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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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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통관 및 운송

칠레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591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칠레
원문 KOTRA
출처

가. 일반 통관 절차 개요

 

칠레 세관은 인보이스 금액 1,000달러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통관사를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 후 수입물품 반출까지는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입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이 지연되면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된다. 90일 이내 반출하지 않으면 수입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세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품목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단일 관세로 6%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19%이다.

 

나. 통관의 종류

 

약식 통관

 

1천 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 직접 관세를 지급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다. 우편통관의 경우 1천 달러 이하는 약식통관에 해당된다.

 

정식 통관

 

1천 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전문 통관사를 통해 수입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원산지증명서,상업송장, 선하증권과 보험증명, 포장명세서다.

 

임시 통관

 

임시통관은 박람회, 콘서트 등 각종행사에 쓰이는 물건 및 외교관의 중고차량 수입 등에 적용된다. 통관사가 세관에 요청해 해당 물품의 반입 허가를 요청하게 된다. 비용은 해당 물품이 칠레에 반입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물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칠레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1. 방치된 화물

 

수입물품이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수입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경매처분된다. 통관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책임하에 90일 이하로 보관할 창고가 있다면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창고에 보관해 창고비를 절약할 수 있다.

  •  

  • 다. 통관절차 흐름도

  •  

  • 수입물품 도착 → 보세구역 반입 → 수입 신고 → 서류, 물품 심사 → 관세 및 재세납부 → 물품 반출

  •  

라. 통관 서류

 

수입신고 시 필요서류

 

칠레 세관이 수입신고서와 함께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보험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전 수입승인 품목의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수입승인서도 제출한다.

 

통관경비

 

통관경비는 크게 관세, 부가세, 현지 통관대행업체 수수료(이용할 경우)로 이루어진다. 관세의 경우,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관세율을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코드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관세가 철폐된 경우 별도 관세는 없다. 단, 냉장고 등 일부 관세철폐 제외 품목은 6%의 단일관세가 적용된다. 부가세는 CIF가격과 관세를 포함한 가격의 19%이다. 현지 통관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상 가격과 보험료, 운임료의 합계에서 0.5~0.7%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FTA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은‘자율발급’ 방식임으로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한국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7월부터 한-칠레 양국세관은 수출입업체와 편의와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원산지증명서 제도 도입을 협상하고 있다. 칠레 외교부 다자통상국에 의하면, 전자원산지증명서 제도는 현재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 2009년 9월, 2014년 6월부터 발효됐다. 또한 현재 전자원산지증명서제도를 협상 중인 국가로는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있다. 현지 통관대행업체의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소90달러이며, CIF 가격의 0.25%로 보면 된다. 또한 서류지원비로 약 35달러가 소요된다. 각 비용에는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돼 청구된다.

 

통관절차 문의

 

통관 절차 등 문의사항은 칠레 관세청(+56-32 2213 4500, www.aduana.cl)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칠레 내 주요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 칠레의 주요항구 및 공항

 

항구

 

남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4,270m에 달하는 태평양 연안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칠레는 북쪽으로는 페루, 볼리비아와 인접해있으며 동쪽으로는 아르헨티나와 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까지 운송이 가능해 중남미 물류허브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다른 국가에 비해 탁월한 교통, 통신 등의 사회 인프라 또한 물류허브로 적합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는 중국,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수출입 급증과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라 항만 증설 및 현대화가 시급한 상태이다. 중부 V 지역(발파라이소)의 경우 연평균 물동량이 13% 증가해 2013년에 항만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칠레는 파나마운하 사용 3위 국가로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로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터미널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파라이소 항구 전경

 


external_image

 

칠레의 주요 항만 인프라는 산티아고 및 칠레 중부의 물동량을 소화하고 있는 산 안토니오와 발파라이소가 있고, 북부의 이끼께(Iquique) 및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남부 탈카우아노(Talcahuano), 푼타아레나스(Punta Arenas) 등이 대표적이다.

 

칠레 주요 항만 현황

 


external_image

 

산 안토니오 항은 2014년 연간 1,704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으며 19개 선박회사가 이용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7.6%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발파라이소(Valparaiso)항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항구로 연간 968만 톤의 화물을 운송한다. 산티아고 인근으로 오는 수입물량의 경우 FCL 물량은 취항선사에 따라 산안토니오 또는 발파라이소에서 수입 통관되고, LCL 물량은 전량 발파라이소에서 수입 통관된다. 나머지 항구들은 규모와 물동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항구별로 컨테이너 비용과 창고비,부대비용 등은 항구별로 상이하고 화물 종류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다양하므로 현지 진출 포워딩이나 운송회사를 통해 확인을 권한다. 한국-칠레 간 해상 운송기간은 45일 정도 소요되나, 영세업체를 통해 LCL로 물품을 발송할 경우 컨테이너가 찰 때까지 업체 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선적일을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주요 항구

(단위 : 톤)

연번

 

항구명

 

2013년

2014년

물동량

증감

물동량

증감

1

Arica

2,528,627

11.95

3,003,484

18.78

2

Iquique

3,086,857

-11.70

1,843,789

-40.27

3

Antofagasta

3,078,702

-18.41

2,884,569

-6.31

4

Coquimbo

1,583,387

44.56

1,453,045

-8.23

5

Valparaiso

8,656,047

1.32

9,688,065

11.92

6

San Antonio

14,918,404

20.56

15,185,587

1.79

7

Talcahuano

50,823

-52.75

1,883,941

3,606

8

San Vicente

6,356,131

-3.16

5,464,803

-14.02

9

Puerto Montt

403,030

-15.07

368,170

-8.65

10

Chacabuco

34,103

-

23,952

-29.77

11

Punta Arenas

1,513,031

432.15

1,060,019

-29.94

자료원: 칠레항만협회(www.camport.cl)

주: 2015년 12월 기준

 

공항

 

칠레 항공 인프라는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티아고 이외에 주요 거점도시에 소형 국제항공이 운항되고 있다.칠레 항공관리국(DGAC)에 의하면 칠레에는 총 330개의 공항 및 비행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공항은 Arica, Iquique, Antofagasa, Santiago, Isla de Pascua, Muerto Montt, Punta Arenas 등 7개이다. 항공관리국이 직접 관할하는 국내공항 및 비행장 28개, 공공목적의 민간비행장 38개, 민간비행장 198개, 공공비행장 53개, 군용비행장 6개 등이 있다.

 


external_image

 

도로

 

칠레 국가 도로망은 총 81,000 km로 국가가 건설, 운영 중인 국영도로는 78,500 km, 운영권 이양방식(concession)의 민자도로는 3.1%에 해당하는 2,500km이다. 국영도로 중 포장도로는 아스팔트 19%, 시멘트 3% 등 22% 수준으로 그 밖의 도로망은 반포장 및 비포장 도로로 포장율이 좋지 않다. 건설 폐기물을 활용한 단순 포장도로의 비중은 43%로 가장 높으며 자갈 7%, 단순보호자재 4%였고 비포장 도로의 비중은 24%이다.

 

칠레 국영도로 포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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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칠레공공사업부

 

칠레의 도로망은 지형적 특성상 남북을 잇는 5번 고속도로(Ruta 5)를 중심으로 기타 도로가 연결돼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산티아고 지역을 중심으로 민자 고속도로가 다수 건설돼 있다. 칠레는 남북의 길이가 4,270 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로 북쪽은 사막지역, 남쪽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져 원활한 국가 도로망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인구 집중지역인 산티아고 지역 및 주요 산업 밀집지역인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망을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기타 지역의 도로시설은 상당히 낙후돼 있어 있는 실정이다.

 

바. 운송비용

 

해상운임

 

한국 → 칠레 

 

출발항

Pusan, KR

도착항

Valparaiso, CL

소요 시일

20 Days Approx.

서비스

 

Weekly via, Balboa, PA

O/F RATE  20

O/F RATE  40'

 

USD 2675 + THCD

USD3,200 + THCD

유효일자

 

Julio,  2016

 

칠레 → 한국 

 

출발항

Valparaiso, CL

도착항

Pusan, KR

소요시일

45 Days Approx.

서비스

Weekly

O/F RATE - 20'

O/F RATE - 40'

USD 650(20일 소요)~700(40일 소요) + THCD

USD 850(20일 소요)~950(40일 소요) + THCD

유효일자

Julio,  2016

주: 해상 선적 스케줄은 매주 1항차이며 항해 일수는 20일 정도이다.

 

사.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 한국 포워딩사 

  •  

 

업체명

태웅로직스(TGL Chile)

주소

Av. Luis Thayer Ojeda 166, Oficina 802, Providencia, Santiago, Chile

전화

(56-2)2233-7662

팩스

(56-2)2233-5097

홈페이지

www.e-tgl.com

이메일

홍종문 전무(jimmie@twsc.co.kr)

 

업체명

CNC Worldwide Inc.

주소

Badajoz #130, Of. 606,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

(56-2)2954-7793

팩스

(56-2)2948-8377

이메일

한보람 지사장(boram@cncworldwide.com)

 

  • 현지 주요 운송업체

     

     해상 운송업체

     

 

업체명

A.J. BROOM Y CIA.(육상 운송도 함)

주소

Av. Ricardo Lyon 222, suite 1401, Providencia, Santiago, Chile

전화

(56-2)2549-8400

팩스

(56-2)2232-1369

홈페이지

www.broomgroup.com

이메일

commercial@ajbroom.cl

 

업체명

CCNI(선사)

주소

Av. Andres Bello 2687, Piso 17 y 18, Vitacura, Santiago, Chile

전화

(56-2)2339-1300

팩스

(56-2)2203-9060

홈페이지

www.ccni.cl

메일

info@ccni.cl

 

업체명

CSAV (선사)

주소

Hendaya 60, Piso 12,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

(56-2)2330-7000

팩스

(56-2)2330-7700

홈페이지

www.csav.com

 

업체명

MARITIMA VALPARAISO

주소

Av. Nueva Tajamar 481, Of. 1406, Torre Sur, Santiago, Chile

전화

(56-2)2203-6780

팩스

(56-2)2203-6779

홈페이지

www.marval.cl

 

 육상 운송업체

 

업체명

Agunsa

주소

Av. Andres Bello 2687, Piso 15, Santiago, Chile

전화

(56-2)2460-270

팩스

(56-2)203-9009

홈페이지

www.agunsa.com

메일

agunsacl@agunsa.cl/bboric@agunsa.cl

 

업체명

Tansportes Schiappacasse

주소

Camino a Lonquen 13.070, San Bernardo, Santiago, Chile

전화

(56-2)2396-8000

팩스

(56-2)2396-8101

홈페이지

www.schiappacasse.cl

메일

info@schiappacasse.cl

 

업체명

DECAPACK

주소

Claudio Arrau 9452, Pudahuel, Santiago, Chile

전화

(56-2)2488-1000

팩스

(56-2)2488-1010

홈페이지

www.decapack.cl

메일

info@decapack.com

 

업체명

Pacific Anchor Line

주소

Av. Pedro de Valdivia Norte 0204, Providencia, Santiago, Chile

전화

(56-2)2753-4060

팩스

(56-2)2753-4010

홈페이지

www.pal.cl

메일

Gsanmartin@pal.cl

 

업체명

Transportes Bello

주소

San Ignacio 141, Loteo Industrial Portezuelo de Quilicura, Santiago, Chile

전화

(56-2)2738-6285

팩스

(56-2)2738-6289

홈페이지

www.transportesbello.com

메일

nmardones@transportesbello.com

 

  • 통관서비스 업체

     

 

업체명

Stephens Agencia de Aduana

주소

Blanco 1663, oficina 1002, Piso 10 Torre Mares del Sur, Valparaíso, Chile

전화

(56-32)2216-1700

팩스

(56-32)2216-1724

홈페이지

www.stephens.cl

메일

mvasconcelos@stephens.cl

 

 

업체명

Jaime Sierralta Castillo

주소

A. Prat 214, Of. 504, Edficio Brac, Antofagasta, Chile

전화

(56-55)222-2254

팩스

(56-55)222-1303

홈페이지

www.sierralta.cl

메일

agencia.anf@sierralta.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Pedro Santibanez

주소

Huerfanos 770, Of., 1602, Santiago Centro, Santiago, Chile

전화

(56-2)2566-4300

팩스

(56-2)2371-3786

홈페이지

www.santibanez.cl

메일

agenciassantiago@santibanez.cl

 

아. 칠레 식품 수입 통관 절차

 

  • 칠레에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 필요

     

    칠레는 전통적인 농축수산업 강국으로 2012년 1~9월 기준 농림축산업의 국민총생산(GDP) 비중은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칠레는 풍부한 수자원과 일조량,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농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철저한 환경과 품질 관리로 농업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칠레는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국이다. 자국 농축수산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서도 가공식품은 다양하게 수입되는데, 해외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식품수입 관리는 보건부 수도권 지청(Secretaria Regional Ministerial de Salud Region Metropolitana)에서 실시하며 크게 세관검사와 사용 및 처분 승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칠레 중앙부처는 지방행정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마다 지청 (Seremi)를 두고 있다.

     

  • 세관 검사(CDA; Certificado de Destinacion Aduanera)

     

    먼저 세관 검사는 식품이 수입된 세관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부 지청을 통해 이뤄지는데 신청방법은 지청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홈페이지(www.seremisaludrm.cl)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인보이스, 보세창고 위생허가서, 선적서류 등 3가지이고,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지 품목인 경우에는 신청 이후 3일 안에 승인거절을 통보한다. 일단 세관승인이 확정되면 수입업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 2차 절차(사용 및 처분 승인)를 진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CDA 인증서에서 기술하는 경로, 운송조건, 운송수단을 준수해 보건부 지정 보세창고로 운송하고 사용 및 처분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사용, 판매, 양도가 불가하다. 보세창고가 위치한 보건부 지청에 CDA 인증서를 첨부해 사용 및 처분 승인을 신청한다.

     

  • 사용 및 처분 승인(Autorizacion de Uso y Dispocision)

     

    통관 절차를 거친 상품들이 보관된 보세창고 관할구역의 보건부 지청에서 발행하는 승인서로써 사용, 판매, 소비, 양도 등에 대한 승인, 거절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승인 절차는 크게 서류심사와 기술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서류심사의 경우, CDA와 마찬가지로 보건부 지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seremisaludrm.cl)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CDA 승인서, 인보이스, 보세창고 위생 허가서 사본, 식품 원산지 국가의 위생증명서 혹은 판매허가서 사본, 식품 제조업체의 정밀 성분 분석표(칠레에 최초 수입되는 항목일 경우 혹은 과거 수입한 적이 있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서류이며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함) 칠레 식품 위생 규정에 입각한 라벨 등이다. 보건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다음으로 기술심사는 전염병이나 해충 등 식품조작 등에 대한 위험성, 과거 수입내역, 과거 식품수입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한다. 첫째는 기술심사 면제로서 과거 수입기록과 서류로 판단할 때 특별히 추가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 가능하고 수입업자의 신고 후 즉시 통관 가능하다. 둘째는 보건부 지청에서 직접 보세창고를 방문해 식품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식품 상세정보, CDA 서류, 라벨, 보관상태, 저장소의 온도 및 저장 환경 등을 살펴보게 된다.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세 번째 샘플채취 정밀검사로 들어가게 된다. 셋째로 샘플 채취 정밀검사는 전문가에 의해 보건부 승인 연구실에서 실시하게 된다.

     

  • 승인 거절 시 절차

     

    보건부 승인이 거절됐을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명시해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물품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처리방법은 재수출(Ship-Back or 제3국 수출), 파기, 승인 이전단계에서 사용 등 3가지가 있다. 만약 승인 거절품목이 칠레 수입금지품목이 아니라면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 실시했던 샘플채취양의2배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제품 파기는 보건부 감독하에 실시되며 비용은 수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 원산지 라벨링 부착 승인

     

    이미 허가를 받은 식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과거 3회 이상 무사히 수입된 경우에 신청자격을 주며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사용 및 처분승인서 사본, 라벨 및 포장 견본, 수입관세 지급내역 등 4가지이다.

     

  • 참고: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양식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 수출업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 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아래의 서식과 같이 간소화된 양식을 사 용하고 있고, 선적서류 발송 시 선하증권(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와 동봉한다.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칠레 FTA 협정문 검색 후 첨부자료(한-칠레 FTA 이행 고시 별지 제9호 서식)를 다운로드 하면 된다. 한-칠레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과 관련해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수입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 제출해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  (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Producer

8.  Regional Value Content

9.  Country

of  Origin

 

 

 

 

 

 

10. Remarks:

11: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l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l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l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