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지침]원료의약품 등록(DMF) 처리 절차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7-03-30 | 조회수 | 5,25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index.do?mid=689&pageNo=1&seq=11756&sitecode=2017-03-27&cmd=v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가 수행하는 원료의약품 등록(DMF, Drug Master File) 처리 업무에 대하여 그 방침, 업무수행 관련자의 역할과 책임, 세부 처리절차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작성 배포합니다.
- 바이오심사조정과 신설 및 업무 절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 완료
- 이전글 2016년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다음글 대한민국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