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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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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통관 및 운송

벨라루스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935
국가정보 러시아/CIS>벨라루스
원문 KOTRA
출처

가. 개요

 

벨라루스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의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세관을 거쳐야 한다. 수취인에 의해 통관 거절된 물품들은RP로 반송처리 된다. 관세는 관세당국이 관세지역을 통과하거나 다른 특별한 경우에 재화나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관세비용에는 관세율에 따른 관세와 세금, 비관세물품 등에 정부정책과 관련된 기타 다른 요금들이 포함돼 있다. 관세는 물품금액과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관세요금엔 수입관세, 수출관세, 반덤핑관세(anti-dumping),상계관세, 관세지역 내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세관수수료 등이 있다.

 

  • 통관이 필요 없는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관세지역을 나누는 관세국경이 폐지됐고 세관조직이 통합됐다. 이는 러시아에서 통관된 상품이 벨라루스로, 벨라루스에서 통관된 상품이 러시아로 특별한 절차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직 벨라루스에 거주하는 기업만이 벨라루스로의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통관의 권리를 가진 벨라루스기업의 소유권 이동이 없다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기업은 러시아에서 통관을 받아야만 한다.

     

    나. 개인

     

    개인이 반입한 상품들은 국경에서 무신고통로(green channel)나 신고통로(red channel)를 거쳐야만 벨라루스로 반입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무신고통로를 거치며 무신고품목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통로를 거쳐야만 한다.

     

 

무신고통로(green channel)

 

다음의 경우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무신고 통로를 지나갈 수 있다.

 

 개인적 수하물로 수입된 물품들

 

무게총량 50kg을 넘지 않고 총 가격이 1500EUR을 넘지 않는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온 물품이거나 개인적인 물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대상목록(http://www.gtk.gov.by/en/persons/regulation), 18세 이상 개인당 3L를 넘지 않는 알코올음료,총량 250g을 넘지 않는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담뱃잎 250g, 가격이나 용량에 상관없이 관세동맹국에서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들여온 물품("Annex4 to the Agreement on movement of goods for personal use"에 따라서) 10,000USD를 넘지 않는 수입된 벨라루스 화폐, 외국 화폐, 여행자 수표는 관세 대상이 아니며 무신고통로를 지나갈 수 있다. 수하물을 동반한 경우(경우에 따라 수하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벨라루스나 관세동맹국에 등록된 수송차량을 들여온 경우에 해당된다.

 

  • 신고통로(Red channel)

     

    다음의 경우엔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신고통로로 지나가야 한다.

     

 

  1. 다음의 관세품목을 수입한 경우,

  • 1,500 EUR(항공기는 10,000EUR)를 넘는 물품 또는 50kg을 초과하는 물품

  • 18세 이상 한 사람당 3L이상의 알코올음료

  • 개인물품 중 한 품목이 35kg을 초과하거나 그 품목이 다른 품목의 부속품일 경우 (생산자, 판매자 또는 위탁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라벨, 상품정보, 보증서, 포장품목 등 기타 다른 문서에 의한 정보, 기능적 목적을 달성할만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품의 일반적인 용도를 감안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판단한다.)

  • 에탄올

     

 

  • 수입금지품목을 들여온 경우,

  • 증서(증권)이나 10,000USD를 넘는 벨라루스 화폐, 외국 화폐, 여행자수표를 들어온 경우

  • 수하물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또는 화물운송이나 특급배송으로 도착한 경우

  • 수입된 상품들을 신고하고 싶은 경우

  • 관련문서를 제시해서 면세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영구거주민의 재거주, 상속재산, 벨라루스에서 수출 및 재수입된 상품)

  • 벨라루스나 관세동맹국에 등록되지 않은 수송차량을 들여온 경우

     

관세동맹국에서 수입 및 수출시 적용되는 개인반입품목의 제한 및 금지 기준은 다른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과 다르다.

 

관세동맹국간 개인반입품목 기준

    - http://www.gtk.gov.by/en/persons/new_url_625020945

 

 

  • 개인에게 적용되는 관세율 물품가의 30%(1kg당 최소 4€로 측정, Sample로 기재시 개인 수취인이 받을 수 없다.)

  • 에틸알코올 1L당 22 €

  • 자동차(정해진 세율에 따라)

  • 3L이상의 알코올음료 1L당 10€(5L까지만 반입가능)

 

추가상세내용

    - http://www.gtk.gov.by/en/persons/new_url_2090784080

 

 

국제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개인용도물품

 

벨라루스를 포함한 관세동맹국가들은 만국우편조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에 따라 국제우편을 관리한다. (화물위탁이나 특급배송우편(Express delivery)은 국제우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제우편은 반드시 만국우편조약에 명시된 문서들과 동반되야 한다. 국제우편송달(교환, 보관, 배송, 제출과 다른 문제들)은 국제우편조약법과 우편배송에 관한 벨라루스 법,그 외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한다. 벨라루스에서 만국우편조약에 따라 국제우편을 담당하는 지정기관은 벨포치타(Belpochta)이다.

 

Aliexpress등 해외 인터넷쇼핑몰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자 벨라루스 정부는 2016년부터 22유로 이상의 물품을 우편으로 받을 때에는 세관신고를 반드시 하고 통관을 해야만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세동맹규정의 수출입 금지품목과 만국우편조약에서 금지한 품목은 국제우편으로도 반출입이 금지된다. 개인에게 발송된 국제우편은 개인에게 적용된 관세율을 따라 관세를 측정한다.

 

개인적 용도의 상품이 통관할 때는 세관수수료가 발생한다. 세관수수료는 5EUR로 동일하며 관세신고가 등록된 당일에 벨라루스 국립은행 환전율에 따라 부과된다. 만약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온 상품이 관세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세당국은 수령증을 이용해 관세를 계산한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해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해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주거를 설정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반입수량 등을 감안해 인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 특정 기계·기구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물품의 요건(외국 체류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필수 과세물품,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세부사항 및 정확한 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해외 이사화물) 및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해외 이사화물” 활용) 

  • 서울세관 홈페이지: www.customs.go.kr/seoul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내 1577-8577, 국외 02-3438-5199)

개인 통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우편(Ⅴ. Business 참고사항-6-다-4)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 기업

 

창고

 

먼저 수입된 상품은 세관의 임시창고로 이동돼 적절하게 분류 및 재배치 될 때까지 보관된다. 임시창고에 상품 적재를 위해 발송품의 내용, 물품가격, 수취인의 이름과 연락처, 원산지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문서들은 인터넷상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세관당국은 1시간 내에 처리하게 된다. 세관에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상품적재의 날을 계수하고 임시창고의 최대보관기간은 2달이며 세관의 허가가 있다면 최대 4달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상품이 임시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상품의 종류를 분류하고 적절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분류된 상품들은 종류에 따라 보세창고로 재배치된다. 적절한 분류를 위해 발송자는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신고서가 접수되면 증명서가 발급되며 증명서의 발행일은 상품이 보세창고로 재배치된 날로 정해진다. 상품이 창고시설로 이동한 시점으로부터 매달 창고서비스 제공에 대해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보세창고의 최대보관기간은 2년이다. (러시아에서 수출입 되는 경우 3년)

 

  • 민스크 세관 창고비용

  •     - http://www.jv-dominik.com/en/documentation/price_list/

     

    저장된 수입상품들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시 말해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 중 일부만 취해 통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보세창고에서 수입된 상품을 꺼내기 위해서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 관세납입

     

    세관에서 통관 중에 발생한 관세의 납입은 은행의 보증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의 보증을 받은 시금납입문서는 수출입시 필요한 문서가운데 하나이다. 은행보증으로 세관에 관세나 세금을 지불 할 때 세관기관이 인정하는 은행 및 비은행권 신용금융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은행과 비은행권 신용금융기관의 목록(러시아어 사이트)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Preliminary ruling)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신고전에 세율과 수출입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돼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된다. 특히, 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분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하다.

     

    벨라루스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공식인증기관은 민스크중앙세관(Minsk Central Customs)이다. 따라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신청은 민스크중앙세관의 관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신청서는 세관당국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되며, 품목사항이 바뀌지 않았거나 신청을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수출문서(9개)

수입문서(10개)

선하증권

선하증권

제조자 진술서(Statement of manufacturer)/

원산지증명서

화물인도지시서

(Cargo release order)

상업송장

상업송장

은행에 등록된 계약문서

(Contract registered by bank)

은행에 등록된 계약문서

(Contract registered by bank)

도로화물탁송서류

(Convention des Marchandises Routiers - CMR)

도로화물탁송서류

(Convention des Marchandises Routiers - CMR)

세관수출신고서

세관수입신고서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

기술표준증명서

기술표준증명서/

적합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보세 운송서류(T1)

보세 운송서류(T1)

 

관세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계산서)

 

  • 통관애로 지원센터

벨라루스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