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베트남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1,546 |
국가정보 | 아시아>베트남 | ||
원문 | |||
출처 | KOTRA |
베트남은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베트남 정부는 2006년 3월 7일 총리령 No. 50-2006-QD-TTg을 공고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자국산 및 수입품 중 강제품질검사 대상품목을 소관 정부기관별로 지정하였다. 각 소관 정부기관은 2004년 10월 21일 공표된 정부령 179-2004-ND-CP에 따라 품질 검사기관을 공식 지정하여 실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총리령에 명시된 검사대상 품목은 관할 기관 및 지방 기관지국을 통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신청을 하며, 각 기관의 검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유통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나. 보건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의료 설비 및 기구
-
-
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판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퓨움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다양도 수술대
-
백신
-
-
결핵백신, 디프테리아(DTP) 백신, 광견병 백신
-
품질검사 기관
-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
수입 의료 장비와 백신의 경우 수입 유통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품질검사에 있어 외국제조업체의 ISO 규격에 적합한 인증서와 제조국가의 자유판매증서(FOS), FDA, CE 마크 인증서가 필요하다.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 증서, 유통허가서를 필요로 한다.
-
다.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
해양양식용 사료
-
-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Basa)생선용 혼합사료, 볼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
식물보호제
-
-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
-
비료
-
-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
-
동물용 약품
-
-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
동물사료
-
-
동물사료, 농후 사료
-
품질검사 기관
-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동물 의약품 및 원료는 신규 수입 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며, 수의청에 검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유통허가서 취득 후 수입 건마다 품질검사는 면제가 되며 주기, 불시 검사가 이뤄진다. 비료는 관할 검사기관에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을 하고 품질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사료, 식물보호제, 수산물의 경우에도 신규 수입시 관할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라. 산업무역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및 각종 수입 폭발물, 폭발물 예비부품 및 모든 종류의 수입 폭발물 예비부품, 석탄채석장용 폭발방지 설비
품질검사 기관: 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Hanoi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 제품 수입이전에 관할 기관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통관이 된다.
마. 운송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선박용 기중기, 크레인, 이동 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 운반기기,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샤블,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 롤러, 도로공사용 장비, 트랙터, 트럭트레일러, 운전자를 포함한 10인승 초과 자동차, 여객운송용 자동차와 기타 차량, 화물운송용 자동차, 특수 목적 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차대, 세단형 포함한 차체,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수송분야용 보일러, 수송분야용 가압탱크, 수송분야용 다리형기중기, 갠트리 기중기,철도 교통수단
품질검사 기관: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수입통관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구비시 실제 검사 지점과 시간을 통보가 된다.
바. 건설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대상품목
- 포틀랜드시멘트(인조시멘트), 혼합 포틀랜드시멘트, 포촐라나(화산회)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 포틀랜드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시멘트, Pre-stressed 압축 콘크리트(PPB) 및 바닥과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압축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설자재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품질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자재 제조사에서는 필히ISO9001: 2008과 ISO 14001:2004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압축콘크리트의 경우 표준 규격이 없어, 관할 기관에 별도의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사.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산업용 안전모, 안면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절연장화, 분진마스크, 용접용 안면 보호대, 압력용기(기체를 담는 탱크, 배럴, 통,병, 전기 보일러), 리프트설비(운송부 품목 제외), 보일러, 사람용 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아. 과학기술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
대상품목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용 교통헬멧, 열연철근과 건설용 콘크리트 열연 철근, 콘크리트 압축 응력용 강철선, 450/750KV PVC절연 전선, 순간 전기온수 기기, 전기보온온수 기기, 담금 방식 온수 기기, 헤어 드라이기 및 기타 용구, 손건조기, 전기 다리미,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전기 스토브, 전기 오븐, 전기 냄비, 전기 그릴, 커피 및 차 내림기, 전기선풍기, 무연휘발유,디젤연료, 3세 이하 장난감
품질검사 기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철근을 제외한 상기품목(가솔린, 바이오, 디젤연료 포함)은 관할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한 후 임시통관이 이뤄지며, 이후 품질검사 완료 시 정식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자.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제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시행세칙8)에서 정하는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한다.
-
본 시행세칙에서는 2010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산업무역부 시행세칙(Circular)No. 17/2008/TT-BCT의 대상 품목에 없었던 생선 등 날 음식(raw food)과 식용의 동물 내장, 각종 식용 제품, 음료와 의류, 신발류, 장난감 등 다양한 품목이 추가되었다.
-
재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AIL 적용이 배제된다.
AIL의 신청은 품목별로 하여야 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수입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루어진다.
-
필요 서류로 상업 송장 및 선하 증권,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 자동수입허가 신청서9) 2부
- 사업 등록 증명서(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수입 계약서 및 이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1부
- 신용장(L/C) 또는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증명서 원본 1부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1부
-
우편은 하노이 소재 산업무역부의 본부 또는 호치민에 위치한 산업무역부의 사무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무역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AIL이 발급되며, 발급된 AIL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효력을 가진다.
-
불충분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 시 산업무역부는 신청서 상의 신청인 주소로 그 내용을 우편 통지한다.
-
-
발급된 AIL이 분실 또는 훼손 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필요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발급 받거나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카. 품목별 주요인증
-
전자램프와 조명기구
품목명
|
전자램프와 조명기구
(HS Code: 9405.10; 9405.40)
|
국가명
|
베트남
|
||||
인증마크
|
|
제도명
(영문)
|
Energy label(Endorsement type)
Certification mark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for self-ballasted lamps
|
||||
인증구분
|
■ 강제 □임의
|
인증유형
|
■ 현행: 에너지 라벨
■ 신규출현: EMC
|
||||
국제인증정보시스템수록여부
(www.certinfo.or.kr)
|
□ 수록 □ 미수록
|
||||||
운영목적
|
- 탄소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함
-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 방해파의 허용치에 준하는 기술 및 관리 요건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경찰무선, TV와 같은 중요 무선통신의 혼선과 방해를 막고 사회 안보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
|
||||||
도입시기
|
-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2013년 7월 1일 이래
- EMC인증마크 도입: 2016년 1월 1일
|
||||||
근거규정
|
- 2013년 1월 14일 국무총리 결안 ‘03/2013/QD-TTg’ 내 ‘51/2011/QD-TTg’ 내 다수의 조항 개정 및 추가
- 2012년 4월 4일 산업무역부(MoIT) 조례 ‘07/2012/TT-BCT’ 내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표기 시행
- 2012년 4월 12일 과학기술부 조례 ‘11/2012/TT-BKHCN’ 내 전자제품과 그 외 비슷한 목적의 전자기기의 전자파 적합성(EMC) 관련 국가기술규정 발포 (QCVN 9:2012/BKHCN)
|
||||||
제도주요내용
|
- 수입 형광등류는 에너지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 판매권을 허가 받는다.
<전자램프의EMC 인증마크>
적용 국가기술규정: QCVN 9:2012/BKHCN
|
||||||
품목정의
|
용도와 목적
|
|
|||||
적용대상품목
|
에너지라벨표기규정: 형광등류 조명과 기구
EMC 규정: 안정기 내장형 램프 (self-ballasted lamp)
|
||||||
기타적용품목
|
N/A
|
||||||
인증절차
|
Type C (베트남 관할 당국 및 기관에서 시험/검사/인증이 요구됨)
|
||||||
시험기관
|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에너지 라벨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에너지 라벨 인증기관:
|
||||||
우리나라업체
유의사항
|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EMC 인증은 2016년 초부터 시행됨. 따라서 수입품이 EMC인증을 받고CR인증마크를 부착했을 때에만 베트남 시장에서 통관과 자유 판매권이 허가됨.
<요구 절차>
1단계: 각 수입 선적에 따라
|
시험기관
|
시험기관
|
||
기관명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
Sample Receiving Office (D.1, HCMC)
Or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in Dong Nai Province)
|
전화
|
(84.4) 3756 4632
|
(84.8) 3822 5298
(31, Han Thuyen St., D.1, HCMC)
(84.61) 3836 212 (Dong Nai)
|
|
팩스
|
(84.4) 3836 1199
|
(84.8) 3822 5785
(84.61) 3836 298
|
|
이메일
|
testlab2.quatest1@gmail.com
|
qt-nmsg@quatest3.com.vn
tn-dien@quatest3.com.vn
|
|
기타
|
|
|
인증기관
|
||
기관명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산업무역부(MoIT)산하)
|
|
홈페이지
|
http://tietkiemnangluong.com.vn
|
|
연락처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cy
|
전화
|
+84.4) 6270 5519
|
|
팩스
|
+84.4) 6270 5519
|
|
이메일
|
vptknl@moit.gov.vn
|
|
기타
|
|
시험
|
시험 유형/세부사항
|
비용(VND)
|
소요기간
|
QUATEST 3 주관의 형광등류의 에너지 효율성 검사(수명/루멘(lumen) 지속 시험 제외)
|
1,000,000/sample
(부가세 불포함)
|
7 ~ 10일
(근무일 기준)
|
|
시험 방법: TCVN 8249:2009 & TCVN 7896:2008
|
|
|
인증
|
인증사항
|
인증비용
|
소요기간
|
에너지 라벨 인증
|
None
|
15일
(근무일 기준)
|
유효기간
|
에너지 라벨 인증 유효기간
- 수입 형광등류: 각 선적 당 유효
- 현지 제조 형광등류: 최대 3년
|
부대비용
|
Not any
|
-
전기밥솥, 전기오븐
품목명
|
전기밥솥, 전기오븐 (HS Code: 8516.60)
|
국가명
|
베트남
|
|||
인증마크
|
CR 마크
에너지 라벨
|
제도명
(영문)
|
|
|||
인증구분
|
■ 강제 □ 임의
|
인증유형
|
■ 현행 □ 신규출현
|
|||
국제인증정보시스템 수록여부
|
□ 수록 □ 미수록
|
|||||
운영목적
|
|
|||||
도입시기
|
|
|||||
근거규정
|
전기안전법 관련 규정
|
|||||
제도주요내용
|
<가전제품 안전 관련 사항>
- 국가기술규정 ‘QCVN 4:2009/ BKHCN’ 관련 적합성 평가 인증서 (적합성 마크는 CR로 표기):각 수입 선적에만 유효함
각 선적에 해당하는 식품안전 관련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또는 서류확인 인증서) - 수입 물건 도착 시 적용되며 각 선적별로만 유효함.
밥솥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링 시행 지침 (전기 오븐 해당 없음)
|
|||||
품목정의
|
HS Code 8516.60: 전기밥솥 및 전기오븐 종류
|
|
||||
적용대상품목
|
|
|||||
기타 적용품목
|
N/A
|
|||||
인증절차
|
Type C (베트남 관할 당국 및 기관에서 시험·검사·인증이 필요함)
|
|||||
시험기관
|
가전제품 안전 시험기관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식품안전 시험기관 -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NIFC);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에너지 라벨링 기관 - QUATEST 1; - QUATEST 3 - HCMC Center for Technical Standardization-Metrology-Quality
|
|||||
인증기관
|
|
|||||
우리나라업체 유의사항
|
|
시험기관
|
시험기관
|
||
가전제품 안전 관련
|
|||
기관명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in Dong Nai Province)
(Mr. Nguyen Tan Tung)
|
전화번호
|
(84.4) 3756 4632
|
(84.61) 3836 212
|
|
팩스
|
(84.4) 3836 1199
|
(84.61) 3836 298
|
|
이메일
|
testlab2.quatest1@gmail.com
|
tn-dien@quatest3.com.vn
|
|
기타
|
|
- 베트남 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
|
식품안전 관련
|
|||
기관명
|
QUATEST 1
|
QUATEST 3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Microbiological Test Lab
|
Sample Receiving Office
|
전화번호
|
(84.4) 3791 7348
|
(84.8) 3822 5298
(31, Han Thuyen St., D.1, HCMC)
|
|
팩스
|
(84.4) 3836 1399
|
(84.8) 3822 5785
|
|
이메일
|
testlab8@quatest1.com.vn
testlab4@quatest1.com.vn
|
qt-nmsg@quatest3.com.vn
|
|
기타
|
- 베트남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 산하 부서
|
|
|
기관명
|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General Affairs Dept.
Customers Section
Ms. La The Thanh Dung
(84.90234 3333)
|
Transaction Office
(79 Truong Dinh, D.1, HCMC)
|
전화번호
|
(84.4) 3756 1025
|
(84.8) 3823 9643
|
|
팩스
|
(84.4) 3756 3188
|
(84.8) 3823 9872
|
|
이메일
|
dunglt@quacert.gov.vn
|
info@sackyhaidang.com.vn
|
|
기타
|
|
|
|
에너지 라벨링 관련
|
|||
기관명
|
QUATEST 1
|
QUATEST 3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
Test Lab for Electric & Electronic Appliances (in Dong Nai Province)
(Mr. Nguyen Tan Tung)
|
전화번호
|
(84.4) 3756 4632
|
(84.61) 3836 212
|
|
팩스
|
(84.4) 3836 1199
|
(84.61) 3836 298
|
|
이메일
|
testlab2.quatest1@gmail.com
|
tn-dien@quatest3.com.vn
|
|
기타
|
|
|
|
|
인증기관 인증기관 |
|
가전제품 안전성 관련
|
|||
기관명
|
QUATEST 1
|
QUATEST 3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Technical Division 1
Mr. Pham Dinh Nha, Vice Manager
(84.906 191 776)
|
Technical Division 5
|
전화번호
|
(84.4) 3756 4525
|
(84.8) 3821 5496
(84.8) 38294 274/Ext.330 (Mr. Thach)
|
|
팩스
|
(84.4) 3756 4525
|
(84.8) 3829 3012
|
|
이메일
|
nghiepvu1@quatest1.com.vn
|
nv-5@quatest3.com.vn
|
|
기타
|
가전제품의 안전성 인증
|
가전제품의 안전성 인증
|
|
기관명
|
Standard-Metrology-Quality BureauHCMC (SQM-HCMC)
|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Management Office (Metrology & Standardization)
One-door Services
|
|
전화번호
|
(84.8) 3930 7908
(Management Office)
(84.8) 3930 7203 (Operator)
|
|
|
팩스
|
(84.8) 3930 7206
|
|
|
이메일
|
chicuctdc@chicuctdc.gov.vn
|
|
|
기타
|
가전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조사
|
|
|
식품안전
|
|||
기관명
|
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
|
Center for Food Safety Application (CFSA)
|
|
홈페이지
|
http://congbosanpham.vfa.gov.vn
|
|
|
연락처
|
담당부서
|
Food Management Dept.
|
Certification Dept.
|
전화번호
|
(84.4) 3846 4489 /Ext. 2030 or 2050
|
(84.4) 3846 4489
|
|
팩스
|
(84.4) 3846 3739
|
(84.4) 3846 3739
|
|
이메일
|
vfa@vfa.gov.vn;
dotruonggiang@vfa.gov.vn
(Mr. Do Truong Giang, in charge of support for online registration)
|
chungnhansanpham@cfsa.vn
|
|
기타
|
|
|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
기관명
|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
VINACONTROL HCMC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Dept. of State Inspection of
Imported Food
|
Inspection Division IV
|
전화번호
|
(84.8) 3855 9503 / Ext. 237
|
(84.8) 3931 6185, 3931 7105
|
|
팩스
|
(84.8) 3856 3164
|
(84.8) 3843 7861, 3931 6961
|
|
이메일
|
vienytcc@iph.org.vn
duongthiphuongthao@iph.org.vn
|
g4@vinacontrol.com.vn
bknhut@vinacontrol.com.vn
(Mr. Bach Khanh Nhut, Dty Director)
|
|
기타
|
|
|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
기관명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QUATEST 1)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
|
홈페이지
|
|
|
|
연락처
|
담당부서
|
Technical Division 3
|
Headquarters
Technical Inspection Division 3
|
전화번호
|
(84.4) 3836 1396
|
(84.8) 3829 4274
(84.8) 3821 1109
|
|
팩스
|
(84.4) 3836 1396
|
(84.8) 3829 3012
(84.8) 3821 2609
|
|
이메일
|
nghiepvu3@quatest1.com.vn
|
info@quatest3.com.vn
nv-3@quatest3.com.vn
|
|
기타
|
|
|
|
에너지 라벨링 |
|||
기관명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산업기술부(MoIT) 산하 기관)
|
|
|
홈페이지
|
http://tietkiemnangluong.com.vn
|
|
|
연락처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cy
|
|
전화번호
|
(84.4) 6270 5519
|
|
|
팩스
|
(84.4) 6270 5519
|
|
|
이메일
|
vptknl@moit.gov.vn
|
|
|
기타
|
|
|
시험
|
시험 유형/세부사항
|
시험비용
|
소요기간
|
전기밥솥·오븐의 안전성 시험
|
5,000,000
~7,000,000/샘플
|
한 달
|
|
식품안전 검사 예
|
- 120,000/성분 - 250,000
- 300,000
|
|
|
밥솥의 에너지 효율 검사
|
1,000,000/샘플
|
3 ~ 10일
(근무일 기준)
|
인증
|
인증사항
|
시험비용
|
소요기간
|
|
- 150,000
- 2,000,000~
7,000,000/샘플
(샘플모델과 시험에 따라 비용 다름)
|
- 3일
(근무일 기준)
3 ~ 5일
(근무일 기준)
|
|
|
|
|
|
에너지 라벨링 인증서
|
None
|
15 ~ 20일
(근무일 기준)
|
유효기간
|
|
부대비용
|
Not any
|
-
화장품 류
품 목 명
|
선크림 (HS Code: 3304.99)
샴푸 및 헤어용품 (HS Code: 3305.10/3305.90)
면도용품 및 목용용품 (HS Code: 3307.10/3307.20)
|
국가명
|
베트남
|
||||
인증마크
|
N/A
|
제도명
(영문)
|
CFS (Certificate of Sale) of the mfg. nation
|
||||
인증구분
|
■ 강제 □ 임의
|
인증유형
|
■ 현행 □ 신규출현
|
||||
국제인증정보시스템수록여부
|
□ 수록 □ 미수록
|
||||||
운영목적
|
수입화장품, 현지제조 화장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함.
|
||||||
도입시기
|
2011년 4월 1일
|
||||||
근거규정
|
2011년 1월 25일자 베트남 보건부(MoH) 조례06/2011/TT-BYT 내 화장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관리 사항
|
||||||
주요내용
|
<해외 제조 화장품 관련>
판매유통 목적의 베트남 내 화장품 수입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서 승인한,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를 받은 화장품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함. 제품고시번호는 수입업자가 화장품 제품 고시 양식(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작성 시 필요로 함.
베트남 의약국 (DAV)에서 제품고시번호를 취득하려면 제조국가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유효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가 있어야 함.
화장품 제조 성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 협정(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과 ASEAN 화장품 지시 부록(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반으로 공표 된 조례06/2011/TT-BYT의 5조항을 따라야 함.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성분 및 성분 함유량(%)을 모두 명시 - 착색제는 CI(Color Index) 번호 또는 부록IV의 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작성 - 화장품 원료의 국제 명명법(INCI)에 따라 성분 명을 작성해야 함. 국제 명명법은 국제화장품성분사전, 영국∙미국약국방(British Pharmacopoeia, United States Pharmacopoeia), 화학색인정보(CAS), 일본 화장품 성분 코덱스(Japanese Cosmetic Ingredients Codex)의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함. 식물과 식물 추출물은 학명으로 기재해야 함.
아울러 현지 수입업자가 베트남 내 수입화장품의 유통권을 가지려면 해외 제조업자 또는 수입 화장품 소유주가 발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을 갖고 있어야 함.
아래 부록에 명시된 화장품 성분은 엄격히 준수됨. - 부록 II: 화장품 구성 성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리스트 - 부록 III-1항: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 리스트. 다만 성분 제한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음. - 부록 III-2항: 임시적으로 사용이 허용 된 물질 리스트 - 부록 IV-1항: 화장품에 허용된 착색제 리스트 - 부록 VI-1항: 허용된 방부제 리스트 - 부록 VII: 화장품 성분에 포함 가능한 UV 필터 리스트 (첨부파일 조례06/2011/TT-BYT(영문판), 제품고시번호 샘플, 그리고 각 부록 참조요망)
|
||||||
품목정의
|
|
|
|||||
적용
대상품목
|
상기 HS code에 속한 모든 화장품
|
||||||
기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Type A
|
||||||
검사기관
|
없음
|
||||||
인증승인검사기관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
||||||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
|
시험기관
|
인증기관
|
||
기 관 명
|
없음
|
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
|
홈페이지
|
www.congbomypham.cqldvn.gov.vn
|
||
연락처
|
담당부서
|
Cosmetics Management Division
Dr. Nguyen Van Loi, Manager
|
|
전화번호
|
(84.4) 37366 674 (Cosmetic Management Div.) (84.4) 3736 6483 (DAV Office)
|
||
팩스번호
|
(84.4) 3823 4758
|
||
이 메 일
|
congbomypham.qld@gmail.com
|
||
기타
|
한국에 해당 대표사무소 없음.
|
검사
|
검사종류/검사세부사항
|
비용
|
소요시간
|
없음
|
없음
|
없음
|
|
인증서
|
검사종류/검사세부사항
|
비용
|
소요시간
|
화장품 제품 통지 양식서(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를 위한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발급
|
500,000/제품
|
3~5일
(근무일 기준)
|
|
유효기간
|
5년 (제품고시번호)
|
||
부대비용
|
없음
|
-
의료기기
품 목 명
|
안과용 의료기기 (9018.50)
기타의 의료기기 (9018.90)
X선 및 방사선기기 부품(9022.90)
|
국가명
|
베트남
|
||||
인증마크
|
N/A
|
제도명
(영문)
|
ㅇ ISO 13485 or ISO 9001 of foreign producers
ㅇ CFS(Certificate of Free Sale) of foreign mfg. nation; or CFS of US FDA; or CE Mark certificate
|
||||
인증구분
|
■ 강제 □ 임의
|
인증유형
|
■ 현행 □ 신규출현
|
||||
국제인증정보시스템 수록여부
|
□ 수록 □ 미수록
|
||||||
운영목적
|
|
||||||
도입시기
|
2011년 8월 15일
|
||||||
근거규정
|
조례 24/2011/TT-BYT (보건부, 2011.06.21)
|
||||||
주요내용
|
|
||||||
품목정의
|
|
|
|||||
적용
대상품목
|
|
||||||
기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
||||||
검사기관
|
없음
|
||||||
인증승인검사기관
|
|
||||||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
|
|
시험기관
|
인증기관
|
|
기 관 명
|
없음
|
|
|
홈페이지
|
|||
연락처
|
담당부서
|
Mr. Nguyen Minh Tuan, General Director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 메 일
|
|
||
기타
|
한국에 해당 대표사무소 없음.
|
검사
|
검사종류/검사세부사항
|
비용
|
소요시간
|
없음
|
없음
|
없음
|
|
인증서
|
검사종류/검사세부사항
|
비용
|
소요시간
|
보건부 수입 라이센스
- 의료도구
- 의료기기(10억VND 미만)
- 의료 기기(30억VND 이상)
|
-200,000VND/개
-500,000VND/개
-1,000,000VND/개
-3,000,000VND/개
|
15일(근무일 기준)
|
|
유효기간
|
1년(수입 라이센스)
|
||
부대비용
|
없음
|
- 이전글 북한 주요인증제도
- 다음글 방글라데시 주요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