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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내여과기-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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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02 | 조회수 | 4,40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 | ||
첨부파일 |
정보요약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심혈관내여과가(IVC; Interior Vena Cava filter)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고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사항을 발표('16.7.25)했습니다.
이에 우리 처에서는 동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심혈관내 여과기'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니, 귀 기관 회원사에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사항
<부작용 유형>
○ 하대정맥(Inferior Vena Cava) 필터 이식 환자에게 대정맥 천공(caval perforation), 대정맥 혈전증(caval thrombosis), 필터 파손 및 파편으로 인한 색전증, 심장 내 이동(migration), 심장천공(cardiac perforation), 심장압박(cardiac tamponade) 및 사망 등 121건 보고
○ 이러한 합병증의 대부분은 30일 이상 장기간 이식하였을 경우 발생
< 의료진에 대한 권고사항 >
○ 의료진은 IVC 필터의 적응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적응증에 시술할 것
- 하지 근위부의 심각한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이 있는 항응고 요법(anticoagulation)이 금지된 환자
- 급성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이 있는 항응고 요법이 금지된 환자
○ 제거가능(retrievable) IVC 필터는 항응고 요법을 시작할 수 있거나 폐색전증 위험이 진정될 때 제거할 것
○ 제거가능 IVC 필터의 이식 시술 시, 제거를 위한 검사 일정을 정할 것
<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 >
○ 제거가능 IVC 필터를 이식받은 경우 필터 제거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할 것
조치사항
동 품목 사용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우리 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신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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