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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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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지난 3개월간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처리 현황 발표

미국 Patents Post Grant, 지난 3개월간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처리 현황 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0 조회수 275
국가정보 북 아메리카>미국
원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13871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Patents Post Grant, 지난 3개월간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처리 현황 발표
(출처:WWW.Patentspostgrant.com)


〇 2014년 7월 22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간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재심사 처리 현황을 발표함

  - 지난 3개월간 PTAB의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및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3) 청구에 대한 무효(일부 무효 포함) 인용률은 약 68%임

          | 지난 3개월(4월 20일~7월 20일)간 PTAB의 재심사 처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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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2)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