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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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05 | 조회수 | 801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약처 | ||
원문 |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8302&cmd=v |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의약품 기준규격의 품질관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14. 8. 28. ∼ 9. 4.)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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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 이유
의약품 기준규격의 품질관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14. 8. 28. ∼ 9. 4.)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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