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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여행·금융·건강의료 서비스 개방 확대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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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4 | 조회수 | 5,376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원문링크 |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3807&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 |
중국 베이징시, 여행·금융·건강의료 서비스 개방 확대
- 외자진입 완화 조치, 문화·금융·하이테크·건강의료에 집중 -
- 슝안신구·퉁저우 부중심과의 협동 발전전략 강구 -
□ 개요
ㅇ 지난 2월 22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서비스 개방 확대 종합 시범 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 발표
* 원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2/22/content_5367708.htm
- 시행기간은 총 3년(2019.1.31.~2022.1.30.)
- 베이징시는 '15년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첫 시범도시로 지정, '17년부터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심화방안(2.0방안) 실시.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방안'이 베이징시 서비스 개방 3.0시대 진입을 의미한다고 보도
- 지난해 6월 발표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 대비 외자진입 문턱이 낮아짐
- 베이징의 서비스 위주 경제구도를 굳히고 베이징 4대 중심 전략을 추진하며 ‘징진지(京津冀)’ 협동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배경
ㅇ 이번 방안은 국무원이 발표한 세 번째 '베이징 서비스 개방 확대 방안'
ㅇ 베이징은 서비스 주도의 산업구조가 뚜렷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산업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도시임
- 2018년 베이징 서비스산업 비중 81%에 달함
베이징 서비스산업 비중(%)
자료원: 베이징시통계국
ㅇ 2015년 이후 베이징 GDP가 7%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한축
-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2014년 후 GDP 성장률 상회
베이징 경제성장률과 서비스산업 성장률 비교
자료원: 베이징시 통계국
□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은 ① 외자의 서비스업 진입규제 완화, ② 베이징 4대 중심(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 전략 추진, ③ 징진지 중점분야 및 산업 협동 개방 추진, ④ 퉁저우 부중심을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 선도지역으로 건설, ⑤ 금융관리기능 강화, ⑥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임
-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자 진입 규제 완화’임
① 12개 분야 외자진입 규제완화 리스트 발표
- 관광, 법률, 금융, 전자통신, 의료, 양로서비스, 문화공연 등 분야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조치
연번 |
법적 의거 |
제한/금지 항목(기존) |
신규 개방 조치 |
분야 |
1 |
여행사 조례 |
외상투자 여행사는 중국인(대륙) 해외여행(홍콩·마카오·대만 포함) 업무 금지. 단, 국무원 결정 또는 중국과 FTA 관련 규정 있을 경우 제외 |
베이징 내 등록한 중외합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 업무 허가 |
관광 |
베이징 내 설립한 외국인 독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 업무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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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법부 국내 변호사사무소 외국인 변호사 고문 초빙 업무 관련 통지 |
외국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 함 1. 중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음 2. 해외에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험3년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 |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외국(홍콩/마카오/대만) 변호사사무소 간 업무협력 방식 모색 “업무 경력 3년” 등 자격 요구 완화 |
법률 |
3 |
외국인투자 지주회사(투자성 회사) 설립 관련 규정 |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성 회사를 설립하려면 1. 신청 1년 전 자산이 4억 달러 이상 2. 중국 내에 설립한 투자기업 수가 10개 이상,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이 3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성 회사 설립 신청 1 년 전의 자산규모에 대한 요구를 2억 달러로, 중국 내 기존에 설립한 투자기업 수에 대한 요구도 5개 이상으로 하향 조정 |
기업관리 |
4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 |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허용한 업무에만 限함.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50% 초과 불가, 전자상거래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측 지분 통제) |
시범구 내 부가통신업무(저장전달류,다측 통신서비스업무, 인터넷접속 등)외자비율 제한 취소 |
전자통신 |
5 |
요건에 부합하는 경내 투자기구의 해외 증권투자관리시행방법 |
요건에 부합하는 경내 투자기구란 허가받고 중국 내에서 모금 후 전체 또는 일부 자산을 운영하여 해외증권투자관리를 실시하는 경내 펀드사와 증권사 등 증권경영기구를 지칭 |
요건에 부합하는 경내 투자기구의 자격 범위를 국내외 기구가 베이징에서 설립한 투자관리기구로 확대, 경내 증권사, 펀드사와 선물사까지 포함 |
투자기구 |
6 |
국내기구의 해외직접투자 외화관리규정 |
경내 금융기구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 규제 |
베이징내 설립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내 유한파트너의 해외투자 시범시행을 지지, 요건에 부합되는 경내 투자자의 위안화 모금 및 해당 자금의 해외시장 투자 허가 |
해외투자 |
7 |
인증인허가 조례 |
외상투자기업이 인증기구 자격을 허가 받으려면 1)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인증기구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2) 3년 이상 인증업무 종사 경험이 있어야 함 |
관련 제한 삭제 |
인증 |
8 |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체외진단시제 등록관리 방법, 의료기기 생산감독관리방법 |
혁신의료기기(약품) 특별심사 미포함 기업, 의료기기 등록시 샘플을 기타 기업에 위탁생산 불가. 제2, 3 등급 의료기기 생산기업은 해당 지역 의료기기 관리감독부처에 생산허가 신청, 신청 시 의료기기 등록 및 기술 요구 등 관련 서류 사본 제출해야 함 |
베이징 내 의료기기등록 신청기업, 징진지 지역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위탁생산 허가 |
의료기기등록 |
9 |
민간 비기업 단위 등록관리 임시 조례 |
민간 非기업 단위란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역량 및 공민이 비국유자산으로 설립한 비영리성 공공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지칭 |
외국인 기부로 설립된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민간 비기업단위로 인정 |
양로서비스 |
10 |
오락장소 관리조례 |
외국기업 독자 투자 금지, 반드시 중국기업과 공동 투자해야 함. |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내 외국기업 오락장소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취소 |
문화 공연 |
11 |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
중국 측 다수 지분(51% 이상), 중국 측 경영권 통제 |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공연장소 설립을 허락, 지분 제한 취소 |
문화 공연 |
12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 |
외국기업의 도서, 신문, 잡지, 음향제품과 전자출판물 투자 금지 |
외국기업의 음향제품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 허락(단, 베이징 내 특정지역에서만 가능, 중국측 경영권 및 콘텐츠심사권 통제) |
방송 영화 음반 |
주: 파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지난 2017년 발표내용과 동일함
자료원: 중국정부망
② 베이징 4대 중심(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 전략 추진
- 문화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상품 무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녹색통관통로를 구축하여 대외문화교류 강화
- 문화발전기금 설립방식, 문화무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모색
- 금융,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들 취업을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기구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
- 국제컨벤션센터로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시품 간이통관제도 실시 및 효율화된 관리시스템 도입
- 국제하이테크혁신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하이테크 혁신센터를 지원하며 국제일류 수준의 창업생태계 구축
* 수출통관편리화 수준을 향상하고 바이오의약 산업 R&D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 상용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학연 연동체계 구축 지원
③ 징진지 중점분야 및 산업 협동 개방 추진
- 징진지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베이징의 기술성과를 슝안신구 도시건설, 생태건설과 녹색발전에 활용하도록 유도
- 베이징 의료기기 등록 신청기업이 징진지 내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위탁생산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기기 등록제도 시범시행 추진
- 베이징 수도국제공항과 따싱(大興) 제2국제공항 인근 경제개발구 항공업 외국인 진입 규제 완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개방 확대 시험지역으로 활용
④ 퉁저우(通州) 부중심을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 선도지역으로 건설
- 문화·관광,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등 분야의 외자기업 진입에 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진입규제 완화 등 조치 실시
- 해외투자자들이 퉁저우에서 녹색금융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지
⑤ 금융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분야는 ‘네거티브리스트’에 비해 외자의 금융업 진입문턱을 낮춤
- 베이징에서 위안화 해외투자대출기금 설립을 지지하는 등 중국 금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재산권, 기구 간 사모상품 거래 등을 지지하며,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투자자가 시장거래에 참여하도록 지지
- 외자은행의 수출입 통관 납세 업무를 허가하는 등 무역과 투자·융자 편리화 추진
⑥ 경영·생활환경 개선
-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도 실시 등 통관편리화 조치와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 ‘장려목록+네거티브리스트*’ 외국인 투자관리방식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인재유치 확대,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등 외국인투자 편리화 조치 모색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의 산업 투자 시 다양한 지원책 제공,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시장 개방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법’ 개정 가속화 등 경영환경 개선에 총력
- 현지 싱크탱크 연구원은 개혁개방 심화는 올해 정부가 경기둔화를 돌파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는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ㅇ 베이징은 서비스 산업수준, 시장, 정책 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지역임
-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기업, 산업인프라 및 정부 적극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ㅇ 진입 전 제한 완화 등 경영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비 필요
- 특히 베이징은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도 포진한 지역으로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진입 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감수자: 김윤희 KOTRA 베이징 무역관 차장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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