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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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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통관 및 운송

벨기에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5,792
국가정보 유럽>벨기에
출처 KOTRA
원문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첨부파일

가. 개요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 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만을 포함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서류, 세관 수입신고, 통관요건의 심사 등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서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련 업체 및 수입을 하는 벨기에 세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그리고 위임을 받는 각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다.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통관요건의 심사, 세금납입 후의 수입신고 필증을 받아 세관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세관만 관련된다. 통관절차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세관통관절차보다는 수입통관 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는 벨기에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 바이어와의 협상이나 물류업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벨기에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다. 벨기에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벨기에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EU 통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 통관은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NS 제도는 벨기에를 비롯한 EU 내 물품 반입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 


ENS의 신고기한은 해상, 항공, 육상 운송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운송

신고기한

해상 운송

- 일반 물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 벌크 물품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항공 운송

-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의 경우 출발 전

육상 운송

- 도착 1시간전까지

철로 운송

- 총 운송시간 2시간 미만인 경우 EU 최초 기차역 도착 1시간 전까지

- 그 외의 경우, 도착 2시간 전까지


ENS 신고 시 수출입 업체 정보, 비상연락처, 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코드, 위험품목일 경우에는 위험품목 코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물품 명세 기재 시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등의 모호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되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ENS 신고가 면제된다.


    - EU 영역 내 정지 없이 수로 및 영공을 통과만 하는 제품

    - 국제협정(비엔나 협약, 뉴욕 협약 등)에 의해 면제되는 제품

    - 편지, 엽서 등 개인물품

    - 밸류 22 유로 미만의 제품

    - ATA 및 CPD 까르네를 통한 물품

    * ATA 까르네 : ATA 협약국 간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을 위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 없음. 통상적으로 전시회를 위해 임시 수입되는 물품들이 대부분

    * CPD 까르네 : 운송수단의 일시적인 수입 무관세 통관 증명서로, 주로 자동차를 가지고 외국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에게 필요


한편, 2016 6 1 EU 세관절차 간소화 통관 효율성 증대, 역내 세관행정 통합, 전자 시스템 발전에 따른 전자적 통관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통관시스템 구축이 2020 12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신규 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이다.


나. 통관의 종류


약식통관


벨기에에서 약식통관은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정식통관


정식통관은 벨기에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가스 등)등은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우편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벨기에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일괄통관


화물이 판매 완료 되기 전에 벨기에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한 후 창고에 보관이 가능한데,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 하는 경우 매번 발생하는 수입통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VAT를 물류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고,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벨기에 이외 EU 국으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벨기에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벨기에 이외 EU 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통관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되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70 유로 정도 든다. 또한 관세 및 부과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가 연기 된다.

 

중앙집중식 통관(2020년부터 시행예정)


2020년 3~10부터 EU는 중앙집중 통관방식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이 진행되고, 만일 수입신고자가 위치한 타 세관사무소에서 통관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으로 통관이 진행돼왔는데 이 경우, 보세운송 관련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했었다. 2020년부터 시행될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참고 : 중앙집중식 통관 예시>


 한국 A사가 프랑스 B사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은 프랑스 르아브르 항구로 반입되는 경우

(수입자의 세관사무소 위치는 스트라스부르 지방, 물품 최종 배송지는 보르도 지방일때)


개정 전

개정 후

    최초 입항지인 르아브르에서 보세운송을 통해 물품을 수입자 세관사무소가 위치한 스트라스부르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 진행


    이 경우, 관련 서류비용(T1) 및 멀티스탑 비용(르아브르→스트라스부르→보르도)이 추가적으로 들며, 배송도 그만큼 지연됨

수입업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아무런 이동없이 르아브르 도착 물품 수입통관을 바로 진행 가능


 품을 여러번 이동시킬 필요없이 르아브르→보르도로 한번만 이동함에 따라 운송비용 및 배송시간 절약



벨기에 이외 EU 국가 소재국으로의 수입통관 (Fiscal Representation)


입처가 벨기에 이외 EU 국일 경우, 해당국 수입처에서 소지하고 있는 VAT 번호를 통해 벨기에 항구 수입 통관 이후 배송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정보들로는 해당국 수입처의 VAT 번호, 제품의 HS Code,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Statement) 등이 있다. 진술서는 해당 수화인이 벨기에 VAT 번호를 소지한 지사나 계열사가 없으며, 도착국에서 해당국의 규율에 따른 VAT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CMR Note(도로 화물 탁송장)를 물류회사나 통관대행사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지칭한다

 

 진술서의 예


Statement

 

The undersigned herewith declares;

 

To appoint Ceva  Logistics to act as our fiscal representative;

In this respect have no commitment with any other company in these counties nor to have applied for or have obtained a Belgian V.A.T. number ourselves;

  

Ceva  Logistics to act for our account and in our name,

To reimburse at first request all amounts of V.A.T. that could be claimed by the V.A.T.

Authorities in case the final receiver of the goods did not make the proper V.A.T.

 

To supply for each customs clearance operation in this respect, the following

Documentation to

Ceva  Logistics;

 

Copy of our purchase invoice

Copy of our sales invoice to E.C. buyer

V.A.T. number of our E.C. buyer

Copy  of the , by consignee signed and stamped CMR note

(to be sent to Mrs Heidi Bottu-email;  Heidi bottu@cevalogistices.com)

Contact for Miss Heidi Bottu: please add name ,tel, number and email address.

 

DATE:

 

NAME:

 

Signature:

 

Company stamp:

VAT number: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벨기에 이외 EU 국으로 판매되는 경우, 보세운송과 Fiscal Representation 중 선택


현재 보세운송 보다는 Fiscal Representation을 통한 통관이 더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수입처가 보세운송을 통해 해당국에서 직접 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경유 비용 및 해당국 내의 수입통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세 운송 후 해당국에서 통관 시, 수입처는 관세와 부가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Fiscal Representation으로 수입통관 후 배송하게 되면, 해당국에서의 VAT 납부시점이 환급시점까지 연기가 되기 때문에 VAT 납부 면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 물품 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tax), 부가가치세(21%)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 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라. 통관절차 흐름도


기본절차


출항→입항→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물품 보세 구역 반입→장치 확인→수입 신고→심사→물품 검사→수입 신고 관리→관세 등 제세 납부


EU 수입통관 흐름도



자료원: EU 집행위

 

세부절차

 

  ① 해운사/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그 대리인(포워딩 업체)으로부터 전송받은 물품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 전송


  ② 세관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통지(Arrival Notice)

    * 고위험 물품(Type A)*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 가능


<참고 : EU의 수입품 리스크 분류 체계(Risk Type)>


    - (Type A) 역내 시장에 커다란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로 DNL(Do Not Load) 메시지를 항공사 혹은 해운사로 통지 후 EU 하역 금지. , 통지가 물품 출항 후 전송된 경우에는 EU 도착 첫 번째 항구 및 공항내 검사 실시

    - (Type B) 즉각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로 물품의 EU 도착 최초 항구 및 공항에서 하역, 검사가 실시됨

    - (Type C) 심각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 원래 예정된 EU 반입지에서 검사 실시


  ③ 세관당국의 서류 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세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를 실시, 이때 수출입업자(또는 대리인) 검사 현장에 있어야 함

    - 세관 당국에서 검사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는 해당 물품 관련 모든 서류를 구비해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관이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실제 육안으로 대조·검사시행


  ④ 물품의 역내 허가 통지(Release for free circulation) 는 억류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상업송장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하증권) 부본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부본,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나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관의 조사항목


출시 및 소비(통관을 의미) 신고 때 수입상은 벨기에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통관경비

 

통관 서류 발행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다.


통관 서류 종류

비용(유로)

보세 보관 서류(IMAJ)

50

보세 운송 서류(T1)

50

벨기에 바이어 통관 서류

75

Fiscal Representation

115


보세 운송(T1)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비용 이외에도 중간경유(Multi-stop)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통관 시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벨기에 경우 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ㅇ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EU의 관세율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통관 시 유의 사항


2013년 1 1일부터 벨기에 수입물품 통관 시 VAT(부가가치세)세 선불 의무가 폐지되었다. 벨기에는 원칙적으로 EU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온 수입자는 통관 시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VAT 선불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지불 연장제도(Licence E.T.14.000”이라고 칭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Licence E.T.14.000”를 승인 받은 업체라도 통관 때 수입 물품가치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VAT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는 행정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완전한 부담 경감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벨기에 수입업체들은 벨기에 항구(안트워프)를 사용하기보다는 네덜란드 항구(암스테르담 항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항구 육성을 위한 조치로서 2013 1 1일부터 24분의 1에 해당하는 VAT 선불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벨기에 VAT 번호가 없는 한국 회사들은 물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벨기에 VAT 번호를 획득하거나 E.T.14.000의 추가 획득을 통해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권리 확대


EU 2016 6부터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권리를 확대해 간편하고 신속한 수출입 절차를 통해 통관진행 용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EO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EU 수입통관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시스템 상에 내용을 기입할 있으며, 관세조사 물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면제를 받게 된다. 또한, 자율심사(Self-assessment) 수입 관세가격 자율 결정 권한 일부 세관통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AEO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인증형태로 구성되며, 1개 회원국 내 인증 획득 시 전체 EU에서 통용된다.

    - 세관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 : 간소화된 절차 혜택 부여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 : 안전과 관련된 절차 혜택 부여

    - 세관간소 + 안전 인증 : 상기 두 개 인증을 합친 것


AEO 인증은 세관당국에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이 수여되며, 자격획득 요건으로는 범죄 무기록 보유자, 재무건전성, 조세 등 경제활동에서의 위반행위가 부재되어야 한다. 특히, 세관간소 인증의 경우에는 세관수행 활동에 관련된 전문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인증의 경우에는 제품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바. 벨기에 무역항 및 공항개황


벨기에에는 화물 및 여객 허브공항인 브뤼셀 국제공항, 유럽 3대 항구인 안트워프를 포함한 4개 항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국토 면적과 내수시장 규모는 작지만, 유럽의 주요 시장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웃하고 있다.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발판삼아 벨기에는 육로, 수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고도로 발달시켰다.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벨기에는 물류 시스템의 현대화에 주력하여 세계적인 물류기지로 성장했다. 타 유럽 국가 대비 저렴한 물류창고 임대 및 운영비용이 세계적 물류기지로 발돋움을 하게 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도, 2016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mance Index)’에서 벨기에는 전세계 160개국중 6위를 차지했다. 물류성과지수는 각국의 통관(Customs), 물류인프라(Infra), 국제선적(International shipment), 물류역량(Logistics competence), 추적성(Tracking), 적시성(Timeliness) 6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에서 2007년부터 2년마다 발표하는 지수이다(한국의 경우, 2016 24위 기록). 특히 국제선적 부문에서 전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벨기에의 물류산업 경쟁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 벨기에 무역항


안트워프 항구

 

벨기에 대표 항구인 안트워프 항구에는 세계적인 해운, 물류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와 함께 유럽 3대 항구로 꼽힌다. 안트워프 항구가 이렇게 세계적 수준의 항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바다에 근접한 항구인 동시에 철도, 도로, 수로 등 모든 수송망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7 12, PortEconomics Group이 발표한 2017년 유럽 15대 항구에서 벨기에 안트워프 항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했다(1위는 로테르담, 3위는 함부르크). 안트워프 항구의 물동량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2 2,300만 톤으로,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전년대비 +4.1%). 안트워프, 제브뤼주, 겐트, 오스텐드 등 벨기에 항구의 총합 물동량 중 안트워프 항구 물동량이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벨기에 해상무역에서 안트워프 항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트워프 항구는 ARA(Antwerp-Rotterdam-Amsterdam) 오일허브의 일원으로 5개의 정제소, 4개의 증기분해소가 존재한다. 또한 300종이 넘는 다양한 석유제품 생산과 함께 유럽 제1의 석유화학 클러스터로 평가되고 있다. 안트워프 항구의 특징은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아 대형선박이 필요한 원유보다는 중간석유 제품의 수출입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안트워프에는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송을 위한 총 길이 1000km의 파이프라인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파이프라인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의 내륙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로테르담과도 연결되어 있다. , 로테르담 항구로부터 이동해 온 원유나 안트워프 항구를 통해 직접 유입된 중간석유제품이 안트워프에서 최종 가공된 후, 유럽 내륙으로 공급되고 있다. 현재 안트워프 항구 주변에 약 500개가 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최종 제품의 상당량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내륙으로 보내고 있다.

 

 안트워프항 파이프라인 경로


자료: 안트워프 항만청

 

브뤼셀 항

 

브뤼셀 항은 총 길이 14km로 안트워프-브뤼셀-샤를루아 운하를 통해 바다와 연결되는 브뤼셀 내륙항으로 플랫폼 5.5km, 105ha 면적에 200여개의 기업 및 약 1 2천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있다. 안트워프와 브뤼셀 운하 사이 갑문은 2개 밖에 되지 않아 운항이 용이하며, 유럽 2대 항구인 안트워프 항까지 5시간 밖에 걸리지 않아 일반 항구와 내륙항의 장점을 모두 가진 항구이다.

 

브뤼셀 항구로 유입되는 주요 품목은 건설자재가 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석유화학제품(24%), 농산물(7%) 순이다. 주요 교역국으로는 네덜란드가 60.8%로 가장 많고, 기타 벨기에 항구들이 27.8%, 독일 및 프랑스가 각각 5.7% 3.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 벨기에 공항

 

브뤼셀 국제공항(Brussels)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 근교 자벤텀 지역에 위치한 브뤼셀 국제공항은 벨기에 제1대 공항으로 유럽연합 및 NATO의 수도공항으로 불리고 있다. 3개의 활주로가 거의 풀가동하고 있으며 유럽 각지, 북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노선망을 갖춘 공항이다.


2016년 3 22 발생한 브뤼셀 국제공항 폭발 테러사태 이후, 공항 일부가 한동안 폐쇄되었었으나 현재는 모든 공항시설이 테러이전 수준으로 가동중에 있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테러 사태로 2016년 브뤼셀 공항 전체 이용객 수는 2,181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6.99% 감소했으나, 2017년 1분기를 기점으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물동량을 살펴보면 2017 한해 총 535,634톤을 나타내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브뤼셀 공항 이용객 수 및 물동량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용객()

19,133,222

21,933,190

23,460,018

21,818,418

24,783,911

물동량()

429,938

453,953

489,303

493,258

535,634

자료원 : 벨기에 교통부


샤를루아 공항(Charleroi)


벨기에 남부 왈로니아 지방에 위치한 샤를루아 공항(Brussels South Charlois Airport)은 브뤼셀 국제공항에 비해 저가의 항공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항은 최근 10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브뤼셀 공항의 뒤를 이은 벨기에의 두번째 국제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샤를루아에는 저가 항공사인 Ryanair, Jetairfly, Wizzair 3개의 항공사가 취항중이며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 25개국 내 98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샤를루아 공항을 이용한 이용객 수는 총 770만 명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샤를루아 공항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총 1,500만 유로 예산을 들여 터미널을 확장했다. 터미널 공사는 2017 1분기에 완료 되었는데, 이번 공사로 총 5,800㎡ 규모가 확장되어 향후 보다 많은 이용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샤를루아 공항 이용객 수 및 물동량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용객()

6,787,597

6,432,611

6,957,596

7,304,800

7,702,099

물동량()

24.6

24.02

26.13

92.55

108,98

 자료원 : 벨기에 교통부

 

사. 운송절차


수출화물 운송절차

 

송사를 선택하면 운송계약을 맺게 되는데, 항공 및 해상 선적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등의 통관 서류가 필요하다. 통관 후, 선적을 하게 되면 선사 혹은 항공사는 하주에게 BL원본(항공의 경우 AWB)를 발행해 선적 통지를 한다.

 

입화물 운송절차

 

화물이 도착하기 전, 선사나 항공사 측으로부터 도착통보(Arrival notice)를 받게 된다. 선박, 항공기 도착 후 화물은 도착지에서 바로 수입 통관을 거쳐 화물이 인도되거나, 혹은 보세운송을 통해 화물인도자가 지정한 곳에서 통관을 할 수 있다.

 

아. 운송비용

 

운송비용은 운송사, 화물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 달라지며 해상의 경우, FCL(풀 컨테이너) LCL(소량 화물)에 따라서도 그 운송비용이 상이해진다. 40피트 컨테이너 물량의 door to door 이삿짐 운송의 경우 벨기에에서 한국까지 약 6,000~8,000 유로가 든다(총 운송비 중에서 인건비가 크게 드는 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운송비가 비싼 편이다). 상품 운송의 경우 운송 물량과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 피트 컨테이너 물량 운송의 경우 벨기에와 한국까지의 해상운임은 약 2,000 유로 정도 든다.

 

자.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주요 운송회사


업체명

Hyundai Merchant Marine Belgium

주소

Noorderplaats 9, 2000 Antwerpen

전화

32-3-206 03 00

팩스

32-3-227 30 87

웹주소

http://www.hmm21.com

이메일

awdba@hmm21.com


업체명

Hapag-Lloyd Belgium

주소

Kattendaijkdok Westkaai 21 2000 Antwerpen

전화

32-3-545 06 11

팩스

32-3-541 28 50

웹주소

http://www.hapag-lloyd.com

이메일

albert.thissen@hlag.com


업체명

Burger Logistic Services N.V

주소

Stijfserlrui 44 2000 Antwerpen

전화

32-3-202 62 30

팩스

32-3-202 63 30

웹주소

www.royalburgergroup.com

이메일

logistics.belgium@buergergroup.com


업체명

Coli Shipping & Transport

주소

Keizerstraat 20-22 2000 Antwerpen

전화

32-3-213 07 95

팩스

32-3-233 43 26

웹주소

www.coli-shipping.com

이메일

info@coli.be


  • 통관서비스 업체


업체명

Balie 21 NV

주소

Van Praetlei 145, 2270 Merksem, Belgium

전화

32-3-546 40 50

팩스

32-3-546 40 59

웹주소

www.balie21.be

이메일

info@balie21.be


업체명

Levaco NV

주소

Stanvoortbeeklaan 25, 2100 Antwerpen, Belgium

전화

32-3-202 48 58

팩스

32-3-225 00 06

웹주소

www.levaco.be

이메일

luc@levaco.be


업체명

Gosselin Group

주소

Belcrownlaan 23, 2100 Deurne

전화

32-3-360 55 00

팩스

32-3-360 55 79

웹주소

http://www.gosselingroup.com

이메일

moving@gosselingroup.eu


업체명

Partner Logistic S.A

주소

Rue de la Science 10, 1400 Nivelles, Belgium

전화

32-67-21 63 31

팩스

32-67-21 99 18

웹주소

http://www.partner-logistic.com

이메일

info@partner-logistic.com


업체명

CEVA Freight Belgium N.V.

주소

Noorderlaan 147, 2030 Antwerpen

전화

32-3-213 62 72

팩스

-

웹주소

http://www.cevalogistics.com

이메일

sam.jaspers@cevalogistics.com(Mr. Sam Jaspers)


업체명

Geodis Nova Logistics

주소

Romeynsweel3, 2030 Antwerpen

전화

32-3-540 67 84

팩스

-

웹주소

http://www.geodis.com

이메일

http://www.geodis.com


차. 수입 통관 Q&A


관세 및 FTA 관련

  

Q1) 벨기에로 개인물품 통관시도 세금을 내는지요? 만일 세금을 낸다면 세금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ㅇ 벨기에의 경우, EU 국에서 선물 목적 등으로 발송한 제품도 가격이 22 유로 이상이면 받는 사람이 일정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당 세금은 관세와 VAT이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Import duties/formula: Value of goods + Transport value to the border of the EC = statistic value X.. %(Variable percentage depending on tariff code)

    - VAT/formula: (Value of goods + Transportvalue to the border of the EC + Import duties + Value transport within EC) X 21%


Q2) 한-EU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합니다. 즉,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가요?

 

  ㅇ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EU FTA에 따르면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발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및 신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사이트(수출활용/인증수출자제도)(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관련

  

Q1) 저희 제품은 바이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벨기에로 보냅니다. 이럴 경우 일괄 통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ㅇ 바이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물량 및 세부 내용에 따라서 물류업체와 미리 의논 되어야 합니다(특수한 VAT 번호가 필요하고 비용부담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일괄 통관보다는 보세보관을 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정해지고 물품 출고 시 벨기에가 바이어인 경우에는 벨기에 바이어의 VAT 번호로 통관, 그 외 EU 국가의 경우 Fiscal representation 혹은 보세운송으로 통관합니다.

 

Q2) Fiscal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ㅇ Fiscal Representation이란 바이어가 벨기에 이외 EU국가 내 소재되어 있으나 벨기에에서 통관을 진행할 경우, 서류상으로 벨기에 물류회사가 잠시 해당사의 바이어가 되어 통관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 물류 업체가 재정대리인이 되어 벨기에 VAT 번호가 없는 고객을 대신하여 물류업체가 보유한 Global VAT 번호로 통관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VAT 번호와 바이어 소재국(목적국) VAT 번호를 연결시키는 통관 방법입니다.

 

Q3) 그렇다면 Fiscal Representation으로 벨기에에서 통관 후 수하물을 바로 찾아 갈 수 있나요?

 

  ㅇ 아닙니다. Fiscal Representation으로 통관한 경우 벨기에외 EU 국으로 배송을 위한 통관이므로 반드시 최종 바이어 소재국으로 수하물이 이동해야 합니다.

 

Q4) VAT는 통관할 때 벨기에 기준으로 미리 내야 하는지요? 아님 통관만 하고 VAT는 바이어 소재국에서 내면 되는지요?

 

  ㅇ 관세, VAT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면서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벨기에 바이어로 판매 완료, 수입 통관이 될 경우 해당 벨기에 VAT(21%)를 바이어가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Fiscal Representation으로 통관하실 경우, 통관 시에 관세만 납부하게 되고 VAT는 바이어가 내게 되나 보통 환급시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회계상으로 상계처리 됩니다. , 바이어는 VAT 납부 기한 연장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보세운송(T1)으로 목적국까지 운반한 후 목적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VAT는 바이어가 해당국에서 물건을 받은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즉시 납부하게 됩니다. 보세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10일이며 이안에 보세운송 서류가 수입통관 서류로 반드시 대체되어야 합니다. VAT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The VAT House(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소량의 샘플 제품에도 관세와 VAT가 붙나요?

 

  ㅇ 제품의 품목과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샘플의 금액이 22 유로 이하이거나 또는 한-EU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일 경우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이미 언급된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에게 VAT를 면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에 'Sample' 혹은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벨기에 부가가치세율은 21%입니다.


Q6) 벨기에 수출 시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ㅇ 수출계약 체결 시 명시된 판매 조건에 부합하는 통관 종류를 잘 인지하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구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통관의 책임이 송화인에게 있는 경우(DDP조건) 부가세 납부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출 계약 시 통관책임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즉 거래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ㅇ 또한 품목별 수입 요건, CN 코드 등을 EU 집행위 사이트를 통해 사전 확인하고 식품류의 경우 세관 당국의 검사가 까다로우므로 허가가 나지 않은 성분의 함유 등 제품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