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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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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주요인증제도

대만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605
국가정보 아시아>대만
원문
출처 KOTRA

가. 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검사제도

 

대만 정부는 상품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The Commodity Inspection Act, 1932년 12월 제정, 최신 개정일 2015년 3월)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 내에서 제조, 생산,가공되는 농·공산품을 비롯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공산품은 이 법령에 의거해 상품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샘플, 전시용품 등 비매품의 경우 검사를 면하며 이 경우 신청조건, 절차 등 관련 사항은 표준검험국이 정한다.

 

  • 관할기관

  •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標準檢驗局, URL: http://www.bsmi.gov.tw)

     

  • 법령 전문 보기

  •  

 

  1. (중국어) http://www.bsmi.gov.tw/wSite/laws/review.jsp? lawId=2c9081fe1c6f9f4c011c730919d800b1&mp=1 

(영어) http://www.bsmi.gov.tw/wSite/ct?xItem=20603&ctNode=3563&mp=2

 

나. 주요 인증별 현황 및 필수절차

 

  1. 1) 강제인증BSMI

  2.  
  3. 가)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전기류(가전제품), 전자류(IT설비 및 오락용 시청각 설비), 기계류(전동기기 및 설비), 조명류(등기구), 화학공업류(타이어 및 완구)에 대해 강제성을 띠는 인증이다.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수입통관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국산 혹은 수입산을 불문하고 상품안전마크를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판매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인증 대상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은 경우 기업의 자율 제품관리증서만 제출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상품검사 필수품목 여부 확인

 

  1.     - 판매 및 수출입 사전에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하는 상품은 경제부 표준검사국의 상품검사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인증 담당 기관은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이며 도입시기는 1947년이다.

 

다)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발급 절차

  •     - 수입상품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수입대리상을 통해 신청

  •     - 신청 시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사업자 등록증), 회사등기증명서, 신분증, 상품별 요구서류 등을 첨부

  •     - 본 규정에 따른 상품검사, 평가, 등록, 자격발행에 대해서는 모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 상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창고비, 운송비, 소독 및 개선관련 처리비용은 생산업체 혹은 수출입 업체가 부담

  •  

    소요기간

        - 일반시험은 근무 기준일로 14일이 소요되며 쾌속시험은 근무일 기준 7일이 소요된다.

  •  

    심사비용(매 건당)

  •     - 항목별 심사비용 3500 대만달러

        - 안건별 심사비용 2000 대만달러

     

    발급 비용(매 건당)

  •     - 항목별 발급비용 5000 대만달러

        - 안건별 심사비용 3000 대만달러

     

    라) 미 이행시 제재사항

 

 

상품검사 필수 품목이나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 및 판매가 불가하다.

  •     - 필수 검사 품목으로 검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출입할 수 없다.

  •     - 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장에서 반출 혹은 수출입할 경우 20만~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임의인증

     

 

  •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 마크

     

    가)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CNS는 1944년도에 표준검사국(標準檢驗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 공포한 국가표준이다. 공업제품, 건축자재, 전선,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공업원료 상품이 CNS 인증을 취득했을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인증으로 주관기관이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임의인증인 CNS는 자율규격으로 반드시 획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증마크 획득 시 제조업체는 상품 품질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좋은 시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 CNS 홈페이지

  •  

  • http://www.cnsmark.org.tw

  • 상품검사 표준 규격은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에 의거해 실시하므로 CNS 규정 조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CNS 규정 조회 시스템

  •     - (중국어) http://www.cnsonline.com.tw/

        - (영어) http://www.cnsonline.com.tw/?locale=en_US

     

    나)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인증 담당 기관은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이며 도입시기는 1947년이다.

     

    다)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발급 절차

  •     - 신청인은 대만에 거주하는 판매라이센스를 가진 내국인, 제조업자, 수입업자로 한정한다.

        -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사업자 등록증), 회사등기증명서, 제조사의 정보,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발행된 품질시스템 인증서, 상품에 대한 적합성 검사 보고서(모든 문서는 번체 중국어로 작성)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

- 본 규정에 따른 상품검사, 평가, 등록, 자격발행에 대해서는 모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상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창고비, 운송비, 소독 및 개선관련 처리비용은 생산업체 혹은 수출입 업체가 부담한다.

 

인증요건

    - 생산공장이 인증기관에서 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품 샘플이 해당 규격에 합당해야 한다.

 

소요기간

    - 시험과 인증 기간을 더해 근무 기준일로 260일 정도가 소요된다.

 

심사 비용

    - 안정성, 특성 등 표준마다 가격이 상이하다. (4~30만 대만달러 소요)

 

발급 비용(매건당)

  •     - 신청 비용 : 5000 대만달러

  •     - 발행 비용 : 1000 대만달러

     

    라) 미이행시 제재사항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임의 인증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 VPC(Voluntary Product Certification) 마크


  •  

     

  • 가)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 안전 관련 주요 부품, STB, 등기구 소켓, 전지 충전기, 리튬 전지, 자동차 EMC(전자기파 적합성), 헬스기구 등 품목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인증이다.

     

    나)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인증 담당 기관은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이며 도입시기는 2004년이다.

     

    다) 발급절차/ 비용

     

    발급 절차

  •     - 신청인은 대만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로 한정한다.

        - 신청 시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사업자 등록증), 회사등기증명서, 표준검험국의 지정실험실에서 발행된

  •       실험 보고서, 상품에 대한 적합성 검사 보고서(모든 문서는 중국어로 작성), 상품 사용 설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심사 비용

  •     - 안정성, 특성 등 표준마다 가격이 상이하다.

     

    홈페이지

  •     - (중국어) http://www.bsmi.gov.tw/wSite/ct?xItem=11357&ctNode=4106&mp=1

        - (영어) http://www.bsmi.gov.tw/wSite/ct?xItem=4141&ctNode=2756&mp=2

     

    라) 미이행시 제재사항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임의 인증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3) 친환경 인증 제도

     

    최근 친환경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녹색 상품이 부상하고 있어 각종 친환경 인증 마크 취득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의 각종 친환경 인증 마크

     

     

자료원: 각 관할기관 홈페이지, KOTRA 타이베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