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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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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준규격」일몰규제 정비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몰규제 정비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6-04-12 조회수 3,011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332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인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해당 규제에 대한 검토내용(붙임1_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몰 규제정비 참조)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_검토의견서(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6.4.13(수)까지 우리협회 기획홍보부(김만석 차장,ms@kmd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닌, '의료기기 기준규격'규제 유지에 대한 것임.
   *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은 2016.5.18까지 행정예고 되어 있음
2. '안경렌즈' 개별 기준규격 전체에 대한 의견이 아닌 일부항목(렌즈 두께 허용오차)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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