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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마퀘트메디칼코리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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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07 | 조회수 | 2,596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bbs&subAct=view&seq=8435 |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2항에 따라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마퀘트메디칼코리아 (02-558-227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수허06-40호(CS100), 수허08-858호(CS300) 2003.03.24~2017.06.16에 유통된 제품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등급
라. 회수사유 :
blood detection alarm 오류와 fluid 가 장비로 침투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서비스 시행
마. 회수방법 :
서비스를 통한 부품 교체
바. 회수기간 :
2017.07.31~교체 완료시까지
자. 공표자료작성일 :
2017.08. 03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상기의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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