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
말레이시아 통관 및 운송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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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4,536 |
국가정보 | 아시아>말레이시아 | ||
원문 | KOTRA | ||
출처 |
가. 일반 통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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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양식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에는 모두 세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1양식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No.2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세관 No.3 양식을 구비해야 한다.수입되는 상품에 있어 일반적으로 화물의 송장가치가 1만 링깃 이상인 경우 수입된 상품은 상업적 목적을 갖는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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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말레이시아는 분류 HS Cod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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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세관은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면제한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는 기계와 장비로,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한다.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허가기간 동안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나. 기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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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입
홍보, 조사 또는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된다. 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한 상품도 이에 해당된다. 수입 시점에서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세관에 수입관세와 판매세 납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선다. 관세가 면제된 상품은 만료일 이전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제조를 위한 생산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선다. 상품은 판매되거나 처분 될 수 없으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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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한 수입
수리를 위해 수입되고 최종적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된다. 조건은 동일한 경로로 수입되고 재수출 되는 상품, 수입과 재수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수입 및 재수출이 세관 공무원에 의해 등록된 경우,은행 보증을 받은 경우 등이다.
다. 물품검사 및 가치평가
세관에 신고한 수입상품 가치는 WTO 세관평가시스템에 기초한 세관규정(1999)에 따른 거래가치와 동일해야 한다.거래가치란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때의 가격 또는 상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다. 거래는 독립된 두 집단간의 거래이어야 한다. 만약 두 독립된 집단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관은 신고된 수입상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 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 수입검사를 한다.
사후 수입검사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두 집단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지와 서로 관련된 기업인지를 조사한다. 독점판매, 프랜차이즈 등은 거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간주되며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를 세관이 발견한 경우, 세관은 세관 평가규칙을 통해 제품가치를 재평가한다.
라. 통관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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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준비
다강넷(DagangNet)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다강넷 시스템을 통해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력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에 수입관리 및 허가제도가 존재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FTA적용을 원할 시에는 원산지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세청이나 대한상의에 신청할 수 있다. 기재상 사소한 실수도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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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한다. 포워딩 업체는 통관을 위한 포워딩 자격증이 필요하다. 신고를 할 때,상자의 개수 및 설명,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국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입을 해야 한다. 선통관이 가능하다. 세관서류와 관세납부는 물품이 도착하기 14일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는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 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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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검사
관세율 기준은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이며, 95% 이상의 물품이 검사 없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평가는 WTO 협정을 따른다. 통관이 어렵지는 않으나 한번 적발되면 처벌이 엄격한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 수입허가 승인필요 품목인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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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
수입통관시 판매세 및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납부 후 환급보다 허가된 보세공장(LMW: 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이나 보세창고(BW: Bonded Warehouse)에서 무관세로 들여 오는 것이 좋다.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이동시키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은 자유산업지역(FIZ: Free Industrial Zone)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FIZ와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LMW 를 설치할 수 있다. LMW에 제공되는 편의는 FIZ 내 공장과 유사하다
마.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대리인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관세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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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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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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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C1) Declaration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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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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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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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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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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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List (상업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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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 Value Declaration Form
선적 물품이 도착 후나 도착 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 검사나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선적 물품 도착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다 상세한 수출입절차 관련 정보는 아래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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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관세청: http://www.customs.gov.my/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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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품목 수입을 위한 서류
관세법(Customs Act, 1967),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 관련 법에 따라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가 관할하고 있는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즉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 관련 서류
품목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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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Machineries |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heavy machineries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Catalogues and photographs. - Record of importation. - Purchase Invoice.. |
Prime Mover |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Prime Mover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Approval letter from Commercial Vehicles Licensing. Board (LPKP). - Purchase Invoice. |
Photocopy Machines (Black & white) |
- Original catalogues. - Purchase Invoice. |
Photocopy Machines (Color) |
- Application Form. - Inform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A copy of Identity Card of the applicant. - Premise and Business Licenses from the Local Authority. - Layout Plan of office. - Location Plan of the special room. - Catalogue of the colored copy machine. - Purchase Invoice. |
Iron Steel (Flat Products, Pipes-Tubes and Long Products) |
- Manufacturing License or Warehouse Manufacturing License - Application Form. - Purchase Invoice/Sales Contract/Purchase Order. - Purchase Order from clients for Service Centres and Traders - Certificate from SIRIM(비건축용) - Approval from CIDB(건축용) |
Safety Helmet |
- Report Test issued by SIRIM. - Purchase Invoice. |
Cable |
- Letter from Malaysia Manufacturer of Cable and Wire Association (MECWA). - Purchase Invoice. |
자료원: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제반 서류가 준비되면 MITI의 Import & Export Control Section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7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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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을 위한 서류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이 있어야 한다.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되고 있어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입을 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면허는 아래 조건에 해당될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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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기존 A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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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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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반제품 현지조립생산(CKD: Complete Knock Down)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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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P는 없으나 25년 이상 된 고전차량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그랑프리 참가,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거나 관공서 및 비정부기관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AP 획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Customs Form JK 69 관련 서류가 있다. 관련 서류는 위에 언급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과 ②의 경우에는 Form A와 연간 AP 할당(The yearly allocation of AP)에 대한 MITI의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③의 경우는 제조면허(Manufacturing License)와 MITI에서 발행한 CKD 수입승인서(CKD Import Approva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Customs Form JK 69는 PNMB에서, 나머지 관련 서류는 MITI에서 구할 수 있다.
바. 관세감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를 감면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로서 한국과 아세안은FTA가 체결되어 있고, 이에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에 의거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HS Code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FTA 세율을 적용가능하며,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엔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MIDA를 통한 관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허가기간 동안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혜택은 일부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운수업, 물류업, 항만 및 공항 운영,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통신 서비스, 연구개발, 방송 서비스, 호텔, 테마파크 활동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다. 해당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장비, 소재를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최소한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2가지 관세면제 혜택은 말레이시아 수입업자가 MIDA에 신청을 해야 하고, 관세감면 확정 심사에 약 4주 정도 소요된다. 관세감면을 받으면 전자의 경우는 1년, 후자의 경우는 2년간 유효하다. 관세감면이기 때문에 동 사항 관련 최종 승인권은 재무부에 있다.
사. 공항 및 무역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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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국제 공항은 1998년 6월 말 개장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를 비롯, 반도 북부에 페낭(Penang), 반도 남부에 쓰나이(Senai), 동 말레이시아에 쿠칭(Kuching), 꼬따 끼나발루(Kota Kinabalu) 등이 있다.쿠칭공항은 동 말레이시아의 사라왁(Sarawak)주에 위치해 있으며 쿠알라룸푸르를 출입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신 공항인 KLIA가 기존 수방(Subang) 공항을 대체, 모든 항공 운행은 신 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수방 공항은 일부 특수 노선 공항 및 정비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연간 이용객 수가 2,500만 명에 육박하여 10억 달러를 들여 제2청사도 건설 중이다. KLIA 근처에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LCCT: Low Cost Carrier Terminal)도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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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공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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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명칭: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 Se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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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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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로부터의 소요 시간: 자동차 1시간 내외(고속도로 이용), 고속전철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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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25억 달러(90억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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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1991.4~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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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적: 100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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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승객 취급 수: 2,5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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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화물 처리능력: 12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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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길이: 4,019m x 폭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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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n Counters: 2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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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ounters: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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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val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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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ure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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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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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Inspection: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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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gage Claim Units: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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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말레이시아에 총 11개의 주요 컨테이너 항구들이 있으며 그 중 4개 항구는 말레이반도에, 그리고 나머지는 동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다. 벌크화물의 경우 상기 11개 항구들 외에 뜨렝가누(Terengganu)에 끄마만(Kemaman) 항구가 있어 액체화물은 끄마만 항구 이용률도 상당하다.
말레이시아 중부의 길목인 클랑항(Port Klang)은 제1항구로 쿠알라룸푸르로부터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북항과 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랑항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46%를 차지하며 1999년 10월부터 개장한 조호(Johor) 주의 딴중 쁠레파스(Tanjung Pelepas) 항구가 2대 항구로 전체 물동량의 4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두 항구의 물동량은 연간1,000만 TEU가 넘으며 주요 항구별 취급 물동량은 아래와 같다.
말레이시아 주요 항만의 2014년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 TEU)
구분 |
KLANG |
TANJUNG PELEPAS |
PENANG |
JOHOR |
BINTULU |
---|---|---|---|---|---|
수 출 |
1,942,773 |
322,792 |
594,255 |
350,721 |
94,434 |
수 입 |
1,962,431 |
143,886 |
563,557 |
383,407 |
94,620 |
환 적 |
7,040,600 |
7,765,434 |
107,900 |
58,373 |
81,441 |
총 계 |
10,945,804 |
8,232,113 |
1,265,712 |
792,501 |
270,495 |
자료원: 말레이시아 교통부(MOT: Ministry of Transport), All Ports and Marine Department
빈뚤루(Bintulu) 항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액화가스 전용항인 반면 끄마만 항은 석유회사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공급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벌크화물 별 말레이시아 항만의 2014년 물동량 (TON)
(단위: TON)
구분 |
Palm Oil |
Fuel Oil |
LNG |
Timber |
Iron/Steel |
---|---|---|---|---|---|
KLANG |
1,753 |
- |
- |
17 |
424 |
PENANG |
327 |
- |
- |
844 |
407 |
JOHOR |
2,589 |
888 |
- |
- |
27 |
KUANTAN |
1,186 |
35 |
- |
69 |
- |
BINTULU |
3,538 |
4,604 |
25,487 |
889 |
- |
KEMAMAN |
- |
228 |
- |
- |
1 |
자료원: 말레이시아 교통부(MOT: Ministry of Transport), All Ports and Marine Department
말레이시아 정부는 화물집중정책을 통해 끌랑항을 전국 화물 물동량의 중심항이면서도 지역 환적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그리고 가능한 말레이시아 내 지선항만 화물이 끌랑항을 통해 환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딴중 쁠레파스항을 말레이시아 남부지역의 환적항으로 육성 중이다.
말레이시아 Service Port현황

아. 운송절차
세관관리영역으로부터 상품을 이동시키기 위한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자는 세관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기업을 대신해서 세관No.1 양식과 공급자의 송장, 화물인환증/항공화물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업무이다. 기업의 편에 있으며 항구나 공항의 세관에 앞에 언급한 서류를 제출한다. 세관 공무원이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산정한 이후에 통관 허가를 내어 준다.
이후 운송업자는 상품을 트럭이나 트레일러의 컨테이너에 적재한 다음 수입업체로 배송할 것이다. 운송업체는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항공화물과 해운화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항구에 출입이 가능하다.
자. 운송비용
트럭 컨테이너 운송비용
운송노선 |
운임 (20' 및 40' 컨테이너) | |
---|---|---|
RM |
USD | |
PORT KLANG - Shah Alam |
639.09 |
199.71 |
PETALING JAYA - Sungai Way |
726.15 |
226.92 |
SELANGOR - Banting |
786.61 |
245.81 |
PERAK - Tanjung Malim |
1,820.08 |
568.77 |
PENANG - Butterworth/ Seberang Prai |
3,544.56 |
1,107.67 |
KEDAH - Kulim |
3,547.93 |
1,108.72 |
PERLIS - Kangar |
4,292.71 |
1,341.47 |
NEGERI SEMBILAN - Nilai |
1,406.53 |
439.54 |
MELAKA - Air Keroh Industrial Area |
2,150.67 |
672.08 |
KELANTAN - Kota Bharu |
4,802.41 |
1,500.75 |
PAHANG - Kuantan |
2,902.70 |
907.09 |
TERENGGANU - Kerteh |
3,430.21 |
1,071.94 |
JOHOR - Pasir Gudang |
3,485.23 |
1,089.13 |
자료원: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말레이시아-한국 해운 컨테이너 운송비용
운송노선 |
운임(USD) | |
---|---|---|
20 피트 컨테이너 |
40 피트 컨테이너 | |
PORT KLANG - PUSAN |
400 |
800 |
자료원: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말레이시아-한국 항공 컨테이너 운송비용
노선 |
화물무게(Kg) |
운임 | |
---|---|---|---|
RM |
USD | ||
KUALA LUMPUR - SEOUL |
Minimum |
113 |
35.31 |
Normal |
20.93 |
6.54 |
|
45 |
16.25 |
5.07 |
자료원: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차.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대행사
회사명 |
주소 |
연락처 |
---|---|---|
Peninsular Freight Sdn.Bhd(Pantas Freight Services Sdn. Bhd.) |
Lot 6465, Persiaran Sungai Puloh, 6th Mile Off Jalan Kapar, |
Tel: +60-3-3291-0000 Fax: +60-3-3291-0100 Web: www.penfrt.com |
NYS Shipping & Forwarding Sdn Bhd |
Lot 41, Solok Sultan Mohamed 1 Pusat Perdagangan Bandar Sultan Suleiman, 42000 Port Klang, Selangor |
Tel: +60-3-3176-8811 Fax: +60-3-3176-1881 Web: www.nys.com.my |
ABLE FREIGHT FORWARDING SDN BHD |
Block A-6-3A Jalan Intan 1/KS1, Intania Klang, Teluk Gadong Besar, 41200 Klang, Selangor, Malaysia. |
Tel: +60-3-3373-7225 Fax: +60-3-3371-9829 |
OAL Freight Forwarding Sdn Bhd. |
No: 11 & 11A Jalan Impian Emas 5/5 Taman Impian Emas 81300 Skudai, Johor, Malaysia. |
Tel: +60-7-557-7088 Fax: +60-7–558-6066 Web: www.oal.com.my |
한진해운(HANJIN SHIPPING LINE (M) SDN.BHD |
W605, 6th Floor Wisma Consplant 1, No.2, Jalan SS 16/4, Subang Jaya, 47500 Selangor Malaysia |
Tel: (03)5638-0080 Fax: (03)5637-0581 |
해공트랜스(K&M SMART CORP SDN.BND) |
C14-2, Jalan Ampang Utama 1/1, One Ampang Avenue, 68000 Darul Ehsan, Malaysia |
Tel: (03)4260-3301 /2 Fax: (03)4260-1302 E-mail: haegong@hanmail.net |
KORCHIA LOGISTICS (M) SDN BHD |
6-1, Jalan Tiara 2D, Bandar Baru Klang, 41150 Kl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
Tel: (03)3341-8921 Fax: (03)3341-8991 |
QUICK & SURE EXPRESS SDN.BHD |
Suite 11.05, Level 11, Menara Trend, Intan Millenium Square, No. 68, Jalan Batai Laut 4, Taman Intan, 41300 Kl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
Tel: (03)3344-2282 /0024 Fax: (03)3344-0282 |
판토스말레이시아 |
Suite 9.01B, Level 9, Menara Trend No. 68, Jalan Batai Laut 4, Taman Intan 41300, Kl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
Tel: (03)3343-0850 Fax: 016-2837607 |
TAEWOONG GLOBAL LOGISTICS SDN.BHD(조호) |
109-01 Jalan Molek 3/1 Taman Molek 81100 JB Johor,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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