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미얀마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300 |
국가정보 | 아시아>미얀마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미얀마에는 의약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 시 대부분의 품목에서 UL, CE 마크와 같은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 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시장진출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미얀마 상무부가 2013년 9월부터 수출입 사전허가 없이 수출입 가능한 1,928개의 H.S Code별 품목을 발표한 이후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인증서 필요없이 수출입라이선스 제출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미얀마 정부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축산물, 농약, 씨(앗) 및 비료는 관련부처의 인증서를 받은 이후에 수출입라이센스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주요 인증제도
-
COA(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미얀마에서 의약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미얀마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FDA 허가를 받으면 COA가 발급되고, 동 증명서에 따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
Recommendation for Foods and cosmetic
식품관리 부처와 의약품관리 부처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상기 두제품의 경우 식약청의 FDA 허가(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수입, 유통을 할 수 있다.
주요 품목별 인증 또는 추천서 기관 현황
기관명 |
담당부서 |
홈페이지 |
전화 |
인증명 |
대상품목 |
---|---|---|---|---|---|
Ministry of Health & Sports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95-67-(067) 431134, 431136 95-67-403609, |
1. COA(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2. Recommendation for Foods and cosmetic |
식품, 화장품, 의약품 |
|
Ministry of information |
Myanmar Radio and Television |
95-1-539854 |
Recommendation (추천서) |
외화 영화 |
|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 Irrigation |
Department of Fisheries |
95-67-408059 |
Recommendation (추천서) |
사료 (물고기, 새우), 활어, 새우치어, 어선 |
|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 Irrigation |
Livestock Breeding and Veterinary Department |
95-67-408219 |
Recommendation (추천서) |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동물용) |
|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
Department of Post and Telecommuication |
95-67-407225, |
Recommendation (추천서) |
텔렉스, 펙스 |
|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
Department of Marine Administration |
95-67-411422,95-1-9010040 |
Recommendation (추천서) |
선박 |
|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 Irrigation |
The pestiide registration Team |
95-67-410139 |
Recommendation (추천서) |
농약 |
|
Department of Agriculture |
Recommendation (추천서) |
씨앗, 비료 |
- 이전글 방글라데시 주요인증제도
- 다음글 몽골 주요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