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정보
동물실험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6-04-19 | 조회수 | 1,455 |
| 원문 | http://www.bioin.or.kr/board.do?num=259821&cmd=view&bid=issue&cPage=1&cate1=all&cate2=all2 | ||
|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
BioINwatch(BioIN+Issue+Watch): 16-26
동물실험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 오는 4월 26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외 입법 동향 및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 활성화 전망에 관한 내용 정리
■ 동물실험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 EU는 최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서 판매 금지로 규제를 강화하였고, 향후 의약품 개발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확대 계획 - 화장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 계획
○ 이를 위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독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노력 중 - 향후 6년간 3,000만유로(약 400억원)를 투입하여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독성위험(ToxRisk)* 프로젝트 착수(2016.1) * 유럽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20개), 대기업과 중소기업(16개), 규제 관련 기관 등 총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성과를 활용하여 ‘동물실험 없는 안전성 평가’ 관련 EU 기준이 마련될 전망 ※ OECD 가이드라인으로 동물 대신 인간배양세포를 이용한 피부자극 대체실험법, 토끼 대신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소 각막을 이용한 안자극 대체시험법 등 동물을 대체하거나 동물 수를 줄인 시험법 확립(현재 33개) - 이외에도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는 동물실험 대체방법론을 개발하는 컨소시엄 ‘장기과학전략(Long Range Science Strategy, LRSS)’을 출범(2015.3)
<eu의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 규제="" 동향="">
|
구분 |
시행년도 |
내용 |
|
실험금지 (testing ban) |
2004년 |
- 화장품 최종제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
|
2009년 |
- 화장품 성분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
|
|
판매 금지 (making ban) |
2009년 |
-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 및 화장품 성분 역내 판매 금지 - 단, △피부민감성(skin sensitisation), 발암성(carcinogenicity)을 포함한 반복복용시스템 독성(repeated-dose system toxicity), △생식 독성(reproductive toxicity), △독성 동태(toxicokinetics)에 대해서는 2013년 3월까지 예외 조항으로 적용 |
|
2013년 |
-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 및 화장품 성분 역내판매 전면 금지 |
○ 이스라엘과 인도 등은 2000년대 이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 - 중국도 2015년 자국 내 생산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제한
○ 미국 NIH, 침팬지 이용한 의약품 개발 완전 중단 - NIH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침팬지*를 백신 등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발표 * 침팬지는 사람과 함께 사람족(Hominini)에 속해 진화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우며,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8.8% 일치 ※ 미국 법원은 침팬지에 인간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심리 중
○ 가장 먼저 연구용 영장류 금지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네덜란드(2003년) - 이후 영국에서도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영장류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 1997년 영국 정부는 원숭이가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적인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상황
■ 국내 동물실험 관련 동향
○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실험 규제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개정안」 마련(2015.12) -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만들거나 동물실험을 거친 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5.12.31.) ※ 다만,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동물대체실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화장품 제조 및 취급자가 아닌 제3자의 연구 목적일 경우 등은 예외 규정으로 함
○ 국내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정(2008.3.28.) - 동법에 근거하여 식약처 산하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KoCVAM)를 설립(2009.11) ※ 지난 2011년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협력
○ 최근 인간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질환을 모델링하여 신약 후보물질 등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 -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동물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줄기세포 질환모델링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