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제도
호주 수입규제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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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4,409 |
국가정보 | 호주(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 ||
첨부파일 |
가. 수입규제제도
수입 허가
동식물,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수입은 사전 수입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도 자동차는 사전 수입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호주에 수입되기 전(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세관 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수입상은 수입 대상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 부처와의 상의를 거친 후 수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검역관련 부처(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입허가 신청 품목에 대한 Risk Analysis Management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특정 품목의 결과가 성공 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
원산지 규정
수입된 모든 품목에는 원산지 규정(ROO)이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 수입 할당, 반덤핑, 상계 관세, 라벨링 문제 등의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데, 호주는 1995년에 체결된 WTO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인 경우에는 우선 순위로 빠른 처리와 여러 혜택이 고려되며, 특혜 관세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원산지를 규정하는 원칙은 수입된 품목이 특정 국가에서 전부 생산됐는지와 두 국가 이상에서의 생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나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적용해 판단되기도 한다.
- 관세 등급/분류에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
- 자세한 제조 과정
- 첨부된 다른 부가가치의 비율
관세법 위반 시 제재 내용
관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케이스 별로 분류·적용돼 처리된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업자나 업체에서 전체적인 벌금이나, 부분적인 벌금을 물게 된다. 수입된 품목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해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은 서류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불돼야 한다.
검역 제도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검역 규정을 갖추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에 의거해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검역을 받도록 돼 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실제 검역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빠른 검역 통과를 위해서는 세부 사항의 정확한 라벨링과 편리한 포장 상태가 요구된다.
ㅇ 일반적인 검역 절차
- 물품 반입 시 호주 검역청에 제반 선적 서류 제시
- 검역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 작성
- 검역관의 검역 실시(정밀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역관이 지정하는 특정 검역 장소로 운반)
-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인도
- 검역의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성질에 따라 소독/폐기/기타 처리됨.
- 검역이 완료된 경우 검역청은 확인 서류 발급
- 검역 완료 이후 수하인이 7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검역청은 해당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음.
ㅇ 검역 기준에 따른 식품류의 주요 품목별 수입 허용 기준
- Canned Meat Product(캔 처리된 고기 식품)
*생선류가 아닌 육류를 5%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수입 시 사전허가 필요
- AQIS의 승인을 받은 가공 공장에서 제조된 상품만 수입 가능
- 육류는 열처리 돼야 하며, 공인된 밀폐 용기에 담아야 함.
- 도살된 가축은 도살 전후에 공인된 수의 공무원에 의해 검사돼야 함.
- 매 선적 분마다 공인된 수의사가 발행한 확인서가 첨부돼야 함.
- 소고기 성분의 맛이 함유된 라면 등 면류의 제품은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함.
수입 금지 지역
특별히 수입 금지 지역을 정해 놓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지역별로 한해 호주의 사람, 동물, 식물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해 놓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 품목을 재배 생산하는데 대한 양 국가간의 특정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수입 이 가능하다. 한 예로 필리핀의 망고는 수입 금지 품목 중 하나였으나 필리핀이 호주의 pest risk 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수입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
ㅇ 일반사항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분석 관리(Risk Analysis Management)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여부에 따라 수입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그 밖에 내용물이 사실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식품 라벨링 제도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식품기준청에서 제시한 식품 라벨링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링 절차가 필요하다. 호주 식품기준청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의 필수항목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라 12가지 항목이 식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자료원: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① 영양성분표(Nutrition information Panel): 소비자가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1회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ml)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
② 주요 성분 함량(Percentage labelling): 주요 성분의 함량을 반드시 퍼센트(%)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유사 식품과 비교가 가능
③ 제품 명칭(Food identification): 제품명, 호주 소재 식품 유통사의 주소, 식품의 주요 성분을 근거로 명시. 제품명이 딸기 요거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딸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면 딸기향이 첨가됐다면 딸기맛(strawberry-flavoured)으로 표기
④ 주의사항 - 알레르기 정보(Information for people with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s):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10개 원료(땅콩, 견과류, 우유, 계란, 깨, 밀, 생선, 갑각류, 콩, 루핀콩)가 포함됐을 경우 극히 소량이라도 꼭 명시해야함. 이 외에도 아황산염(Sulphites)이 kg당 10mg이상 들어가 있고 씨리얼 제품에 글루틴(밀, 오트, 보리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안내
⑤ 유통기한(Date marking): 건강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use-by-date 안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함. Best before date을 표기하는 경우는 식품이 손상되지 않는 한 표기 일이 지나도 섭취는 가능하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권유
⑥ 주요 원료(Ingredient list): 제품에 포함된 원료는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나열
⑦ 정확한 라벨(Label must tell the truth):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라벨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제조사는 확실한 용량을 라벨에 명시
⑧ 식품 첨가제(Food Additives): 식품 첨가제는 호주 기준청에 공지돼있는 리스트를 참고해 thickener(1442)와 같이 첨가제명과 번호를 표시
⑨ 사용 및 저장방법(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유통기한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을 명확히 라벨에 명시
⑩ 명료한 표기(Legibility requirement):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고 배경과 대비해 읽기 쉽도록 표시
⑪ 원산지(Contry of origin):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원산지 표기 규정에 따라 라벨
⑫ 영양 및 건강정보(Nutirition and health claims): 영양정보는 식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에 대한 안내로 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표기
원산지 표시의 경우, 식품의 가공 및 포장 과정에 따라 상이하게 표시된다. 예를 들어 호주산 견과류, 새우가 해외로 수출돼 도정·껍질 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호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할 수 있다.
라벨 |
식품 성분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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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에서 생산, 가공 및 포장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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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국가 이상에서 수입된 성분으로 해외에서 패키징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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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호주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호주산 성분의 비율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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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식품이 해외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포장된 경우 호주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외에서 패키징이 됐다는 설명을 표기 |
자료원: 호주산업부
나. 검역 관련 기관
수입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은 검역청의 BICON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케이스 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BICON은 2만 개 이상의 식물, 동물, 광물 및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호주 정부의 수입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제품의 수입 허가 필요 여부 및 제품의 호주 수입 시 요구되는 상세 조건 등을 안내한다. 호주로 제품 수입할 경우 현지 관세사를 통해 검역 관련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BICON 홈페이지: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
BIC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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