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일본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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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3,560 |
국가정보 | 아시아>일본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JIS제도
JIS(일본공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이다. JIS마크 표시제도는 1949년의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본의 광공업제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9일에 공업표준화법이 개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JIS 마크 표시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국가가 실시해 오던 JIS 마크의 인정은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되었다. 구 JIS 마크 제도의 경과 조치기간은 2008년9월 30일에 종료되었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는 신JIS 마크 제도로 전면 변경되었다.
1) JIS 인증 대상 품목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등의 분야
2) JIS 인증 획득 요구사항
JIS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3) JIS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
JIS 마크를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국가에 등록된 등록인증기관 관련 정보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http://www.jisc.go.jp)의 홈페이지 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등록 인증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개별 인증취득 수속에 대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등록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등록인증기관은 「해당JIS」, 국가가 정한 「인증지침」 및 등록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 수속」을 이용해 심사를 하고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국내 외), 수입업자 (일본국내), 판매업자(일본국내), 수출업자(해외)이다.
4) 신JIS 마크 제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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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인정’에서 ‘민간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으로 변경
국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인정’을 하던 제도에서 국가에 등록된 민간 제3자기관(등록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JIS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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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품제’의 폐지에 의해 표시 대상제품이 확대
국가가 JIS마크 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을 한정하는 ‘지정상품제’를 폐지하였으며, 인증 가능한 JIS 제품규격이 있는 제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지정상품에 관해서는 인정사업자 이외의 업자가 JIS 해당성 표시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사업자 스스로 JIS 해당성 표시를 실시하는, 이른바 자기적합선언(다만 JIS마크 또는 이것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는 할 수 없다)이 가능해졌다. 이 가이드라인으로서 ‘JIS Q1000 적합성 평가-제품규격에의 자기적합선언지침’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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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마크 표시대상사업자의 확대
JIS마크 표시대상사업자는 국내외 제조(또는 가공)업자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신제도에서는 이와 더불어 판매업자,수출입업자도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일정 단위의 제품에 한해서(특정 1,000개, 또는 1,000장 등)만 인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변경되었다. 나아가 공장(또는 사업장)마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약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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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맞는 적합성 평가제도로 개정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증제도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적합성평가에 관한 가이드(ISO/IEC 가이드 65 등)를 채택하여 활용하였으며, 심사는 품질관리체제에 더하여 등록인증기관의 책임하에 제품시험이 실시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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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마크의 디자인 변경
제도의 구조가 변경되는 것에 맞춰 마크의 디자인도 변경되었다. 또한 특정 측면(예를 들면, 환경, 고령자, 장애자배려 등)과 관계되어 JIS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JIS마크도 새롭게 정비 되었다.
JIS마크
자료원: 일본규격협회
나. JAS제도
JAS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JAS법)에 근거하여 농림물자의 ① 품질 개선, ② 생산 합리화, ③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④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 규격(JAS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JAS 규격 제도’와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품질 표시 기준 제도’의 2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등록 인정 기관(농림수산성 대신의 등록을 받은 기관으로 제조 시설, 품질 관리, 제품 검사, 생산 행정 관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인정 사업자)가 된다.
대상 품목은 모든 음료 및 식료품이다. JAS 규격은 2015년 6월 기준 62품목에 대해 201 규격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가공 식품의 예를 들면, ① 명칭, ② 원재료 명, ③ 내용량, ④ 유효기간 ⑤ 보존 방법, ⑥ 원산국 명, ⑦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이다.
JAS 마크는 식품 종류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다르다.
JAS 마크
자료원: KOTRA 작성
다. 전기 용품형식 승인(PSE마크)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해 전기 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고, 기준 적합 확인, 자주 검사를 해야 하며,판매에 있어서는 적합성 검사의 수검(특정 전기 용품의 경우에 한함),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법에 의해 전기 용품에는 PSE 마크와 법령으로 정해진 표시 사항(사업자 명, 정격 전압 등)을 당해 전기 용품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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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마크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전기 용품 안전법”(구 전기 용품 단속법)에 의하면 동 법에 적용되는 457개 전기 용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PSE 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 당시, 구 전기 용품 단속법(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에 따라 마크(T마크)를 부착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한 조치로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01년 4월 1일 이전 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해 Caregory A부분에서 T마크를 인증 받은 제품은 각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Category B로 인증 받은 제품은 2004년3월 31일까지 일본 수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후 기간부터는 새로운 PSE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서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PSE마크는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Diamond Mark와 지정승인기관 또는 제조사 스스로 관련규격에 맞추어 평가하고 부착할 수 있는 Circle Mark가 있으며, 일본 내 통관을 위해서는 두 개의 마크가 모두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서는 두 가지 마크 모두 ①안전시험(Japan Safety Standard 적용평가, CB Test Report중 택1), ②전자파시험,③공장검사의 인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PSE마크 표시 대상 품목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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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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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마크 인증과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은 ‘관동경제산업국 산업부 소비경제과 제품안전실(81-48-600-0409)’ 및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제품안전과(81-3-3501-4707)’에서 가능하다.
라. 가정용품 품질 표시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제품 구입 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에게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도록 요청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되었다.
대상 품목은 섬유제품 35개 품목, 합성수피 가공품 8개 품목, 전기 기계 기구 17개 품목, 잡화 공업품 30개 품목이다. 표시 내용은 성분, 성능, 용도, 사이즈와 표시자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다. 표시 장소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이면 된다.
- 가정 용품 품질 표시법에 대한 문의처
소비자청 표시 대책과 (가정용품 품질표시 담당)
〒 100-6178 東京都 千代田区 永田町 2-11-1
TEL :03-3507-8800 (대표)
경제 산업 성 상무 정보 정책국 제품 안전과 (품질 표시 담당)
〒 100-8901 東京都 千代田区 霞ヶ関 1-3-1
TEL :03-3501-1511 (대표)
마. SG마크
1973년 10월에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근거하여 통상 산업성의 특별 인가 법인으로 설립된 제품 안전 협회가 안전을 보증하는 마크로 제도화한 것이다. 대상 제품별로 안전성 품질에 관한 인정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SG(Safety Goods의 약어) 마크를 표시한다. 또 만일 제품의 결함에 의한 인명 손상 및 사망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배상 조치가 실시된다.
대상 품목은 유아용품, 복지용품, 가구 및 가정용품, 주방용품, 원예용품, 가정용 피트니스 용품, 스포츠 레저용품, 자전거 용품 등이다. SG마크는 아래와 같다.
SG 마크에 대한 문의처
일반 재단법인 제품 안전 협회
〒110-0012東京都台東区竜泉2-20-2ミサワホームズ三ノ輪2F
TEL 03-5808-3300
바. 에코마크
에코마크란 다양한 상품(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환경부하가 적으며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 상품에 붙여지는 환경 라벨이다.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에코마크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 ISO14020(환경라벨 및 선언·일반원칙) 및 ISO14024(환경라벨 및 선언·타입Ⅰ환경라벨 표시·원칙 및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주적이며 다양한 기준에 근거한 제3의 기관에 의해 라벨의 사용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환경보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된 상품을 대상으로 산업계·소비자·학자들로 구성된 ‘에코마크 유형·기준 제정위원회’에서 에코마크의 대상이 되는 상품유형을 선정한다. 또한 상품유형별 인정기준서는 상품의 사이클(자원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있어서의 환경부하를 고려해 책정, 제정하고 있다.
해당 상품유형의 인정기준서에 근거하여 에코마크의 사용을 신청하면 에코마크 심사위원회에서 상품 인정심사가 실시되며,인정된 경우에는 인정상품마다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와 에코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해당 인정기준서에 표기된 유효기한까지 그 인정상품에 대해서 에코마크를 사용 및 표시할 수 있다.
에코마크 관련 문의처
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
〒103-0002 東京都中央区日本橋馬喰町1-4-16 馬喰町第一ビル9階
TEL: 03-5643-6255
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는 약사법의 규제대상으로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2014년 11월 약사법의 대 개정이 있었다.법률명이 약사법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고 개칭되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법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각 분류는 심사기관 및 허가, 인가 등으로 국가로부터의 인증 방식이 다르다.
의료기기 클래스 분류표
분류 |
분류 |
해당 제품 예 |
리스크 |
인허가구분 |
심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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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기기 |
클래스1 |
체외진단용기기, X선 필름, 치과기공용용품 등 |
낮음 |
신고 |
자기인증 |
관리의료기기 |
클래스2 |
MRI, 전자식혈압계, 전자내시경,초음파진단장치, 치과용합금 등 |
비교적 낮음 |
승인 또는 인증 |
PMDA또는RCB |
고도관리 의료기기 |
클래스3 |
투석기, 인공 뼈, 관절, 인공호흡기 |
중고 |
승인 또는 인증 |
PMDA또는RCB |
클래스4 |
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
승인 |
PMDA |
일본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심사 및 절차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를 통해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의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 업자로서의 ‘제조판매업허가’가 필요하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마다의 승인,인증, 신고를 규제 당국(후생노동성, 각지자체)에서 획득해야 한다. 또한 외국 수출업체의 경우에도 해외의 제조업체는 약사법 제13조 3항에 따라 ‘외국 제조업자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갱신이 필요하다.
의료기기 인증 절차
자료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종합기구((www.pmda.go.jp)
의료기기기준관련 문의처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 〒100-0013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3-2新霞が関ビル
- FAX:03-3506-9506
아.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이 어려운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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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자재
진도 4.0이상의 지진이 연간평균 50회 이상 발생하는 일본, 이러한 지진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절차가 복잡하다. 현행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성 대신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은 건축물이나 건축자재 관련 성능평가, 형식적합평가, 형식부재 등 제조자 인증 등을 실시하며, 성능규정의 적합성에 관한한, 국토교통성 대신이 지정한 기관이 평가를 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성 대신이 인증을 한다. 인증부여를 위한 수수료는 250,000엔 이상이며, 위와 같은 인증을 수여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일본 바이어들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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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일본 내에서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사법의 규제를 받으며, 규제당국(후생노동성 및 각지자체)의 허가·승인이 필수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승인 및 심사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데다 소요기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지극히 드문 실정이며, 주로 미국, 아일랜드, 독일 등 의료기기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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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일본 내로 수입되는 동물의 경우, 현행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구제역, 우질,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를 위시한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일본 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검역제도를 정비하여 일본으로 수입되는 동물들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광견병예방법에 의거, 개, 고양이 등 수입할 경우, 계류를 통해 수입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개,고양이에 관하여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건강증명서’와 ‘광견병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하며, 도착한 공항 등 소관 동물검역소장 앞으로 수입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이다. 아울러 개에 관한 수입검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가까운 구청 등에 축견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자. 일본 주요 시험 인증 리스트 및 내역
1)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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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マーク (PSC 마크)
소비생활용 제품 중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맞는 PSC마크가 없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C마크가 필요한 품목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되어있는 ‘특정제품’과 그 가운데 특히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특별특정제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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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특별특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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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욕조용 온수순환기,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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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정제품 이외의 특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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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냄비/압력솥, 승차용 헬멧, 석유급탕기, 석유온수보일러, 석유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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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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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験所 (일반재단법인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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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 電気安全環境研究所(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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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燃焼機器検査協会 (재단법인 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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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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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산업성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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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マーク (PSE 마크)
일반가정, 상점, 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제품 중에 정령에 규정된 457개품목은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PSE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E 마크 대상 전기용품은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그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특정전기용품’은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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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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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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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타이어코드, 온도퓨즈, 플러그, 콘센트, 형광등용안정기, 전기온수기, 전열식/전동식 장난감, 전기펌프, 전기 마사지기,직류전원장치(AC어댑터) 등 116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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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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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솥, 전기다리미, 선풍기, 전기냉장고, 전기칫솔, 전기면도기, 백열전등기구, 전기스탠드, TV수신기, 음향기기, 콘센트가 달린 가구 등 34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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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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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 電気安全環境研究所(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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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 日本品質保証機構(일반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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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社団法人 電線総合技術センター(일반사단법인 전선종합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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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TÜV Rheinland Japan (주식회사UL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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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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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산업성 전기용품안전법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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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G マーク (PSTG 마크)
가스사업법에 의거하여 도시가스용 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4가지 품목(가스 순간 급탕기, 가스 스토브, 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목욕용 버너)은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TG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하다.PSTG마크가 요구되는 품목에는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가스용품’이 있으며, 구조, 사용조건, 사용 상황 등으로 보아 (특히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 되어있는 ‘특정가스용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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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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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용품 (반밀폐 연소식 가스 순간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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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용품 이외의 가스용품 (개방연소식 혹은 밀폐연소식 혹은 옥외형 가스순간 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달린 목욕탕용 보일러, 가스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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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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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 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 (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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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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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산업성 가스사업법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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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PG マーク (PSLPG 마크)
액화석유가스(LPG)용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기기’ 및 ‘특정액화 석유가스기기’는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PSLPG마크를 표시해야 한다.그 중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는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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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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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 (휴대용 가스버너(레인지), 반밀폐식 액화석유가스 순간 급탕기, 반 밀폐식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욕실용 보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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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 이외의 액화석유가스기기 (일반가스곤로, 개방식 혹은 밀폐식 또는 옥외식 액화석유가스용 순간 급탕기·스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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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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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 (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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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エルピーガス機器検査協会 (재단법인 일본LP가스기기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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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圧ガス保安協会 (고압가스보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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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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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산업성 가스 사업법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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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SS マーク (J-MOSS 마크)
전기전자기기에 함유된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JIS규격(JIS C 0950)에 의거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7개 품목제품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가지 물질이 함유율 기준치를 넘는 경우 J-MOSS마크 (오렌지색)의 표시와 함께 함유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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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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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지정된 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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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유닛형 에어컨, TV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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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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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표지 방법(JIS C 0950)’에 따라 각 사업자가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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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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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Pb] • 수은 [Hg] • 카드뮴 [Cd] • 육가 크롬 [Cr (VI) • 폴리 브로 모비 페닐 [PBB] 폴리 브로 모디 페닐 에테르 [P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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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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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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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jeita.or.jp/eps/epsJmoss.html
J-MOSS마크 문의처
-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상무정보 정책국 정보통신 기기 부문
- TEL:03−350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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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用計量器 マーク (가정용 계량기 마크)
일본 계량법에 규정된 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이 계량기 마크가 없는 관련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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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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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계, 조리용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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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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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조업자가 경제산업성이 제정한 기준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자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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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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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계량기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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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定証印, 基準適合証印 (검정증인, 기준적합증인)
거래・증명 등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 검정증인이 없는 계량기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시에 검정 기관이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검정증인과 지정제조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아 계량기를 제조한 경우에 표시 할 수 있는 기준적합증인(검정증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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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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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계량기, 가스 미터기, 수도 미터기, 혈압계, 압력계, 체온계, 택시 미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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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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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도부현의 계량검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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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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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 계량검정소 계량 검정에 관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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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保健用食品 マーク (특정보건용 식품마크)
특정보건용 식품(조건부 특정보건식품 포함)은 식품이 지닌 보건 효과를 표시하여 판매되는 식품을 일컬으며,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 마다 식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 정부로부터 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섭취에 의해 특정 보건 목적에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 특정보건용 식품과, 특정보건용 식품에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기준에는 못 미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조건부 특정보건용 식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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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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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보건용 식품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능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치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거나, 장에 좋은 식품 등 특정한 보건 효과가 있는 보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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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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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보건용 식품으로 인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청 식품위생과, 소비자 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등의 행정조직에 의한 다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 절차의 한 단계로서 식품 성분분석에 관해서는 이하의 외부 시험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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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立行政法人国立健康・栄養研究所 (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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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 (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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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冷凍食品検査協会 (재단법인 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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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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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 특정보건용 식품마크 홈페이지
2) 임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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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 マーク (JIS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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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에 제정된 국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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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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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품 전반(의약품, 농약, 화학비료, 농림물자[1]은 여기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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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자전거, 자전거용 부품, 합성세제, 도자기제내열식기, 전자레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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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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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標準協会(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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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化学融合試験研究院(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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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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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験(일반재단법인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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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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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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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マーク (JAS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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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함유 비율, 성능 등 품질에 관한 JAS법 규격을 충족하는 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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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면류, 조미료, 식용유지, 병에 든 식료품, 통조림, 과실음료 등 식품 4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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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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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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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冷凍食品検査協会(재단법인 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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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清涼飲料検査協会(재단법인 일본청량음료검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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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ww.maff.go.jp/j/jas/jas_kikaku/kikan_itir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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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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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림수산성 JAS규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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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JASマーク (특정 JAS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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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생산제조법, 특색 있는 원재료(생산방법)와 관련된 JAS 법 규격을 충족시키는 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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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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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햄류, 숙성소시지류, 숙성 베이컨류, 토종닭, 수타 건면, 사과 스트레이트 퓨어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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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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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社団法人食肉科学技術研究所 (일반사단법인 식육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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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社団法人乾めん・手延べ経営技術センター (일반사단법인 건면・수타경영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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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会社オーガニック認定機構 (주식회사 오가닉인정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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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ww.maff.go.jp/j/jas/jas_kikaku/kikan_itir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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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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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림수산성 JAS규격 홈페이지www.maff.go.jp/j/jas/jas_kik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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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機JASマーク (유기 JAS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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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에 대해 JAS법 규격에 적합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유기JAS마크를 부여 받지 않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는 ‘유기○○’등을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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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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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유기가공품, 유기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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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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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非営利活動法人有機農業推進協会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유기농업추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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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会社オーガニック認定機構 (주식회사 유기인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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グローバルオーガニックアライアンス社 (Global Organic Allianc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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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非営利活動法人日本生態系農業協会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생태계농업협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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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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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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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림수산성 JAS규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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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産情報公開JASマーク (생산정보공개 JAS마크)
생산정보공표 JAS법 규격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사료공급 및 동물용 의약품 투여 등에 관한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원재료 및 제조과정 등의 정보가 공표 되어 있는 가공식품 등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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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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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보공표 쇠고기, 생산정보공표 돼지고기, 생산정보공표 농산물, 생산정보공표 가공식품(두부, 곤약), 생산정포공표 양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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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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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社団法人食肉科学技術研究所 (일반사단법인식육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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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認証サービス株式会社 (일본인증서비스 주식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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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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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림수산성 JAS규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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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温管理流通JASマーク (정온관리유통 JAS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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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을 일관되게 일정온도를 유지하여 유통시키는 가공식품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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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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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을 이용한 도시락류(생선초밥, 볶음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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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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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시점에서 등록가능 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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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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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림수산성 JAS규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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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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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식량농업기관(FAO)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동기관인 식품규격(CODEX)위원회가 발표하고 각국에 채택을 장려한 식품위생관리법의 국제적 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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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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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제품, 우유 및 기타 유제품・아이스크림, 용기포장 가압/가열 살균가공식품(냉동식품), 어묵, 청량음료수 등의 식품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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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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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食肉加工協会 (일본식육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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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 (일본식품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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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缶詰協会 (일본통조림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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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ww.maff.go.jp/j/soushoku/sanki/haccp/h_ninte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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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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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림수산성 HACCP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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エコマーク (에코마크)
일본 비영리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에서 1989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친환경상품 인증제도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운영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에코 라벨링 제도로,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상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2000년 제정된 일본의 그린구입법에 정한 품목별 그린구매기준과 연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린구매 활성화를 위한 일본녹색구매네트워크 (GPN)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본 소비자 인지도가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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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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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품, PC, 의류, 유리제품, 플라스틱제품, 잉크, 토목제품, 건축용 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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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comark.jp/nintei.html 리스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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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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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環境協会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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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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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사무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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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ボトルリサイクル推奨マーク (PET병 재활용 권장마크)
회수된 폐PET병으로 만들어 일본 국내에서 상품화된 제품으로서, 플레이크, 펠릿, 파우더가 25% 이상 원료로 사용되어 상품의 주요구성 부재로 이용되었으며,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 관계법규, 기준 등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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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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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회수된 PET병으로 만들어진 섬유, 시트, 기타 관련 성형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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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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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ボトルリサイクル推進協議会 (PET병재활용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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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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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병재활용추진협의회 홈페이지 www.petbottle-rec.gr.jp/product/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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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エネ性マーク (에너지 절약성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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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에 입각한 에너지 절약 라벨링 제도에 의거하여, 정부가 제정한 에너지 절약 기준에 대한 충족도를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녹색 마크는 기준을 100% 충족시켰음을 나타내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은 오렌지색 마크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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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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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냉장고, TV, 조명기구, 비데, 스토브 등 2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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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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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省エネルギーセンター (재단법인 에너지절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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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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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에너지절약센터 홈페이지 http://www.eccj.or.jp/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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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気通信端末機器の技術適合マーク (전기통신단말기의 기술적합마크)
총무대신의 인정을 받아 등록된 등록인정기관의 시험을 통과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전기통신 단말기기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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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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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FAX, 모뎀, 비상통보장치 등의 전기통신단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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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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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電気通信端末機器審査協会 (재단법인 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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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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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jate.or.jp/
3) 민간자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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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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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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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를 제외한 공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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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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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標準化機構(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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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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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표준회의 홈페이지 www.ie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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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홈페이지 www.jisc.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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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제정한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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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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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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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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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電気標準会議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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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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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표준회의 홈페이지 www.ie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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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홈페이지 www.jisc.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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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Jマーク (CMJ 마크)
제3자 기관의 시험을 거쳐 인증한 부품 및 재료를 사용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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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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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에 사용된 부품 및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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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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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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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品質保証機構(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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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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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홈페이지 www.jet.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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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A/EMC認証 (JQA/EMC 인증)
전자파로부터 기기가 보호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전기제품의 전자양립성 (EMI/ EMS규격)을 시험하여 적합함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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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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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사무소,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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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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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日本品質保証機構(JQA, 일반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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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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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홈페이지 (JQA/EMC인증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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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ssグリーンマーク (J-Moss 그린마크)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지정된 7개품목으로 JIS규격(JIS C 0950)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가지 물질이 함유율 기준치를 넘지 않아 J-MOSS마크(오렌지색)를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임의로J-Moss 그린마크를 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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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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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지정된 7개품목 (PC, 유닛형 에어컨, TV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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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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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SS마크 표시 방법은 하기 3개 공업협회명으로 발행된 “업계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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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団法人電子情報技術産業協会(JEITA, 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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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団法人日本電機工業会(JEMA, 사단법인 일본전기공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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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団法人日本冷凍空調工業会(JRAIA, 사단법인 일본냉동공조공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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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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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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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マーク (S마크)
전기용품안전법을 보완하여 전기제품에 대해서 안심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로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한 제품시험 및 공장의 품질관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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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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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법 적용대상 457개 품목을 비롯한 전기제품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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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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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 (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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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品質保証機構 (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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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UL Japan (TÜV Rheinl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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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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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인증협의회(SC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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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マーク (JIA 마크)
가정용가스기기, 업무용가스기기, 방재기기의 일부 품목에 한해서 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의 독자적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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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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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가스기기(곤로, 레인지, 오븐, 의류건조기, 난방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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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가스기기(주방기기, 원적외선가스난방기, 원적외선 가스 사우나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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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기(도시가스용 가스경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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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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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JIA, 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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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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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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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マーク (SG 마크)
소비생활용 제품 가운데 구조, 재질에 따라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재단법인 제품안전협회에서 제정한 인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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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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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제품, 복지용기구, 가구・가정・주방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가정용운동기구, 원예용품, 자전거용품 등100개 이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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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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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製品安全協会 (재단법인 제품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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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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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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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品認証マーク (부품인증 마크)
적용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JET에서 시험,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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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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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등에 내장되는 부품 중에 전기용품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부품, 재료, 부속품(전기제품에 내장되는 스위치,안정기, 변압기, 전동기, 압축기 등. 단, 전기용품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전선, 퓨즈류, 스위치류・개폐기, 안정기・변압기류 및 전동기류는 ‘제품’으로 간주하여 S-JET인증 대상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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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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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JET) (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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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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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홈페이지 (부품인증마크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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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t.or.jp/products/part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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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マーク (PL 마크)
‘폴리올레핀 등 위생협의회’의 자주적 기준에 합격한 폴리에틸렌, 폴리플로필렌, 폴리스틸렌, AS수지, ABS수지 등으로 제조한 식품용기, 포장 및 가정용 식기류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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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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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올레핀 성분 등으로 제조한 식품용기기・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가 되는 합성수지, 첨가제, 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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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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ポリオレフィン等衛生協議会 (폴리올레핀 등 위생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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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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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올레핀 등 위생협의회 홈페이지 (PL마크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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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Pマーク (JHP 마크)
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에 관해 염비식품위생협의회(JHP)가 제정한 자주적 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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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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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염화비닐 성분으로 제조한 식품포장・용기 원재료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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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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塩ビ食品衛生協議会 (염비식품위생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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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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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비식품위생협의회 홈페이지 www.jhp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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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ラスチック日用品の安全マーク (플라스틱 일용품의 안전마크)
플라스틱일용품・기기 등에 관한 위생과 품질(기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플라스틱일용품공업조합이 제정한 자주적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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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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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과 관련된 플라스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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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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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プラスチック日用品工業組合 (일본플라스틱일용품공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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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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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플라스틱일용품공업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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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マーク (SF마크)
사단법인 일본연화협회가 제정한 완구용 폭죽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음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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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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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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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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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団法人日本煙火協会 (사단법인 일본연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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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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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일본연화협회 홈페이지
www.hanabi-jp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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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マーク (ST 마크)
사단법인 일본완구협회가 제정한 완구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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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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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완구(단, 금속제 방망이, 폭죽 등의 SG마크, SF마크 대상 품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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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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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団法人日本玩具協会 (사단법인 일본완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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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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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일본완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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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マーク (BAA 마크)
사단법인 자전거협회가 제정한 자전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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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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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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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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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団法人自転車協会(사단법인 자전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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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団法人日本車両検査協会(재단법인 일본차량검사협회) 자전거협회 지정 위탁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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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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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자전거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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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CIマーク (VCCI마크)
일본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기술기기 (정격 전원 전압이 600V이하에서 사용되며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 등을 주기능으로 하며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단자를 갖는 기계)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전자파에 대한 자주적 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비강제적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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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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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기(ITE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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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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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財団法人 VCCI協会 (일반재단법인 VCCI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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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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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단법인 VCCI협회 홈페이지 www.vcc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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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Aマーク (SIAA 마크)
항균제품기술협의회가 제정한 항균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자주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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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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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세탁기, 욕실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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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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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菌製品技術協議会(SIAA, 항균제품기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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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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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품기술협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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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hk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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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マーク (G마크)
1957년에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에 의해 창설된 ‘굿 디자인 상품 선정제도(통칭 G마크 제도)’를 모태로 하며, 공익재단법인 일본디자인진흥회가 주관하는 굿 디자인상을 수상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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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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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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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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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財団法人 日本デザイン振興会 (공익재단법인 일본디자인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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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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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일본디자인진흥회 홈페이지(G마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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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mark.org/gmark/g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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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リーンマーク (클린마크)
환경호르몬을 함유하지 않는 비염화비닐제이며 일본지우개공업회의 자주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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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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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점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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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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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字消工業会 (일본지우개공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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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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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우개공업회 홈페이지(클린마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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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マーク (SQ마크)
사단법인 과자종합기술센터가 과자류의 안전과 품질보증에 필요한 항목에 관해 시험・검사하고, 표시 내용 등을 심사하여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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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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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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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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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団法人菓子総合技術センター (사단법인 과자종합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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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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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과자종합기술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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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FAマーク (JHFA마크)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가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위생과표시내용 등을 검사하여 독자적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인증한다. 심사 항목은 함유성분 등의 제품 규격, 제조・가공 등의 기준, 적정한 표시 및 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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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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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영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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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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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財団法人日本健康・栄養食品協会 (공익재단법인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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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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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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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hnfa.org
차. 일본 주요 시험인증기관 리스트: 일본 국내주요기관, 해외주요기관
카. 인증시장 진출가이드
1) 외국기관의 인증산업 진출규제 및 우리기관의 진출가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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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
경제산업성 소관 제품안전법(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 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강제인증제도인 PSE/ PSC/ PSTG/ PS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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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PSC/ PSTG/ PSLPG
① 진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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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인증제도 모두 해외기관등록이 가능하며 일본국내기관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짐.
② 사업범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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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인증제도 모두 인증지역 및 인증품목에 특별한 규제 없음(일본국내생산품에 관해서도 인증가능)
③ 진출 시 취득해야 하는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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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은 시험기관에 대해 제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에 규정된 기술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를 경제산업성에서 심사(일본기관과 동등한 심사기준)하여 등록 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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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일본에 지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검사 등록기관으로서 등록 할 수 있으며 일본 내 기관과 차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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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보건용식품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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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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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보건용식품 마크의 허가는 소비자청 장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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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보건용식품 마크의 인증을 위해서는 소비자청 식품위생과, 소비자위원회, 식품안전 위원회, 후생노동성 등의 행정조직에 의한 다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절차의 한 단계로서 관여 성분량의 분석(해당 성분의 종류 및 함유 비율 등이 신청서에 제출된 바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만을 외부시험기관이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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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험기관으로 등록 인가된 기관은 모두 일본국내기관(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등 5개 기관)이며 특정 보건용 식품마크의 인증 신청수 자체가 많지 않고, 해외시험기관에 대한 수요는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해외시험기관 등록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해당업계 사업자로부터 있지 않는 한 해외시험기관 진출을 향한 제도적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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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심사 대부분의 단계가 일본의 행정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관여 성분량의 분석만을 해외기관에서 시행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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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보건용 식품 인증제도 하에서는 해외 기관의 진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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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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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마크
- ① 진출가능성
- 해외기관도 등록이 가능하며 일본국내기관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짐.
- ② 사업범위규제
-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일본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이 가능함.
③ 진출 시 취득해야 하는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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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26조에 명시된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업표준화법 27조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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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27조는 인증기관의 조건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표준회의 (IEC)가 규정한 제품 인증기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인 ISO/IEC가이드 65(일본국내법 상으로는 JIS Q 0065에 해당)을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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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입, 판매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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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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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지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검사등록기관으로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본 내 기관과 차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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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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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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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관 등록 가능. 일본 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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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외 소재 기관의 경우에는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된 품목만을 인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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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범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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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기관(외국등록기관)의 경우 일본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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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 생산품을 제외한 해외(자국 이외의 국가포함) 생산품에 대해 인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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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규격종목 및 취급품목에 관해서는 사업범위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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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출 시 취득해야 하는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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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정기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내 및 해외 기관의 신청이 있을 시에 농림수산성에 등록함으로써 진출이 가능하며그 외에 특별한 승인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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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기준은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표준회의가 제품인증기관에 관해 제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조・유통・판매 업자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인일 것이 조건으로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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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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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국내・해외), 법인형태(주식회사, NPO법인, 공익법인, 지방공공단체 등)등에 상관 없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면 신청 기관을 농림수산대신이 등록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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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형태로는 해외 소재 등록외국인정기관으로서 일본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정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본 국내에 일본 법인을 설립하여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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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단말기기의 기술적합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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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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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전기통신기기 상호승인협정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국내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해외기관도 인증을 할 수 있음(한일간에는 현재 MRA 미체결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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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전기통신기기(전화기)를 수출하는 경우 현재는 (주)에이치시티가 인증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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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시티 HP (http://www.hct.co.kr/k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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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범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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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국가에 한해서 일본국내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일본에 진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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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출 시 취득해야 하는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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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국 간에 전기통신기기 상호승인협정(MRA)의 체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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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기관의 상호인증업무를 위해 필요한 수속 및 등록 조건은 양국간에 체결된 MRA에 의해 합의된 바를 따름(예를 들어, 일본과 EU간에는 자국의 지정당국(일본의 경우 총무성)에 의해 합의된 사항이 상호인증기관의 승인 조건임).
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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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기 상호승인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일본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진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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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크
① 진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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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크의 경우, 별도의 등록인증기관을 두지 않고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 내의 심사위원회가 직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등록인증기관으로서 진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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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코마크와 한국 환경라벨(인증기관 한국 환경산업기술연구원KEITI) 사이에 2003년부터 상호인증 협정을 체결하여,상호에 인증기준을 가능한 공통화하고, 그 공통기준항목에 관한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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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공통 기준항목에 관해서는 신청접수기관이 심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인증 및 라이선스계약은 계약라벨기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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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증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진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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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크사무국상호인증관련 HP
② 사업범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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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에는 복사기 및 프린터에 관해서는 인증과 관련된 공통기준이 있으며 PC에 관해서는 공통기준을 준비 중에 있음.
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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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증기관만 진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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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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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마크
① 진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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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는 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국내 및 해외에서 별도의 등록인증기관을 확보할 생각이 없다고 함.
공장검사에 관해서는 해외기관과 업무제휴를 하고 있어 공장에 대한 정기 검사 시에 협력을 얻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협력 하에 공장검사를 실시(공장검사대행의뢰)하고 있으며, 업무제휴기관의 추가등록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② 사업범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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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 적합성검사는 제품 및 공장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공장검사 부분만 해외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하고 있음.
- ③ 진출 시 취득해야 하는 승인내역.
- 현재 등록인증기관으로서 일본 진출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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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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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휴기관(공장검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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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마크
① 진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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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산업성의 전기용품안전법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하면 진출이 가능함 (한국 기관으로 아직 PSE마크 인증기관 없음).
② 사업범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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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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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출 시 취득해야 하는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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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인증협의회가 정한 하기 (1)~(5)까지의 입회심사기준을 충족 시켜야 함.
(1)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등록인증기관’이어야 함.
(2) IECEE/CBSchem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등록된 일본 CB인증기관(NCB) 혹은 일본의 CB시험소(CBTL)이어야 함.
(3) 독자적인 인증제도하에 국내규격(전기용품안전법의기술기준)에 의거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부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일 것
(4) 최근 2년간 각 제품 카테고리마다 10개 이상의 증명서를 발행한 인증경험이 있어야 함. 또한, 제품카테고리마다 복수의 신청자 또는 제품에 대해 인증실적이 있어야 함.
(5) S마크 인증실시를 위한 규칙, 절차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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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하기 HP 참조
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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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재 법인으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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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마크
① 진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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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여업무는 제품안전협회소관이나 위탁검사기관으로서 국내 및 해외기관이 등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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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일본국내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진출 가능함.
② 사업범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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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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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출 시 취득해야 하는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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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요구되는 승인은 없으나, 검사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ISO 65 가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심사 시에 유리함.
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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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관과 동등한 형태로 진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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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마크
① 진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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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은 일본국내에만 두고 있음. 지정검사기관 이외의 일본 국내 및 해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ST기준 중 일부(ST기준제3부‘화학적 특성’)에 한하여 기준적합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검사 시행으로부터 1년간 해당해외기관의 시험결과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결과로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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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범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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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ST기준의 세가지 항목인 물리적 특성, 가연성, 화학적 특성의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지정검사기관은 ST기준의 세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시험검사를 하여 적합성을 인증하는데, 일본완구협회의 지정을 받은 해외검사기관은 이중 화학적 특성에 관한 검사만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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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리적 특성검사의 경우 검사원의 판단이 중요시 되는데, 이를 위해 일본어로 직접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패키지의 주의 표기 등도 검사대상에 포함되므로, 신뢰성 있는 검사를 위해 국내기관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향후 해외검사기관에 대해 일본국내검사기관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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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T마크는 식품위생법에 주요한 근거를 두고 있어 식품위생법개정이 있을 경우 ST기준도 변경이 생기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해외기관의 경우 연락 및 대응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기관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함.
③ 진출 시 취득해야 하는 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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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마크는 식품위생법에 주요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함.
④ 진출가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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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계 제조업자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우리나라 시험기관은 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됨.
2) 인증산업 관련 법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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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衛生法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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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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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kisei/index.html |
2 |
健康増進法 건강증진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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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kisei/index.html |
3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JAS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내용 |
-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일본농림규격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 를 부여하는 JAS규격제도 와 제조・판매・수입업자에게 품질 표시 기준에 의거한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품질표시기준제도의 2가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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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내용 |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은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소비생활용 제품’으로 정의함(단, 선박안전법, 식품위생법, 소방법, 독극물단속법, 도로운송차량법, 고압가스보안법, 무기등제조법, 약사법 등 타 법령이 개별적으로 안전규제를 하고 있는 제품은 제외) - 소비생활용 제품 가운데 일반 소비자의 생활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품질 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을 ‘특정제품’이라 하며, 그 중에서도 제3자에 의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을 ‘특별특정제품’으로 지정함 -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특정제품(특별특정제품포함)에 대한 안전규제 및 제품사고 정보의 보고・공표제도, 장기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제도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음 - 소비생활용 제품특정제품의 수입사업자는 사업 시작에 앞서 사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확인 및 자주검사의 실시와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 되어있음 - 특별특정제품은 주무대신에 의해 등록된 제3자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기 의무를 다한 경우에 특정제품에 주무성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표시(PSC마크)를 할 수 있고, 수입・판매사업자는 소정의 표시를 한 특정제품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할 수 있음 |
참고 |
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index.htm |
5 |
電気用品安全法 전기용품안전법 |
내용 |
- 전기용품안전법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정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특정전기용품(115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9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사업신고, 기술 기준 적합성의 확인, 특정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자주검사의 실시와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의 의무를 지니며, 이 의무를 다 할 경우 경제산업성령에 규정된 표시(PSE마크)를 할 수 있음 - 수입・판매사업자는 소정의 표시를 한 전기용품만을 판매 혹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할 수 있음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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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ガス事業法 가스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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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용품 수입사업자는 사업시작에 앞서 신고를 해야 하며, 기술기준적합성의 확인, 특정가스용품의 적합성 검사, 자주검사의 실시와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의 의무를 지님 - 상기 의무를 다할 경우 경제산업성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표시(PSTG마크)를 할 수 있음 - 수입・판매사업자는 소정의 표시를 한 전기용품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있음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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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 |
내용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소비할 때에 사용하는 기계, 기기, 재료 중 정령에 의해 규정된 품목을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이라 정의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의 수입사업자는 사업 시작에 앞서 신고를 해야만 하며, 기술 기준 적합성의 확인,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 등의 적합성 검사, 자주검사의 실시와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의 의무를 지님 - 상기 의무를 다할 경우에 액화석유가스기기 등에 경제산업성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표시(PSLPG마크)를 할 수 있으며, 수입・판매사업자는 소정의 표시를 한 기기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있음 |
참고 |
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 |
8 |
工業標準化法 공업표준화법 |
내용 |
- ‘공업표준화’란 광공업제품의 종류, 형상, 크기, 품질, 성능, 생산방법, 설계방법, 시험・검사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 또는 단순화하는 것을 뜻하며,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주무대신(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총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환경대신)은 공업 표준으로서 일본공업규격(JIS)을 제정함 - 공업 제품의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주무대신에 의해 등록된 제3자 기관(등록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수입・판매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 송부장에 JIS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특별표시(JIS마크)를 할 수 있음 - 해외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JIS마크의 표시가 허용됨 - 시험사업자가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인정하는 제도로서 시험사업자등록제도(JNLA)가 운용되고 있으며, JNLA의 업무는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가 실시하고 있음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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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電波法 전파법 |
내용 |
-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총무대신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에서 사용되는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의 공사설계는 법령에 규정된 기술기준에 적합해야만 함 -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은 면허 신청 시에 심사대상이 되며, 예비면허 부여 후에 적성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를 받게 됨 - 무선설비 기술기준으로서, ①송신설비가 사용하는 전파주파수의 편차・폭, 고주파의 강도 등 전파의 질이 성령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할 것, ②수신설비가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및 고주파 전류가 성령에 규정된 한도 이상으로 다른 무선설비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을 규정 - 인명안전・재화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선기기(선박 및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 레이더 등)는 총무대신이 시행하는 형식검사에 합격한 기기만을 설치 가능함(무선기기의 형식검정제도) - 면허수속의 간소합리화를 위하여 총무성령에 규정된 ‘특정무선설비’ (아마추어무전기, 각종단거리무전기,휴대전화, 무선LAN, 무선전화 등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와 관련하여 기준인증제도가 있음 - 이에 따라, 총무성령에 규정된 표시(기술적합마크)가 있는 특정무선설비만을 사용하는 무선국은 면허심사에 있어 일부 절차 면제 등 법률상의 특례조치 있음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무대신에 등록된 등록증명기관 등으로부터 기술기준적합증명 혹은 공사설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무선 설비 가운데 통신방해 등의 우려가 적은 무선설비를 ‘특별특정무선설비’ 로 지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의한 자기확인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기술기준적합증명 등을 받은 특정무선설비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기술적합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기술적합마크는 전파법과 전기 통신사업법의 공통마크)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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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電気通信事業法 전기통신사업법 |
내용 |
- 전화기, FAX, 모뎀 등의 단말기기를 전기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전기통신회선설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자는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접속검사를 받아 해당 단말기기가 전기통신 사업법에 규정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만 함. 단,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기술 기준 적합성 인증을 받아 총무성령에 규정된 표시(기술적합마크)를 받은 기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상기 검사 없이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단말기기 가운데 다른 이용자의 통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총무성령이 규정한 특정단말기기에 한해서는, 총무성에 신고한 후에 단말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자기 확인하여 기술적합마크를 첨부할 수 있음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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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火薬類取締法 화약류단속법 |
내용 |
-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각 제조소마다 경제산업성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의수입자는 도착지 해당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신고를 해야만 함. 판매를 위해서는 각 판매소마다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영업허가가 필요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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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計量法 계량법 |
내용 |
- 계량법은 상점 및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측량기, 수도 미터기, 가스 미터기, 전기계측기, 주유소 연료계, 택시 미터기,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체온계, 혈압기 등 18가지 종류의 계량기를 ‘특정계량기’로 규정하고 있음 - 이들 특정계량기(제조 및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구조 및 오차가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부 및 각 도도부현의 공적 기관이 시험하여 검정증인을 받아야 함 - 또한, 공적 기관에 의한 검정 이외에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능력을 인정 받아 경제산업대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제조한 계량기를 스스로 검사하여 기준적합증인을 부착할 수 있음(지정제조사업자제도) - 검정증인이나 기준적합증인이 없는 특정계량기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없음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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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資源有効利用促進法) 자원의 유효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유효이용촉진법) |
내용 |
-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은 제조단계와 관련된 3R(Reduce, Reuse, Recycle) 대책, 설계단계에 있어서 3R의 배려, 분리수거를 위한 식별표시, 자주적 회수・재활용 시스템의 구축 등 순환형 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사업자가 힘써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법은 사업자, 소비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각기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책무로서는, ①폐기용품과 그 부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원재료의 사용을 합리화할 것, ②재생자원 및 재생부품을 이용할 것, ③사용된 물품 및 그 부산물을 재생자원・재생부품으로 이용할 것 등을 들어 자원의 유효이용을 촉진하고 있음 - 정령이 지정한 대상업자 및 제품(10개업종・ 69개품목)에 대해서는 성령으로서 사업자가 추진해야 할3R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정표시제품으로 지정된 상품의 포장용기에는 분리수거를 위한 식별마크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있음 - 가전제품 및 컴퓨터의 지정재 이용 촉진사업자는 제품함유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며, 수입판매사업자는 대상제품에 함유되는 대상물질(지정물질 6종)을 관리하여 이들 물질의 함유율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기의 본체 및 포장상자, 카탈로그 등에 표시해야만 함 - 또한, 정부가 솔선하여 재생품 등의 조달을 추진할 것을 규정한 그린구입법이 있음. 소비생활용 제품 특정제품의 수입사업자는 사업 시작에 앞서 사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확인 및 자주검사의 실시와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음- 특별특정제품은 주무대신에 의해 등록된 제3자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기 의무를 다한 경우에 특정제품에 주무성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표시(PSC마크)를 할 수 있고, 수입・판매사업자는 소정의 표시를 한 특정제품만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있음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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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エネルギー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省エネ法)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 |
내용 |
- 에너지 절약법은 에너지소비기기(자동차, 전기기기, 가스・석유기기 등) 가운데 일부 품목을‘특정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 기계기기의 제조사업자는 에너지효율성능의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를 지님 - 경제산업대신은 에너지 절약법에 규정된 특정기기마다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목표 수치를 공표하고, 전기・전자기기, 비데, 가스・석유기기 등 16개품목에 에너지 소비효율 목표치의 달성도를 표시하는‘에너지 절약 라벨링 제도’를 운영함 |
참고 |
자료원: 경제산업성, 의료품의료기기종합기구 및 도쿄무역관 자체 조사내용 종합 (2016년 7월 확인)
주[1]: 농림물자(農林物資)에 대한 JAS법에 의하면
①식음료품 및 식용유지, ②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것을 원료 및 재료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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