 73079319, 73079980, 73181290, 73181491, 73181499, 73181541, 73181559, 73181569, 73181581, 73181589, 73181590, 73181619, 73181699, 73181900, 73182100, 73182200

     

2) EU, 반덤핑 조사 산정방식 수정 가능성


2016 11 9, EU 집행위는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을 수정하는 제안서(2016/0351)를 채택했다. 집행위는 지속 증가하는 역외국의 덤핑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시행해 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규제를 통한 역내산업 방어에 한계가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 국제사회 상황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서에서 현재까지는 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해왔으나 해당국 정부개입에 따라 판매가격이 여전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교란된 시장경제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정상가격 기준을 더 이상 시장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 또는 왜곡되지 않은 생산, 판매가격(costs of production and sale reflecting undistorted prices or benchmarks)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조사개시 전에는 상계관세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비로소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계관세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여타 조사과정에서 해당국 관련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집행위는 해당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내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WTO 비협정국에 대해서는 기존 반덤핑 산정방식대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해당국의 협정국 가입 시 바로 제3국 가격기준이 아닌 여타 협정국과 동일한 일반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정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신규 규정은 발효일을 기점으로 적용되며, 발효일 당시 이미 조사가 개시된 반덤핑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이번 마련된 수정안은 시장경제지위 부여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역외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집행위 언급은 2016 12 11일 만료된 중국의 WTO 협정 15조 비시장경제지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국가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MES 미부여국은 반덤핑 소송 시 제3국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이 적용되므로, 시장경제지위 부여여부가 반덤핑 조치 활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WTO 의정서 제15(Art 15 of the Chinese WTO Accession Protocol)


중국은 2001 WTO 가입 당시, 가입의정서상 15년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정 내용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EU는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인정, 반덤핑 조사 시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제 3국의 가격 빛 비용을 기준으로 조사기 시행돼왔다. 그러나 2016 12 11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중국은 EU에 시장경제지위 부여해줄 것을 지속 압박해왔다.

 

EU2016 2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역외국의 덤핑행위로 EU 역내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초과생산량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철강 초과생산량은 무려 3 5,00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EU연간생산량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초과생산량의 EU내 수입 증가로 역내 제품 가격이 40%가량 하락했으며 약 4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중국제품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낮아 중국의 대EU 수입 증가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수입규제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서로 인해 향후 EU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무역구제제도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EU MES 불인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2016 12 12, WTO EU를 제소하는 등 EU-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WTO에서 EU가 패소하고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가 낮아져 중국의 대EU 수출가격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핀란드 내 일정량 이상의 크롬 VI가 포함된 가죽자재 유통 금지

 

핀란드 안전·화학물질청(Tukes)은 2015년 5월 1일부터 총 건조 중량 kg당 3mg 이상 크롬 VI가 포함된 가죽 자재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크롬 VI가 포함된 가죽 자재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성 피부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일정량 이상 포함된 가죽자재의 경우 시장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