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에콰도르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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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720 |
국가정보 | 남 아메리카>에콰도르 | ||
원문 | KOTRA | ||
출처 |
가. 통관
통관 절차
화물의 수입항 도착 → 보세지역으로 화물 반입 → 수입 신고, 납세 신고 → 세관에 의한 심사, 검사 → 관세 등의 납부 → 수입 허가 → 보세지역으로부터 화물 반출 → 수입자 화물 인수의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 에콰도르의 통관 절차는 느린 수준으로, 당국에 따르면 2004년 12월 세관 통과에 평균 11.6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약 3.5일 정도가 세관 신고에 소요되었다. 약 6일 정도가 화물의 도착과 세관 신고의 접수 사이에 경과하였으며, 남은 2.2일은 관세의 납부 및 보세 지역에서의 화물 반출에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물리적 검사의 빈번함, 너무 많은 업체의 통관 관여(예를 들면 선적 회사, 검사 회사, 보관회사, 통관대행업자 등), 법적으로 통관 절차가 너무 길어졌을 때 관세청에 부여되는 페널티가 없다는 점 등이 느린 통관 절차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에콰도르의 세관 근대화 노력이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을 수입하여 싱글 윈도우/원스톱 세관 시스템(ECUA-PASS)을 구축한 것이 그 예이다. 자동 검사/측정 시스템 및 통관 절차의 진보 등으로 세관에서의 물리적 검사는 2003년 70%에서 2015년 15%로 감소하였고, 2008년부터 X-ray를 이용한 비해체시험(non intrusive) 기술로 8~10분이 소모된다. 또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2007년의 11.9일에서 2015년 3월에는 5일로 감소하였다. 전체 수입에 걸리는 시간 및 요금은 29일/컨테이너당 1,332달러였다.
선적 전 검사
2008년 이전까지 선적 전 검사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FOB 기준 $4,000 이상의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에콰도르 관세청에서 승인한 4개의 검사 회사(Bureau Veritas, COTECNA, ITS, SGS)가 원산지에서 검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관세청의 수입위험분석/평가 시스템이 이 선적 전 검사를 대체하게 되어 선적 전 검사는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선적 전 검사를 맡아 하던 네 회사들은 현재 관세청 소관인 (도착 후) 수입 검사를 커미션을 받고 진행하고 있다.
수입 신고
모든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 신고는 SICE(Interactive Foreign Trade System)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으로 보내진다. 유기세관법(Organic Customs Law) 아래, 수입 신고는 상품의 도착 7일 전부터 도착 후 15영업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수입 신고 시 운송 관련 서류 (선하증권/항공화물증권 혹은 항공화물송장), 상업 인보이스, 보험정책, 안데안 가치 신고서 (Andean value Declaration)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관세 특혜를 적용 받고 싶을 때), 수입 라이선스, INEN-1 기술표준인증서 등은 품목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2007년 이후부터 수입업자/수출업자의 중앙은행 등록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유기세관법은 수입된 제품이 세관 통과를 마치기 전까지 세관 당국에서 인정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관된 상품은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세관 검사
- 선적 전 검사 증명서와 함께 들어온 물품들은 임의 체크 시스템에 따라 물리적 검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임의체크시스템은 관세청에 의해 결정된 위험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작동한다. 수입품의 물리적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요구된다.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에 대한 세관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선적 전 검증이 의무 사항이 아닌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요구했을 경우, 자유지대(free zone), 자유무역항, 경유항 등의 조세자유지대(tax haven)에서 온 수입품일 경우, 그리고 “에콰도르 관세청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등등의 다른 경우” 물리적 검사를 받게 된다. 추가로, 공공 재정개혁법은 관세나 VAT가 면세되는 물품의 경우 도착지에서의 물리적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에콰도르 관세청과 민간 검사 회사들이다. 2003년 수입품의 약 70%가 물리적 검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관세청의 세관 효율화 노력에 의해 2015년에는 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수입 형태별 분류
소비를 위한 수입
외국 또는 특별경제개발구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모든 관세, 세금, 할증세 등을 납부하고 기타 통관규정상 의무와 요건을 이행한 후 정해진 방법에 따라 관세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경우의 절차를 말한다.
동일형상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세금, 할증세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관세구역 내로의 반입을 허가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물품은 관련규정 22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사용 상의 자연감모를 제외한 어떠한 형상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다시 재수출되어야 한다.
적극적 가공을 위한 임시 수입
- 이는 보완적 재화의 형태로 적극적 가공작업에 사용된 이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세금, 할증세 등을 면제한 상태에서 관세구역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절차이다. 산업설비들은 “생산, 통상 및 투자기본법”의 규정을 이행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수입절차에 의거, 상시 운전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획득된 보완적 재화는 해당 보완적 재화에 사용된 수입부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절차를 “소비를 위한 수입”으로 변경할 수 있다.
면세수입물품의 대체
이미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고 과거 수출된 최종재화를 획득하는데 사용된 것과 종류, 품질, 기술적 특성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관세, 세금 및 할증세 등을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이다
세관 통제하의 변형
수입물품이 그 종류 또는 상태를 변형시키는 가공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관세, 세금, 할증세 등을 면제하여 관세구역에 수입을 허용하고, 추후 가공작업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소비를 위한 수입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품목분류에 해당하는 관세, 세금 및 할증세를 납부하게 하는 절차이다.
보세창고(Depósito aduanero)
수입된 물품을, 보관 목적으로 인정되고 허가된 특정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관세, 세금 및 할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게 하는 제도이다.
동일형상 재수입
한번 수출되었던 물품에 대해 관세, 세금 및 할증세 등을 면제하여 “소비를 위한 수입”을 허용하는 절차이다. 이 경우 수입되는 물품은 외국에서 어떠한 형상의 변화, 가공 및 수선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여야만 하며, 수출 시 부여되었던 조건부 세금 및 수수료 면제 또는 보조금 등의 환불에 따른 지급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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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제도
-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전시회
인가된 전시장 등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할 목적이나 시음·시식, 판촉 및 장식을 위한 목적의 물품은 관련 규정의 요건과 형식을 갖춘 경우, 무역관련 세금의 납부를 일시 유보한 상태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세관 통과(Customs Transit)
물품이 하나의 지방 사무소에서 해외의 최종 목적지로, 세관의 감독하에 운송되는 절차를 말한다.
화물반송(Back Shipment)
세관절차 또는 도착지 배정 등을 위해 일시 장치 중인 물품은 이 절차에 따라 관세구역으로부터 반송될 수 있다. 물품이 세관절차에 따라 이미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세관당국이 관세분류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여, 기존 분류에서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었으나 새로운 분류에 따른 사전 통제서류 등 새로운 규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반송될 수 있다.
반입된 물품이 범죄와 관련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는 반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입금지 품목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반송 처리되며, 다만 의류, 단기 멸실 우려 품목 및 교육 기자재 등은 사회정책 담당부처로 귀속된다. 이는 현행 법규정에 의한 간소화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환적(Transfer)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인계된 물품이 관세구역 내에서 다른 선박 등으로 옮겨져 선적되는 절차로서, 환적 절차는 세관의 감독에 따라 이뤄지며 규정에 따른 간소화 절차에 의거,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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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절차
- 일반우편에 의한 수출입
관세가격이 규정에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우편물로 소비를 위한 수출입이 이뤄지는 경우는 관세청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제협약의 기준에 준한 간소화된 형태로 통관 처리된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물의 경우는 일반 관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특급우편 또는 택배에 의한 수출입
서류, 물품 등이 관세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르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급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른 간소화된 형태로 통관 처리된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급우편물의 경우는 일반 관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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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무역
- 국경의 국내 주거지역에서 소비될 물품이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 교환될 경우, 관세청이 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무역관련 세금과 형식을 면제하여 통관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 여행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차량
- 이는, 현행 법령이 정한 기간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여행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 상태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기타 예외적 절차
- 여행객의 수하물, 가재도구 및 선용품과 기용품은 현행법령 및 관세 담당부처의 해당규정에 의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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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의 변경
- 무역관련 세금을 면제받는 절차에 의거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은 인정된 기간 내에 다른 절차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적 요건의 이행 이전에 절차의 변경은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여야 한다. 단, 소비를 위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은 다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변경되는 것이 금지된다.
나. 운송
육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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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에콰도르는 총 43,197Km의 자동차 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6,467Km는 포장도로이다. 도로운송은 에콰도르의 주요 운송수단이며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다수의 트럭 운송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 에콰도르 도로망은 해안선을 따라 다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기본으로 구성된다.
- La Tola, Lagarto, Montalvo, Rocafuerte, Rio Verde, Camarones, Tachina 및 San Mateo.
기타 도로는 다음과 같다.
- Esmeraldas-Atacames-Sua-La Union-Muisne 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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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o Domingo de los Colorados 및 Quito 를 향하는 Esmeraldas-Rosa Zarate (Quininde)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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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는 La Independencia 에서, San Miguel de los Bancos 및 Pedro Vicente Maldonado 를 경유하여 Pichincha지방에서 나오는 신도로와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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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에콰도르는 총 966Km 이상의 철도망을 갖추고 있는데 해안지역과 고지대(Sierra 지역)를 연결해주며, 주로 여객수송용으로 이용되고 국유화되어 있다. 철도망은 다음과 같다.
- Quito – Machachi – Qu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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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to – Boliche – Qu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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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achi – Boliche –Mach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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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usi –Sibambe – Ala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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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rra – Salinas – Iba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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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n –Yaguachi –Duran
해상운송
에콰도르의 항만시스템은 7개의 국영항만과 일반화물 및 유류전용의 민간항만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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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야낄항(Port of Guayaquil)
과야낄항은 에콰도르 대외무역물동량의 70%가 처리되는 주요항구로 1959년-1963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과야낄항은 지리적위치의 이점으로 인해 특히 태평양 연안지역으로의 해상운송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남미화물을 집하하여 파나마 운하를 경유, 남미대륙의 동해안과 유럽 및 아프리카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매우 편리하게 이용된다.
에콰도르의 항만 관련 법규는 민간기업들이 제한 없이 항만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항만과 세관을모두 현대화하는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항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 과야낄항은 국제무역의 발전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과야낄항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박 및 화물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항만당국의 감독하에,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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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위치
과야낄항은 남미 서부해안의 위도 2° 16' 51'' S, 경도 79° 54' 49'' W 에 위치하며 과야낄시의 도심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Estero Salado 강의 삼각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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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부두
과야낄항은 컨테이너, 건화물, 냉장화물 등을 처리, 보관할 수 있는 창고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화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화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과야낄항의 제원을 보면 총면적 200헥타르, 부두 총 길이 1,625미터로 전체 부두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 있다.
다목적 화물용 |
잔교(pier) 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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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길이 |
9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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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에이프론 너비 |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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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선창고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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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창고 |
20 |
|
위험화물창고 |
4 |
|
컨테이너 터미널 |
선석(berth) 수 |
3 |
총 길이 |
555 m |
|
하역 에이프론 너비 |
30 m |
|
컨테이너터미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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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적재모듈 |
7,500 TEU급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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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집하 및 분산용 창고 |
7,500 TEU급 4개 |
|
갠트리크레인 |
40톤급 1개 |
|
컨테이너 갠트리크레인 |
2 |
|
벌크화물 터미널 |
잔교(pier) 수 |
1 |
총 길이 |
15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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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수 |
3 (각 6,000 M/T) |
|
곡물 창고 |
1 (30,000 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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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 선적 및
하역용 유압설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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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물용 탱크 |
저장면적 |
4,278 m2 |
저장용량 |
30,000 M/T |
|
액상화물금속제탱크 |
3 (각 3,200 M/T) |
|
식물유 탱크 |
저장용량 |
240톤 |
-
에스메랄다스항(Port of Esmeraldas)
- 에스메랄다스항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로 각종 규격의 선박이 선적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상업항구 설비는 적절한 안전과 보안을 위해 담장으로 차단된 지역 내에 있으며, 석유가 수출되는 중심항구이다. 이 항구의 주요 설비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포장접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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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및 대형 자동차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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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순환 포장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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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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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의 완전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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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전기, 전화, 상수도 및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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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서비스 관련 건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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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야적장
-
3개 부두: 주부두, 서비스 부두 및 Ro-Ro 부두
- 이 항구의 계획면적은 약 40헥타르, 수심 11미터로, 향후 부두, 교통로 및 창고(유개, 무게 포함) 등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존의항구설비는 아직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항구의 현재 물동량이 설비용량에 못 미치고 있고 일부 서비스의 아웃소싱으로유휴설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
만따항(Port of Manta)
- 만따항은, 경쟁력 있는 항구로 개발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발전 잠재력이 큰, 중요한 항구이다. 간조 시 운하시설 없이도 자연적 수심이 12미터에 달해 연중 대형선박의 접근이 가능하며, 25 해리 이내에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 만따 항의 목표 중 하나는 에콰도르 최고의 국제 컨테이너 화물 환적항이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만따시는 항구에서 5Km 미만의거리에 국제공항이 있어서, 안토노브 등 대용량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남미 최적의 교통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만따항으로부터 도심으로 이어지는 수 Km 이내에 두 군데의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춘 창고지역이 있다.
- 자연적수심 12m 개방항구로, 내부접안면적 300헥타르의 국제부두 및 평행식 부두에 선박이 접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1년 365일 가동되고 있다. 부두로부터 150m까지는 수심이 15m, 400m까지는 18m로, 에콰도르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항만의하나이다. 이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교통로는 키토와 과야낄로 이어지는 “11월 4일路"와 기타 강변도로 등이 있다.
- 만따항은 에콰도르 해안의 주요항구들과는 물론이고 남미·북미의 서해안과 아시아, 대양주, 대서양 등의 항구들과도 운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따항은 과야낄로부터 190Km, 키토로부터 400Km, 남쪽의 페루 국경으로부터 466Km, 북쪽의 콜롬비아국경으로부터 687Km 떨어져 있다. 만따항은 75 에이커의 ZOFRAMA 와 18 에이커의 만따 자유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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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바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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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바르항은 바나나 수출의 90%를 처리하고 있는 항구이다. 에콰도르와 페루가 지난 1988 년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양국간교역은 급증하였는데, 그때부터 볼리바르항의 통과화물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페루북부에서 북미 또는 유럽시장으로 운송되는화물이 많다.
- 에콰도르와 페루가 구성한 “양국민간투자촉진협의회”(Grupo Binacional para la promocion Inversion Privada, GBPIP)는양국간 육로 및 해상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페루의 파이타 항과 에콰도르의 볼리바르 항을 양국 간 항만 중심축으로 만들자는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엘오로 지방의 볼리바르항은 함벨리 군도에 의해 보호되고 정박장에서 대양까지의 거리가 4.5해리에 불과한 지리적 장점으로인해 에콰도르 제2의 항구가 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구와 연결되는 파나마운하와 불과 13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세계의 바나나 자본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항구가 되고 있다.
- 볼리바르항은 27,104m2의 창고 및 야적장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 10.152m2 는 다목적 화물용이며 14,592m2는 바나나 적재용이고 나머지 2,360m2 는 벌크 화물용이다.
항공운송
에콰도르는 키토, 과야낄, 만따 시에 있는 국제공항 3개를 포함하여 매우 우수한 항공 운송망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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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스깔 수꾸레(Mariscal Sucre) 키토국제공항
수도인 키토시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2013년 2월 20일 운영을 시작하였다.
- 신공항은 구공항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연간 5백만 명의 여객과 25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1,000대의 주차 공간 및 시간당 최대 12대의 항공기 이착륙 가능 시설을 갖추어 고도 2,100m 지점에 위치한 신공항에서는 100% 화물 선적운송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키토 항공화물 수송에 90%를 차지하는 화훼분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07년부터 키토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수가 연 47만 명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1만 명을 기록, 키토 관광청은 현대적 시스템 및 편의시설 완비로 이러한 국제적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 효과 기대하고, 신공항이 구공항보다 고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국제선 운항 시 과야낄 또는 인근국가 공항 등 1개 공항을 경유하여 재주유가 필요했던 노선(뉴욕, 시카고, LA,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로)의 직항이 신설되었으며, 유럽지역 직항노선 증설 계획도 논의 중에 있다.
- 이로 인해 현재 신공항이 위치한 Tababela 지역인근에 편의시설 전무하여 향후 호텔, 외식, 여가(렌트차량), 화물 업종 관련 기업 등의 인근지역 진출 및 관련 편의시설 건설 등으로 신공항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키토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구공항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신공항으로의 승객 및 물류 이동을 위해 다양한 민간업체 서비스가 개발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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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호아낀 데 올메도(José Joaquín de Olmedo) 과야낄 국제공항
과거 시몬 볼리바르 공항으로 불렸던 이 공항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06년 7월 27일 운항을 재개하였다. 활주로는 그대로이나 각종 관련시설들은 모두 최신의 현대식기능으로 교체하였다. 국제선 및 국내선이 기항한다.
과야낄 시의 북쪽 시경계선 내에 위치한 이 공항은 해발 6m, 참조기온 31ºC 이며, 15개의 항공기 기착장, 8개의 화물 수송기 기착장(원격), 7개의 다목적 항공기 기착장을 갖추고 있다. 활주로 길이는 2,790미터이며 너비는 45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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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이 알파로(Eloy Alfaro)국제공항
마나비(Manabi) 지역의 만따시에 위치한 이 공항은 에콰도르의 국제여객 및 화물수송에 있어 키토공항과 과야낄공항의 보완적·대체적 기능을 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 2,854미터, 너비는 45미터이다.
엘로이 알파로 공항은 1994년 3월 15일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1999년 미국 정부와 엘로이 알파로 공항의 일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만료된 이 협정에 따라 미국정부는 지난 2000년 활주로의 탄성 개선, 현대식시각 AIDS(조명)과 최신 VOR(무선보조장치) 설치 등 약 6,000만 달러 규모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 2001년 10월 공사가 완료된 후, 엘로이 알파로 국제공항은 항공기 운항 성능의 99.9%를 발휘할 수 있는 에콰도르 최고의 공항으로 부상했으며 브라질 마나우스와 만따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축이 되는 인프라건설의 일환으로 활주로 확장공사가 기대되고있다.
내륙수로운송
- 에콰도르는 선박 운항이 가능한 수개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는 태평양 연안의 과야낄 만으로 흐르는 26,000km 의 과야스 강과 준설이 필요치 않을 만큼 수심이 깊은 다울레 강, 빈센스 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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