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5-05-13 | 조회수 | 1,259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 |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6vw.jsp |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4호]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
「약사법」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항제9호에 의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5.14.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