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제도
태국 수입규제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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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4,984 |
국가정보 | 아시아>태국 | ||
원문 | KOTRA | ||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1 | ||
첨부파일 |
가. 개요
태국은 1970년대부터 국내의 발전 초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수입규제를 뒷받침 하는 규정으로는 수출입법(Export and Import Act B.E. 2522 (1979))이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해 태국 상무부는 내각의 승인을 받은 후 경제안정, 공공 이익, 공중보건, 국가안전, 기타 국가이익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그밖에 태국 투자청(BOI)은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를 근거로 국내산업과 경쟁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상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수입 금지
2016년 2월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제품 8가지 품목을 발표했다. 수입이 금지된 제품에는 유사 상표를 가진 위조제품, 불법 복제품, 물 담배, 게임기, 코끼리, 불상, 해외 유물 그리고 카페인 물질이 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 연체동물, 양서류, 산호는 멸종위험동식물 국제 무역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에 의거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벌목을 방지하기 위해 태국 해외무역부는 2005년부터 딱(Tak)주와 깐짜나부리(Kanchanaburi)주 국경지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해 왔다. 태국은 또한 질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동물사체 및 제품의 수입을 식품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2018년 6월 25일부터 태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폐기물과 전기폐기물의 수입금지조치가 발동됐다.
태국의 수입 금지 품목
제품명 |
HS Code |
사유 |
방법 |
식품 보관용 세라믹 제품 및 에나멜 제품 |
6911.10.00, 6912.00.00 |
세라믹 제품과 에나멜 제품에서 나오는 납과 카드뮴에 대한 위험성 |
수입금지 |
자동차 부품 및 오토바이 중고용품 |
8407.31.00, 8714.10.20 8714.10.90 |
인명보호 및 안전 |
수입금지 |
게임기 |
9504.30.10, 9504.30.20 9504.30.90, 9504.90.39 9504.90.31, 9404.90.92 9504.90.93 |
공공 질서 |
수입금지 |
딱, 깐짜나부리 국경지대 목재품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목재와 목재품 거래 문제 해결 및 태국- 미얀마 국경의 불법 벌목 방지 |
수입금지 |
냉장고, 냉수기, 냉동고 및 CFCs 물질 사용 냉동고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환경보호 |
수입금지 |
중고 승용차 차체 및 중고 오토바이 구조물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자국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 |
수입금지 |
중고 타이어 |
4012.11.00 4012.20.10 4012.12.10, 4012.12.90 4012.20.21, 4012.20.29 4012.19.10, 4012.19.20 4012.20.40, 4012.20.50 4004.00.00 |
환경보호 |
수입금지 |
폐 납축전지(Used lead-acid battery and its component) |
8548.10, 8548.90 |
환경보호 |
수입금지 |
플라스틱 폐기물 |
3915 |
환경보호 |
수입금지 |
물담배, 전자물담배 및 전자담배 |
2403.11.00, 8543.70.90 9614.00.90 |
건강, 위생 문제 유발 |
수입금지 |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환경부 산하 오염통제국(Pollution Control Department) (2018년 6월 확인)
다. 수입수량 제한(쿼터)
태국 정부는 WTO 협정국가와 라오스 간 수입수량 제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WTO 협정 관련 저율관세 수입물량 적용대상 수입품목
(Import Certific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under Tariff Rate Quota(TRQs) Allocation)
제품명 |
HS Code |
사유 |
방법 |
우유와 크림, 농축하지 않은 것으로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
0401.10.10.000, 0401.10.90.000 0401.20.10.000, 0401.20.90.000 0401.40.10.000, 0401.40.20.000 0401.40.90.000, 0401.50.10.000 0401.50.90.000, 2202.90.10.000 2202.90.20.001, 2202.90.30.001 2202.90.90.001 |
국내 경제 안정 |
저율관세 수입물량 |
무지방 분유 (Fat-free powdered milk) |
0402.10.41.000, 0402.10.49.000 0402.10.91.000, 0402.10.99.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감자(Potatoes) |
0701.10.00.000, 0701.90.00.001 0701.90.00.002, 0701.90.00.09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양파(Onion) |
0703.10.11.000, 0703.10.19.000 0712.20.00.001, 0712.20.00.002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마늘(Garlic) |
0703.20.10.000, 0703.20.90.000 0712.90.10.001, 0712.90.10.002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코코넛(Coconut) |
0801.11.00.000, 0801.12.00.000 0801.19.00.000 |
국내 경제 안정 |
저율관세 수입물량 |
건 용안(Dry longan) |
0813.40.10.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커피(Coffee) |
0901.11.10.000, 0901.11.90.000, 0901.12.10.000, 0901.12.90.000, 0901.21.10.000, 0901.21.20.000, 0901.22.10.000, 0901.22.20.000, 0901.90.10.000, 0901.90.20.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차(Tea) |
0902.10.10.000, 0902.10.90.001 0902.10.90.090, 0902.20.10.001 0902.20.10.090, 0902.20.90.001 0902.20.90.090, 0902.30.10.001 0902.30.10.090, 0902.30.90.001 0902.30.90.09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후추(Pepper) |
0904.11.10.000, 0904.11.20.000 0904.11.90.000, 0904.12.10.000 0904.12.20.000, 0904.12.90.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사료용 옥수수 (Corn, For feeding) |
1005.90.90.002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쌀(Rice) |
1006.10.10, 1006.10.90 1006.20.10, 1006.20.90 1006.30.30, 1006.30.40 1006.30.91, 1006.30.99 1006.40.10, 1006.40.90 |
국내 경제 안정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콩(Soya beans) |
1201.10.00.000, 1201.90.00.001, 1201.90.00.09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건 코코넛(Dry coconut) |
1203.00.00.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양파씨(Onion seeds) |
1209.91.00.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콩기름과 그 분획(Soya bean oil and its fractions) |
1507.10.00.000, 1507.90.10.000 1507.90.90.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팜유와 팜 핵오일 (Palm oil and Palm kernel oil) |
8407.31.00, 8714.10.20, 8714.10.9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코코넛 유(Coconut oil) |
1513.11.00.000, 1513.19.10.000 1513.19.90.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사탕수수, 사탕무 혹은 슈크로오스 (Cane, beet sugar or sucrose) |
1701.13.00.000, 1701.14.00.001 1701.14.00.002, 1701.14.00.003 1701.14.00.004, 1701.14.00.005 1701.14.00.090, 1701.91.00.002 1701.99.11.001, 1701.99.11.002 1701.99.11.003, 1701.99.11.004 1701.99.11.090, 1701.99.19.000 1701.99.19.090, 1701.99.90.001 1701.99.90.002, 1701.99.90.09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커피제품(Coffee products) |
8707.31.00, 8714.10.20, 8714.10.9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비지(Okara) |
2304.00.9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
원사/견사(Raw silk/ Silk Yarn) |
5002.00.00, 5004.00.00 |
국내 경제 |
저율관세 수입물량,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 필요 |
자료원: 태국 상무부 소속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2018년 6월 확인 기준)
라. 수입 허가
수입이 금지된 물품 외에 관련 정부 부처의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하는 물품도 있다. 사유는 경제안정, 건강과 안전, 동식물 보존, 자원 보호 등으로 허가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태국의 수입 허가
제품명 |
HS Code |
사유 |
방법 |
1. 재수출 상품 (Re-export products)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
수입허가 |
2.딱, 깐짜나부리 국경지대 목재품(Products and art craft made of wood from border of Tak and Karnchanaburi)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태국인과 미얀마인 일자리 창출, 국경 무역 및 태국과 미얀마 간 관계 긴장 완화 |
수출국의 생산지 증명서(C/O)나 수출국 허가 시 수입 가능 |
3. 미얀마, 캄보디아 국경지대 목재로 만든 제품(Wood and Lumber, articraft and any products made of wood from border of provinces next to Myanmar and Cambodia)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국내 불법 벌목과 해외 목재 밀수 방지 및 국경지대 불법 벌목 방지를 위한 주변국 간 협력 강화 |
수입허가 |
4.황다랑어와 관련 제품(Yellowfin tuna)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환경보호 |
수산부로부터 수입허가 필요 |
5. 식품 보관용 세라믹 제품 및 에나멜 제품 [Ceramic ware and Enamel ware (food container)] |
6911.10.00. 6912.00.00 |
세라믹과 에나멜 제품에서 나오는 카드뮴과 연으로 발생하는 위험 방지 |
수입허가 (정량보다 연, 카드뮴이 많은 제품은 수입 금지) |
6. 연료 |
2710.12, 2710.19.83, 2707.50.00, 2711.12.00 2711.29.00, 2711.13.00 2711.29.00, 2711.14.90 2711.19.00, 2710.19.71 2710.20.00, 2207.20.11 2207.20.19, 3826.00.10 3826.00.90 |
국내 경제 안정 및 국제연료무역 증진 |
수입허가 |
7. 타피오카 제품(Tapioca products) |
0714.10.11.000, 0714.10.19.002 0714.10.19.090, 0714.10.99.001 0714.10.99.090 |
국내 경제 안정 및 공공 위생 |
수입허가 |
8. 오렌지(Orange) |
0805.10.10, 0805.20.20 |
국내 경제 안정 및 공공 위생 |
수입허가 |
9. 샬롯(Shallots) |
0703.10.21, 0703.10.29 |
국내 경제 안정 및 공공 위생 |
수입허가 |
10. 돼지수반물(Pig entails) |
0206.30.00.000, 0206.41.00.000 0206.49.00.090 |
국내 경제 안정 및 공공 위생 |
수입허가 |
11. 새 타이어(New tire) |
4011.10.00, 4011.20.00 |
국내 경제 안정 및 안전성 |
수입허가 |
12. 전기 선풍기, 전기 밥솥, 백열전구 (Electronic Fan, Electronic rice cooker, Light bulb) |
8414.51.10.000, 8516.60.10.000 8539.31.10.000, 8539.39.10.000 |
국내 경제 안정 및 안전성 |
수입허가 |
13. 온수기(Water heater) |
8419.11.10.000, 8419.11.90.000 |
국내 경제 안정 및 안전성 |
수입허가 |
14. 의약품 및 의료용 화학물질 16개 항목 (Aristolochia spp., Chloramphenicol, Chloroform, Chlorpromazine, Colchicin, Dapsone, Nitrofurans, Diethylstilbestrol, Sulfonamides, Fluoroquinolones, Glycopeptides, Dimetridazole, Metronidazole, Ronidazole, Ipronidazole, Nitroimidazoles) |
|
경제안정 및 공공 위생 |
수입허가 |
15. 클렌뷰터롤(Clenbuterol) |
2922.19.90 |
공중 보건 및 안전성 |
식약청 승인 시 수입 허용 |
16. 알부테롤 혹은 살부타몰 (Albuterol or Salbutamol) |
2922.50.90 |
공중 보건 및 안전성 |
식약청 승인 시 수입 허용 |
17. 중고차 (Used Car) |
제품종류에 따라 상이함 |
환경보호 및 공중 보건 |
수입허가 |
18. 단백질 성분 60% 이하 어분 |
2301.20.10 |
국내 사료 원재료 가격 보호 |
수입허가 |
19. CD, 비디오 테이프 등 복제 기계 (Machinery which can be used to copy compact discs, video tapes)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저작권 침해 방지 |
수입허가 |
20. 공식 동전과 유사한 금속 동전 (Metal coins similar to the official coin) |
7118.10.10, 7118.10.19, 7118.90.10, 7118.90.20, 7118.90.90 |
동전 위조 |
재무부 허가 시 수입 |
21. 폐기물 및 플라스틱 조각 (Waste and scrap of plastics) |
39.15 |
환경 및 소비자 건강 보호 |
산업부 승인 시 수입 허용 |
22. 배기량 331,1110cc. 중고 디젤엔진 (Used diesel engines displacement of 331,1110cc.) |
8408.90 |
공공 보건 및 안전성 |
상무부 및 투자진흥위원회 승인 시 수입 허용 |
23. 골동품(Antiques) |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 |
골동품 밀수 방지 |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 필요 |
24. 돌 |
25.15 (2515.12.10제외) |
국내 경제 국제 협약 |
수입허가 |
25. 중고 버스 및 중고 트럭의 타이어 |
4012.12.10, 4012.12.90 |
국내 경제 안정 및 무역 안정 |
수입허가 |
26. 휘발성 알킬 아질산염 |
2920.90.90 |
공중 건강, 위생, 사회 안전 보호 |
수입허가 |
27. 오목판 인쇄기계, 컬러복사기 (Intaglio printing machinery and color copier machine) |
8443.19.00, 8443.32.90 8443.39.11, 8443.39.20 8443.39.30, 8443.39.90 |
위폐 제작 방지 |
수입허가 |
28. 중고차 (Used Car) |
87.01, 87.02, 87.03, 87.04, 87.05 |
공중 보건 및 안전성 |
수입허가 |
29. 중고 오토바이(Used motorcycles) |
87.11 |
공중 보건 및 안전성 |
수입허가 |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2018년 6월 확인 기준)
마. 최근 반덤핑 수입규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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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법적 토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에 근거하고 있다. ‘대외무역국’과 ‘반덤핑 및 보조금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위원회는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상무부 차관, 재무부 차관, 외무부 차관, 농업협동부 차관, 산업부 차관, 투자청장, 대외무역국장, 국내무역국장, 산업경제국장 소비자보호협회 지명인 및 내각에 의해 임명된 6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보조금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영향, 경쟁 상태, 투자에 미치는 혜택 등을 고려해 특정한 중대한 손해 또는 덤핑, 보조금과 연루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반덤핑 또는 보조금 신청 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술적 사항 및 권고사항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또는 태국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자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만 태국 철강협회 산하 태국 철강산업원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태국은 다음과 같은 품목에 각각 반덤핑 세금을 부과했거나 조사 중이다.
태국의 반덤핑 부과 내역
상품/관세 코드 |
국가 |
반덤핑 세율 및 부과기간 |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Flat/Rolled Stainless Steel) H.S. 7219.32.00.032-7220.20.90.056 |
대한민국 대만 일본 |
50.99% CIF 0~33.99% CIF 0~50.92% CIF (2015.2.26~5년) |
재압연용 열연강판 (Hot Flat/Rolled Steel) H.S. 7208, 7211.13, 7211.14, and 7211.19
|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알제리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만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이란 터키
호주, 이집트 |
68.11~109.25% CIF 24.20~35.17 CIF 128.11% CIF 78.44% CIF 33.26% CIF 37.94~53.09% CIF 51.95% CIF 27.95% CIF 30.45~67.69% CIF 24.48% CIF 2.81~58.85% CIF 3.45~25.15% CIF 0~36.25% CIF 20.02~31.92% CIF (카자흐스탄~인도: 2015.5.23~5년) 23.57~42.51% CIF(2017.6.23~5년) 30.91% CIF(2017.6.23~5년) 34.4% CIF 7.25~38.27% CIF 27.27~38.23% CIF (브라질~터키: 2017.5.16~5년, 2018.2.22~2020.6.6 0%부과) 2017.12.29~ 조사중 |
시트르산(Citric acid) 2918.14008 |
중국 |
57.79 CIF (2014.1.20~5년) |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Flat 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7225.30.00, 7225.40.00, 7226.91.10, 7226.91.90 |
중국 |
14.28~19.47% CIF (2012.12.26~5년) 2017.12.13~일몰재심 중 |
모터사이클용 고무제의 내부튜브 (Inner tubes of rubber used with motorcycles) 4013.90.20 |
중국 |
30.34~112.51% CIF (2012.11.28~5년) 2017.11.29~일몰재심 중 |
아연 도금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or zinc alloys) 7210.61.10, 7210.61.90 |
중국
대한민국
대만
베트남 |
2.65~29.50% CIF (2018.1.10~2019.1.9) 2018. 1. 8~일몰재심 중 13.82~22.55% CIF (2018.1.10~2019.1.9) 2018. 1. 8~일몰재심 중 5.85~24.14% CIF (2018.1.10~2019.1.9) 2018. 1. 8~일몰재심 중 3.20~40.49% CIF (2017.3.25~5년) |
도색 아연도금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or zinc alloys;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 7210.70.10, 7210.70.90 |
중국
대한민국
대만
베트남 |
23.24% CIF (2018.1.10~2019.1.9) 2018. 1. 8~일몰재심 중 10.70% CIF (2018.1.10~2019.1.9) 2018. 1. 8~일몰재심 중 18.39~44.77% CIF (2018.1.10~2019.1.9) 2018. 1. 8~일몰재심 중 4.30~60.26% CIF (2017.3.25~5년) |
평판 스테인리스스틸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7219.32.00.032-7220.20.90.056 |
중국 |
0.67~33.32% CIF (2013.12.10~5년) |
냉간 평판압연제품 (Cold-reduced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09.15.00-7225.50.90 |
중국 베트남 대만 |
9.24~20.11% CIF 14.35% CIF 8.80~17.47% CIF (2014.2.6~2019.2.5)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열간압연 봉 (High carbon steel wire) 7213.9190.021, 7213.9190.022, 7213.9190.030, 7213.9190.090, 7227.9000.014, 7221.9000.090 |
중국 |
12.26~36.79% CIF (2016.12.22~2019.5.1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열간압연 봉 (Low carbon steel wire) 7213.9120.000, 7213.9190.010, 7213.9190.011, 7213.9190.012 7213.9190.033, 7213.9190.034, 7213.9190.035, 7213.9190.090, 7213.9920.000, 7213.9990.000, 7227.9000.015 7227.9000.090 |
중국
|
12.81~31.15% CIF (2016.3.10~5년) 단, 7227.9000.090 품목에 대한 재심개시로 해당품목 조사기간 중 0% |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s) 7305.31.10, 73061110, 73061190, 730621, 73064010, 73064020, 73064030, 73064090, 730661 |
중국 대한민국 대만 베트남 |
145.31% CIF 11.96~51.53% CIF 2.38~29.04% CIF 310.74% CIF (2016.9.17~5년) |
강관 및 튜브 (Steel pipe and tubes of iron and steel) 7305.11, 7305.12, 7305.19, 7305.31, 7305.39, 7305.90, 7306.19, 7306.29, 7306.30, 7306.50, 7306.61, 7306.69, 73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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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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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6.01% CIF 3.49~53.88% CIF (2017.7.20~5년) |
멜라민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Melamine Kitchenware and Tableware) 3924.10.10 |
중국 |
2017. 9.23 조사개시 |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2018년 6월 확인 기준)
- 태국은 세계관세기구(WCO) HS 협약을 국왕령인 관세율령에 반영하는 형태로 국내에 수용해 1988년부터 적용했으며, 관세율령은 품목분류표 해석에 관한 통칙, 수입 관세율, 수출 관세율, 관세면제 품목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태국은 현재 2017년 1월부터 ASEAN 역내·외에서 모두 적용되는 AHTN 2017을 사용 중이다. 이 현행 품목분류 코드는 ASEAN 국가 공통의 품목분류 코드인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코드를 사용하며, AHTN 코드는 6자리의 WCO HS코드에 2자리 코드를 덧붙인 8자리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관세율 목적의 AHTN 코드 외에 태국 관세청은 통계 목적으로 추가 세 자리 코드를 더한 11자리 코드를 고시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 등 통계 측면에서 품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HS 품목분류는 태국 관세청 관세율국(Customs Tariff Bureau)에서 직접 담당한다. 태국 관세청 관세율국은 원산지기준과, 세율구조과, 국제관세율과, 이의신청과, 분석실, 품목분류 1, 2, 3, 4과의 9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품목분류 1, 2, 3, 4과에서 과별 전담 물품이 있으며 품목분류 사전확인 신청물품에 대한 심사도 담당한다.
국내업체가 제품을 해외로부터 태국으로 수입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HS 코드 분류가 달라져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체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적은 HS 코드로 제품을 분류해 통관을 시키려는 경우가 있지만, 태국 관세청에서는 추후 임의로 HS 코드를 판정한 후 수입업체가 탈세의 목적으로 HS 코드를 잘못 분류를 했다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태국 수입 규정상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실제 화물 검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세번을 탈세목적으로 고의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HS 코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 관세청은 수입 예정자 또는 수입을 희망하는 자가 물품 수입전 품목분류번호, 즉 HS 코드를 태국 관세청에 신청해 확인 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를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는 2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구체적 수입계획이 확정된 수입자가 수입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태국 관세청은 이에 대해 신청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상 태국으로 수입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반드시 태국인, 태국 업체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외국회사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 확인을 받은 제품의 수입에 대해는 결정일부터 1년간 그 결정내용을 적용해준다. 수입 시 사전 결정내용에 따라 세관에서 적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발급받은 결정내용을 수입신고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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