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싱가포르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5,517 |
| 국가정보 | 아시아>싱가포르 | ||
| 원문 | |||
| 출처 | KOTRA | ||
가. 개요
수출입이 매우 자요로운 편인 싱가포르이지만 일부 품목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인증제도는 자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건설부분의 경우, 높은 시공기술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
소비자 보호(안전 요건) 등록 제도 (SAFETY Mark. 舊 PSB인증)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로,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는 제품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전기, 전자, 가스 가전제품 및 부속부품 등 45개 제품군을 통제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에는 어댑터, LPG 시스템, 조리레인지, 전기다리미, 가스 요리도구, 헤어드라이어,전자 레인지,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장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선풍기, 고주파장비, 온수 기, 주전자, 냉장고, 밥솥,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규는 소비자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이다. 통제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광고, 전시 또는 판매를 희망하는 당사자(수입업자·소매업자·제조업자 등)는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은 후 SPRING Singapore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마크를 받아 부착해야만 싱가포르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안전 인증마크(Safety Mark)
SPRING Singapore 지정 45개 제품군 및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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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품질기준 |
품목명 |
품질기준 |
|---|---|---|---|
|
에어쿨러 |
IEC 60335-2-98: 2002 |
영상녹화기기 |
IEC 60065: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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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댑터 |
IEC 61558-2-6: 1997 IEC 61558-2-16: 2009등 |
진공청소기 |
IEC 60335-2-2: 2002 |
|
라디오 |
IEC 60065: 2001 |
세탁기 |
IEC 60335-2-7: 2000 |
|
조리용 레인지 |
IEC 60335-2-6: 2002 |
씰링팬 |
IEC 60335-2-80: 2002 SS 360: 1992 |
|
커피머신, 슬로우 쿠커 |
IEC 60335-2-15: 2002 |
LPG 가스시스템 부품 (호스,작동계, 밸브) |
SS 233: 2013 SS 281: 1984 SS 294: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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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라이팅 |
IEC 60598-2-20: 2002 |
가스 조리기기 |
EN 30-1-1: 1998 AS 4551: 201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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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어 |
IEC 60335-2-23: 2003 |
가스통 |
SS 400: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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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컴퓨터 |
IEC 60950-1: 2001 |
휴대용 가스 조리기기 |
SS 401: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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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오디오 |
IEC 60065: 2001 |
3핀 플러그 (13amp) |
SS 145: Part 1: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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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다리미 |
IEC 60335-2-3: 2002 |
플러그용 퓨즈 |
SS 167: 1977 |
|
워터 히터 |
IEC 60335-2-74: 2002 |
3핀 플러그 (15amp) |
SS 472: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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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주전자 |
IEC 60335-2-15: 2002 IEC 60335-2-21: 2004 |
멀티 아답터 |
SS 246: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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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블루레이 기기 |
IEC 60065: 2001 |
3핀 연장케이블 |
SS145: Part 2: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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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오븐 |
IEC 60335-2-25: 2002 |
휴대용 케이블릴 |
SS 307: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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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에어컨 |
IEC 60335-2-40: 2002 |
즉석 워터히터 |
SS 146: Part 2: 5: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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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 블랜더 |
IEC 60335-2-14: 2002 |
저장용 워터히터 |
SS 146: Part 2: 8: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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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
IEC 60335-2-24: 2000 |
서킷 브레이커 |
SS 97: Part 1: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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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
IEC 60335-2-15: 2002 |
3핀 (13amp) 전기 콘센트 |
SS 145: Part 2: 1997 BS 4177: 199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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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
IEC 60335-2-40: 2002 |
3핀 (15amp) 전기 콘센트 |
SS 472: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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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디스플레이 기기 |
IEC 60065: 2001 |
가정용 전기스위치 |
SS 403: 1997 혹은 IEC 60669-1: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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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
IEC 60335-2-80: 2002 |
튜브형 형광램프의 밸러스트 |
IEC 61347-2-8: 2000 IEC 61347-2-3: 200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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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용/스탠딩 램프 |
IEC 60598-2-4: 1997 |
다운라이트용 독립변압기 |
IEC 61558-2-6: 1997 IEC 61347-2-2: 2000 등 |
|
토스터, 그릴 |
IEC 60335-2-9: 2002 IEC 60335-2-13: 2002등 |
자료원: SPRING Singapore
주: 2016. 7. 작성 기준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싱가포르 정부는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물품을 지정하여 왔으며 SPRING Singapore 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수입자나 제조사가 안전마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SPRING Singapore를 통해 먼저 공급자 등록을 하여 Registered Supplier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싱가포르 소재 기업만이 공급자 등록이 가능하며, 공급자 등록을 완료한 이후 제품에 대한 인증 및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은 3년간 유효하며 최초 발급신청 비용은 S$180이다. 갱신할 경우에는 S$50(소비세 불포함)가 소요된다. 인증 및 갱신은 온라인 (https://cpsa.spring.gov.sg)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Safety Mark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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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등록된 공급자(RS)자격으로 제품인증 신청서를 SPRING Singapore가 정한 CAB(Conformity Assessment Body)혹은 싱가포르와 상호인정이 체결된 해외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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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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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는 신청자에게 제품의 규격불일치 여부를 통보 |
←━━ (불합격) |
CAB는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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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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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는 해당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유지필요 |
━━━ |
CAB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발급 (3년간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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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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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공급자는 COC를 등록비와 함께 안전인증기관(SPRING Singapore)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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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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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제품을 시스템에 등록. 공급자는 안전마크를 제품에 부착 하여 상품판매 시작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싱가포르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형(혹은 두가지 모두)에 처해진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의 제품 리콜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2천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물사용 제품 관련인증 (Water Efficiency Label Scheme. WELS)
싱가포르 물효율 인증(WELS)
2006년 자율제도(voluntary scheme)로 시작된 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로 물사용 제품의 효율을0/1/2/3의 4단계로 표시하며 단계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7년부터 물소비량 6리터/kg이하의 세탁기 제품에 대해 0/1/2/3/4의 5단계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여건상 물 절약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물효율 인증(WELS)이 더욱 강화 및 확대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에게 제품 효율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수도꼭지, 믹서, 변기, 세탁기 등은 강제 적용대상이고, 샤워기 헤드 제품은 자율 적용 대상이다.
재품별 의무 물사용 효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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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O |
V |
VV |
VV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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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탭 (분 당) |
9리터 이상 |
7~9리터 이상 |
5~7리터 이상 |
5리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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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수도꼭지 (분 당) |
6리터 이상 |
4~6리터 이상 |
2~4리터 이상 |
2리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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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수도꼭지 (분 당) |
8리터 이상 |
6~8리터 이상 |
4~6리터 이상 |
4리터 이하 |
|
2중 플러시 변기 (1회 물배출 당) |
NA |
4~4.5리터 이상 (일반 물배출) |
3.5~4리터 이상 (일반 물배출) |
3.5리터 이하 (일반 물배출) |
|
2.5~3리터 이상 (절수 물배출) |
2.5~3리터 이상 (절수 물배출) |
2.5리터 이하 (절수 물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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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밸브, 워터프리 소변기 (1회 물배출 당) |
NA |
1~1.5리터 이상 |
0.5~1리터 이상 |
0.5리터 이하 혹은 워터프리 |
|
세탁기 (Kg당) |
NA |
NA |
9~12리터 이상 |
9리터 이하 |
자료원: 공공시설청(PUB)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물사용 효율 인증은 공공시설청(Public Utility Board)이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오다가 2009년 이후 품목별로 의무화 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4월 1일 부로 물사용 효율 최하 등급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인증을 위한 등록비용은 없으며, 등록기간은 약 4~5주가 소요된다. 제품등록을 위해서는 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SAC)에서 공인한 인증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SAC와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맺은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도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WELS 인증과 관련된 공인기관은 SGS Certification Services Pte Ltd, TUV SUD PSB Pte Ltd등이 있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공공시설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급자 및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라벨링 확인작업을 시행하며 법규 위반시 최대 10,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 혹은 1년이하의 징역(혹은 두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3) 통신기기 인증 (Equipment Registration Framework)
통신기기인증
통신기기인증은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통신기기가 싱가포르 정보통신 개발부(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IDA)가 규정하는 기술규격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통신기기의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라인터미널, 라디오 제품 등 유무선 통신기기 제품 전반이 등록대상이다. 인증라벨은 제품의 겉면이나 설명서 혹은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통신기기 인증 라벨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2007년 처음 등장한 통신기기 인증은 2010년 8월 인증을 요하는 제품의 범위를 넓혔으며 2013년 4월부터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장비(DVB-T2 IRD)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인증은 정보통신개발부(IDA)가 담당하고 있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통신기기 공급자는 온라인(http://tls.ida.gov.sg)을 통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시 품목별로 IDA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받은 후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IDA로부터 직접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등록비용은 제품별로 350~600 싱가포르달러 수준이며 인증기간은 5년이다. (이후 5년 추가 연장 가능) 재등록시에는 50~100 싱가포르달러가 소요된다.
미 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IDA는 정기적으로 시장점검등을 통해 제품검수를 시행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할 경우, IDA는 공급자에게 벌금부과,라이센스 정지/취소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4) 의료기기 관련 인증 (Singapore Medical Device Register)
의료기기 관련 인증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에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A, B, C, D 4가지로 나뉘며 가장 위험도가 낮은 A군 제품(반창고, 목발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기도 한다.(살균제품 제외)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의료기기 인증은 보건과학청(HSA)이 담당하고 있으며 Singapore Medical Device Register(SMDR)라는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입자들이 제품에 대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싱가포르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려는 자는 보건과학청으로부터 Dealer's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라이센스 신청/갱신비용은 S$1000 이며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이후 SMDR을 통해 제품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해당제품이 보건과학청이 인정하는 5개의 해외참조기관(미국의 FDA, 캐나다의 HC, 유럽연합의 NB, 일본의 후생노동성, 호주의 TGA)의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경우, 등록과정이 간소화 된다. 등록비용은 제품 위험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며 매년 연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비용
(단위: 싱가포르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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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위험도 |
신청비용 |
평가비용* |
등록 연장비용 | |||
|---|---|---|---|---|---|---|
|
IBR |
Expedited |
Abridged |
Full | |||
|
클래스 A |
25 |
- |
- |
- |
- |
25 |
|
클래스 B |
500 |
900 |
900 |
1,800 |
3,500 |
35 |
|
클래스 C |
500 |
- |
3,000 |
3,500 |
5,700 |
60 |
|
클래스 D |
500 |
- |
5,400 |
5,700 |
11,400 |
120 |
|
클래스 D (기기가 약물제품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 |
500 |
- |
- |
10,000 |
75,000 |
|
주*: 평가비용의 IBR, Expedited, Abridged, Full은 등록신청 제품이 해외참조기관의 인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나뉘며,해외참조기관의 인증이 전혀 없을 경우 Full 카테고리로 등록을 받게 된다.
자료원: 보건과학청(HSA)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의료기기 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하다.
5) 의약품 관련 사항
의약품 인증
의약품의 경우도 보건과학부(HSA)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싱가포르로 수입이 가능하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건강과학부(HAS)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한약, 전통약, 건강보조식품 등은 Complementary Health Products Branch의 관리를 받는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일일 섭취량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당국이 AVA나 HAS로 바뀔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수출 전 정부 사전 허가/인증이 요구 되지는 않지만, 적정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식품 안정 규정인 Sales of Food Act, Food Regulation를 준수하게 되며,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 될 경우, Medicine Act, Sales of Drugs Act, Poisons Act & Misuse of Drug Regulations의 규제를 받게 되며, HSA에서 고지하는 관리 규정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요구된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 될 경우, HAS에서 고지하는 관리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품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신체 일부분 혹은 신체에서 추출한 성분은 사용할 수 없다. Poison Act에서 규정한 물질 또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물질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사용하고, 질병의 치료, 예방 등 의약품으로의 효능을 암시하는 라벨링을 부착 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래의 19가지 질병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능을 언급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명시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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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indness (실명) 2. Cancer (암) 3. Cataract (백내장) 4. Drug Addiction (약물중독) 5. Deafness (청력상실) 6. Diabetes (당뇨) 7. Epilepsy or fits (간질, 발작) 8. Hypertension (고혈압) 9. Insanity (정신이상) 10. Kidney diseases (신장병) |
11. Leprosy (나병) 12. Menstrual disorders (월경이상) 13. Paralysis (마비) 14. Tuberculosis (폐결핵) 15. Sexual function (성기능) 16. Infertility (불임) 17. Impotence (발기부전) 18. Frigidity (불감증) 19. Conception and pregnancy (수정 및 임신) |
또한, ‘세계 최고의’, ‘기적적인’, ‘부작용 없는’,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의 영양기능 표시를 할 때에는 원료나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건강보조식픔은 일반적인 건강증진 및 특정 건강상태 증진 정도의 명시는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인 건강증진을 주장하되, 해당 첨가 성분들은 효능이 입증되어야 함. 포함된 모든 성분들은 표준 규격에 맞게 명시
-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보조제의 경우, 제품 내 해당 비타민, 미네랄성분이 RDA 기준 값의 30% 이상인 경우에 건강증진 효능 주장 가능
-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이상의 영양학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건강 증진 효능 주장 가능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일반 의약제품들은 PRISM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되며, 제약업자 또는 약품 수입상은 해당 약품에 대해 책임을 지며 판매상은 유통 과정에서 변질 되지 않도록 저장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의 약품 관리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정부는 등록된 사항과 실제 판매 약품의 동일 여부 및 품질 시험 등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품을 수시로 샘플로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다. 공급업 자가 등록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같이 받을 수 있다.
6) 기타 (식품, 약품, 주류 관련 라벨 규정)
싱가포르는 포장이나 라벨, 마킹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식품, 약품, 주류, 도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라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된 식품의 경우 최소한 1/16인치 이상의 영문 대문자로 식품 내용물이 명기되어야 하고, 식품의 가공 처리 방법, 내용물의 최소수량,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설탕제품, 초콜릿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라벨 규정을 적용 하지 않아도 된다. 영문라벨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다른 언어 표시라벨은 추가 가능하다. 표준에 따른 식품의 경우 해당 표준과 일치함을 표시하고 '강화된' (enriched, fortified) 또는 '비타민이 첨가된'(Vitamined) 등을 표시할 경우 그 내용을 수치로 표시해야 한다.
식용 동물성 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업자 및 원산지를 표시하고 비식용 동물성 유지를 포함하는 제품은'Not For Human Consumption' 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는 라벨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정량이 되는 식품이나, 소매업자 참관 하에 간단히 포장되는 식품의 경우도 라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화장품의 경우, 상품용기나 포장에 아래 10가지 내용이 모두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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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장품의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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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장품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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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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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모든 성분 목록 (큰 중량의 성분부터 순서대로 기재함. 단, 농도가 1% 미만인 성분은 농도 1% 이상인 성분 아래에 기재함. 색조성분은 다른 성분들 다음에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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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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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함량(중량/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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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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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조일 및 유효기한(제품이 30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을 가질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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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싱가포르 시장에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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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유의사항 (특히 ASEAN 규격 별첨 3, 6, 7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
자료원: 보건과학청(HSA)
다. 임의인증
1) 그린마크 인증제도
BCA 그린마크 제도
에너지 및 수자원 사용 효율성, 내부 환경등급, 환경보호, 그린 기술 및 특징 적용 등의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기존 및 신규 빌딩들을 평가하고, 빌딩의 그린화 평가 결과에 따라 ‘그린마크 인증, 골드, 골드플러스, 플래티넘’ 등 4개의 그린마크 등급 중에서 하나를 부여하는 그린빌딩 평가 시스템이다.
그린마크 (BCA Green Mark)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싱가포르는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은 건물의 전력소비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에 주목하여 2005년 ‘BCA 그린마크 제도’를 도입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기존 빌딩 80%를 그린빌딩화하는 것을 목표로 네 차례에 걸쳐 인증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며, 그린마크 제도를 통해 빌딩의 에너지 소비량과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그린빌딩 설계, 기술 및 제품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그린빌딩 평가는 에너지 효율성, 물사용 효율성, 환경보호노력, 건물내부품질, 기타 친환경 녹색 관련 시설이나 혁신사항의5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고 대상을 평가한다. 그린마크 취득을 원하는 업체는 BCA에 평가를 요청하여 BCA조사팀과 사전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개요 및 건물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한다. 이후 BCA조사팀이 실제건물을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나뉘어진 기준에 맞추어 항목별로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겨 그에 따른 그린마크를 발급하게 된다.
BCA Green Mark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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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
등급 |
|---|---|
|
90점 이상 |
그린마크 플래티넘 (Platin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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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90점 미만 |
그린마크 골드플러스 (Gold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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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85점 미만 |
그린마크 골드 (G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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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5점 미만 |
그린마크 인정 (Certified) |
그린마크는 3년간 유효하며 인증마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비용은 건물의 용도 및 크기,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BCA Green Mark 평가비용
(단위: 싱가포르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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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
기존 건물 |
재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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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14,650 |
5,890 |
3,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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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19,520 |
첫 15,000m2까지 8,900. 그 후 m2당 15센트씩 부과 |
4,400 |
|
대형 |
24,500 |
5,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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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
32,530 |
7,320 |
자료원: 건설청(BCA)
2) 그린빌더 상 (Green and Gracious Builder Award)
그린빌더 상 (Green and Gracious Builder Award)
BCA그린마크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져 파생된 Green and Gracious Builder Award는 건설청이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건설청은 정부의 녹색건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총 262개 건설업체에 그린인증을 부여하였다. 2013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이 인증을 취득한 건설업체만이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대형 건설 프로젝트(공공주택, 학교, 병원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며, 2015년 1월부터,자본금이 65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업체는 인증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정부방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싱가포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대기업 구별없이 그린인증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그린빌더 상의 평가항목은 녹색시공(Green Practice. 50점), 품위있는 시공(Gracious Practice. 40점), 혁신성(Innovation. 10점), 보너스(5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녹색시공은 공사 현장 및 시공과정에서 환경(폐수처리, 건축자재 재활용, 에너지절약,먼지발생 최소화, 직원교육 등)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평가하고, 품위있는 시공은 공사장 주변의 시민과 자연환경(공사장 주변 시민 안전도로 설치 여부, 소음 방지막 설치 여부 등)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마지막으로 혁신성은 신축건설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해체(demolition)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얼마나 잘 재활용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보너스는 해당 업체가 그린마크 등 기타인증 또는 건축 관련 상을 받았을 경우 부여하고 있다.
Green and Gracious Builder Award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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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
등급 |
|---|---|
|
90점 초과 |
Star |
|
76 ~ 90점 이하 |
Excell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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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5점 이하 |
Mer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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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0점 이하 |
Certified |
자료원: 건설청(BCA)
참고로 최근 평가가 강화되는 분야는 공사로 인한 소음 감소 노력과 직원 대상 각종 친환경 교육시행 여부라고 알려져 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감사(Audit)비용으로 2,165~4,330싱가포르달러가 소요된다.이후에도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연 감사비용은 2,038~2,880 싱가포르달러이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2013년 10월, 싱가포르 정부는 당장 이 조치에 의해 영향 받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300개사 이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2016년 말까지 그린인증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싱가포르 건설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 해외 건설시장 중 하나로 싱가포르 건설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업체 또한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 참고사항
인증획득은 싱가포르내 등록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전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입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화장품(HSA), 식품(AVA), 공산품(SPRING Singapore)등 품목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으므로 이들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규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이나 EU의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이들 기준에 맞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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