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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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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요인증제도

베트남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546
국가정보 아시아>베트남
원문
출처 KOTRA

베트남은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베트남 정부는 2006년 3월 7일 총리령 No. 50-2006-QD-TTg을 공고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자국산 및 수입품 중 강제품질검사 대상품목을 소관 정부기관별로 지정하였다. 각 소관 정부기관은 2004년 10월 21일 공표된 정부령 179-2004-ND-CP에 따라 품질 검사기관을 공식 지정하여 실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총리령에 명시된 검사대상 품목은 관할 기관 및 지방 기관지국을 통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신청을 하며, 각 기관의 검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유통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나. 보건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의료 설비 및 기구

  •  

  • 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판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퓨움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다양도 수술대

     

 

  • 백신

  •  

  • 결핵백신, 디프테리아(DTP) 백신, 광견병 백신

     

 

  • 품질검사 기관

  •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

     

    수입 의료 장비와 백신의 경우 수입 유통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품질검사에 있어 외국제조업체의 ISO 규격에 적합한 인증서와 제조국가의 자유판매증서(FOS), FDA, CE 마크 인증서가 필요하다.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 증서, 유통허가서를 필요로 한다.

  •  

    다.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해양양식용 사료

  •  

  •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Basa)생선용 혼합사료, 볼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  식물보호제

  •  

  •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

     

 

  • 비료

  •  

  •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

     

 

  • 동물용 약품

  •  

  •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 동물사료

  •  

  • 동물사료, 농후 사료

     

 

  • 품질검사 기관

  •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동물 의약품 및 원료는 신규 수입 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며, 수의청에 검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유통허가서 취득 후 수입 건마다 품질검사는 면제가 되며 주기, 불시 검사가 이뤄진다. 비료는 관할 검사기관에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을 하고 품질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사료, 식물보호제, 수산물의 경우에도 신규 수입시 관할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라. 산업무역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및 각종 수입 폭발물, 폭발물 예비부품 및 모든 종류의 수입 폭발물 예비부품, 석탄채석장용 폭발방지 설비

     

    품질검사 기관: 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Hanoi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 제품 수입이전에 관할 기관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통관이 된다.

     

    마. 운송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선박용 기중기, 크레인, 이동 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 운반기기,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샤블,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 롤러, 도로공사용 장비, 트랙터, 트럭트레일러, 운전자를 포함한 10인승 초과 자동차, 여객운송용 자동차와 기타 차량, 화물운송용 자동차, 특수 목적 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차대, 세단형 포함한 차체,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수송분야용 보일러, 수송분야용 가압탱크, 수송분야용 다리형기중기, 갠트리 기중기,철도 교통수단

     

    품질검사 기관: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수입통관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구비시 실제 검사 지점과 시간을 통보가 된다. 

 

바. 건설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대상품목

 

 

 

  1. 포틀랜드시멘트(인조시멘트), 혼합 포틀랜드시멘트, 포촐라나(화산회)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 포틀랜드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시멘트, Pre-stressed 압축 콘크리트(PPB) 및 바닥과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압축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설자재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품질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자재 제조사에서는 필히ISO9001: 2008과 ISO 14001:2004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압축콘크리트의 경우 표준 규격이 없어, 관할 기관에 별도의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사.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1. 대상품목

     

    산업용 안전모, 안면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절연장화, 분진마스크, 용접용 안면 보호대, 압력용기(기체를 담는 탱크, 배럴, 통,병, 전기 보일러), 리프트설비(운송부 품목 제외), 보일러, 사람용 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아. 과학기술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2. 대상품목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용 교통헬멧, 열연철근과 건설용 콘크리트 열연 철근, 콘크리트 압축 응력용 강철선, 450/750KV PVC절연 전선, 순간 전기온수 기기, 전기보온온수 기기, 담금 방식 온수 기기, 헤어 드라이기 및 기타 용구, 손건조기, 전기 다리미,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전기 스토브, 전기 오븐, 전기 냄비, 전기 그릴, 커피 및 차 내림기, 전기선풍기, 무연휘발유,디젤연료, 3세 이하 장난감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철근을 제외한 상기품목(가솔린, 바이오, 디젤연료 포함)은 관할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한 후 임시통관이 이뤄지며, 이후 품질검사 완료 시 정식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자.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제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시행세칙8)에서 정하는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한다.

     

 

  • 본 시행세칙에서는 2010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산업무역부 시행세칙(Circular)No. 17/2008/TT-BCT의 대상 품목에 없었던 생선 등 날 음식(raw food)과 식용의 동물 내장, 각종 식용 제품, 음료와 의류, 신발류, 장난감 등 다양한 품목이 추가되었다.

  • 재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AIL 적용이 배제된다.

     

    AIL의 신청은 품목별로 하여야 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수입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루어진다.

     

 

  • 필요 서류로 상업 송장 및 선하 증권,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 자동수입허가 신청서9) 2부

      - 사업 등록 증명서(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수입 계약서 및 이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1부

      - 신용장(L/C) 또는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증명서 원본 1부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1부

     

  • 우편은 하노이 소재 산업무역부의 본부 또는 호치민에 위치한 산업무역부의 사무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무역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AIL이 발급되며, 발급된 AIL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효력을 가진다.

     

 

  • 불충분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 시 산업무역부는 신청서 상의 신청인 주소로 그 내용을 우편 통지한다.

  •  

  • 발급된 AIL이 분실 또는 훼손 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필요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발급 받거나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카. 품목별 주요인증

     

 

  • 전자램프와 조명기구

 

품목명

 

 

전자램프와 조명기구

 

(HS Code: 9405.10; 9405.40)

 

 

국가명

 

 

베트남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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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

 

(영문)

 

 

žEnergy label(Endorsement type)

 

žCertification mark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for self-ballasted lamps

 

 

인증구분

 

 

■ 강제    □임의

 

 

인증유형

 

 

■ 현행: 에너지 라벨

 

■ 신규출현: EMC

 

 

국제인증정보시스템수록여부

 

(www.certinfo.or.kr)

 

 

□ 수록 □ 미수록

 

 

운영목적

 

 

  - 탄소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함

 

  -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 방해파의 허용치에 준하는 기술 및 관리 요건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경찰무선, TV와 같은 중요 무선통신의 혼선과 방해를 막고 사회 안보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

 

 

도입시기

 

 

  -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2013년 7월 1일 이래

 

  - EMC인증마크 도입: 2016년 1월 1일

 

 

근거규정

 

  •   - 2011년 9월 12일 국무총리 발포 결안 ‘51/2011/QD-TTg’ 내 에너지라벨링/ 최저에너지 효율적용/ 지침시행 대상이 되는 기기 목록 안내

  - 2013년 1월 14일 국무총리 결안 ‘03/2013/QD-TTg’ 내 ‘51/2011/QD-TTg’ 내 다수의 조항 개정 및 추가

 

  - 2012년 4월 4일 산업무역부(MoIT) 조례 ‘07/2012/TT-BCT’ 내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표기 시행

 

  1.   -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MoST) 조례 ‘28/2012/TT-BKHCN’; 국가기술규정 및 기술기준에 관련한 적합성 판정과 적합성 평가방법 발포

 

  - 2012년 4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11/2012/TT-BKHCN’ 내 전자제품과 그 외 비슷한 목적의 전자기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관련 국가기술규정 발포 (QCVN 9:2012/BKHCN)

 

  1.   - 2013년 4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13/2013/TT-BKHCN’ 내 ‘11/2012/T-BKHCN’ 다수의 조항 개정 및 추가

 

  1.   -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 조례 ‘27/2012/TT-BKHCN’ 내 과학기술부 관리 하의 수입품 품질 정부검사

 

제도주요내용

 

  1. < 에너지 라벨 >
  2.  
  3. 램프 적용 에너지 라벨 시행 지침

 

  1.   - 2013년 7월 1일이래: 형광등과 콤팩트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amps; CFLs)의 에너지 라벨 표기를 의무화 한다.

 

  1.   - 2015년 1월 1일 이래: 형광등과 콤팩트 형광등(이하 ‘형광등류’로 표기)은 최고소비효율기준(HEPS level)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 수입과 생산을 불허한다.

 

  1. 에너지 라벨 유형: 보증용(Endorsement type)

 

  1. 적용 기술기준: 베트남 국가기준

 

  1.   - TCVN 8249:2009는 형광등에 적용

 

  1.   - TCVN 7896:2008는 콤팩트 형광등에 적용
  2.  
  3. 형광등류의 에너지 라벨 인증서 발행은 산업무역부가 주관한다 .
  4.  
  5. 에너지 라벨 사용

 

  1.   - 인증서 취득 후, 업체는 보증용 에너지 라벨을 수입램프에 부착해야 하며 포장물, 카탈로그, 안내책자, 기타 홍보용 발행물(전단지, 잡지, 신문 등)에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   - 에너지 라벨을 램프에 직접 부착해도 된다. 또한 카탈로그/사용자 안내서에 동봉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램프에 라벨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소매가게/전시∙박람회장에서 사용되는 전시용 조명은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수입 형광등류는 에너지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 판매권을 허가 받는다.

 

<전자램프의EMC 인증마크>

 

적용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1. 특히 전자조명의 무선전파 교란 제한치는 베트남 국가기준 ’ TCVN 7186’에 따르도록 한다. (TCVN 7186는CISPR 15와 동일: Limits &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lighting & similar equipment참고)

 

  1.   - 국가기술규정 대상 전자램프: 안정기 내장형 램프(Self-ballasted lamps)

 

  1.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품목정의

 

 

용도와 목적

 

  1.   - 조명 목적의 전자램프와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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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에너지라벨표기규정: 형광등류 조명과 기구

 

EMC 규정: 안정기 내장형 램프 (self-ballasted lamp)

 

 

기타적용품목

 

 

N/A

 

 

인증절차

 

 

Type C (베트남 관할 당국 및 기관에서 시험/검사/인증이 요구됨)

 

 

시험기관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에너지 라벨 시험기관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인증기관

 

 

에너지 라벨 인증기관:

 

  1.   - 신청서류접수 및 평가: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산업무역부 산하)

 

  1.   - 에너지 라벨 인증서 발급처: 산업무역부

 

 

우리나라업체

 

유의사항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EMC 인증은 2016년 초부터 시행됨. 따라서 수입품이 EMC인증을 받고CR인증마크를 부착했을 때에만 베트남 시장에서 통관과 자유 판매권이 허가됨.

 

 

<요구 절차>

 

 

1단계: 각 수입 선적에 따라

 

  1.   - 과학기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적합성 인증서

 

  1.   - EMC 인증서는 각 선적 별로 발급하고 유효성을 갖는다.

 

  1. 2단계: 관련 지방 시/성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MQ Bureau)에서 수입품의 품질 관련 정부조사 신청

 

  1.   - 현지 수입업자가 EMC인증서를 제출한 후에만, 수입품의 품질요건 관련 정부조사결과 인증서가 발행된다.

 

  1.   - 현지 수입업자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MQ Bureau)에서 발급한 품질요건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절차가 완료된다.

 

  1.   - 상기 인증서는 각 선적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시험기관

 

 

시험기관

 

 

기관명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www.quatest3.com.vn

 

 

연락처

 

 

담당부서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Sample Receiving Office (D.1, HCMC)

 

Or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in Dong Nai Province)

 

 

전화

 

 

(84.4) 3756 4632

 

 

(84.8) 3822 5298

 

(31, Han Thuyen St., D.1, HCMC)

 

(84.61) 3836 212 (Dong Nai)

 

 

팩스

 

 

(84.4) 3836 1199

 

 

(84.8) 3822 5785

 

(84.61) 3836 298

 

 

이메일

 

 

testlab2.quatest1@gmail.com

 

 

qt-nmsg@quatest3.com.vn

 

tn-dien@quatest3.com.vn

 

 

기타

 

 

  1.   -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1.   - 형광등류를 포함한 전자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시험

 

 

  1.   -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1.   - 형광등류를 포함한 전자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시험

 

 

 

 

 

인증기관

 

 

기관명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산업무역부(MoIT)산하)

 

 

홈페이지

 

 

http://vneec.gov.vn;

 

http://tietkiemnangluong.com.vn

 

http://nhannangluong.con

 

www.moit.gov.vn

 

 

연락처

 

담당부서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cy

 

전화

 

 

+84.4) 6270 5519

 

팩스

 

 

+84.4) 6270 5519

 

이메일

 

 

vptknl@moit.gov.vn

 

 

기타

 

 

  1.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는 에너지 라벨에 관한 신청 서류를 접수 및 평가 담당함.

 

  1.   - 산업무역부는 에너지 라벨 인증서 발급 담당

 

 

 

 

시험

 

 

시험 유형/세부사항

 

 

비용(VND)

 

 

소요기간

 

 

QUATEST 3 주관의 형광등류의 에너지 효율성 검사(수명/루멘(lumen) 지속 시험 제외)

 

 

 1,000,000/sample

 

(부가세 불포함)

 

 

7 ~ 10일

 

(근무일 기준)

 

 

시험 방법: TCVN 8249:2009 & TCVN 7896:2008

 

 

 

 

 

 

 

 

 

 

인증

 

 

인증사항

 

 

인증비용

 

 

소요기간

 

 

에너지 라벨 인증

 

 

None

 

 

15일

 

(근무일 기준)

 

 

 

 

유효기간

 

 

에너지 라벨 인증 유효기간

 

  - 수입 형광등류: 각 선적 당 유효

 

  - 현지 제조 형광등류: 최대 3년

 

 

부대비용

 

 

Not any

 

 

  • 전기밥솥, 전기오븐

 

품목명

 

 

전기밥솥, 전기오븐 (HS Code: 8516.60)

 

 

국가명

 

 

베트남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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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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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라벨

 

 

제도명

 

(영문)

 

 

  1.   - Certification mark (CR Mark) of safety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Incl. cooking devices)

 

  1.   - Certification of Proclamation of Conformity to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related to food safety)

 

  1.   - Notification of results of state inspection of quality of imported goods satisfying quality requirements, required for each shipment (for electric safety & food safety)

 

  1.   - Energy label (Comparative type)

 

 

인증구분

 

 

■ 강제    □ 임의

 

 

인증유형

 

 

■ 현행    □ 신규출현

 

 

국제인증정보시스템 수록여부

 

(www.certinfo.or.kr)

 

 

□ 수록 □ 미수록

 

 

운영목적

 

 

  1.   - 가전제품 안전 관련 기술·관리 요건에 준하는 적합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1.   - 소비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전기밥솥과 특히 식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타 취사기기의 식품안전규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1.   - 낮은 탄소 배출의 에너지 안전을 위해 전기밭솥의 에너지 절약 기준 확보를 위함.

 

 

도입시기

 

 

  1. 전자제품 안전 관련 인증 마크

 

  1.   - 전기밥솥: 2010년 6월 1일

 

  1.   - 전기오븐: 2011년 10월 1일

 

  1.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관할 국영관리대상 수입물품의 품질 정부조사: 2013년 1월 27일

 

  1.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관련 적합성 인증서: 2012년 12월 25일

 

  1. 베트남 보건부 (MoH) 관할 정부관리대상 수입식품의 품질·위생·안전 관련 정부조사: 2007년 5월 24일

 

  1. 전기밥솥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2013년 7월 1일

 

 

근거규정

 

 

전기안전법 관련 규정

 

  1.   - 2009년 9월 30일 과학기술부 조례 ‘21/2009/TT-BKHCN’ 내 전자제품 안전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4:2009/BKHCN)에 근거

 

  1.   - 2010년 9월 21일 과학기술부 조례 ‘16/2010/TT-BKHCN 내 ‘21/2009/TT-BKHCN’ 다수 조항 개정

 

  1.   -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28/2012/TT-BKHCN’ 내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인증서,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 방법 기술

 

  1.   - 2012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27/2012/TT-BKHCN’ 내 과학기술부의 관리 하의 수입품 품질 관련 정부조사 규정

 

  1.   - 2009년 3월 20일 과학기술부 제정 조례 ‘01/2009/TT-BKHCN’ 내 과학기술부 관리 하의 물자 품목 공포

 

  1.  

 

  1. 식품안전규정 관련 규정

 

  1.   - 2012년 4월 25일 정부 발포 법령 ‘38/2012/ND-CP’ 내 식품안전법 시행 관련 세부규정

 

  1.   - 2012년 11월 9일 보건부 조례 ‘19/2012/TT-BYT’ 내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관련 적합성 인증서 지침

 

  1.   - 2007년 3월 29일 보건부 결안 ‘23/2007/QD-BYT’ 내 수입 식품의  품질·위생·안전 관련 정부조사

 

  1.   - 2011년 8월 30일 보건부 조례 ‘34/2011/TT-BYT’ 내 음식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특히 음식에 닿는 금속 용기의 안전·위생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12-3:2011/BYT’에 근거

 

 

 

  1. 에너지 라벨링 관련 규정

 

  1.   - 2011년 9월 12일 국무총리 발포 결안 ‘51/2011/QD-TTg’; 에너지라벨링/최저에너지효율적용/실행지침 대상 기기에 관련한 목록

 

  1.   - 2013년 1월 14일 국무총리 발포 결안 ‘03/2013/QD-TTg’ 내 ‘51/2011/QD-TTg’ 다수의 조항 수정 및 추가

 

  1.   - 2012년 4월 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조례 ‘07/2012/TT-BCT’ 내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시행 내용

 

 

제도주요내용

 

 

<가전제품 안전 관련 사항>

 

  1. 전자제품 관련 안전 인증마크

 

  1.   - 적용 국가기술규정: QCVN 4:2009/BKHCN

 

  1.     · 베트남 국가규격 ‘TCVN 5699-2-15:2007’ (IEC 60335-2-15:2005와 동일; Household & similar electric appliances – Safety – Part 2-1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ppliances for heating liquids)

 

  1.     · 베트남 국가규격 ‘TCVN 5699-2-9:2004’ (IEC 60335-2-9:2002, Amd. 1:2004와 동일; Household & similar electric appliances – Safety – Part 2-9: Particular requirement for grills, toasters and similar portable cooking appliances)

 

  1.   - 항구에 제품 도착시 적용됨

 

  - 국가기술규정 ‘QCVN 4:2009/ BKHCN’ 관련 적합성 평가 인증서 (적합성  마크는 CR로 표기):각 수입 선적에만 유효함

 

  1.  

 

  1. <수입품 품질에 대한 정부조사>

 

  1.   - 인증마크 CR과 상기 언급한 인증서 취득 후 완료 처리됨.

 

  1.   - 관련 지방 시나 성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ndard-Metrology-Quality Bureau)에서 수입품 품질에 대해 정부조사를 신청. 이는 관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수입품에 관한 품질요건충족 정부조사결과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함임.

 

  1.   - 인증서는 각 선적 별로만 유효함.

 

  1.  

 

  1. <식품안전 관련 사항>

 

  1.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인증서

 

  1.   - 보건부 산하 베트남 식품청(VFA)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인증서는 수입 전에 평가를 진행하여 절차를 완료하고, 전기밥솥과 이외 비슷한 제품의 내부 부품만 적합성 평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1.  

 

  1. <수입품 관련 식품안전 정부조사>

 

각 선적에 해당하는 식품안전 관련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또는 서류확인 인증서)

  - 수입 물건 도착 시 적용되며 각 선적별로만 유효함.

 

  1.  

 

  1. <에너지 라벨링>

 

밥솥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링 시행 지침 (전기 오븐 해당 없음)

 

  1.   - 2013년 7월 1일 이후: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1.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저에너지효율보다 낮은 등급의 밥솥은 수입과 생산이 불허됨

 

  1. 에너지 라벨 유형 (상대적 에너지 라벨)

 

  1.   - 등급: 5 등급으로 나뉨 (별 5개로 나타냄)

 

  1.     · 등급 1 (또는 별 1개): 최저 소비 효율기준 (MEPS)

 

  1.     · 등급 5 (또는 별 5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짐

 

  1.   - 적용 기술기준: 베트남 국가규격 ‘TCVN 8252:2009’
  2. 밥솥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인증서 발행은 ‘산업무역부’가 주관한다.
  3. 에너지 라벨의 사용 
  4.   - 인증서 취득 후, 업체는 에너지 라벨을 인증서에 정의된 대로 특정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여 부착할 권한을 지닌다. 라벨은 업체의 수입 제품, 포장물, 카탈로그, 안내책자, 기타 홍보용 발행물(전단지, 잡지, 신문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 수입 밥솥과 기타 취사기기에 에너지 라벨을 부착했을 시에만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 판매권(free sales)이 허가된다.

 

 

품목정의

 

 

HS Code 8516.60: 전기밥솥 및 전기오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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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1.   - 가전제품 안전성 적용품목: 전기밥솥, 전기오븐 외 비슷한 종류의 기기들
  2.   - 식품안전 적용 품목: 전기밥솥 외 비슷한 종류의 기기(특히 내부면이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것들)
  3.   - 에너지 라벨링 규정 적용 품목: 밥솥

 

 

기타 적용품목

 

 

N/A

 

 

인증절차

 

 

Type C (베트남 관할 당국 및 기관에서 시험·검사·인증이 필요함)

 

 

시험기관

 

 

가전제품 안전 시험기관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식품안전 시험기관

  -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NIFC);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에너지 라벨링 기관

  - QUATEST 1;

  - QUATEST 3

  - HCMC Center for Technical Standardization-Metrology-Quality

 

 

인증기관

 

 

    1. 가전제품 안전 인증기관
    2.   - 지방 시/성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MQ; Standard-Metrology-Quality Bureau )
    3.   - QUATEST 1
    4.   - QUATEST 3
    5.   - QUATEST 2
    6.   - QUACERT
 
  1. 식품안전 인증기관
  2.   - 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 – 식품청
  3.   - NIFC
  4.   -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CMC (IPH)
  5.   - QUATEST 1
  6.   - QUATEST 3
  7.   - VINACONTROL-HCMC
  8. 에너지 라벨링 인증 기관
  9.   -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산업무역부 산하)
  10.   - 에너지 라벨링 인증서 발행처: 산업무역부

 

 

우리나라업체 유의사항

 

 

  1. 특히 밥솥의 경우, 해당 종류의 가전제품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품질 관련 규정 분류 대상이 된다.

 

  1.   - 가전제품 안전
  2.   - 식품 안전 (음식과 내부면이 닿는 경우)
  3.   - 에너지 라벨링
  4.  

  5. 기타 가전제품은 안전과 식품안전 규정 적용 대상이며 , 단순 안전 규정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6. 이 같은 종류의 기기 수입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시험기관

 

 

시험기관

 

 

가전제품 안전 관련

 

 

기관명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www.quatest3.com.vn

 

 

연락처

 

 

담당부서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in Dong Nai Province)

 

(Mr. Nguyen Tan Tung)

 

 

전화번호

 

 

(84.4) 3756 4632

 

 

(84.61) 3836 212

 

 

팩스

 

 

(84.4) 3836 1199

 

 

(84.61) 3836 298

 

 

이메일

 

 

testlab2.quatest1@gmail.com

 

 

tn-dien@quatest3.com.vn 

 

 

기타

 

 

  1.   -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1.   - 전자제품 안전성 시험 (밥솥 포함)

 

 

  - 베트남 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1.   - 전자제품 안전성 시험 (밥솥 포함)

 

 

식품안전 관련

 

 

기관명

 

 

QUATEST 1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www.quatest3.com.vn

 

 

연락처

 

 

담당부서

 

 

Microbiological Test Lab

 

 

Sample Receiving Office

 

 

전화번호

 

 

(84.4) 3791 7348

 

 

(84.8) 3822 5298

 

(31, Han Thuyen St., D.1, HCMC)

 

 

팩스

 

 

(84.4) 3836 1399

 

 

(84.8) 3822 5785

 

 

이메일

 

 

testlab8@quatest1.com.vn

 

testlab4@quatest1.com.vn

 

 

qt-nmsg@quatest3.com.vn

 

 

기타

 

  -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1.   - 식품안전 시험

 

  1.   -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2.   - 식품안전 시험

 

 

기관명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홈페이지

 

 

www.quacert.gov.vn

 

 

www.sackyhaidang.com.vn

 

 

연락처

 

 

담당부서

 

 

General Affairs Dept.

 

Customers Section

 

Ms. La The Thanh Dung

 

(84.90234 3333)

 

 

Transaction Office

 

(79 Truong Dinh, D.1, HCMC)

 

 

전화번호

 

 

(84.4) 3756 1025

 

 

(84.8) 3823 9643

 

 

팩스

 

 

(84.4) 3756 3188

 

 

(84.8) 3823 9872

 

 

이메일

 

 

dunglt@quacert.gov.vn

 

 

info@sackyhaidang.com.vn

 

 

기타

 

  1.   - 과학기술부 산하 부서
  2.   - 식품안전 시험 서비스 제공

 

  1.  시험 서비스만 제공

 

 

에너지 라벨링 관련

 

 

기관명

 

 

QUATEST 1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www.quatest3.com.vn

 

 

연락처

 

 

담당부서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in Dong Nai Province)

 

(Mr. Nguyen Tan Tung)

 

 

전화번호

 

 

(84.4) 3756 4632

 

 

(84.61) 3836 212

 

 

팩스

 

 

(84.4) 3836 1199

 

 

(84.61) 3836 298

 

 

이메일

 

 

testlab2.quatest1@gmail.com

 

 

tn-dien@quatest3.com.vn 

 

 

기타

 

 

  1. 전기밥솥의 에너지 효율성 시험

 

 

  1. 전기밥솥의 에너지 효율성 시험

 

 

 

 

 

 

 

 

      인증기관                                                       인증기관

 

가전제품 안전성 관련

 

 

기관명

 

 

 QUATEST 1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www.quatest3.com.vn

 

 

연락처

 

 

담당부서

 

 

Technical Division 1

 

Mr. Pham Dinh Nha, Vice Manager

 

(84.906 191 776)

 

 

 Technical Division 5

 

 

전화번호

 

 

(84.4) 3756 4525

 

 

(84.8) 3821 5496

 

(84.8) 38294 274/Ext.330 (Mr. Thach)

 

 

팩스

 

 

(84.4) 3756 4525

 

 

(84.8) 3829 3012

 

 

이메일

 

 

nghiepvu1@quatest1.com.vn

 

 

nv-5@quatest3.com.vn

 

 

기타

 

 

가전제품의 안전성 인증

 

 

가전제품의 안전성 인증

 

 

기관명

 

 

Standard-Metrology-Quality BureauHCMC (SQM-HCMC)

 

 

 

홈페이지

 

 

www.chicuctdc.gov.vn  

 

 

 

연락처

 

 

담당부서

 

 

Management Office (Metrology & Standardization)

 

One-door Services

 

 

 

전화번호

 

 

(84.8) 3930 7908

 

(Management Office)

 

(84.8) 3930 7203 (Operator)

 

 

 

팩스

 

 

(84.8) 3930 7206

 

 

 

이메일

 

 

chicuctdc@chicuctdc.gov.vn

 

 

 

기타

 

 

가전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조사

 

 

 

식품안전

 

 

기관명

 

 

 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

 

 

Center for Food Safety Application (CFSA)

 

 

홈페이지

 

 

www.vfa.gov.vn

 

http://congbosanpham.vfa.gov.vn

 

 

http://cfsa.vn

 

 

연락처

 

 

담당부서

 

 

Food Management Dept.

 

 

Certification Dept.

 

 

전화번호

 

 

(84.4) 3846 4489 /Ext. 2030 or 2050

 

 

(84.4) 3846 4489

 

 

팩스

 

 

(84.4) 3846 3739

 

 

(84.4) 3846 3739

 

 

이메일

 

 

vfa@vfa.gov.vn;

 

dotruonggiang@vfa.gov.vn

 

(Mr. Do Truong Giang, in charge of support for online registration)

 

 

chungnhansanpham@cfsa.vn

 

 

기타

 

  1.    - 보건부(MoH) 산하 기관
  2.   -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관련 적합성 평가 인증 담당
  1.   -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관련 적합성 평가 인증 담당
 

 

인증기관

 

 

인증기관

 

 

기관명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IPH)

 

 

 VINACONTROL HCMC

 

 

홈페이지

 

 

http://iph.org.vn

 

 

http://vinacontrol.com.vn

 

 

연락처

 

 

담당부서

 

 

Dept. of State Inspection of

 

Imported Food

 

 

Inspection Division IV

 

 

전화번호

 

 

(84.8) 3855 9503 / Ext. 237

 

 

(84.8) 3931 6185, 3931 7105

 

 

팩스

 

 

(84.8) 3856 3164

 

 

(84.8) 3843 7861, 3931 6961

 

 

이메일

 

 

vienytcc@iph.org.vn

 

duongthiphuongthao@iph.org.vn

 

 

g4@vinacontrol.com.vn

 

bknhut@vinacontrol.com.vn

 

(Mr. Bach Khanh Nhut, Dty Director) 

 

 

기타

 

  1.   - 보건부(MoH) 산하 기관
  2.   - 수입식품, 음식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 도구에 대한 정부조사(검사/시험/수입자격충족 인증서 발행)
  1.   - 수입식품, 음식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대한 정부조사
 

 

인증기관

 

 

인증기관

 

 

기관명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1.com.vn

 

 

www.quatest3.com.vn

 

 

연락처

 

 

담당부서

 

 

Technical Division 3

 

 

Headquarters

 

Technical Inspection Division 3

 

 

전화번호

 

 

(84.4) 3836 1396

 

 

(84.8) 3829 4274

 

(84.8) 3821 1109

 

 

팩스

 

 

(84.4) 3836 1396

 

 

(84.8) 3829 3012

 

(84.8) 3821 2609

 

 

이메일

 

 

nghiepvu3@quatest1.com.vn 

 

 

info@quatest3.com.vn

 

nv-3@quatest3.com.vn

 

 

기타

 

  1.   -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2.   - 수입 식품, 음식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대한 정부조사
  1.   -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2.   - 수입 식품, 음식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물과 조리도구에 대한 정부조사

 

에너지 라벨링

 

기관명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산업기술부(MoIT) 산하 기관)

 

 

 

 

 

홈페이지

 

 

http://vneec.gov.vn;

 

http://tietkiemnangluong.com.vn  

 

http://nhannangluong.con

 

www.moit.gov.vn

 

 

 

 

 

연락처

 

 

담당부서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cy

 

 

 

 

 

전화번호

 

 

(84.4) 6270 5519

 

 

 

 

 

팩스

 

 

(84.4) 6270 5519

 

 

 

 

 

이메일

 

 

vptknl@moit.gov.vn

 

 

 

 

 

기타

 

 

  1.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는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 담당
  2.   - 산업기술부는 에너지 라벨 인증서 발급 담당

 

 

 

 

 

 

 

 

시험

 

 

시험 유형/세부사항

 

 

시험비용

 

 

소요기간

 

 

전기밥솥·오븐의 안전성 시험

 

 

5,000,000

 

~7,000,000/샘플

 

 

한 달

 

 

식품안전 검사 예

 

  1.   - 납(Pb), 카드뮴 (Cd), 비소 (As)
  2.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 30분 동안 60 의 물에서 검사
  3.   - 페놀 (Phenol) – 30분 동안 60 의 물에서 검사

 

 

 

 

  - 120,000/성분

  - 250,000

 

  - 300,000

 

 

 

 

 

밥솥의 에너지 효율 검사

 

 

1,000,000/샘플

 

 

3 ~ 10일

 

(근무일 기준)

 

 

 

 

인증

 

 

인증사항

 

 

시험비용

 

 

소요기간

 

 

  1. 전자제품 안전성 인증
  2.   - 품질요건 관련 수입품 정부조사 인증서 발급
  3.   -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판정 인증서 발급 (간이 시험비+ 검사비 + 발급비)

 

 

 

  - 150,000

 

  - 2,000,000~

 

7,000,000/샘플

 

  1. (Depending on models & tests)

(샘플모델과 시험에 따라 비용 다름)

 

 

  - 3일

 

(근무일 기준)

 

 

 

3 ~ 5일

 

(근무일 기준)

 

  1. 식품안전 인증
  2.   - 국가기술법 적합성 판정 인증서 발급
  3.   - 수입자격충족 인증서 발급
  4.   -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판정 인증서 관련 서류 감정비
  5.   - 식품안전 정부조사
  1.   -150,000/제품

  2.   -150,000/제품
  3.   - 500,000/제품
  4.   - 수입가의 0.1%,
  5. 최소 한 회 수입 분 당 1,000,000, 
  6. 최대 한 회 수입 분 당 10,000,00

 

 

 

 

에너지 라벨링 인증서

 

 

None

 

 

15 ~ 20일

 

(근무일 기준)

 

 

 

 

유효기간

 

 

  1. 수입 가전제품 안전성 인증관련
  2.   -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인증서: 각 선적 당 유효
  3.   - 수입자격충족 시험결과 인증서: 각 선적 당 유효
  4. 식품안전 인증
  5.   -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판정 인증서: 3 ~ 5년
  6.   - 수입요건충적 식품안전시험 결과인증서: 각 선적 당 유효
  7. 에너지 라벨 인증
  8.   - 수입 전기밥솥에 발급된 에너지 라벨: 각 선적 당 유효

 

 

부대비용

 

 

Not any

 

 

  • 화장품 류

 

품 목 명

 

 

선크림 (HS Code: 3304.99)

 

샴푸 및 헤어용품 (HS Code: 3305.10/3305.90)

 

면도용품 및 목용용품 (HS Code: 3307.10/3307.20)

 

 

국가명

 

 

베트남

 

 

인증마크

 

 

N/A

 

 

제도명

 

(영문)

 

 

CFS (Certificate of Sale) of the mfg. nation

 

 

인증구분

 

 

■ 강제 □ 임의

 

 

인증유형

 

 

■ 현행 □ 신규출현

 

 

국제인증정보시스템수록여부

 

 

□ 수록 □ 미수록

 

 

운영목적

 

 

수입화장품, 현지제조 화장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함.

 

 

도입시기

 

 

2011년 4월 1일

 

 

근거규정

 

 

2011년 1월 25일자 베트남 보건부(MoH) 조례06/2011/TT-BYT 내 화장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관리 사항

 

 

주요내용

 

 

<해외 제조 화장품 관련>

 

판매유통 목적의 베트남 내 화장품 수입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서 승인한,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를 받은 화장품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함. 제품고시번호는 수입업자가 화장품 제품 고시 양식(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작성 시 필요로 함.

 

베트남 의약국 (DAV)에서 제품고시번호를 취득하려면 제조국가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유효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가 있어야 함.

 

화장품 제조 성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 협정(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과 ASEAN 화장품 지시 부록(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반으로 공표 된 조례06/2011/TT-BYT의 5조항을 따라야 함.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성분 및 성분 함유량(%)을 모두 명시

  - 착색제는 CI(Color Index) 번호 또는 부록IV의 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작성

  - 화장품 원료의 국제 명명법(INCI)에 따라 성분 명을 작성해야 함. 국제 명명법은 국제화장품성분사전, 영국∙미국약국방(British Pharmacopoeia, United States Pharmacopoeia), 화학색인정보(CAS), 일본 화장품 성분 코덱스(Japanese Cosmetic Ingredients Codex)의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함. 식물과 식물 추출물은 학명으로 기재해야 함.

 

아울러 현지 수입업자가 베트남 내 수입화장품의 유통권을 가지려면 해외 제조업자 또는 수입 화장품 소유주가 발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을 갖고 있어야 함.

 

아래 부록에 명시된 화장품 성분은 엄격히 준수됨.

  - 부록 II: 화장품 구성 성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리스트

  - 부록 III-1항: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 리스트. 다만 성분 제한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음.

  - 부록 III-2항: 임시적으로 사용이 허용 된 물질 리스트

  - 부록 IV-1항: 화장품에 허용된 착색제 리스트

  - 부록 VI-1항: 허용된 방부제 리스트

  - 부록 VII: 화장품 성분에 포함 가능한 UV 필터 리스트 

(첨부파일 조례06/2011/TT-BYT(영문판), 제품고시번호 샘플, 그리고 각 부록 참조요망)

 

 

품목정의

 

 

  1. 용도 및 기능
  2.   - HS Code: 3304.99 : 선크림은 해로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차단함.
  3.   - HS Code: 3305.10/90 : 주로 샴푸는 머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기능성 샴푸의 예로는 비듬용 샴푸가 있음. 염색약은 머리색을 입히기 위함. 브릴리언틴(brilliantine) 제품과 기타 모발용 오일은 머리 결을 부드럽게 하고 단정히 보이기 위해 사용함.
  4.   - HS Code: 3307.10/20 : 면도를 도와주기 위한 면도 전후에 쓰이는 면도용 제품류. 그리고 인체탈취제(deodorants)와 내발한제(antiperspirants)는 체취를 막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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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품목

 

 

상기 HS code에 속한 모든 화장품

 

 

기타적용품목

 

 

  1. 모든 종류의 화장품은 하기 정의에 근거해 화장품으로 분류됨

 

  1.   - 화장품이란 여러 부위의 인체 외면(표피, 모발, 손톤, 입술, 외생식기)이나 치아와 눈에 보이는 구강점막에 닿을 용도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제조품을 뜻함. 앞서 나열된 부위를 청결히 하거나 향기롭게 하는 것에 더해, 외관과 체취를 바꾸고 보호하며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들도 이에 포함함.

 

  1. (첨부파일 조례 06/2011/TT-BYT (영문),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 협정과 부록 1 내 조항1(화장품 삽화 리스트) 참조 요망)

 

 

인증절차

 

 

Type A

 

 

검사기관

 

 

없음

 

 

인증승인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1. < 화장품 관련 규정 위반 시 압수 및 유통 정지>
  2. 수입 화장품의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될 시 유통 정지와 압수 대상이 됨 .
  3.   - 제품고시번호가 없는 화장품
  4.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고 부적격한 화장품
  5.   - 금지물질 또는 허용범위 물질 함량을 초과한 화장품
  6.   - 발표된 정보와 라벨이 일치하지 않거나 라벨 규정을 위배한 화장품
  7.   -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8.   - 위조품, 밀수품, 원산지가 불명확한 제품, 포장이 훼손된 화장품
  9.   - 현지 유통업체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압수된 화장품 
  10. < 제품고시번호 철회>
  11.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화장품 제품고시번호 (Product Notification Numbers) 가 철회될 수 있음.
  12.   - 관할 기관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품질부적합 결과를 받을 경우
  13.   - 제조법이 발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14.   - 잘못된 제품 원산지가 라벨에 표시된 경우
  15.   - 잘못된 제품 속성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16.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17.   - 금지물질을 포함하거나 허용범위 물질 함량을 초과한 경우
  18.   - IP 위반 시
  19.   - 해외 제조국가에서 금지된 경우
  20.   - 현지 유통업체가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s)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21.   - 관할기관에서 제품정보파일(PIF)요청 시 제출할 파일이 없는 경우
  22.   - 서류, 도장, 베트남/해외 관할기관과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사인 위조
  23.   - 제품 신고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24. 실제로 이미 제품고시번호를 발급받은 한국 화장품이 몇 개 있지만 , 제품 정보가 명시된 것과 불일치 하는 등의 이유로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제품고시번호가 철회된 경우가 있음.
  25. < 베트남 내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수>
  26.  
  27. 베트남 시장 내 수입화장품은 관할당국의 사전통보 없이 주기적인 검사 대상이 된다 . 관할기관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8. - 중앙정부기관: 베트남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및  보건부 조사단,국립 의약관리국(NIDQC; National Institute of Drug Quality Control), 호치민시 의약품 품질관리 기관(Institute of Drug Quality Control, HCMC), 성∙시의 보건 부처들과 합동 진행
  29. - 지방정부기관: 성∙시의 보건 부처
  30. 검사 내용: 라벨, ASEAN규정에 따른 제품 정보 파일, 화장품 광고, 품질과 기타 관련 내용물에 대한 논란∙항의∙규탄사항 해결책, 적발시 위반 화장품 압수 실행
  31.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의약국(DAV)에 화장품 제품 통지서 절차(Procedure of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관련기관에 이를 의뢰해 대신할 수 있음.

 

 

 

 

 

시험기관

 

 

인증기관

 

 

기 관 명

 

 

없음

 

 

 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홈페이지

 

 

www.dav.gov.vn

 

www.congbomypham.cqldvn.gov.vn

 

 

연락처

 

 

담당부서

 

 

Cosmetics Management Division

 

Dr. Nguyen Van Loi, Manager

 

 

전화번호

 

 

(84.4) 37366 674 (Cosmetic Management Div.) (84.4) 3736 6483 (DAV Office)

 

 

팩스번호

 

 

(84.4) 3823 4758

 

 

이 메 일

 

 

congbomypham.qld@gmail.com

 

 

기타

 

 

한국에 해당 대표사무소 없음.

 

 

 

 

검사

 

 

검사종류/검사세부사항

 

 

비용

 

 

소요시간

 

 

없음

 

 

없음

 

 

없음

 

 

인증서

 

 

검사종류/검사세부사항

 

 

비용

 

 

소요시간

 

 

화장품 제품 통지 양식서(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를 위한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발급

 

 

500,000/제품

 

 

3~5일

 

(근무일 기준)

 

 

유효기간

 

 

5년 (제품고시번호)

 

 

부대비용

 

 

없음

 

 

  • 의료기기

 

품 목 명

 

 

안과용 의료기기 (9018.50)

 

기타의 의료기기 (9018.90)

 

X선 및 방사선기기 부품(9022.90)

 

 

국가명

 

 

베트남

 

 

인증마크

 

 

N/A

 

 

제도명

 

(영문)

 

 

ㅇ ISO 13485 or ISO 9001 of foreign producers

 

ㅇ CFS(Certificate of Free Sale) of foreign mfg. nation; or CFS of US FDA; or CE Mark certificate

 

 

인증구분

 

 

■ 강제 □ 임의

 

 

인증유형

 

 

■ 현행 □ 신규출현

 

 

국제인증정보시스템 수록여부

 

 

□ 수록 □ 미수록

 

 

운영목적

 

 

  1. 진찰과 치료에 사용되는 수입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

 

  1.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함

 

 

도입시기

 

 

2011년 8월 15일

 

 

근거규정

 

 

조례 24/2011/TT-BYT (보건부, 2011.06.21)

 

 

주요내용

 

 

  1. 외국 의료기기는 베트남으로 수입 전 조례24/2011/TT-BYT 부록1에 명시 된 조항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의 수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2. 부록 1에 명시 된 외국산 의료기기는 제조국 관할기관에서 발행되는 CFS 또는 미국 FDA가 발행한 CFS 혹은 CE인증서 중 하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
  3. 부록 1에 명시 된 해외에서 제조된 의료기기 외에도 베트남에 최초 수입되는 새로운 진찰,치료 기기 또한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4. 상기 증명서는 임상테스트 결과서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의료기기가 타 국가에서도 이미 인정 및 장려되는 경우 이 서류 절차는 생략될 수도 있음.
  5. 기타의 의료기기의 경우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라이센스가 필수는 아니나 위에 명시 된 증명서들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6. 또한 해외 제조 의료 기기들은 ISO 13485 혹은 ISO 9001 인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함.

 

 

품목정의

 

 

  1. 용도 및 기능
  2.   - HS Code; 9018.50 : 안과용 엑시머 레이저 시스템과 같은 시력 보호 및 진단, 눈의 질병을 진단ž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과용 장치, 기기,부품 및 부속품
  3.   - HS Code; 9018.90 : 의료용 전기진단장치, 자외선/적외선 기구, 주사기, 주사바늘, 카테터 등의 물품 외에 의료용, 외과용, 수의학용 의료 설비, 기기, 부품 및 부속품
  4.   - HS Code; 9022.90 : 방사선 발생 장치, X선 관, X선 검출기, 제어판,스크린, 진찰대, 치료대와 같은 X선 혹은 알파선ž베타선ž감마선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부품과 보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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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품목

 

 

  1. 수입 의료기기는 세가지로 분류 됨.
  2.   - 조례24/2011/TT-BYT의 부록1 명시된 의료기기: 보건부의 수입 라이센스 발급 대상
  3.   - 부록1에 열거되지 않고 베트남에 최초 수입되는 새로운 진찰, 치료 기기 : 보건부의 수입 라이센스 발급 대상
  4.   - 1과 2와 다른 기타 의료기기 : 보건부 수입 라이센스 불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
  5. 필수 구비 서류 
  6.   - 제조국 관할기관에서 발행한CFS, 미국 FDA에서 발행한 CFS, CE  인증서 중 하나
  7.   - ISO 13485 혹은 ISO 9001 인증서
  8.   - 임상테스트 결과서류 (최초 수입 품목 및 새로운 방법의 진단 및 치료 기기 수입 시)

 

 

기타적용품목

 

 

  1. 조례24/2011/TT-BYT의 부록1 참조 요망

 

 

인증절차

 

 

  1. Type A

 

 

검사기관

 

 

 없음

 

 

인증승인검사기관

 

 

  1. 보건부 산하 의료기기 및 보건국 (Department of Medical Equipment & Health Works)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세가지 HS Code 9018.50, 9018.90, 9022.90는 의료기기, 설비와 부품인 부록1에 명시 된 기기들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 기기들도 있음.
  2. (예시)
  3.   - 9018.50: 안과용 엑시머 레이저 시스템(부록1) - 각막절개기기(부록1 범위 외)
  4.   - 9018.90: 마취기기(부록 1) - 혈압계(부록1 범위 외)
  5.   - 9022.90: X선 발생기 (부록1) – 진찰대, 치료대(부록1 범위 외)
  6. <미 이행 시 제재사항>
  7. 베트남 또는 외국 관할기관에서 발행되는 문서의 위조 및 도용으로 신고된 수입업자들은 보건부에 의해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받음.
  8.   - 최초 위반 시, 세 달 동안 수입신고 관련 서류 일체 불허
  9.   - 12개월 내 두 번째 위반 시, 6~12개월 동안 수입신고 관련 서류 일체 불허
  10.   - 위법 경중 및 심각성에 따라 의료기기 부문 수입 라이센스 신청 불허 
  11.   - 수입업자 위법 관련 세부사항은 보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검열기관, 세관 등 모든 관련 기관에 보고됨.
  12.  
  13. 상기 필요 인증서 외에도 현지 수입업자들은 조례24/2011/TT-BYT에 따라 사업증명서,전문인력, 창고시설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14. 실제로 현지 몇몇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및 창고시설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 국영대기업에 수입 라이센스 신청을 위탁하여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음.

 

 

                                                                                                                        

 


 

 

 

 

시험기관

 

 

인증기관

 

 

기 관 명

 

 

없음

 

  1. 보건부

 

홈페이지

 

  1. www.moh.gov.vn

 

 

 

담당부서

 

  1. 의료기기 및 보건국

Mr. Nguyen Minh Tuan, General Director

(tuannm.ttbct@moh.gov.vn)

 

 

전화번호

 

  1. (84.4) 6273 2272;
  2. (84) 989 896 782

 

팩스번호

 

  1. (84.4) 6273 2279

 

이 메 일

 

  1. dungbv.ttbct@moh.gov.vn

 

기타

 

 

한국에 해당 대표사무소 없음.

 

 

 

 

검사

 

 

검사종류/검사세부사항

 

 

비용

 

 

소요시간

 

 

없음

 

 

없음

 

 

없음

 

 

인증서

 

 

검사종류/검사세부사항

 

 

비용

 

 

소요시간

 

 

보건부 수입 라이센스

 

  - 의료도구

 

  - 의료기기(10억VND 미만)

  1.   - 의료기기(10억VND~30억동 미만)  

 

  - 의료 기기(30억VND 이상)

 

 

 

 

-200,000VND/개

 

-500,000VND/개

 

-1,000,000VND/개

 

-3,000,000VND/개

 

 

15일(근무일 기준)

 

 

유효기간

 

 

1년(수입 라이센스)

 

 

부대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