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 현황
AIT바이오테크, 진단 기술 개발에 2백3십7만 달러 투자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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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24 | 조회수 | 523 |
국가정보 | 아시아>싱가포르 |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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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 의약품・의료기기 등록・신고자료 허위조작 시행사처벌 적용에 관한 법률 설명
○ 8월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 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록・신고자료 허위조작시 행사처벌 적용에 관한 법률 설명>(이하<설명>)을 공포하였고 9월1일부터 시행예정
○ <설명>에서는 의약품 비임상 연구기구, 의약물・의료기기 임상실험기구, 유관 연구기관 및 연구진의 동일자료 및 유관 연구자료 허위 조작시 중국 형법 제229번 규정에 의해 ‘고의 허위증명자료 조작 죄’로 형사처분 판정 명시. 또 의약품 등록・신고 기구 혹은 의약품 등록・신고 대행 기구에서 허위 연구보고서, 임상실험보고서 등 자료로 등록・신고 시 의약품 불법 생산・판매 죄로 형사 처벌할 것이라 공포
○ 중국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규범화, 의약품・의료기기 품질 보장을 위해 <설명> 공포를 통하여 의약품・의료기기 등록・신고 절차 관리 강화 예정, 또 형법적용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추진
[8/11, 중국청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