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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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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규제제도

독일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3,307
국가정보 유럽>독일
원문 KOTRA
출처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첨부파일

가. 개요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에 대해 개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부과된다. 즉, EU 집행위의 조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수입규제 조치는 EU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비롯,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 등도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 28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가 2018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 1월 기준 총 99건의 잠정적 및 최종 반덤핑 조치와 13건의 임시 및 상계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1월 말까지 EU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8년 시행된 조사건 중 신규 조사 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반보조금 조사건은 1건으로 드러났다. 만료 검토 중인 건이 4건이며, 이 중 반보조금 조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수출업체 검토건과 반 우회덤핌 조사건 등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EU는 특히 역외산 철강 수입에 지속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된 대상은 철강 생산 1위국인 중국으로, EU는 중국산 철강 수입제품에 아래와 같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한국 역시 2건에 대해 반덤핑 규제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이 중 경량감열지 1건에 대해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었다.


2018년 1월 확정관세 부과된 신규 조사 품목 및 국가


반덤핑

반보조금

제품

국가

제품

국가

 

Biodiesel

아르헨티나

자료원: EU 집행위(2018년 6월 집계 기준 신 수치)


2014년 1 21 EU 수입 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 강화안에 이어 EU 이사회와 EU 의회는 지난 2017 12.13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찬성으로 EU 반덤핑 관세법(무역방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2018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시장 경제국가 명단을 폐지하고, 특별한 경우 EU 집행위가 회원국가 기업의 신청 없이 덤핑조사에 착수 가능하며, 유사히 반덤핑 고관세 부가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반덤핑 관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사회 및 환경기준 등이 도입된다.

 

특히 반덤핑 조사 시 더 이상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수출 국가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국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금융부문이 비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 반덤핑 조사 시 수출국의 시장 왜곡 상황이 드러나면, 수출품의 국제가격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이러한 신 규정 도입에 크게 반발한 바 있으며, 2018년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이 본본기로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진출 국내 기업 역시 대 EU 수출시 수출 가격 산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잠정 덤핑 관세 부과기간이 기존의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되고, EU 반입시 관련 수입 품목이 기본적 노동권리와 일정한 환경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유럽연합(EU) 통상법규의 반덤핑법은 기본적으로는 GATT 협정문 제6조 및 동경라운드 반덤핑 코드와 유사하다. EU의 반덤핑 절차는 보통 EU 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덤핑 사실 및 EU 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증거 제출로 시작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가 개시된다.

 

집행위원회는 덤핑과 피해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결과 덤핑과 EU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고, 또 이러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판정 이전에도 집행위원회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덤핑과 피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반덤핑관세의 최고한도는 덤핑마진이 된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한편, EU는 보복관세 부과 대신에 상대기업의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에 의해 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다. 가격인상약속은 EU 반덤핑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출자가 집행위원회에 대해 가격정정 신청을 하고 집행위원회가 이에 의해 덤핑마진 또는 덤핑에 의한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조사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ㅇ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ㅇ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를 말한다. .

     

  •   ㅇ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입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조사를 개시할 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일례로,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던 독일 기업이 중국의 값싼 태양광 제품 수입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고전하자, 2012년 9월 EU는 중국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 관세의 도입을 위해 관련 시장 및 제품 조사에 착수해 2013년 6월 4일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1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 이는 유럽 선두기업 등 총 2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유럽태양광산업협회 Prosun이 당해 9월 중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40% 이상의 가격을 인하해 2년 동안 유럽시장의 60%를 잠식했다는 혐의로 EU집행위에 실사를 공식 요청한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EU 집행위는 2013년 12월 2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12월 6일부터 2년간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반면, 수출 최저 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정됐던 징벌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합의에 따르면, 중국 측은 와트당 0.56유로의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 EU 측은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기가와트의 절반 수준인 7기가와트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 7기가와트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EU 집행위는 2014년 5월 20일 중국산 태양광 조절유리에 대해서도 수입 징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 15개월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2014년 5월 15일부터 0.4~36.1%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해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관세 부과요건은 다음과 같다.

     

  •   ㅇ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   ㅇ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부과 요건이 충족된다.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 피해 구제제도에 비해 그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발동 조건은 특정 물품의 수입급증 사실,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그리고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계 존재 등이 입증돼야 한다.

     

    2011년 5월 31일 EU 집행위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공표했는데, 이는 EU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 없이 7월 1일부 한-EU FTA와 동시에 발효됐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관세율 인하가 정지되거나,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해당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시킬 수 있으며, 최초 2년 시행 후 2년 연장 가능하다. 또한 향후 소형 자동차 등 민감 분야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정 1개 EU국가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별 또는 소수의 EU회원국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하며,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만으로도 우선적으로 200일 한도 내 잠정 적용 가능하며, 특히 한국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EU의 자동차 산업계와 연계, 특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섬유 및 의류(HS Code 5204, 5205, 5206, 5207, 5408, 5508, 5509, 5510, 5511)

  •     - 소비자가전(HS Code 8521, 8528)

  •     - 승용차(HS Code 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870332, 870333)

     

    나. 수입쿼터 제도

     

    수입쿼터 제도는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해,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해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그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됐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측과 수출측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으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따라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며,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 비례할당 그리고 균등 할당이 있는데, 이중 비례 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비관세 장벽(NTBs)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며, 관세 이외의 모든 규제법을 통칭한다. 비관세 장벽에는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 등이 있다.

     

    EU는 유럽지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 자국 생산자들만 충족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도입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효과를 가지며, 식품, 안전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기술장벽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EU 비관세 장벽의 특징으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높은 기술수준과 각종 기술인증을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규제이다. EU의 2010년 이후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보호 목적이 40%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38%를 기록, 그 중에는 살균제품에 관한 규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비관세장벽의 분야가 광범위하고, 일부 규제사항은 차별성이 모호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해당하는 EU 산업·환경 규제는 생산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돼 화학, 자동차 분야 제조업 수출이 집중돼 있는 우리 기업들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U로 제품을 수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EU 비관세 장벽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수출품목별 관련 인증을 획득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아래 EU 규제 중 유해물질관리제도(RoHS)와 관련해 EU는 2013년 1월 1일부터 RoHS II를 시행해 전기전자제품의 대EU 수출에 필요한 CE 인증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삼아 CE 마크 표기를 의무화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단, 일부 품목에 유예기간을 적용해 RoHS II는 의료기기는 2014년 7월 22일부터, 체외진단기기는 2016년 7월 22일부터, 산업용 제어기기는 2017년 7월 22일부터 단계별로 의무로 적용하게 된다. 20197월 22일 이후에는 모든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RoHS II에 대비한 국내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對EU 주요 수출품목 관련 대표적 EU 규제


관련 EU규 제

규제내용

대표 수출품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전기전자 제품 제조시 

유독성 물질 사용 규제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기기,

자동판매기

폐가전 처리 지침(WEEE)

EU내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비율, 폐가전 수거 의무 준수

전기·전자

전자파 관리제도(EMC)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 및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

화학물질 등록 승인제  (REACH)

연간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안전한 취급방법 등을 등록하고,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석유제품, 합성수지,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에너지사용제품환경디자인

(EuP)

디자인 설계, 사용, 재활용까지

친환경적인 디자인 채택 의무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폐차 수거 제조업체 부담(ELV)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기차량의 수거,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체(수출업자 포함)가 부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Regulation (EC) No

443/2009)

EU 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유럽연합

규정 443/2009에 의거해 2015년까지

130g/, 2020년까지 95g/㎞로

제한하고 목표 이행 실패 시 벌금을 부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Directive 94/62/EC)

환경기준 미달 포장재의 사용금지,

재사용과 재활용성에 관련된 기본

요구에 부적합한 포장재의 유통 금지 

CE 인증

CE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EU 역내 유통 금지

완구류 및 아동용제품,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건축자재, 통신단말기,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방폭제품,

선박용품, 승강기, 압력용기,

전자파 관련 제품(전자파 적합성)  

EU 화장품 등록 포탈(CPNP) 온라인 등록 의무

해당 화장품 기능의 효과 증명, 피부 적합성, 유통기간 평가 등을 포함한 제품 안전성 검사 포함, 특히 동물실험 금지 준수 필요

화장품

 

라.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서 무역에 장애가 되는 경우 이를 TBT라고 할 수 있다. TBT는 1995년 WTO 출범으로 관세장벽이 제거되면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선진국에서 TBT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신흥국의 TBT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도 TBT가 있으며, EU는 회원국 국민의 보건 및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TBT를 증가시키고 있다.

 

마. 기타 교역 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바. 최근 수입감시제도 


EU 집행위는 2016 4 29, 규정 No.2016/670으로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감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규정을 공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2020 5 15일까지 시행되며 HS Code 분류 총 4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감시제도는 EU 수입업체가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과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전달한 정보를 취합해 역내 철강 수입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이어 EU 집행위는 2017 6 20,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를 다룬 기존 규정의 수정사항(NO. 2017/1092)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부속서류의 규제 대상 품목이 수정되었는데, HS Code 기준 7318(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른 품목과 달리 500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시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HS Code 7303(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은 대상목록에서 삭제되고,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특히 규제 대상에 새로이 추가된 HS Code 7229 제품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해당 품목이 감시 문서 제출 의무화 대상 품목이 됨에 따라 대EU 수출기업에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속서류 1의 감시문서 제출 대상 품목(HS Code)


7207 11 14,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9, 7220, 7221, 7222, 7223, 7225, 7226, 7227, 7228, 7229, 7301, 7302, 7304, 7305, 7306, 7307 19 10, 7307 23, 7307 91 00, 7307 93 11, 7307 93 19, 7307 99 80, 7318 12 90, 7318 14 91, 7318 14 99, 7318 15 42, 7318 15 58, 7318 15 68, 7318 15 82, 7318 15 88, 7318 15 95, 7318 16 40, 7318 16 92, 7318 16 99, 7318 19 00, 7318 21 00, 7318 22 00

자료원: EU 집행위


 부속서류 1의 대상 품목 변경사항(HS Code)


삭제

신규 추가

7303, 7318 15 41, 7318 15 59, 7318 15 69, 7318 15 81, 7318 15 89, 7318 15 90, 7318 16 19

7229, 7318 15 42, 7318 15 58, 7318 15 68, 7318 15 82, 7318 15 88, 7318 15 95, 7318 16 40, 7318 16 92

자료원: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