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헝가리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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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2,472 |
국가정보 | 유럽>헝가리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 EU에서 정하는 강제인증의 적용을 받는다. 예로 우리나라의 對헝가리 주요 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의료기기 등은 EU에서 정하는 CE 마크를 반드시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EU 강제인증은 한번 취득하면 EU 28개국에 적용된다. 또 다른 대표적인 강제인증으로 에너지 라벨이 있다. 에너지 라벨은 최근 에너지 관련 제품군별 등급기준이 달라지고 등급별 충족요건도 강화되었다. 에너지 관련 제품은 EU에서 정하는 범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 수출이 불가하다.
자율적으로 취득 가능한 임의인증의 경우 ① EU에서 통용되는 인증 ② 헝가리 내에서만 통용되는 인증 ③ 미국 등 역외 EU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증으로 헝가리에서도 사용하는 인증으로 나뉜다. 미국 등 역외 EU 국가에서 쓰이는 인증은 그 중요도나 취득비중이 낮은 편이나, 현지 바이어들이 인증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대표적인 인증으로 미국에서 에너지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가 있다.
헝가리에서 주의해야 할 민간자율인증은 없다.
나.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
CE 마크제도(EU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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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 차례 개정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월 9일 발효된 EU 규정 No.765/2008이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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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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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
규정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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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전기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2006/95/EC, 2014/35/EU(2016.4.20.부터 적용)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
2009/105/EC, 2014/29/EU(2016.4.20.부터 적용) |
장난감(Safety of toys) |
2009/48/EC |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
305/2011/EU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2004/108/EC, 2014/30/EU(2016.4.20.부터 적용) |
기계(Machinery) |
2006/42/EC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89/686/EEC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
93/42/EEC |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90/385/EEC |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98/79/EC |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2009/142/EC |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
92/42/EEC |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
93/15/EEC, 2014/28/EU(2016.4.20.부터 적용) |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explosive atmospheres) |
94/9/EC, 2014/34/EU(2016.4.20.부터 적용) |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
94/25/EC, 2013/53/EU(2016.1.19.부터 적용) |
승강기(Lift) |
95/16/EC, 2014/33/EU(2016.4.20. 부터 적용) |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
97/23/EC, 2014/68/EU(2016.7.19.부터 적용) |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
2004/22/EC, 2014/32/EU(2016.4.20.부터 적용) |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99/5/EC, 2014/53/EU(2016.6.13.부터 적용) |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ions to carry persons) |
2000/9/EC |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90/384/EEC, 2014/31/EU(2016.4.20.부터 적용) |
발화제품(pyrotechnic articles) |
2013/29/EU |
RoHS 2 지침 |
2011/65/EU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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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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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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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안전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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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이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1993년부터 도입된 CE 인증은 제조업자 및 대리인이 부착할 수 있으며, 한국 내 정식 인증기관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
국내 소재 CE 인증기관
기관명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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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 Group |
주소: (140-150) 서울 용산구 강월동 98-38, 청룡빌딩 12층 전화번호: +82-2-709-4500 Fax: +82-2-797-1674 웹사이트: http://www.sgsgroup.kr |
TÜV Rheinland |
주소: (152-719)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28, E&C 벤처드림 타워 6 전화번호: +82-2-860-9860 Fax: +82-2-860-9961 e-mail: info@kor.tuv.com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
홈페이지: www.ktr.or.kr KTR으로도 불리며 조명기기 및 국내 유일한 국제전기위원회(IECEE) 국제공인 인증시험기관(CBTL)임 |
한국표준인증원 (KSC) |
홈페이지: www.isoiso.or.kr CE 인증 외에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인증도 하고 있음 52개 회원국에 293여 개의 인증시험기관이 있음 Tel: 02-785-1697 / Fax: 02-785-6064 |
CE 인증은 제품 및 회사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나 소요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 CE 인증 취득 시 비용은 기본 심사비용 외에도 컨설팅, 품질기록증 발급비용이 추가되며, 추가 테스트에도 비용이 추가된다.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업자는 다음 단계를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제품 테스트 기간에 따라 인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반까지 매우 상이하다.
적합성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실시 → 제조기술파일(technical constructional file) 제출
→ 적합 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CE 마크 획득
해당품목에 따라 EU 인증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반드시 EU에서 공인하는 인증 기관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2개의 절차가 있다. 이 2개의 절차는 또한 세부적으로 아래 7개의 취득 절차로 나눠진다.
해당 품목이 자체 평가 대상인지, 인증기관의 검사 대상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서Directive)를 입수해 지침서에서 규정한 적합 절차 모듈에 따라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CE마크 취득을 위한 7개 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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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모듈 A(적합선언)
EU 인증 기관을 반드시 거칠 의무 없이 바로 적합 선언서 작성하고,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CE를 마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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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모듈 B + C(형식적합선언)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시험, 증명서 발급을 거친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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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별 인증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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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모듈 B + D(생산품질보증)
인증기관의 시험, 생산품질 시스템(EN 29002)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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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 모듈 B + E(제품품질보증)
인증기관의 시험, 제품품질시스템 (EN 29003)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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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5: 모듈 B + F(제품 검정)
생산자는 각 제품과 형식승인서에 기술된 형식에 대한 적합성을 승인한다. 인증 기관에 의한 적합성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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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6: 모듈 G(단위 검정)
생산자는 인증기관에 모든 제품 제출, 인증기관에서 인증기관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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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7: 모듈 H (종합 품질 보증)
EN 29001(ISO 9001) 품질인증 시스템에 근거한 평가방법으로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 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인증기관 감시 하 자체 평가 및 확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CE 마크 부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CE-마크는 위와 같은 마크로 표시되어야 한다.
CE-마크의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CE-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기관 인식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 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관련 품목 유통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처음 접할 때 CE 인증을 취득했는지를 반드시 묻기 때문에 인증 취득이 필수이다.헝가리 바이어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CE 인증이 없으면 검토 자체를 중단해 버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RoHS 인증: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EU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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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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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법령 2002/95/EG)에서 시행되며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에 대한 지침이다.
제한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인 PBB(폴리브롬화바이페닐)와 PBDE(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로 총 6가지이다. 대상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카드뮴의 경우 균질물질 내 중량기준 0.01%이며 나머지 5개 물질은 0.1%이다
2015년 6월 4일, EU 집행위는 RoHS 규제 해당 물질 목록을 수정한다는 집행위 지침 2015/863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상기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이 목록에 추가되며 규제치는 0.1%로 제한된다.
이번 수정된 지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EU 각 회원국 규정 내 이행해야 하며, 2019년 7월 22일부터 프탈레이트 4종 물질의 사용 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China RoHS)를 시행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유럽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2003년 2월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인증담당기관은 아래와 같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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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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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V-Rh Korea, Intetek Testing Centre Korea, SGS Test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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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발급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차적으로 RoHS 관련 유해 성분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심사를 가지며, 그 이후 제품 심사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으면 이 인증 마크 부여가 가능하다. 소요기간과 비용은 제품과 현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약 8주~2년이 소요가 된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CE 인증과 같이 헝가리 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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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제한지침 II (RoHS2)
RoHS의 개정안으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해물질 제한지침II(RoHS2)는 기존 RoHS와는 달리 시장 감독과 적합성 평가를 더 강화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RoHS2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는CE마크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RoHS 지침은 2002년 제정 당시 WEEE 해당하는 품목 중 의료기기와 측정 및 통제장비를 제외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만 규제하기로 했었으나 2014년 7월 22일부터 이 지침이 의료기기에도 확대되었다. 의료기기 적용시점은 품목마다 조금씩 달리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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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RoHS 지침 적용시기
제품 구분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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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
2014년 7월 22일부터 |
체외진단 의료기기 |
2016년 7월 22일부터 |
사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
2017년 7월 22일부터 |
그 외 모든 전자제품 |
2019년 7월 22일부터 |
한편, 의료기기 제조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예외적인 사용 승인 리스트는 RoHS2 지침 부속서 4내 예외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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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인증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EU 공통)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제정되었다. 회원국들은 자국 법으로 제정하여, 이 지침을 준수하며 EU는 이를 평가 및 감독하고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자는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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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적용 품목은 8개 품목 군으로 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 스포츠용품 그리고 자동 판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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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2003년 2월에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인증담당기관은 아래와 같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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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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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V-Rh Korea, Intetek Testing Centre Korea, SGS Test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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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인증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① 화학물질과 ② 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 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REACH는 2006년 12월 18일 최종 승인되어 발효되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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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유럽화학물질청(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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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ech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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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Annankatu 18, 00120 Helsinki,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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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358.968.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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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echa.europe.eu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업체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입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특히, EU 수입업체가 화학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업체가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EU내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기업은 수출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REACH는 시행 이래 현재까지 1차 등록(2010년 11월), 2차 등록(2013년 5월)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8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이 예정되어 있다. 2018년 3차 등록 시에는 시장 내 등록 가능 물질 수가 3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0년 및2013년에 이미 등록한 기업들 역시 2018년 3차 본 등록 준비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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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라벨 (EU 공통)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EU는 1992년부터 에너지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신규 에코디자인에 따른 에어컨 에너지 라벨

자료원: eur-lex.europa.eu
에너지 라벨을 정의하던 에너지 사용 제품 규정(EuP, Energy-using Products Directive)이 2009년부터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ErP, Energy-related Product Directive)으로 개정되었다. E, F, G 등급이 사라지고 A등급에 A+, A++, A+++ 등급이 추가됐으며, 등급별 기준도 강화되었다. 에코디자인 규정, 즉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은 모든 제품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군별로 단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가정용 에어컨과 선풍기로 EU 규정에 따르면 LOT10 그룹에 해당한다. 가정용 에어컨과 선풍기는 2013년1월부터 신규 에코 디자인 적용을 받게 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에어컨의 생산 및 수입은 불가능하다.
2) 임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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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라벨(Eco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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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라벨은 EU에서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12월말 기준 아래 품목 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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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 차례 개정 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월 9일 발효된 EU 규정 No.765/2008이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인증 마크

에코라벨 인증 대상 품목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척용 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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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섬유 제품,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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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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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PC, 노트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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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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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목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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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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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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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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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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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신문, 프린트지,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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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장 및 관광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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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Környezetbarát Termék)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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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친환경 제품 인증대상품목
친환경 제품 인증은 헝가리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으로 강제인증이 아니다. 2013년 현재 총 27개 품목에 대해 친환경 제품 인증을 적용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대상 품목
품목 |
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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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용품(Beauty Care) |
KT2, KT62 |
건축자재(Building Materials) |
KT12, KT13, KT31, KT35, KT44, KT52, KT54, KT55 KT61, KT63 |
청소서비스(Cleaning Service) |
KT16 |
전자기기(Electronic Equipment) |
KT36, KT43 |
소화기구(Fire Extinguishers) |
KT34 |
가정용품(Household Appliances) |
KT49, KT56, KT57 |
오일트랩(Oil Traps) |
KT46 |
패키징(Packaging) |
KT1, KT47, KT58, KT59, KT60 |
제지류(Paper Products) |
KT41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헝가리 지역개발부에서 1994년 처음 도입하였으며, 헝가리 에코라벨협회(Hungarian Ecolabelling Organiz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임의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헝가리 에코라벨 협회에 신청, 심사후 인증을 취득하면 1년에서 5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기한만료 후에는 간단한 절차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료는 15만 포린트(VAT 제외), 연장료는 10만 포린트(VAT 제외)이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헝가리에서는 EU의 에코라벨도 통용되나, 인지도가 12% 정도에 불과해 소비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인지도가 4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체 라벨 Környezetbarát Termék(친환경 제품을 의미) 취득이 권장된다.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EU 공통)
이 제도는 1985년 IEC와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인 CEE가 기능을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IECEE의 회원국 간에서는 한번 안전성을 시험한 전기제품의 경우 재테스트 없이 상호적으로 인정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증 마크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대상품목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제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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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E 회원국 간 전기 전자 제품 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자는 상호 협정이므로 외국 유명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단순히 서류심사만으로 IECEE 제도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증 획득이 가능해진다. 국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제를 국제표준에 적합한 인증체제로 전환하여 외국과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내 업체의 수출을 확대 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공장 검사가 현지에서 수행되므로 제품 시험에 필요한 부대비용, 인증 비용,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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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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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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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E(유럽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
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유의사항
제품에 변동이 없는 이상 지속되지만 자국의 시험소(NCB)에 의해 3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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