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태국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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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1,408 |
국가정보 | 아시아>태국 | ||
원문 | KOTRA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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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관 절차
- 통관 절차는 수입통관 신청서 제출에서 시작하여 보세창고로부터의 화물반출로 종료되며, 통관절차별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시간은 기술적인 소요 시간으로서 실제통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1~2일 가량임)
- 수입 통관 신청서 제출 및 서명 확인: 15분
- 통관 허가에 필요한 서류 검토: 15분
- HS 코드 확인 및 관세 평가: 2-3시간
- 산정 관세 확인: 15분
- 산정 관세 이상 시 재결정 소요 시간: 20분
- 적정 관세보다 저율로 신고 시 관세 재조정 부과: 30분
- 관세 및 추징료 수납: 15-30분
- 선박 번호 확인 및 검사 물품 준비: 15분
- 검사원 지정: 15분
- 물품 검사 및 반출 순서 제시: 15-30분
- 보세 창고에서 화물 반출 절차: 15분
-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해 수입통관신청서(DECLARATION OF IMPORT ENTRY)를 4부 작성해 수입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통관 신청서는 카본용지를 사용해 작성해야 하는데 기재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박의 이름, 도착일자, 도착 예정 항구
-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포장 상태 및 원산지 등
- 관세율, 관세 및 사업세, 도시세 등의 금액
- 외환통제사항(필요 시)
- 기타 관련 서류(필요 시): 카탈로그, 제품 성분표 등
- CUSTOMS DELIVERY ORDER NO.35
-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 INVOICE AND PACKING LIST
- EXCHANGE CONTROL FORM 21
- 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 (필요 시)
- CERTIFICATE OF ORIGIN(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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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업자가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의 CUSTOMS FORMALITY DIVISION에서 동 서류들을 심사하며, 심사사항은 수입통관 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구비되었는지, 수입에 필요한 사전승인 또는 허가품목인 경우에 동 조건을 충족했는지, 외환 통제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한지 등이다. 세관에서 서류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 통관 신청서 우측상단에 확인 스탬프를 찍어 관세 등의 평가 및 부과를 위해 CUSTOMS ASSESMENT DIVISION으로 보내고 수입업자에게는 접수증을 발급한다.
-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관련제세가 통보되면 수입업자는 검사물품을 준비하고 지정된 검사원이 샘플검사를 한다. 검사는 수입신고서 등 서류와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 검사와 수입 금지 품목의 수입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신고 제품의 적하목록과 수입품의 불일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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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샘플링 검사 수
- 수량이 10개 이하인 경우: 1개
- 수량이 50개 이하인 경우: 2개
- 수량이 100개 이하인 경우: 3개
- 수량이 500개 이하인 경우: 4개
- 수량이 1,000개 이하인 경우: 5개
- 수량이 1,000개 이상인 경우: 5개
- 2014년 8월부터 태국 세관은 자국 도착 및 경유 화물에 대한 EDI 의무 전송을 시행함에 따라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 절차를 위해 e-customs를 통해 입항보고 및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데이터를 미 전송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벌과금이나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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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관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내용
- 밀수: 실제 관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 밀수품 수취: 실제 관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세관 신고 위반: 1만5,000밧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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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품 통관 시 애로사항
- 품목분류 관련 유의사항
-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하여 사후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는 우리 업체가 통관과정에서 겪는 가장 빈번한 애로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 시 제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체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적은 HS Code로 제품을 분류하여 통관을 시키려고 하지만 태국 세관에서는 추후에 수입업체가 탈세의 목적으로 HS Code를 잘못 분류하였다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태국 수입 규정상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화물 검사를 하기에 화물 검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통관전이라도 탈세 목적으로 고의로 잘못 분류하였다고 벌금을 부과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족 관세액의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대행 관세사와 함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애매한 경우 태국세관으로부터 HS Code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하여 태국관세청 세율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한국 관세청 평가분류원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나. 이 경우 추후 세관과 업체가 분쟁 발생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 논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 대비
-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 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 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BOI(태국 투자청) 감면을 받은 수입 자재를 세관 사전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잘못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후심사 전 수입업체가 자체 점검하여 부족세액을 납부 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기 수입신고 상 오류가 없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 및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 심사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수입요건 구비
-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여부를 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에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 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 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하여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으며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어쨌든 수입 전 수입물품에 어떤 요건이 없는 지 철저히 챙겨보아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 상의 변동이 없는 지 챙겨 보아야 한다.
-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유의사항
-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내용이 보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시 수입자가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태국 세관은 중요 오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보완 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증명서 검증요청 및 회신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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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불편을 야기하는 주요 오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증명서 1번란 송하인 주소와 송품장상의 주소 상이
- 3번란 선명/편명 기재 누락
- 8번란 포장표시 및 번호 기재 누락 또는 선하증권(B/L)과 기재내용 상이
- 7번란 포장수량, 종류가 송품장 내용과 상이
- 8번란 원산지기준 표기방식 누락
- 9번란 총중량, FOB 가격이 수입시 제출된 송품장, 패킹리스트, B/L과 상이
- 11번란 장소, 일자, 서명(수출자) 기재 누락
- 제3국송상 표기 누락
- FOB 가격란에 CIF 가격을 기재 또는 송품장 가격과 불일치
- 소급발급 문구 기재 누락
- FTA 특혜신청 물품 외에 태국 세관은 세율 적용, 감면 적용 등에 있어 수입자가 신청한 내용과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상 모순이 없는 지를 꼼꼼히 심사하고 사소한 오류인 경우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경향이 있어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간 일치 및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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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태국 관세청, 통관관련 부조리 척결 노력
- 태국 세관의 부조리 형태
- 태국세관은 그 동안 각종 부조리와 부패로 인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한태상공회의소가 회원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2010년 12월 작성한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관 및 관세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HS CODE 세부번호 관련 문제, 휴일 세관 통관시 애로, 그리고 컨테이너 관련 관세행정 분야 등이 있다.
-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제품 수입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품목분류 세부 번호가 잘못되었다고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다. 사전에 제품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 태국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99)에 의하면 통관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류와 다른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징역형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국은 특히 그 동안 밀수 등을 방지하고 세관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상기와 같은 잘못된 통관사례를 적발 시 물품금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세관원이 아니지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는 물품금액의 30%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밀수품을 통관시키려다 적발되는 수출입업체는 제품가치와 세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 이러한 보상제도는 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물품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는 보상금 액수도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때문에 세관원들이 큰 것 한 건을 잡기 위하여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통관을 미루고 제품과 서류의 불일치성을 찾기에 노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 기업들은 비록 정당하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세관의 부조리로 통관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물품을 통관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약 법정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 시간 등의 낭비를 초래하고 소송에 패할 경우는 더 심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급적 피하고 있다.
- 태국관세청의 부조리 척결 노력
- 태국관세청은 세관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다. 세관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관습을 타파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각 송장마다 취급수수료 200밧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수수료는 세관원의 수입을 향상시키고 뇌물수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 벌금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개정예정인 법률은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물품 가치의 0.5%에서 4배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크게 비판을 받아온 세관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지난 달 내각의 승인에 의하여 밀수품 몰수 시 보상액을 물품가치의25%에서 15%로 낮추어졌으며 최대한도도 500만 밧으로 정해졌다. 세관원이 아닌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여 밀수품 발견 시 보상액은 물품가치의 30%이며 건당 1천만 밧을 최대한도로 정하였다.
- 한편 각 건당 500만 밧으로 보상금 한도를 정하는 것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물품 가치가 큰 선적건의 경우 세관원들이 이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5백만 밧의 한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부 정보원은 실제로 내부 세관원들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들, 혹은 물품 주인의 경쟁자들인데 보상금을 받은 후 세관원과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많다.
- 태국의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태국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출입을 금지와 제한 두 가지 종류로 통제하고 있다. 수출입금지 품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품의 수출 및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 것이며, 수출입제한 품목은 관련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태국으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풍기문란 물품, 문학, 사진
- 포르노그래픽 제품
- 태국 국기가 포함된 제품
- 마리화나, 대마,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류
- 위조 지폐, 채권, 동전 등
- 위조 왕실인장, 공식 인장
- 지식재산권 침해 음반, CD, VDO,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위조상표권
- 태국상무부는 수입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수입 제한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가 필요한 제품은 약 50여 종류이다. 또한 상무부외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일부 제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약품, 식품, 보조식품 등은 태국 공중보건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전에 면허를 받아야 함.
- 골동품, 예술품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시 미술국(Fine Arts Department)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무기, 탄약, 폭발물 등은 내무부로부터 적절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 화장품법(The Cosmetic Act)은 공중보건을 위하여 수입통제 화장품의 수입업자는 제조업체의 회사명 및 주소, 화장품 종류, 주요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물, 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 분야에 따라서 야생 및 식물보호국, 농업국, 수산국 등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 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다. 또한 전산시스템에 의해HS-CODE 별 수출입 제한 내용을 검색하는 사이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출입요건 관련 기관별 수출입 제한 내용을 코드별로 조회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태국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수출입 금지/제한품목에 대한 상무부 관련고시의 영문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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