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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관 및 운송

콜롬비아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887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콜롬비아
원문 KOTRA
출처

가. 콜롬비아 통관절차 및 싱글 윈도우 시스템 소개

 

1) 수입관리제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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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1991년부터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밀수에 의한 만성적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건실한 경제의 구축을 지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 인하, 통관 및 대외지불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한 역외 공동관세 및 역내 관세 철폐를 위한 통상외교도 활발히 전개하여 관세 구조와 관세율을 ANDEAN 경제통합의 구도로 맞추어 가고 있다.

 

현행 콜롬비아의 수입관리는 기본적으로 NEGATIVE SYSTEM을 지향하고 있으며, 상품의 분류는 HS CODE 10단위(HTSC2007)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리의 주무기관은 상공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Industria y Turismo)이며,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 산하의 세무관세청 (DIAN: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관장하고 있다. 즉, 수입관리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상공관광부가,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 체계이다.

 

콜롬비아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수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수입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 관리 제도는 사전 수입 면허 발급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인허가가 있으며, 일반 상품의 경우 수입 면허를 발급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1996년 2월부터 실시된 선적 전 사전 검사 제도는 검사 결과에 대한 효과 감소 및 통관 간소화를 위해 1999년 8월 폐지되었다.

 

2) 수입 면허를 통한 수입 관리

 

일반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하여 수입 면허 (Licencia de Importacion)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수입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은 수입상은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상품을 수입할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상공관광부에서는 수입면허 발급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수입면허 제도의 주목적은 쿼터 적용 상품의 수량 제한 및 수입 규제 상품의 반입 여부 등을 감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수출국의 덤핑, 수입상의 Under Value 등을 감시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간혹 상공 관광부에서 수입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입상의 Under Value 시 상공 관광부에서 신고 가격과 기준 가격을 비교, 신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3) 수입인증 (Certification) 제도

 

한편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에 위생, 안전성, 규격 인증 등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이들 품목의 수입 시 인증서 사본을 상공관광부에 첨부해야 수입 면허가 발급된다.

 

수입 인증의 대상은 수입상이 아닌 수입 상품으로서 결국 외국의 수출업체가 신청 주체가 된다. 수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규격 증명서, 수출국에서의 자유시판 인증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며, 아울러 규격 검사, 안정성 검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1회 인증을 받아두면 해당 인증서 사본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아울러 수출업체에서 다른 수입업체에 수출할 때에도 인증 사항에서 일부 기재사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입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수입 거래 시 수출상은 필요 서류를 지원하고, 콜롬비아 수입상이 자사 비용 부담 하에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수입상의 손실은 물품 가격에 반영, 일정기간 독점권 부여 등 거래 조건에서 상쇄해 주고 있다.

 

VUCE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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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수입 통관 절차는 크게 1,000달러 이상과 1,000달러 이하 상품의 수입으로 나뉘며 두 가지 모두 인터넷을 통한 수입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우선 1,000달러 이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CERTICAMARA(www.certicama.com) 또는 GSE(www.gse.com.co)를 통해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하여야 하며, 반드시 www.vuce.gov.co 등록 이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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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전자서명 취득 후 VUCE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신고 및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면 통관절차가 시작된다. 만약 수입자가 관세사 및 통관 대행사를 이용한다면 콜롬비아 공증 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작성, 대리인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수입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000불 미만의 수입은 1,000불 이상 수입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입자가 온라인 상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 VUCE를 방문하여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통관절차

 

콜롬비아 수입신고서

 

콜롬비아 통관절차는 수입 제품이 항구에 도착한 이후 시작되며 수입제품의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Decalaracion Andina del Valor en Aduana). 그러나 해당 가격 신고는 수입신고서의 보조 증빙 역할을 하며 실제 관세 및 수수료 부과의 기준은 수입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콜롬비아 세관에서 산정한 관세, 부과세는 100%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콜롬비아 국내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과 연동되어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모든 통관 절차 및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수입자는 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 수입자 등록증, 수입신고서, B/L 및 기타 세관 요청 증빙을 반드시 지참해야 수입화물을 인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수입 화물은 시스템 상으로 자동 수입승인 또는 검역, 검사 여부가 정해지며 자동 수입승인의 경우 큰 문제없이 화물 인수가 가능하나 검역/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된 수입 신고서와 실제 화물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통관 소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수입신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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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송

 

콜롬비아는 지형적 특성과 정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부에나벤투라, 카르타헤나 등 주요 항구부터 보고타, 메데진까지 운송이 매우 까다롭다. 심지어 아시아 국가 출발 해상 운송비보다 국내 운송비가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내륙운송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부에나벤투라 (Buenaventura) 항구부터 수도인 보고타까지는 거리로는 510km 내외이나 도로 인프라 환경 및 치안 문제, 도로 이용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화물이 보고타에 도착하는데 1~2일 이상이 소요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대규모 수입화물의 운송이 있을 경우, 현지기업 및 현지진출 다국적 기업들은 테러 방지를 위해 무장 경호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점도 국내 운송 비용 증가의 요인이며 부에나벤투라 항구의 잦은 파업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수입화물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콜롬비아 통관 및 운송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세관 시스템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도로 인프라 개선, 전용도로 건설을 통한 운송기간 단축 등,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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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운송도로 건설 프로젝트 계획 추진 지연 및 지형적 약점으로 인한 직선 도로 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동량 증가에 비해 현 도로의 물류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달하면서 운송 지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