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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독일, 개정된 전기·전자제품법 발효

2018년 8월 독일, 개정된 전기·전자제품법 발효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록일 2018-03-08 조회수 5,305
출처 KOTRA
원문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5040&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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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으로 전기·전자제품 적용 범위 확장, 제품 범주 및 유형 감축 -

- 신고 및 폐 제품 회수 의무를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에 부과하여 자원 효율성 향상 목표 -

- 독일 시장 내 신규 제품 출시 전, 개정사항 확인 및 대비 필요 -

 

 

 

□ 개요

 

  ○ 독일 전기·전자제품법(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이하 ElektroG) 개요

    - 독일은 2005년 3월 16일 폐 전기·전자제품 처리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2012/19/EU), 즉 WEEE 지침*을 독일 연방법으로 도입함.

    - 동 법률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 수거 및 회수, 환경친화적 처리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폐 전기·전자제품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 제조업체의 책임에 근거한 제품 재활용 및 그에 따른 자원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전기·전자제품 폐기 관련 지침

 

  ○ 2018년 8월, 개정법 발효

    - 법의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8월 15일부터 발효되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를 부여, 해당 기간 내에는 기존 제품 범주대로 법의 적용 범위 유지

    - 또한 제품 등록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제품 범주(Category) 및 유형(Type) 개수 축소

    - 상기 변경사항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 모두 적용됨.

    - 신고 및 폐 제품 회수 의무를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에 부여하여, 투명하고 수월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폐 전기·전자제품 수거율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법에서 규정하는 적용 범위보다 확장된, 포괄적 적용 범위(Open Scope)

    - 개정을 통해 당초 ElektroG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이 개정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품 등록 의무사항 발생

    - 가구류 및 의류도 해당 제품 내 전기·전자 부품이 제품 수명과 관련된 경우, 각 업체는 개정 법률에 따라 담당기관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

    - 신규 적용 범위는 2018년 8월 개정 법률 발효일과 동시에 유효하며, 해당 범위 내 제품 등록은 2018년 5월 1일부터 담당기관인 EAR 재단(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을 통해 진행 가능 (www.stiftung-e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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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범주(10개→6개) 및 유형(32개→17개) 개수 감축

    - 복잡한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제품 범주와 유형 개수를 대폭 축소

    - 신규 제품 범주 및 유형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제품 등록 시 사용

    - 기존 등록되어 있는 약 39,000개의 제품은 2018년 10월 26일부로 대응 규칙에 따라 재분류 될 예정 (ElektroG 제33조 제1항 제1 ~ 3호)

    - 재분류 이후, 신규 제품 범주 및 유형에 따라 업체에게 자사 제품의 추가·보완등록이 요구될 수 있음. 해당 등록은 과도기 기간 내 신청 필수. 이를 위해 업체는 2018년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과도기 유지 신청을 해야 함.

    - 기존에는 제품 범주 내 포함되는 제품만 ElektroG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신규 제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또한 ElektroG의 영향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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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법률 적용 예외 품목

    -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특정 제품들은 예외적으로 해당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제품 내역은 ElektroG 제2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이 열 한 가지로 명시되어 있음.

    ① 독일 연방공화국의 본질적인 안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장비(군사적인 목적만을 위한 무기, 탄약, 방위 물자 등 포함)

    ②-a) 다른 기기의 부분으로서 해당 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속하지 않는 장치

    ②-b) 다른 기기의 부분으로서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③ 백열등

    ④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

    ⑤ 고정된 산업용 대형 기계

    ⑥ 고정된 대형 설비 (설비 내부에 있으나 해당 설비 전용이 아닌 기계는 법 적용)

    ⑦ 사람 및 물품 운송 수단 (유형 승인이 필요 없는 전동 이륜차에는 법 적용)

    ⑧ 움직이는 기계

    ⑨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기업 내부 수준에서만 제공되는 장비

    ⑩ 제품이 고장 나기 전, 이미 질병에 오염된 의료 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 또한 능동 이식 의료장치

 

  ○ 개정 법률의 적용 예시

    - 예시 1) 법률 개정 이전, 제품 유형이 ‚24. 가정용 장난감‘인 브랜드 甲을 등록한 경우

    · 2018년 10월 26일부, 대응 규칙에 따라 제품 유형이 ‚12.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 분류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등록업체는 자동 재분류 이후 브랜드 甲이 정확하게 분류 되었는지, 또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예시 2) 예시 1과 같은 상황이며 해당 제품이 외형 치수가 50cm 초과인 장난감일 경우

    · 대응 규칙에 따라 ‚12.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 분류되나, 외형 치수가 50cm 초과이므로 제품 유형을 이동해야 함.

    ·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5일까지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유형으로 보완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발생

    - 예시 3) 예시 1과 같은 상황이며 외형 치수가 50cm 이하인 장난감 외에 추가적으로 50cm 이상인 장난감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 2018년 11월 15일까지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 유형으로 추가 등록 필수, 이에 따른 수수료 발생

    - 예시 4) 예시 3과 같은 상황이며 브랜드 甲 및 기존 제품 유형 ‚2. 기타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을 등록한 경우

    · 해당 등록은 대응 규칙에 따라 ‚8. 가정용 대형 가전제품‘으로 자동 재편성되므로, 추가적인 조치 불요

 

□ 對독일 한국 전기·전자제품 수출 동향

 

  ○ 한국 전기·전자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꼽히는 독일

    - ElektroG의 적용을 받는 주요 제품은 HS Code 84(보일러·기계류), 85(전기기기·TV·VTR), 94(가구류·조명기구) 군에 속함.

    - 2017년 기준, 對독일 수출이 높은 품목은 전화기 및 음성·영상 송수신기, 축전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 등이며, 독일은 해당 품목별 한국산 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 10위 안에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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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HS Code 85 기준, 지난 3년간 한국의 對독일 수출은 꾸준히 증가 중

    - 2017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1.81% 증가한 약 20억 달러로 수출대상국가 중 세계 12위, 유럽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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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률 관련 업체별 의무사항


 

  ○ 제조업체

    - 2018년 8월 15일부터 신규 제품 유형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등록할 경우, 등록이 된 일시부터 신규 제품 유형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및 개별 제품 회수량, 간접 수출량을 매달 신고해야 함.

    - 이미 등록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새로운 제품 유형으로 재편성되기 전까지 기존 제품 유형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및 개별 제품 회수량, 간접 수출량을 매달 신고해야 함.

    - 2018년 시장에 출시된 제품 수, 간접 수출량, 폐 제품 회수 및 처분량 등의 연간 통계는 새로운 제품 범주 및 유형을 적용하여 2019년에 제출해야 함.

 

  ○ 유통·판매업체

    - 최소 400m2의 선적·저장 공간이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의무를 가짐.

    - 이에 따라 해당 유통·판매업체는 회수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함.

    -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최종 소비자가 폐 제품을 처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였고, 해당 제품이 이전 제품과 동일한 장치 유형에 속하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② 외부 치수가 25cm 이내인 제품의 경우

    - 원칙적으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만을 회수하나 병원,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양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과 유사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됨.

    - 2018년 폐 제품 회수량 등의 연간 통계는 새로운 제품 범주 및 유형을 적용하여 2019년에 제출해야 함.


□ IT-Recht Kanzlei 소속 변호사 Nicolai Amereller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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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개정 ElektroG, 당초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한 단계 진전된 법으로 평가됨.

    - 해당 법은 폐 전기·전자제품 회수율 증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 특히 유통·판매업체에 폐 제품 회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약 65% 이상 회수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환경경제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다만 개정 법률에 따라 각 업체가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혼란 및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독일은 한국의 주요 전기·전자제품 수출대상국으로, 점진적인 對독일 진출을 위한 전략 도모 필요

    - 주요 품목 기준, 지난 3년간 한국의 對독일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 시장의 기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개정 법률의 영향을 받는 업체는 현재 보유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EAR 재단은 개정 법률 발효 이후 관련 업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제품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장려 중임. 이에 따라 각 업체는 2018년 10월 26일 기존 제품군 재 분류 이후 자사 제품이 정확한 제품군에 분류되어 있는지, 또는 추가·보충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특히 자사 제품이 2018년 8월 15일부 신규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2018년 5월 1일 전에 확인하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해당 시기를 놓쳐 개정 법률에 저촉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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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존·건설 및 원자로 안전부, Schäfer Shop 및 Amazon, EAR 재단,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IT-Recht Kanzlei 및 함부르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