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일본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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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5,676 |
국가정보 | 아시아>일본 | ||
원문 | KOTRA | ||
출처 |
가. 수입 통관 절차 개요
일본의 수입통관 절차는 최근 민간기업과 세관이 협력관계를 통해서, 무역과 보안성 확보 및 원활화를 양립하기 위한 AEO제도 실시를 도모하고 있다. AEO제도는 무역의 보안성 확보와 법령 준수 체제가 정비된 무역관련 사업자를 세관이 인정하고 통관 수속의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입자에 대한 AEO제도 도입 이후 대상 사업자를 순차적으로 확대시키고, 현재는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통관업자, 운송자, 제조자를 대상으로 한 서플라이체인에 관련된 각종 사업자를 폭넓게 대상으로 하는 AEO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세관에서는 사회 및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세관 수속의 IT화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관 수속의 간소화 및 효율화, 이용자 편리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수출입 등 관련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화물관리 등의 민간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수출입, 항만관련정보 처리 시스템)를 통해 세관의 수출입 신고의 약 98%가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한 식품위생법 및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기타 정부기관의 수속 및 선박 및 항공기 입출항 관련 수속도 NACCS를 통해 통합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처럼 NACCS에 입력된 정보는 세관의 CIS(Customs Intelligence Data Base System: 통관정보 종합판정 시스템)를 통해서 리스크가 높은 화물(불법 수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화물)과 낮은 화물의 구분을 명확하게 선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통관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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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정사업자제도, 기업이 물품관리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보안을 확보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한 수출입업자로서 인정을 받게됨. 인정기업은 개별 통관수속보다 간소화된 심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해당 제도가 상대방 국가와 상호 인정되면 수출입업자는 자국뿐만이 아닌 상대국가에서도 통관 수속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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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EO 제도
제도 |
대상 사업자 |
제도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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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입 신고제도 |
일본의 수입자 |
화물 도착 전에 신고 및 허가를, 납세신고 전에 화물 거래 등이 가능한 제도 |
특수수출 신고제도 |
일본의 수출자 |
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를 실시하고,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특정보세 승인제도 |
창고업자 |
제출에 의한 새로운 보세장치장의 설치, 허가 수수료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인정통관 사업자제도 |
통관업자 |
대리로 실시하는 수출입 통관에서 통관수속 간소화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특정보세 운송제도 |
운송자 등 |
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 화물 운송이 가능한 제도 |
인정제조자 제도 |
제조자 |
인정제조자가 제조한 화물에 대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가 가능한 제도 |
참고로 싱가폴이나 홍콩에서는 조속히 절차의 전자화가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는 수출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극단적인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세제도에 관해서도 미국에서는 보세지역으로의 수출화물의 반입의무는 없고 영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수입 신고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검사를 거쳐 수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수입 신고로부터 시작되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 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수입 통관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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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의 흐름
화물의 수입항 도착→보세 지역으로 화물 반입→수입 신고, 납세 신고→세관에 의한 심사, 검사→관세 등의 납부→수입 허가→보세 지역에서의 화물 반출→수입자 화물 인수의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나. 수입 신고
수입 신고 시기
수입 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 물품이 보세 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 받은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된 후이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 구역으로 반입하기 전에 신고가 인정되고 있다.
수입 신고자
수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이루어진다.
제출 서류
수입 신고는 통상, 수입(납세)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수입 부문의 품목별(예: 농수산물, 기계 등) 통관 담당 부문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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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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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서(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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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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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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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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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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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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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의 허가 및 승인증(식물방역법 등의 관세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화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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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 증명서(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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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명세서(감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일본 수입 절차 흐름도
수입 심사
수입 신고서가 세관 수입 통관 부문에 제출되면 다음 사항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① 수입 신고서, 송품장 등의 제출 부수 및 기재 사항은 정확한가 또 이들 서류상의 내용은 서로 일치되고 있는지 여부, ② 관세법 이외의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허가,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③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관세율표 번호, 세율, 세액 등이 정확한지 여부, ④ 관세 또는 내국 소비세의 감면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필요한 감면세 명세서, 기타 감면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수입 검사
수입 검사의 목적은 신고 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관세 및 내국 소비 세를 확보하고 수입 규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권총 등 위험품 적발 등에 있다.
검사 대상 물품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품 종류, 성질,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예를 들면 ‘세법 및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수입 무역 관리령의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각성제 단속법,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 대마 단속법, 독극물 단속법, 식물 방역법 등의 규정에 의한 수입 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수량 확인을 위하여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권총 등 사회악 물품의 부정 수입 혐의가 있는 물품 등,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중에서 중점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검사 장소
수입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은 장소로 세관 검사장 및 보세 구역 등이 있다. 즉 중량 물품, 산물 또는 위험 물품으로 지정 검사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을 '지정지역 외 검사(指定地外檢査)'라 한다.
검사의 구분 및 방법
수입 검사를 실시할 것 인지의 여부는 세관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이것을 '검사 지정' 이라 하며, 검사 지정된 물품은 검사 장소의 구분에 의거해 검사장 검사(세관구역 내 검사장에서 행하는 검사) 또는 현장 검사(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 구역 또는 지정지역 외 검사 장소 등에서 행하는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방법으로 전부 검사, 일부 지정 검사 또는 견본 검사가 있다.
수입 허가
수입 허가는 수입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 서류의 심사 또는 물품의 검사 결과, 신고 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동시에 다음에 게시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관세, 내국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들 세금을 납부했을 것(납기 연장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둘째, 물품이 아편, 마약, 기타 수입 금지품이 아닐 것, 셋째, 타 법령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각각의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을 취득할 것, 넷째, 물품의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참고로 (사)일본 통관업 연합회의 홈페이지(http://www.tsukangyo.or.jp)에 통관 업체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수출입 신속화와 간편화를 위한 통관 수속에 관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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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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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가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지정을 받은 화물에 관해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먼저 화물의 거래 신고를 한 뒤, 그 이후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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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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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예비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세관 서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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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도착 즉시 수입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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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제도를 이용한 항공화물 중에서 검사가 필요 없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도착이 확인된 이후 곧바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 운송 방법
일본과의 화물 운송은 주로 해상 운송이 이용되며, 소량 및 단기간 수송이 필요한 경우 항공 화물도 자주 이용된다. 샘플 정도의 소량인 경우는 국제 우편이나 국제 택배도 이용된다. 화물 거래에 필요한 ‘수입 신고’→’수입 허가’ 수속은 통상 해운 화물업자나 항공 대리점에 위임된다. 수송수단, 화물의 수송량에 따라 현지에서 일본까지의 수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다르다. 수속 전반을 포함해 대리점의 대리 위임이 일반적이다.
해상 운송
해상 운송은 운항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정기선(Liner)과 차터로 이용하는 부정기선 (Tramper) 이 있다. 부정기선은 주로 자동차 등 특정 화물 수송에 이용된다. 정기선의 대부분은 컨테이너선이다.
통관 수속의 대리 위임
수출자로부터 선적통지(Shipping Advice) 연락이 들어오면 수입자는 이용하는 해운화물 업자에게 연락해 통관 수속 대리를 위임한다.
화물 수취와 보세 지역으로의 반입
지정 보세 지역 등의 보세 지역에 반입해, 수입 신고(원칙으로 수입신고는 화물이 보세 지역에 반입된 후)의 조속한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 심사 제도나 수입 신고 후 담보를 제공하여 ‘수입허가 전 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수입신고(납세)와 수입 허가
세관에서 수입 신고된 화물의 서류 심사, 필요한 화물 검사, 또 식품 위생법 등 타 법령의 인허가 취득이나 검사 및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화물에 관해서는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관세 및 내국 소비세의 납부가 있으면 수입 허가 통지서가 교부된다.
보세 지역으로부터의 반출과 인수
이 서류를 보세 지역의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화물을 보세 지역으로부터 일본 국내로 인수할 수 있게 되어 해운 화물업자에 의해 보세 지역으로부터 수입자에게 반출된다.
소요 일수
해상 일반화물의 통관 소요시간(수입신고~수입허가)는 2.6시간이 소요된다. 항공 일반화물의 통관 소요시간의 경우0.3시간으로 훨씬 단기간에 가능하다. 또한 수입자가 AEO제도를 이용한 AEO화물의 경우에는 해상화물, 항공화물 구분없이0.1시간이 소요되며 일반화물과 비교해 굉장히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수입자의 AEO제도를 이용한 특례 신고화물의 통관 소요시간은 해상화물의 경우 0.1시간, 항공화물의 경우 0.0시간으로 일반 해상화물(2.6시간), 항공화물(0.3시간)과 비교해 대폭 단축되고 있다.
항공 운송
항공 운송이 불가한 화물로는 항공기 도어(door) 크기보다 큰 화물, 항공기 하중을 초과하는 무거운 화물, 가격 제한치를 초과하는 화물 및 위험물 등, 특별히 제한되어 수송 가능한 화물, 제한된 물량 및 용기가 사용된 위험물, 항공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포장 및 봉인된 귀중품 등이 있다.
일본의 화물운송 관련 참고 웹사이트로는 (사)항공화물 운송협회 홈페이지 ( www.jafa.or.jp) 가 있는데, 일본의 화물운송업체 리스트가 등재되어 있다.
통관 수속 순서 등은 해운 화물과 거의 동일하다. 해운 화물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주로 납기 측면에서 서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다.
항공 회사로부터의 화물 수취
항공기 도착 시, 화물은 곧바로 분류 점검을 받은 후, 보세 장치장에 보관되고, 수입자에게 전화로 도착 통지(Arrival Notice)가 이루어진다. 수입자는 기용한 항공 화물 대리점을 전화 통화시 지정하여, 별도 해당 항공 화물 대리점에는 통관 수속을 의뢰한다. 대리점은 수속을 통해 화물을 받아 보세 지역에 반입한 후 수입 신고를 한다. 그리고 세관 심사, 납세를 거쳐 수입 허가 통지서를 취득해 화물을 수취한다.
항공기 입항에서 수입 허가까지의 수입 수속 전체에 필요한 평균 소요일수는 0.6일 (13.4시간)이다. 예비심사 제도를 이용할 경우 0.2일(5.9시간)이 소요되며, 도착 즉시 수입 허가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0.1일(1.7시간)이 소요된다.
도착 즉시 수입 신고 취급 제도
NACCS로 예비 신고가 이루어지며, 세관으로부터 검사 불필요로 분류된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고 신속히 수입 신고를 끝내고 즉시 수입허가를 내린다(도착 즉시 수입 허가 제도).
라. 주요 항만 및 공항 개황
일본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특성상 많은 항만을 가지고 있다. 그 수는 994개에 달하며, 이 중 국제 전략 항만 등주요 항만은 125개이다.
항만의 종류 및 숫자(2016년 7월 기준)
종류 |
설치 수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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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항만 |
5 |
장거리 국제 해상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국제 해상화물 운송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고, 또한 해당 국제 해상화물 운송 네트워크와 국내 해상화물 운송망과의 결절 기능이 높은 항만으로서 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항만 * 도쿄, 카와사키, 요코하마, 코베, 오사카 등 5개 |
국제거점항만 |
18 |
국제 전략 항만 이외의 항만으로, 국제 해상화물 운송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는 항만 |
중요항만 |
102 |
국제 전략 항만 및 국제 거점 항만 이외의 항만으로, 해상 운송망의 거점이 되는 항만 또는 다른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지방항만 등 |
869 |
상기 이외의 항만 |
계 |
994 |
|
자료원: 국토교통성 2016년 7월 확인
일본 항만의 해상 출입화물은 2014년 기준 28억 8,060만 톤(전년 대비 0.7% 감소)이며, 이 중 외국 무역화물은 12억 7,616만톤(전년 대비 1.1% 감소, 수출 2억 8,729만 톤, 수입 9억 8,887만 톤)이다.
해상 출입화물 톤수가 상위인 항은 1위가 나고야 항(2억 824만 톤), 2위가 치바 항(1억 5,094만 톤), 3위가 요코하마 항(1억1,917만 톤), 4위가 토마코마이 항(1억 374만 톤), 5위가 키타큐슈 항(1억 53만 톤)이다. (항만별 순위는 2013년 자료가2016년 7월 확인 기준 최신자료임.)
공항은 일본에 현재 97개 존재하고, 이 중 활주로 길이가 2,000m 이상 공항은 66개이다. 일본의 국제항공수송 화물중량은 오랫동안 증가 경향이었으나, 2007년을 경계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110만 톤까지 하락했으나 2015년에는 140만2,155톤까지 회복했다. 또한 일본의 2015년 국제항공수송의 여객 수는 1,789만여명이었다. 2007년에는 1,800만 명에 가까웠던 여객 수도 그 해를 피크로 저하 기조가 드리워져 2011년에는 1,200만 명 근접까지 감소했으나 2012년 이후 반전 상승하고 있다.
마. 운송 비용
도로 사정 및 거리, 비용
일본의 도로 총 연장 거리는 1,275,269.6㎞ (2014년 4월 1일 기준, 2016년 7월 확인)이다. 대상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제 3조 규정된 고속 자동차 국도, 일반 국도, 도도부현도, 마을 길이며, 다른 법률에서 소관하는 임도, 농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속도로(고속 자동차 국도)의 연장 거리는 8,428km (2014년 4월 1일 기준, 2016년 7월 확인)이다. 고속도로 요금은 일반적으로 보통 자동차 기준 1km당 24.6엔이다. 도시 등 일부 특별 요금을 설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여기에 소비세가 부과되며, 기본제도 및 장거리 할인제도가 존재한다.
일본은 남북으로 긴 열도로, 수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하카타 항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210km이지만, 오사카 항에서 도쿄까지 도로주행 거리는 518.5km이며, 규슈의 하카타 항에서 도쿄까지 도로주행 거리는 1,098km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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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물류 비용 예시
선박을 이용해서 부산에서 일본 요코하마항으로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물류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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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량별 물류 비용(일본국내기업A사)
항목 |
LCL/1CBM |
20ft |
40ft | ||||
---|---|---|---|---|---|---|---|
비용(엔) |
비중 |
비용(엔) |
비중 |
비용(엔) |
비중 | ||
한국비용 |
통관 |
845 |
1% |
11,994 |
7% |
16,400 |
6% |
운송 |
12,000 |
18% |
34,545 |
19% |
38,363 |
13% |
|
해상운임 |
1,156 |
2% |
42,713 |
23% |
85,850 |
30% |
|
일본비용 |
통관 |
23,780 |
35% |
52,500 |
29% |
89,400 |
31% |
운송 |
30,000 |
44% |
42,000 |
23% |
58,100 |
20% |
|
합계 |
67,781 |
100% |
183,752 |
100% |
288,113 |
100% |
주: 환율은 1100원/100엔 기준. 수송비는 100km운반기준. 무역관 자체작성
다음은 한국에서 오사카로 수출할 경우의 수송 방법 예시로,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의 경우도 비슷하거나 하루 정도(해상 운송의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
부산항-오사카항(해상 운송) 2일-5일 소요 |
부산항-오사카항: 1일(페리선), 2-3일(화물 컨테이너선) 오사카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 처리: 1-2일 |
인천항-오사카항(해상 운송) 4일-5일 소요 |
인천항-오사카항: 3일 오사카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 처리: 1-2일 관서지역 다른 주요 항구인 고베항, 사카이항의 경우도 소요 기간 비슷함 |
인천공항-간사이공항 (항공 운송) 1일-2일 소요 |
인천 공항-간사이 공항: 당일 간사이 공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 처리: 1-2일 |
주요 항구별 컨테이너 비용 및 운송 소요 기간
(단위: 일, 달러)
항구 |
인천 |
부산 | ||
---|---|---|---|---|
운송 소요 기간 |
요금 |
운송 소요 기간 |
요금 | |
도쿄항 |
3 - 5 |
370 |
2 - 3 |
300 |
요코하마항 |
3 - 5 |
370 |
2 - 3 |
300 |
나고야항 |
4 |
370 |
3 |
300 |
오사카항 |
3 - 5 |
350 |
2 |
280 |
고베항 |
3 - 5 |
350 |
2 |
280 |
하카타항 |
5 -7 |
NA |
1 - 2 |
200 |
주: 20피트 컨테이너 운송비, 보험료, 통관 비용 등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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