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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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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관 및 운송

인도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8,661
국가정보 아시아>인도
출처 KOTRA
원문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첨부파일

가. 통관

 

인도의 통관 절차는 일반 선진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어, 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2001 3월부터 모든 섬유 제품 및 섬유 부속물을 수입통관할 경우 수출국 정부 공인 기관의 무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4 11월부터 모든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식물 위생 검역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생안전 등의 이유로 BIS(BISBUREAU OF INDIAN STANDARDS)등 공인기관의 인증/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 BIS 홈페이지 : www.bis.org.in

     

    인도는 통관 인프라의 부족, 관료주의 등으로 통관 절차가 필요 이상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최근 정부가 통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 가는 추세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요 서류

 

  •   ㅇ 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 서류

  •     - 수출입 허가 번호: IEC No. (Importer-Exporter Code No.)

  •     - 구매 오더: Purchase order

  •     - 송장: Invoice

  •     - 공급 업체 이름: Suppliers name

  •     - 공급자 거래 은행 명: Name of Suppliers Banker

  •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서

 

  •   ㅇ 수입화물의 통관

  •     - 공급업자가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

  •     - 선하 증권(B/L 또는 Air-way Bill No.)

  •     - 송장 사본(Invoice copy)

  •     - 물품 명세서(Packing list)

  •     -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

   

  •   ㅇ 바이어가 통관 시 준비 서류

  •     - 수입 코드 번호: Importers code no.

  •     - 수입 신고: Import Declaration along with Bill of Entry

  •     - GATT Declaration (일반적인 건의 경우 불필요, 택배(DHL ) 이용 시, 제출하여야 함)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인증서

 

통관 절차 

 

  •     - 모든 서류를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담당자는 Bill of Entry, 세관 창고 측의 Manifest copy 와 비교 확인

  •     - 컴퓨터에 입력하고 computer code no. 부여  

  •     - 관세 평가: 모든 서류는 관세평가 담당관에게 넘겨져 적정 관세 등 평가

  •     - 관세율 등이 확정된 후 컴퓨터에 입력

  •     - 검사: 관련 서류 및 관세 등을 재점검

  •     - 모든 서류를 副관세관(Assistant Collector) 이 확인 후 추가 서명  

  •     - 관세 Challan 넘버 부여

  •     - 관세 납부 카운터: 관세를 납부하면 세관은 통관신고서(bill of entry) 사본을 1장 떼어 내고 물품 수령증을 발급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상 운송 수입은 약 3~4(FCL), 5~7(LCL), 항공 운송은 약 2~3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반 품목이 아닌 경우(SEZ, EPC물품 등) 1~2일이 추가 소요되며 중고 기계류인 경우는 10일 이상 소요된다. CFS Airport는 일반적으로 화물이 CFS Airport 도착 후 3일 이후부터는 체화료 (demmurage charge)를 부과한다. (해상 및 항공 동일함)

 

통관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인도는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액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 바이어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현지 상사에 대한 수출이건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 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도 행정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실무선의 재량권이 큰 편이며, 통관 역시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로 인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송장 (Invoice)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가 있다.

 

식품 통관 시 주요 절차 및 규정내용

 

  •   ㅇ 세관에서의 상품 운송 상태 확인

 

기본적인 개별상품당 요구된 적재량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품의 손상이나 오염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   ㅇ 상품의 손상가능성 확인을 위한 외관 검사

 

외관상 상품이 부풀거나 불룩하게 튀어나왔는지 여부와 설치류나 벌레 또는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   ㅇ 라벨 규정 준수여부 확인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and the Packaged Commodities Rules에 따른 라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라벨이 영어로도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 기타 필수 규정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원재료명, 제조날짜, 배치번호, 유통기한 등과 모든 상품의 겉포장에는 유통기한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유통기한과 수입일자 사이의 기간이 제조일자로부터 유통기한까지 기간의 최소 60%가 남아있어야 한다.

 

2017년 3월 31일 부터는 세관신고서의의무 제출기한을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근무시간 기준 24이내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일까지는 매일 5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는 1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 운송

 

인도는 국토가 광활하여 항공편 및 항만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항공운송은 뉴델리, 뭄바이 ( Bombay), 콜카타(구 캘커타), 첸나이(구 마드라스) 4대 거점도시는 물론이고 아메다바드(구자라트 주도), 방갈로르(중남부 카르나타카 주도) 등 주요 대도시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델리와 뭄바이의 경우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과 직항편이 매일 운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직항은 아시아나 항공이 델리-서울 주3회 운행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뭄바이-서울 주 3회 운항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가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외에 외국항공사 항공편정보는 다음과 같다.

 

항공사별 운행구간 및 운항횟수

 

항공사

운행 구간

운항 횟수

에어인디아

뭄바이-델리-홍콩-서울

주4

타이항공

델리-방콕-서울

뭄바이-방콕-서울

20

주10

싱가포르항공

뭄바이-상가폴-서울

델리-싱가폴-서울

주14

주14

말레이시아항공

뉴델리-쿠알라룸푸-서울

첸나이-쿠알라룸푸-서울

뭄바이-쿠알라룸푸-서울

주14

주14

주12

제트 에어웨이

(대한항공 코드쉐어)

뭄바이-싱가폴-서

뭄바이-태국-서울

주14

주3

자료원: 항공사 홈페이지

 

인도의 공항시설은 매우 낙후돼 있었으나, 뉴델리 공항은 2010년 커먼웰스 게임을 대비해 국제입찰을 통해 공항시설 현대화 공사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인도4대도시인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첸나이는 현대적인 국제공항 시설을 완비했다.

 

인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이 길어 서해안의 칸들라, 뭄바이, 모르무가오, 뉴망갈로르, 투티코린, 코친과 동해안의 첸나이, 비사카, 파트 남, 파라디프, 할디아, 콜카 타 등 많은 항구가 산재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항구는 뭄바이와 첸나이며, 우리나라 화물 대부분이 이들 두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뭄바이 항은 제1항구로 무역 화물 물동량의 60% 이상을 소화하고 있으나 항구시설의 노후로 화물의 적체가 심각하여 장비 현대화는 물론 추가 항구개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델리까지의 운송은 주로 뭄바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해상운송 비용이 약 800달러, 육상운송(IHC) 비용이 약 800~1,000 달러, Port Charge(THC )가 약 400~500달러 가량이다.

 

육상운송(IHC)비용이 약 800~1,000달러,

    - 항구 사용료 관련 내용: http://mumbaiport.gov.in/

 

뭄바이에서 델리까지의 육상운송은 철도를 이용하게 되며 따라서 육상 운송비는 다른 항구에 비해 싼 편이다. 예를 들어 캘커타를 이용하게 되면 철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 운송비는 비슷하나 육송 운송비는 훨씬 비싸지게 된다. 인도는 육상 운송여건이 열악 하여 한국에서의 해상운송 비용보다 인도 내 육상운송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한편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화물가치의 0.5~2% 가량이 보편적이다.

 

 

운송 기간은 한국에서 뭄바이까지 약 17~18일 정도, 그리고 뭄바이에서 델리까지 3~4일 정도 소요된다.


다. 기타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1) 수입자의 등록여부 확인: 인도에서 무역업 종사자는 수출입면허(IEC: Import Export Cod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최근 도입된 GST(통합간접세, Goods and Service Tax) 납부를 위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인도는 중소, 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국가로 일부 바이어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야 등록을 시작하여 막대한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통합간접세(GST) 요율 체계의 이해: GST는 기존에 10여개 이상의 항목으로 난립되어있던 간접세목을 합리화,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 도입된 간접세 제도이다. 중앙정부(CGST), 지방정부(SGST), 지방간거래(I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있는데, 이는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것이기에 그다지 신경쓸 필요는 없다. 품목별로 0-28%까지 적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국세율이 관세 적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관세의 경우 IGST로 간주되며, 일례로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18%가 해당 세율인데, 수입 시에도 18%의 IGST가 적용된다.


3) CEPA의 활용: 2010년 한-인도간 발효된 FTA 협약이며, 인도 수출 시 원산지증명을 받을 경우 기본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 CEPA 적용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청 혹은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CEPA 적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