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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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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5 조회수 801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약처
원문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8302&cmd=v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의약품 기준규격의 품질관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14. 8. 28. ∼ 9. 4.)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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