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터키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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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2,874 |
국가정보 | 중동>터키 | ||
원문 | KOTRA | ||
출처 |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컨테이너 도착 시 화물 소유주(수입자)는 3가지 종류(A: Entry, B: 신고인, C: Exit)의 컨테이너 등록 서류(Entry Voucher)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서 등록절차 및 등록서류 번호 부여가 끝난 후 화물 소유주는 B(신고인) 및 C(Exit) 서류를 돌려받는다.
나. 수입 통관절차 및 단계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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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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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통관세관 사전 확인-자동차 류, 섬유·직물제품, 비료, 석유화학제품은 지정된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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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성분 별 승인기관 상이-담당기관에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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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현재 EU 미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EU FTA 적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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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터키는 EU와 관세동맹(Customs Union) 체결: 관세 규정 대부분 EU를 따름, 제3국에 대해 공동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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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은 CE(EU 기준) 인증 및 TSE 인증 사전 준비
*CE: Conformite Europeenne, TSE: Turk Standardlari Enstitusu(터키표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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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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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서류간 서류와 물품간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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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 공산품 수출 시 CE 인증서 제출 필요하므로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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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표준연구소 TSE 인증은 통상 CE 인증에 추가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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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 인증에 시일이 소요되며, 심사 및 시험비용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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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수입의 경우 주한 터키대사관 인증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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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식료품, 의약품, 살충제등의 상품에 대한 터키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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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농산품 수입 시 해당 수입허가서, 위생인증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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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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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도착 후, 수입신고 전 약식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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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신고: 물품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B/L 등 운송서류와 제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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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신고서 제출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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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는 세관에 따라 전산 또는 서류로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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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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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추가서류
* 원산지증명서: 영문작성, 수출국 내 터키대사관 인증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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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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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품목코드 및 관세율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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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관세무역부 홈페이지 http://www.gtb.gov.tr/ → “Trader” → “Turkish Customs Tarif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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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0일 확인 기준, 현재 영문페이지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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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도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약식신고(summary declaration)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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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물품도착 후 20일(항공)·45일(해상) 이내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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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리인(관세사)이 존재하나, 활용은 의무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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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관 중 절반 가량(143개 세관 중 71개)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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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심사 및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검사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4가지(통상 무작위)로 분류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물품검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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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수입신고 접수 후 4가지로 수입물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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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선(Red Line): 물품검사(전수 또는 랜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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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선(Yellow Line): 서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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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선(Blue Line): 대형기업에게 적용되는 간단한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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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Green Line): 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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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는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에서 실시
RED에서 GREEN으로 갈수록 검사가 단순해지거나 그냥 통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품목들은 대개 RED LINE으로 분류되며, 또한 기존에 물품검사 시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이후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RED LINE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쿼터 품목의 경우에는 실제 중량과 서류상의 중량이 일치하는지 까다롭게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고기계 통관 시에는 기계 내용 연수가 터키에서 법률로 정한 일정기간을 초과했는지를 철저하게 검사하며 제작기한이 넘은 중고기계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일부 의료용품 및 전기용품은 터키 보건부나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나 반입 허가서를 물품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터키에서의 통관은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현지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전기전자 기기류는 상당부분 RED LINE으로 분류되어 수취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한다. 터키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100% 확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수하물 내용물에 대한 정확한 기입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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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심사 및 검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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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 유럽 지역의 물품은 주로 황색선(서류검사)으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선(검사)으로 분류해 엄격한 세관 통관심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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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시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름(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반해야 하며, 실제가격보다 저가 또는 고가 신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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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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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상계 조치 세계 1위국, 우리나라의 면사, PET, 섬유직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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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및 물품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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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CIF 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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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SCT)는 『CIF 가격+관세액』 기초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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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는 『CIF 가격+관세액+SCT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부가가치세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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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제세금은 전산 이용, 또는 세관에 직접 납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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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후 신고가 수리되면, 창고 보관료 지불하고 물품을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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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및 물품반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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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자동차 류, 담배와,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 고율의 특별소비세(SCT)가 부과되고 있음(2011년 10월 인상 및 일부 품목2014년 1월 인상)
- 담배(69%), 휴대폰(25%), 자동차(엔진 배기량에 따라 45%, 90%, 135%) 등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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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보건부 허가서 등 취득대상 물품은 검사에서 반출까지 2주 이상 소요
다. 통관절차 흐름도
통관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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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컨테이너는 서류에 등록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출되어야 하며 만약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화물 소유주는 만료일 이전에 세관에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라.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ill of Lading(B/L, endorsed by the importer)
Cargo Manifest
Certificate of Origin
Commercial Invoice
Consular Invoice
Customs Cargo Declaration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Import License
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Ship Arrival Notice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Sales Confirmation Contract
Certificate of ownership
Export License for Quota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CE Certificate
TSE Certificate or Guarantee bond(품목별 상이)
수입신고 시,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터키에서는 대부분 수입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마. 통관 소요기간(Business Day 기준)
구분 |
수출 |
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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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일) |
비용($) |
소요시간(일) |
비용($) | |
서류준비 |
6 |
220 |
8 |
280 |
세관통관 |
2 |
200 |
2 |
200 |
항만(터미널) |
3 |
270 |
3 |
355 |
내륙운송 |
2 |
300 |
1 |
400 |
합계 |
13 |
990 |
14 |
1,235 |
자료원: 세계은행-Doing Business 2013
* 위 사항은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일 뿐, 실제 1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정한 규정이 없이 터키 세관의 자의적, 임의적 행동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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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부가세 납부
수입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면 물품검사 당일 수입물품 반출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3~4일이 소요된다. 특히, TSE 인증이나 각 정부부처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검사에서 통관 시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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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비용 및 한국-터키 간 운송 소요기간
운송에 소요되는 컨테이너 비용은 20FT 기준으로 대략 6,000달러(이스탄불)에서 시작하며 이스탄불 항구에서 다시 앙카라 등 내륙운송 시에는 내륙 추가비용을 부담(대략 1,000-2,000달러 이상)하여야 한다. 소요기간은 해운 운송 시에 한국에서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2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비용: 컨테이너당 6,000~10,000달러
소요기간: 35~55일(평균 45~60일: 싱가포르 등에서 환적 지연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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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세관 통관제도
특정 4가지 품목은 수입 시 지정된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품목 |
지정 통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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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예실쿄이, 게브제, 이즈미트, 메르신 세관 |
② 섬유, 직물, 제품 |
할칼르, 아타튀르크 공항, 사비아 ?첸, 겜릭, 메르신, 이즈미르, 데니즐리, 앙카라, 카이세리, 가지안테프 세관 |
③ 비료(fertilizer) |
데린제, 메르신, 삼순, 이즈미르, 알리가 세관 |
④ 용제(solvent) 및 석유화학 제품 |
게브제 석유화학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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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대행 연락처
터키의 수입통관은 일반 관행상에서 바라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이스탄불에 위치한 TLM 로지스틱스는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으로써 한국의 수입통관 대행의 어려운 점을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다. 주요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접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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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TLM 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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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박기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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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회사) 90 212 266 4703(한국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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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활용방법
터키의 경우, 보세창고는 관할세관이 매우 다양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착항 관할세관과 보세창고의 관할세관이 동일한 보세창고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관할세관이 다를 경우 보세신고, 보세운송절차가 복잡하여 부대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 부담도 높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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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판토스 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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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조창래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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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회사) 90 212 258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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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r.cho@pant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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