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인도네시아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3,462 |
국가정보 | 아시아>인도네시아 | ||
원문 | KOTRA | ||
출처 |
가. 통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보세업체 통관은 매 수입 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화물 수입을 할 수 있는 통관방식으로 보세업체가 되면 수입절차가 간단해지기는 하지만 내수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내수 혹은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자 하는 업체 및 완제품 수입을 하는 업체는 보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업무를 진행한다.
-
수입 통관 시 사전 구비 허가서 종류
-
API-P: 제조 업체용 수입 허가서
-
- 외자법인인 경우 BKPM에서 발급 대행함. 유효기간 항구적
-
API-U: 무역 업체용 수입 허가서
-
- 외자법인인 경우 BKPM에서 발급 대행함. 유효기간 항구적.
-
NPWP: 납세자번호(세무등록번호)
-
- 발행 기관: 법인 소재 관할 세무소 발행
-
NIK: 세관에서 발행
-
- 반드시 법인을 세관에 등록해 발급받아야 함. 등록완료 전인 경우 접수증을 근거로 수입 통관 최초 1회한 가능, 추후 수입 불가능
-
IT
-
- 2009 년 1월 1일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등록된 수입업자(IT: Listed/Registered Importers)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중. 제출서류가 완비돼 제출된 지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록수입업자 자격이 부여됨
나. 수입 통관 절차
-
선적서류 및 수입 신고서 준비
-
-
선적 서류(BL, INVOICE, PACKING, INSURANCE POLICY 등) 준비하되 세관 내규에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한다. 적하 보험증권의 경우 FOB인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부보 가능하다. 한-아세안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선적서류 속에 원산지증명서 (FORM-AK)도 AK-FTA용으로 받아서 포함시키고 적용관세율 항목에 AK-FTA 관세임을 밝혀야 한다.
-
-
수입 신고서에 준해 수입세 납부
-
수입 관세, 부가세, 법인세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물 수입 시 법인세를 선납
-
수입세를 은행에 납부한 이후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
세관에서는 전송 받은 서류를 근거로 수입 세금이 납부된 은행과 교신해 수입 세금 납부 여부 확인
-
수입 세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수입 신고서 접수
-
수입 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 서류 서류를 세관에 제출
-
원본 세금 계산서, 원본 BL, 원본 INVOICE, 원본 PACKING LIST, 원본 선하 보험증서
-
세관에서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혹은 무검사 통관 결정
-
검사 통관으로 결정난 경우, 검사관과 함께 화물 검사 실시, 검서 보고서 작성 후 담당관에게 보고서 제출
-
화물검사는 100% 실제로 화물검사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선적서류와 실제화물이 일치해야 함. 선적 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돼 조정관세 및 벌금 부과됨.
-
통관 승인을 받고 화물 출고 동의서 수령
-
창고비 지불하고 출고증 받아 화물 출고
다. 기타 수입통관 참고사항
수입 관세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관세국에서 발행하는 관세율표에 기준해 작성하게 되는데,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에 따라 전체품목의 90%에 달하는 일반품목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면제됐으며, 나머지 민감 혹은 초민감 품목이 3~20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10% 부가세와 2.5%의 법인세(선납 법인세)를 모두 수입통관 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
특히 화물수입 시 적용되는 세관 고지 환율이 매 1주일 단위로 변경돼 수입자의 불편이 크다. 세관 고지 환율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나 결정돼 통지되는데, 은행의 수입세 관련업무 접수 마감시간이 매일 오전 11시로 제한돼 있어 매주 월요일은 수입신고서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고 수입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세관에서 서류심사 시 가격이 너무 낮다고 자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및 벌금 추징하게 된다. 이때 세관에서 제시하는 가격기준이 제품의 시중 판매가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단계가 많은 소비재 분야에서 과도한 조정관세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수입자가 추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승소확률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인도네시아 세관규정에 따르면 수입 화물에 대한 조정관세 혹은 벌금추징 시 화물은 선출고가 가능하다.
1달 이내에 추징 관세 및 벌금 납부를 완료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추징고지서 발급 시점에(NOTA PEMBETULAN) 추징금액을 납부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만 출고 동의서 발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및 선납 법인 소득세 부분의 현금환급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매출 부가세를 기준으로 수입 시 발생한 매출 부가세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부가세 환급 신청 시 세무 감사가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사실상 기피되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XPOR)제도라는 추가가공, 조립을 위해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가공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으로부터 특별수입편익(KITE*) 자격을 득해 ① 관세 및 소비세 유예, ② 부가가치세와 사치세의 비징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2012년 4월 1일부터 KITE 업체는 원재료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출시에 이를 환급 받도록 변경했다. 이는 KITE 업체가 수입한 재화가 수출에 100% 사용되지 않고 정상적 세부담 없이 내수 유통되는 부작용에 대한 관세당국의 정책대응이다.
라. 항구 및 공항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곳은 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덴파사의 Ngu rah Rai 공항 두 곳이므로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국내선편을 이용해야 한다.
-
국제항구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 항(메단), Sibolga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
국제공항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뻬껜바루).
-
금년 1월 1일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 공항을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항구(자카르타)
-
Tanjung Perak항구(수라바야)
-
Belawan 항구(메단)
-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이 항구는 식음료 분야만 수입 허용
마. 운송비용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순수 해상운임은 2014년 6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450~600달러, 40피트 850~1,000달러 정도 소요되며, 터미널 차지는 2014년 6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95달러(20피트), 145달러(40피트)가 적용되고 있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회사명(국문) |
회사명(영문) |
전화 |
팩스 |
---|---|---|---|
에스피엘 로지스틱 |
SPL LOGISTICS(무역관 통관 자문업체) |
+62-21-8379-3806 |
8379-3832 |
프라임국제운송 |
PRIME FREIGHT INDONESIA |
+62-21-5591-5770 |
5591-5772 |
대한통운 |
CJ KOREA EXPRESS |
+62-21-6531-1202 |
6531-1201 |
에이, 씨, 아이 익스프레스 |
ACI EXPRESS |
+62-4586-1235/7 |
8379-5369 |
아네카 트란스 |
ANEKA TRANS |
+62-21-520-4181 |
520-4171 |
카고 프라자 |
CARGO PLAZA |
+62-21-831-7779 |
831-7720 |
한인도 익스프레스우타마 |
HANINDO EXPRESS UTAMA |
+62-21-252-5123 |
252-0551/6 |
한진해운 |
HANJIN SHIPPING CO.LTD |
+62-21-633-0668 |
632-1056 |
현대상선 |
HYUNDAI MERCHANT MARINE CO.LTD |
+62-21-350-5360 |
384-0674 |
조인어스 카고 부아나 |
JOINUS CARGO BUANA |
+62-21-6531-7271 |
654-6626 |
코르넷 트랜스 우타마 |
KORNET TRANS UTAMA |
+62-21-8379-3455 |
799-0603 |
케이피엘 |
KPL |
+62-21-421-7707 |
422-9283 |
엔씨에스 해운 |
NCS LINE |
+62-21-352-4843 |
386-2675/76 |
프로트란스 인도네시아 |
PROTRANS INDONESIA |
+62-21-8379-0822 |
8379-2177/8 |
큐씨엔 |
QCN |
+62-21-520-4189 |
520-4357 |
센다이 로지스틱 |
SENDAI LOGISTIC |
+62-21-719-0247 |
718-2489 |
탑익스프레스 |
TRANS UTAMA INDOKARYA |
+62-21-829-6218 |
829-7613 |
윙스 글로발 |
WINGS GLOBAL |
+62-21-4585-8053 |
4585-0332 |
짐모아 마린 트란스 |
ZIMMOAH MARINE TRANS |
+62-21-4786-6502 |
4786-6503 |
- 이전글 일본 통관 및 운송
- 다음글 인도 통관 및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