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콩고민주공화국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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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234 |
국가정보 |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정부 및 유관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검사제도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다만, DR콩고가 가입돼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로서, 표준 규정의 집행은 1974년 1월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수출입통제국인 OCC(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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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는 DR콩고 내에서 매매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물의 수출입 제품 시험검사는 CEEC에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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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OCC는 법령 NO. 74-013(1974.1.10.)에 설립됐으며, DR콩고의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련된 수입, 수출 및 국내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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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국가표준화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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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에는 기술통제 및 도량형국이 있으며, 독일 도량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ISO 17025 공인 과정에 있고, 전국적인 인정 시스템이 없다. 2010년 현재 DR콩고에는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돼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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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바, 이론상 모든 광물자원 수출 시 광물성분 감정평가 기관인 CEEC의 원산지 확인증을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는 다이아몬드 및 금 수출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다.
나. 선적 전 사전검사제도
콩고에서는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이 없지만, 현지 수입품 통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현지의 부실한 제품검사 기능을 커버하기 위해 선적 전 사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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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검사 대행 기관
2008년 콩고는 사전선적검사(preshipment inspection)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공포했음. 2005년 11월 30일 콩고 정부와 서명한 계약에 따라 BIVAC(프랑스계 통관대행업체)이 2006년 2월 1일부터 사전선적검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CIF기준 2500달러 미만의 수입품 또는 검사면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세관을 대신해 상품의 물량 및 가격을, 수출입통제국(OCC: l'Office congolais de controle)을 대신해 상품의 질과 적합성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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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검사 대상
모든 수입품은 사전선적검사를 받으며, 사전선적검사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은 BIVAC이 제공하는 AV(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첨부한다.
다음 제품은 사전선적검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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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귀금속, 예술작품, 화약 및 불꽃놀이 용품, 국가가 수입하는 무기 및 탄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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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동물, 생계란, 신선한 또는 냉장한(냉동이 아님) 과일, 채소, 생선, 육류, 신문 및 정기간행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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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에서 수출된 국가에서 콩고로 재수입된 제품, 콩고로 귀환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1대의 승용차(여타 모든 자동차는 검사의무)를 포함한 개인 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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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상업적 가치가 없는 소포, 제품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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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UN 또는 외교관의 임무수행을 위한 선물 및 가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원조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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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적검사 구비서류
사전선적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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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중앙은행(BCC) 또는 승인 받은 상업은행에서 입수한 수입면장 또는 사전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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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사본, 구입주문서(purchase order), 가격리스트, 신용장과 BIVAC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여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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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입찰공고에 따라 선적되고 있는 경우 입찰관련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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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품이 판매계약에 근거해 통상 판매될 계약 또는 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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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본은 BIVAC의 연락사무소에 있는 OCC-DGDA 조정팀을 통해 OCC와 DGDA (콩고관세청)에 송부되고, 보고서의 원본은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며, 수입업자는 수입절차 완료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4) 세금 및 수수료
FOB 가격의 0.75%에 달하는 검사통제세(inspection and control tax)가 부과되며, 최소 부과액은 100달러이다.
다. 인증획득을 위한 필수 절차
국가에서 표준 인증을 하는 기구가 없다. 대신 WTO, COMESA, SADC, ISO, ARSO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1974년에 설립된 OCC는 수출입 품목의 인증에 책임을 지고 있다. 산업부가 표준인증을 위한 기구를 설치 했지만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수입된 품목들에 한해 Food code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품목들은 관련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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