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프랑스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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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1,698 |
국가정보 | 유럽>프랑스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 기본적으로는 EU 인증제도를 따르며 프랑스 자체 내 임의적 인증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인증제도는 2009년 6월 16일 공업표준화에 관한 법령(n°2009-697) 및 공업표준화 및 부속 업무 규범(NF X50-088 Normalisationet activite connexe)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 인증은 크게 강제인증과 자율규정의 성격을 가진 임의 인증으로 구분되는데, 강제인증은 마크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인증 가운데 정부 관할 장관 명령, 행정령으로 의무화되어 별도 목록으로 공개된다.
- 한편 EU는 에코라벨이나 에너지 라벨 등 식품, 타이어, 섬유제품에 부착하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라벨을 부착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나. 강제인증
1) NF, XP, NF EN, NF ISO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강제인증 마크는 별도로 제정된 것이 없다. 임의인증(NF, XP, NF EN, NF ISO) 가운데 정부 관할 장관 명령, 행정령으로 의무화되어 별도 목록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산업분야별 구분 표시가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상 품목은 393 개이며 13개 분야에 해당한다. 강제인증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 http://www.afnor.org/content/download/18256/136802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인증담당기관은 UTE(전기시설), LCIE(저압전기기기, 가전, 보일러, 폭발물, 통신기기, 개인 보호장비 등), LNE(일반 공산품, 잡제품, 의료기기, 선박류, 기계류, 저압전기기기, 장난감 등), CERTITA 및 CERTIGAZ(온수보일러, 가스기기 등), FCBA(가구, 와 프랑스인증기관 AFNOR Certification(일반염료, 가구, 히트펌프, 전자제품, 섬유, 신발, 비료, 세제, 살균제, 윤활제, 페인트 및 광택제, 광원, 문구용 풀, 레이저프린터용 카트리지 등 공산품 전반), UTAC(자동차), ECOCERT(바이오 농축산물 및 동 가공식품) 등이 있다.
기관명 |
홈페이지 |
전화 |
주소 |
대상인증 |
취급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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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NOR (시험/인증) |
33 (0)1 41 62 62 59 |
11, rue Francis de Pressense 93571 SAINT DENIS LA PLAINE CEDEX, France |
NF, NF Service, NF 환경,CE,ICA, ISO, Ecolabel, AFAQ, Keymark |
일반 공산품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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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E (시험/인증) |
33 (0)1 40 95 60 60 |
33, Avenue du Generral Leclerc aux Roses Cedex |
NF |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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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B (인증) |
33 (0)1 64 68 82 82 |
84, avenue Jean Jaures Champs sur Marne 77447 Marne la Vallee cedex 2 |
NF, CSTB마크, |
건축 기술, 자재, 욕실 위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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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gaz (시험) |
33 (0)1 80 21 07 40 |
8, rue de l'Hotel de Ville 92200 Neuilly sur Seine |
CE 마크, NF, ATG 마크 |
가스 및 관련 설비 ,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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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AB (인증) |
33 (0)1 44 90 88 80 |
28, rue de Liege 75008 Paris |
AFCAB |
콘크리트용 철근 , 액세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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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B (인증) |
33 (0)2 37 18 48 00 |
CS 10010 |
NF |
콘크리트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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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E (시험/인증) |
33 (0)1 40 43 37 30 |
1, rue Gaston Boissier |
NF, LNE, ACERMI, ADF |
소비자안전 60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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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BA (시험) |
33 (0)1 40 19 49 19 |
10, avenue Saint Mande 75012 Paris |
NF, CETB, PEFC, FSC |
목재산업, 가구,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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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TA (시험/인증) |
33 (0)1 47 17 64 85 |
39/41, rue Louis Blanc 92400 Courbevoie |
NF, CSTBat, 에코라벨 |
건물 냉난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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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P (인증) |
33 (0)2 32 53 63 63 |
Route de la Chapelle Reanville CD 64 - CS22265 27950 Saint- Marcel cedex |
CE마크,A2P마크, |
산업 안전 및 방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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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CERT (시험/인증) |
33 (0)1 41 62 80 00 |
11, rue Francis de Pressense 93571 SAINT DENIS LA PLAINE CEDEX |
CE 마크, NF, |
건축자재, 건축물, 시설,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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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RBOIS (인증) |
33 (0)1 53 09 14 99 |
6, avenue Saint Mande 75012 Paris |
CE 마크 |
목제 건축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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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CERT (시험/인증) |
33 (0)5 62 07 34 24 |
BP 47BP 4732600 L’ISLE JOURDAIN |
ECOCERT |
바이오 농축산물 , 동 가공식품 |
자료원: AFNOR (2016년 7월 11일 확인 최신정보)
강제인증 대상품목이 속해 있는 산업 분야별 도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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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유리, 크리스탈, 목제품(2개): 1972년 ∼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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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67개): 1981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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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호텔, 가구, 가정설비(35개): 1960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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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25개): 1969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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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가죽(3개): 1970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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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동산, 보험(4개): 1981년 ∼19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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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기름, 원자에너지(93개): 1976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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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토목공사(18개): 1958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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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제품 산업(35개): 1960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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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업(64개): 1968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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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및 농업용품(29개): 1974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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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규격, 상업, 자료, 정보처리(14개): 1986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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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4개): 199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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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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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당일):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또는 이들의 위탁인이 신청서, 기술자료 및 샘플을 제출한 후 인증비용을 납부하면 인증신청접수증을 교부해줌.
-
샘플형식시험(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 시험기관의 요구에 다라 샘플 발송(수량은 기관에 따라 다름). 샘플테스트 규격과 기술 요구사항이 부합해야 함. 해당 규격 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및 해당규격에 근거하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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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근무일 기준 3일 내외): 공장품질보증시스템 검사, 상품의 일관성 확인(정규 및 비정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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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평가 및 비준(근무일 기준 5일 소요): 샘플테스트 및 공장심사에 대한 결과 평가. 인증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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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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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후의 감독-사후관리(인증서 발급 6개월 후 및 연 1회): 공장 수시 감독 및 샘플링 검사 등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미이행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기 출시된 제품은 시장에서 압류 처리된다. 우리 업체들은 프랑스에 수출하기 전 자사 제품이 프랑스의 강제인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2) REACH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 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 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연간 1톤 이상’은 과거 3년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REACH가 2007년 6월 1일 부로 시행 되었으므로 2004~2006년의 평균이 1톤 이상이면 사전 등록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2004년에 300톤, 2005년에 400톤, 2006년에 500톤 수출했다면, 2007년의 수출량은 400톤이 된다. 그러나 연간1톤 이상은 EU제조자나 수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수출량이1톤이 안되더라도 수입자 입장에선 1톤이 넘을 수 있다.
- REACH는 화학물질(Substance)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화학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물건은 거의 없다. 따라서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REACH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 (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 (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물질, 그리고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별로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다.
- 완제품에서 CMR(발암 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 독성 물질) 등의 고위험성 물질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 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한다.
- 고분자(Polymer) 자체는 등록과 평가가 제외된다. 그러나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체 단위(monomeric unit) 및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상위 공급자가 단량체를 등록한 경우 고분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 수송분리 중간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체가 엄격히 관리 되는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단량체도 일종의 중간체이나 단량체는 중간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1996년 5월 13일자 유럽의회 지침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 범위 내의 방사능 물질, 세관의 관리 하에 있는 물질자체 또는 혼합물이나 완제품 내의 물질들로서, 어떠한 처리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 저장 또는 재수출이나 경유를 위해 보세 구역 또는 보세 창고에 있는 것, 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 철도, 도로, 내륙 수로, 바다 또는 항공편으로 위험 물질과 위험한 혼합물 내의 위험 물질 운송은 REACH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EU 규정 Regulation (ECC) No 726/2004의 범위 내에서 인간 또는 수의학적(veterinary) 용도를 위한 의약품(Medical products), 1988년 12월 21일자 유럽의회 지침 Council Directive 89/107/EEC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용 식품첨가제, 1999년 2월 23일자 집행위 결의안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의 향료, 2003년 9월 22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Regulation(EC) No 1831/2003의 범위 내에 있는 사료 첨가제 및 1982년 6월 30일자 유럽의회 지침Council Directive 82/471/EEC의 범위 내에 있는 동물 영양제는 등록, 평가, 허가가 면제된다.
- 고분자 물질,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물질로, 부속서 Ⅳ에 포함된 물질, 등록이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속서 Ⅴ에 해당되는 물질, EU에서 등록된 물질이 공급망 내에 수출되고 그 수출자 또는 동일 공급망 내의 다른 자로부터 EU 역내로 재수입되는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의 물질은 등록과 평가가 면제된다.
- 식물보호제품, 살충제, 지침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ELINCS 등재 물질)일 경우에는 이전에 그 물질을 신고한 기업에만 해당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은 이에 대해 2008년 12월1일까지 등록 번호를 부여하였고 위와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품 및 생산공정 R&D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등록 의무가 유예되며,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다.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입 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 특히, EU수입자가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상이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EU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기업은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공급한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기업에서 원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되어 EU로 수출되는 경우 구매 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한 품목(화학 물질, 혼합물, 완제품)이 단순 판매상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유일 대리인은 공급 업체에서 선임해야 한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REACH는 2006년 12월 18일 최종 승인되어 발효되었고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화학물질의 사전등록 기간은2008년 6월 1일부터 12월1일까지였다. 본 등록은 연간 톤수에 따라 결정된다. 본 등록은 사전 등록을 한 경우에만 주어진다.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마쳐야 수출이 가능하다.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완제품 내 물질을 위한 필요 요건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이 업데이트된 지침서는 기존 지침서를 대체한다. 이 지침서는 완제품 내 물질에 관한 등록, 신고 및 정보전달 요건을 설명하고 생산자, 수입자 및 완제품 공급자가 그들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을 돕는다. 게다가 대상물이 완제품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 EU는 특히 인체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큰 6개 화학물질을 향후 3~5년 내로 전면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이 없거나 기술상의 문제로 특수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유럽화학청에 신청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초 발표된 6개 위험 화학물질 중에는 3개의 플라스틱 연화(軟化) 프탈레이트(DEHP, BBP, DBP)와 1개의 사향(麝香) 방향제(Musk Xylene), 1개의 방염제(HBCDD), 1개의 에폭시 수지 경화제(MDA)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REACH 인증의 경우 국내에서 KTR 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그 외 유럽 화학 에이전시(ECHA: http://echa.europa.eu)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등록이 가능하다. 소요 시간 및 비용은 제품 및 성분에 따라 다르며, 인증을 신청했을 경우 영수증을 별도로 받게 된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REACH의 경우, 대상 범위가 단일물질에서 혼합물, 완제품 규제로 강화되고 있다. 모든 완제품 EU 수출에는 SVHC(고 위험성 물질: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신고가 필수이며,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고 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고,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며,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EU 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해야 한다.
3) CLP
유럽연합 화학물 신규 분류 및 라벨링 규정
2009년부터 발효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EC/1272/2008)이 2015년 6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CLP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인 GHS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에서는 GHS와 거의 유사한 CLP 규정에 따라 유해한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분류 및 라벨링을 변경했다.
- 유럽연합은 유해성 화학물질 및 유해성 혼합물에 대한 지침 67/548/EEC(DSD), 1999/45/EC(DPD) 및 규정 EC/1907/2006을 개정해 CLP를 도입했으며, 산업계 및 소비자가 새로운 분류기준과 표기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 적용까지 약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CLP 규정에 따른 신규 분류 및 라벨링 도입 계획
자료원: 유럽연합 CLP 규정
- CLP 규정에 명시된 신규 분류 및 라벨링 도입 계획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혼합물 모두 CLP 규정을 따를 것을 의무로 하며, 기존 DSD와 DPD는 폐지된다. 혼합물 중 2015년 6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경우만 2017년 6월1일까지 예외사항을 적용하며, 이외에 2015년 6월 1일 이후의 DSD 및 DPD에 의거한 표시 및 포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무 도입이 1년 남은 상황에서 프랑스 주요 인증/시험 기관은 라벨링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CLP에 따른 라벨링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바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경우 안전성 시험이 추가되거나 시험방법 자체가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단순표기 변경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당 혼합물이 DPD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해당 혼합물이 판매되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 관련 기구에 요청해야 한다.
-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류와 표기에 있어 국제기준인 GHS에 의거해 신규 규정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유럽과 유사한 K-REACH를 도입한 바 있다. 다수의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될 것이다.
- 유럽연합은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역내 유통되는 화학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관련 규정 개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4) CE 마크 (EU 공통)
- CE는 불어로 "Conformité Européenne" 의 약자로 "유럽 기준에 적합성"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인증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인증 기관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
CE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
CE-마크는 위와 같은 마크로 표시되어야 한다.
-
CE-마크의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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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 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
CE-마크는 EU국가와 EFTA 국가에서 통용된다. (EFTA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 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EFTA 국가이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CE 마크 의무 국가는 아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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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모든 전자전기제품은 전자파적합성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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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업자,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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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제품: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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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및 규정지침
품목 |
규정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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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2009/142/EC |
여객 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ions to carry persons) |
2009/9/EC |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2006/95/EC |
폭발 제품(Pyrotecnic articles) |
2007/23/EC |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
93/15/EEC |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
92/42/EEC, 93/68/EEC, 2004/8/EC |
승강기(Lift) |
95/16/EC |
기계(Machinery) |
2006/42/EC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
93/42/EEC, 98/79/EC, 2000/70/EC, 2007/47/EEC |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90/385/EEC, 93/42/EEC, 93/68/EEC,2007/47/EC |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98/79/EC |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2009/23/EC |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99/5/EC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89/686/EEC, 93/68/EEC, 93/95/EEC, 96/56/EC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
2009/105/EC |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
97/23/EC |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및 선박 |
94/25/EC,2003/44/EC |
장난감(Safety of toys) |
88/378/EEC, 93/68/EEC, 2009/48/EC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2004/108/EC |
친환경에너지 제품(Eco-design of energy related products) |
2009/125/EC |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및시스템(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
94/9/EC |
소음배출(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
2004/14/EC |
적합성평가 절차
- CE는 불어로 "Conformité Européenne" 의 약자로 "유럽 기준에 적합성"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인증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인증 기관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업자는 다음 단계를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
발급 절차
적합성 평가 모듈 (모듈구성)
모듈 |
A (내부생산관리) |
B(EC형식검사) |
G (단위검증) |
H (완전품질 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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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 |
제조자 1.인증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보존 |
제조자는 공인기관에 인증기관은 1.기술문서 1.필수요구사항 확인 2.형식(견본)제출 2.필요에 따라 시험 3.EC형식검사 인증서 발행 |
제조자 1.기술 문서제출 |
제조자 품질시스템 운영 인증기관 1.품질시스템 감독 2.설계적합성 확인 3.설계인증서 발급 |
|||
생산 단계 |
제조자
1.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2.CE마크 부착
Aa(NB)
1.제품특성 항목시험 2.불특정 간격으로 제품Check |
C 형식 적합성 |
D 제조품질 보증 |
E 제품 품질보증 |
F 제품 검증 |
제조자
1.제품제출 2.적합성 선언 3.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전수검사를 통해 적합성 확인 2.적합인증서 발행 |
제조자
1. 인증 받은 제조 및시험에 관한 품질 시스템운영 2.적합성선언 3.CE마크부착
인증기관 1.품질시스템 승인 2.품질시스템 감독 |
제조자 1.승인된 형식적 합성 선언 2.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 간격으로 제품 Check |
제조자 1.제품검사에 관한 품질 시스템 운영 2.승인된 형식 적합성 선언 3.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품질시스템 승인 2.품질시스템 감독 |
제조자 1.제품검사에 관한 품질 2.승인된 형식적 합성 선언 3.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품질시스템 승인 2.품질시스템 감독 |
제조자 1.승인된 형식 또는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2.CE마크 부착
인증기관 1.샘플링 검사를 통해 적합성검증 2.적합성 인증서 발행 |
주: 품질시스템승인은 (설계), (생산),(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 해당 품목이 자체 평가 대상인지, 인증 기관의 검사 대상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서(Directive)를 입수하여, 지침서에서 규정한 적합 절차 모듈에 따라 7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절차 1: 모듈 A (적합 선언)
-
- EU 인증 기관을 반드시 거칠 의무 없이 바로 적합 선언서 작성
-
-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CE 마크 부착
-
절차 2: 모듈 B + C (형식 적합 선언)
-
-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시험, 증명서 발급을 거친 후 적합 선언서 작성
-
- EU국가별 인증 기관 리스트
-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nb/notified_bodies.htm
-
절차 3: 모듈 B + D(생산품질보증)
-
- 인증 기관의 시험, 생산품질 시스템(EN 29002)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
절차 4: 모듈 B + E (제품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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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의 시험, 제품품질시스템 (EN 29003)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
절차 5: 모듈 B + F (제품 검정)
-
- 생산자는 각 제품과 형식승인서에 기술된 형식에 대한 적합성 승인
-
- 인증 기관에 의한 적합성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후 적합 선언서 작성
-
절차 6: 모듈 G (단위 검정)
-
- 생산자는 인증 기관에 모든 제품 제출, 인증 기관에서 인증 기관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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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7: 모듈 H (종합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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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29001(ISO 9001) 품질인증 시스템에 근거한 평가 방법으로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 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인증 기관 감시 하) 자체 평가 및 확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
유의사항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마크를 획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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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한다)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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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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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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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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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CE 마크 등 강제인증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은 프랑스 시험기관뿐 아니라 국내 공인시험 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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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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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kt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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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한 국제전기위원회(IECEE) 국제공인 인증시험기관(CBTL)임.
-
- 현재 52개 회원국에 293여 개의 인증시험기관이 있음(www.iec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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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2164-0011 / Fax: 02-263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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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인증원(K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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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isoi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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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외에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인증도 하고 있음.
-
- Tel: 02-785-1697 / Fax: 02-785-6064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미이행 시 벌과금 내지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주지 않을 경우, CE마크 획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부합할 때에는 그 제품을 시중에서 강제 철거할 의무는 없다.
다. 임의인증
1) 임의 인증 마크와 인증대상 품목
임의인증 마크는 강제인증 마크와 차이가 없다. 강제인증이 아닌 나머지 모든 인증에 해당하며 그 대상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하다.
인증명 |
중분류 |
시험기관 |
인증대상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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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 Environnement
|
석유화학제품(21) |
AFNOR |
페인트, 광택제 및 관련 제품 |
생활용품(5) |
AFNOR |
가구, 문구용풀, 편지봉투, 커피필터, 필기도구 |
|
잡제품(9) |
AFNOR |
레이저프린터용 카트리지 |
|
Keymark |
축산물(02) |
AFNOR |
유제품 |
NF138 |
철강제품(61) |
AFNOR |
Steel “Engineering” “Building and public works” “Welded stainless steel tubes for fluid transportation, heat exchangers and food industry” “ stainless steel fittings for fluid transportation, general purposes and food industry” “Double torsion wire netting” |
NF020 |
잡제품(9) |
AFNOR |
School exercice books and similar articles |
NF026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3) |
AFNOR |
산업용 안전 헬멧 |
NF376 |
잡제품(9) |
AFNOR |
일반 염료 |
NF 004 |
전자부품(83) |
LCIE |
배선 및 배선 시스템에 이용되는 전선로, 형재 및 장비 |
NF208 |
산업용전자제품(81) |
LCIE |
“BATTERY”, “AUDIO-VIDEO”, “MATERIAL FOR INDUSTRIAL PURPOSES”, “PHOTOVOLTAIC”,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ELECTRICAL VEHICLE” |
NF012 |
가정용전자제품(82) |
LCIE |
Electrical equipment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 Indicator lights for appliances |
NF011 |
반도체(831) |
LCIE |
Electronic components - Ceramic capacitors |
NF003 |
전자부품(83) |
LCIE |
Electrical conductors and cables - Cords for assistance starting |
NF015 |
전자전기제품(8) |
LCIE |
Autonomous electrical security equipment - Automatic test system for emergency escape lighting equipment |
NF089 |
가정용전자제품(82) |
LCIE |
Electricity and Electricity performance - Household appliances |
NF105 |
가정용전자제품(82) |
LCIE |
Light fixtures - Accessories of discharge lamps |
NF288 |
전선(85) |
LCIE |
communication network infrastructures - Data transmission cables |
NF240 |
생활용품(5) |
CSTB |
Toilet seats |
NF045 |
서비스(건설)SF |
CSTB |
Antipollution of water installations - Checking fitting in place of sanitary protection units used for drinking water supply |
NF406 |
생활용품(5) |
CSTB |
Water treatment devices - The devices commonly referred to as "Devices for treating water for drinks", such as tap filters and filtering carafes. These devices,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pplication of the NF Mark, are designated "Adaptable devices" |
NF220 |
비철금속제품(62) |
CSTB |
Thermal break aluminium and PVC and aluminium windows and windows with integrated roller shutters - U-PVC and aluminium windows with shutter box |
NF057 |
석유화학제품(21) |
CSTB |
Bitumen shingles |
NF421 |
서비스(건설)SF |
CSTB |
Garage doors for individual housing |
NF136 |
비철금속제품(62) |
Certigaz |
Polyethylene pipe fiitings for gaseous fuels and drinking water supply, for irrigation and industrial use - Group A (polyethylene electrofusion socket fittings) / family A1, A2 - Group B (saddle with electrofusion fittings) / family B1, B2 - Group C (polyethylene fittings spigots) / family C1, C2 - Group D (pipe junction assembly by mechanical or other types of removable or not assemblies) / family D1, D2 - Group E (polyethylene taps) / family E1, E2, E3 |
NF139 |
철강제품(61) |
AFCAB |
Concrete reinforcing steels |
NF254 |
철강제품(61) |
AFCAB |
Fabricated reinforcements - Cut, bent and welded reinforcing steels |
NF085 |
석유화학제품(21) |
CERIB |
Admixtures for concrete, mortar and grout - Curing products |
NF322 |
광산물(1) |
CERIB |
Concrete window sills |
NF164 |
가정용전자제품(82) |
CERIB |
Private house distribution terminals - Security device against fraud attempts |
NF230 |
비철금속제품(62) |
LNE |
Household aluminium foil |
NF018 |
가정용전자제품(82) |
LNE |
Cooking equipment - Pressure cooking equipment |
NF087 |
서비스(의료)SQ |
LNE |
Dental products - Tooth paste, Tooth brush, - Amalgam Seperator, - Metalic tooth brace |
NF379 |
가정용전자제품(82) |
LNE |
Instrumentation for the environment - measuring instrument of air quality |
NF510 |
서비스(의료)SQ |
LNE |
Medical - Sphygmomanometers and medical thermometers, - Thermomètres, - Tensiomètre |
NF315 |
생활용품(5) |
LNE |
Early childhood : - Toys(toys for family use for inside/outside home; other toys), - Puericultural items (beds ; tall chairs ; tables ; stroller and transformable baby car; Trotters ; baby doors ; baby beds and similar items ; cradle; safty wall ; ... - tableware for babies (plates ; Bowls ; cutlery ; glass ; mugs ; nursing bottles ; cups), - Other related items (dummy ; dummy holder ; bath thermometer; Harness ; stroller cover for rain ; vertical oscillating cradle) |
NF132 |
석유화학제품(21) |
LNE |
Unplasticized vinyl-based extruded products for outdoor use |
NF514 |
플라스틱, 고무제품(3) |
LNE |
Natural fibre and thermoplastic products |
NF229 |
생활용품(5) |
LNE |
Freezer bags |
NF022 |
생활용품(5) |
FCBA |
Bathroom furniture |
NF372 |
생활용품(5) |
FCBA |
Contract furniture - furniture for professional use - public usage furniture |
NF128 |
산업용전자제품(81) |
CERTITA |
Portable liquid fuel heaters |
NF009 |
가정용전자제품(82) |
CERTITA |
Home appliances using liquid or solid fuel - Roomheaters fired by solid fuel |
NF047 |
산업용전자제품(81) |
CERTITA |
Aeraulics and thermics - Radiators, convectors and ceiling-mounted radiant panels, - Hot water heating radiators and convectors, - Radiators and convectors assisted by ventilation, - Mixed radiators, - Radiant mounted ceiling panels |
NF414 |
산업용전자제품(81) |
CERTITA |
Heat pump: - Electrically driven heat pumps for space heating, - Electrically driven heat pumps used for heating swimming pool water, - Dual-mode heat pumps (space heating and domestic hot water production), - Gas absorption heat pumps, - Engine-driven gas heat pumps |
NF324 |
산업용전자제품(81) |
CNPP |
Electronic security equipment, intrusion detection and access control monitoring equipment - Alarm Center(with transmitter) - Telephone Transmitter, - choc detector, - Infrared Movement Detector (passive or active) - Open detector with contact, - Seismic detector - Choc and open detector, - Smoke/fog generator, - Hyperfrequent movement detector - Multimode movement detector (combined with passive infrared and hyperfrequency or combined with infrared passive and ultrasonic) - Ultrasonic Movement detector, - derivation box - Ringing alarm dispositive, - Power Supply - Ringing and lightening alarm dispositive - Seperated hertzien intermediate unit - Access control process unit - Acces control supervision process unit - local process unit , reader and its associated ID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인증담당 기관은 강제인증과 구분 없이 산업별로 정해져 있다. 도입시기는 프랑스의 인증 제도가 공식 출범한 2009년 이전인196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
임의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신청 및 접수(당일):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또는 이들의 위탁인이 신청서, 기술자료 및 샘플을 제출한 후 인증비용을 납부하면 인증신청접수증을 교부해줌.
-
샘플형식시험(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 시험기관의 요구에 다라 샘플 발송(수량은 기관에 따라 다름). 샘플테스트 규격과 기술 요구사항이 부합해야 함. 해당 규격 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및 해당규격에 근거하여 시험
-
공장심사(근무일 기준 3일 내외): 공장품질보증시스템 검사, 상품의 일관성 확인(검사)
-
심사결과 평가 및 비준(근무일 기준 5일 소요): 샘플테스트 및 공장심사에 대한 결과 평가. 인증서 발행
-
마크사용 승인
-
인증 획득 후의 감독-사후관리(인증서 발급 6개월 후 및 연 1회): 공장 수시 감독 및 샘플링 검사 등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특별한 제재는 없으나 유통업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판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라. 자율인증
1) EU 에코라벨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진행 중인 에코라벨 기준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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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및 사료(Food and feed products)
-
- 오피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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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지(종이재질이 90%이상 포함된 봉투 및 쇼핑백 등)
-
- 순환식 중앙난방기(Hydronic Central Heating Generators)
-
- Imaging equipment(복사기, 팩스,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
- 변기(Toilets)
-
- 수도꼭지 및 샤워 꼭지(Taps and showerheads)
-
- 위생용품(Sanitary products)
-
인증담당기관: AFNOR(프랑스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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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신청 및 접수(당일):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또는 이들의 위탁인이 신청서, 기술자료 및 샘플을 제출한 후 인증비용을 납부하면 인증신청접수증을 교부해줌.
-
샘플형식시험(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 시험기관의 요구에 다라 샘플 발송(수량은 기관에 따라 다름). 샘플테스트 규격과 기술 요구사항이 부합해야 함. 해당 규격 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및 해당규격에 근거하여 시험.
공장심사(근무일 기준 3일 내외): 공장품질보증시스템 검사, 상품의 일관성 확인(정규 및 비정규 검사)
-
심사결과 평가 및 비준(근무일 기준 5일 소요): 샘플테스트 및 공장심사에 대한 결과 평가. 인증서 발행
-
마크사용 승인
-
인증 획득 후의 감독-사후관리(인증서 발급 6개월 후 및 연 1회): 공장 수시 감독 및 샘플링 검사 등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제재 사항은 없으나 유럽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이면 에코라벨이 부착된 제품 구매를 선호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에너지 라벨
-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겸용제품, 세탁기,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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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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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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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V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화
- 최근 EU는 관보를 통해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1062/2010)를 공식 발표하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 EU는 1992년부터 에너지 라벨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3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에너지 라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란색 (D)-붉은색(G)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돼 식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기존의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초기에는 A등급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판되는 TV 중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2013년 12월 31일까지): A, B, C, D, E, F, G의 7 등급이 적용된다. 단,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 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
2단계(2014년 1월 1일부터): 최고 등급 A+부터 최저 F까지 7등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G 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 등급에 속하는 저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단계(2017년 1월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진다.
4단계(2020년 1월 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없어진다.
최고 등급 초록색 - 중간 등급 노란색- 최하 등급 빨간색으로 이어지는 7개 등급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등급의 경우 현재는 초록색이나 상기와 같이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란색이 될 것이다.
한편 2012년 3월 30일 이전에 인쇄된 광고나 홍보물에는 해당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과 에너지 효율지수, 켜진 상태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annual on-mode energy consump tion), 스크린 크기 표시 의무가 없으나 2012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
3) 페인트, 안료 휘발성유기화학물(VOC) 함유량 라벨링
- EU 지침에 의거하여 자동차용 마감재의 경우는 2007년부터 페인트 및 니스 등 휘발성유기 화학 물(VOC) 함유량이 제한되었으며 이를 표기해야 한다.
일반 페인트 및 니스의 경우, VOC 함유량 기준이 2단계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상품에 대해 VOC 기준과 최대 VOC 함유량을 라벨링 해야 한다.
4) 화장품 화학물질 함유량 라벨링
- 화장품 화학물질의 경우 안전 및 환경상의 이유로 EU 역내에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이 책임자에 해당한다.
- 화학물질별 최대 함유량, 라벨링 요건, 물질 정보 보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 미 준수 화장품은 EU 내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 2010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년 신 규정은 EU 역내에 지정된 책임자,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라벨링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나노물질 포함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나노 물질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 후 시판 6개월 전에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
강화된 EU 화장품 규정
2013년 7월 11일부로 한층 강화된 EU 화장품 관련 규정이 발효되었다.
- 원료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져 의약품 품질관리 통제수준으로 화장품 원료와 성분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강화된다. 각각의 제품에 제조자 명시, 모든 성분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의무로 공개해야 한다.
-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동물 임상실험 전면 금지된다. 이 규정은 다른 규정들보다 먼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도입은 오히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포장 표기내용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에 생산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유통기한, 일련번호 및 사용된 원료 및 성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명시해야 한다.
제품 공급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된다. 모든 제품이 생산지에서 매장까지 이동하는 경로 전체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 이번 규정 발효로 제품 생산자뿐 아니라 제품 유통업자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부여된다. 그 동안에도 유통업자들이 제품 유통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규정으로 윤리적 책임이 법적 책임으로 확대됐고, 이는 규정 미준수 시 처벌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유통업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업계 및 학계 일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몇몇 규제 물질에 대해서는 대체물질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물 임상실험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고, 학계에서는 향후 5년 안에는 새로운 실험방식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바, 대안 없는 금지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5) EU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RoHS) 사용제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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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 2011년 5월 2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운송·통신·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 EU 장관들은 토론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EU 27개 회원국 중 불가리아만 기권)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02/95 /EC)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목적은 휴대폰과 냉장고, 전자 장난감과 같은 대중 소비자용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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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정 내용
-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기존 지침에 비해 위험 화학물질 사용금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EU 차원에서 조화시켰다. 즉, 전기 케이블과 부품을 포함해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 화학물질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을 부여하였다. 모니터링/컨트롤 기기와 의료기기(monitoring및 control devices, medical devices에는 3년간, 체외의료기기(in vitro medical devices)에는 5년간, 산업용 컨트롤 기기(industrial control appliances)에는 6년간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 이 수정법은 EU 집행위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기준에 의거 ROHS 규정을 재검토하고 사용제한 물질 리스트를 상황에 따라 조절토록 해 현재 일부 전기·전자 제품에 일정 위험 화학물질의 사용이 허용됐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EU가 이번 수정법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외한 이유는 저탄소 경제구축의 목적 하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키 위한 것이다. LED와 같은 전력절약형 전구(energy-saving light bulbs)도 일시적으로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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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회원국들은 발효 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각기 자국의 법에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다.
- EU 집행위는 2008년 12월에 2002/95/EC 지침의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2010년 상반기 중 EU 의회는 1차 회의에서 EU 집행위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자체의 수정 조항을 제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바, 최종안이 2010년 11월 24일 EU 의회의 표결로 승인된 후 2011년 5월 27일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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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발급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차적으로 RoHS 관련 유해 성분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심사를 가지며, 그 이후 제품 심사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으면 동 인증 마크 부여가 가능하다. 소요 기간과 비용은 제품과 현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약 8주~2년이 소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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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RoHS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CE 인증과 같이 유럽 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세관에서도 RoHS 인증의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RoHS 인증이 찍혀 있는 경우 굳이 동 인증 시험 결과 확인증이 없어도 업체의 자가선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 자가선언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6) EU 식품 라벨 규정 강화
2011년 7월 6일 EU의회는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 안을 채택했다.
- 이 신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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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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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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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한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 (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 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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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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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성분 표기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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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U 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을 포함한 모든 성분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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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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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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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 의회의 요구로 신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해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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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재료로 사용된 고기,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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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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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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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은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두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한다.
-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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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기
- EU 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이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단, 영양가(nutrition values) 관련 규정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했다.
7) EU 타이어 효율등급 라벨 표시제
- EU는 2012년 11월부터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에 대해 회전저항(RR), 젖은 노면 제동력(Wet Grip), 소음(Noise) 효율등급을 A에서 G까지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 타이어는 승용차 및 SUV, 경화물차 및 화물차용 타이어이다. 보조용 타이어나, 경주용 등 일반 도로용 타이어, 인증을 받지 않은 타이어, 재생타이어 및 컬랙션 자동차용 타이어는 제외된다.
한국과 다른 점은 소음에 대한 라벨 표지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음 측정 단위인 db로 표기된 측정 소음치가 LV-3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고 단계인 Wave 1을, 이 보다 크되 소음의 한계치 (LV)보다 작거나 같으면 Wave-2를, 그리고 측정 소음이 한계치(LV)보다 크면 최하 단계인 Wave-3을 각각 부여한다.
- 그리고 회전저항 C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C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시장 샘플링 검증을 통해 타이어에 부착된 라벨과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 및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마.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EU 공통)
- 동 제도는 1985년 IEC와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인 CEE가 기능을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IECEE의 회원국 간에서는 한번 안전성을 시험한 전기제품의 경우 재 테스트 없이 상호적으로 인정해 인증절차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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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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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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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주요 내용
IECEE 회원국간 전기 전자 제품 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자는 상호 협정이므로 외국 유명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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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가 단순히 서류심사만으로 IECEE 제도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증 획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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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제를 국제표준에 적합한 인증체제로 전환하여 외국과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내 업체의 수출을 확대 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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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검사가 현지에서 수행되므로 제품 시험에 필요한 부대비용, 인증 비용,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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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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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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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E(유럽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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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유의사항
- 제품에 변동이 없는 이상 지속되지만 자국의 시험소(NCB)에 의해 3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 e-Mark (EU 공통)
-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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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인증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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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리스트
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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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Sound levels) |
매연 (Emissions) |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 (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 (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
조향 조작력 (Steering effort) |
문의 래치 및 힌지 (Door latches and hinges) |
음향경고 (Audible warning) |
간접 가시장치(Indirect vision devices) |
브레이크 (Braking) |
주파수 억제 (Radio suppression) |
디젤매연 (Diesel smoke) |
내장재 (Interior fittings) |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장치 (Anti-theft and immobiliser) |
보호조향 (Protective steering) |
좌석강도 (Seat strength) |
외장돌출 (Exterior projections) |
속도계와 후진기어 (speedometer and reverse gear) |
번호판 (Plates-statutory) |
좌석벨트 고정 장치 (Seat belt anchorages) |
전조등과 신호등 장치의 설치(Installation of lighting and light signalling devices) |
역반사기 (Retro-reflectors) |
마감선, 전(측)면 위치, 후(측)면 위치, 정지, 측면마커, 주간운행등 (End-outline, front-position (side), rear-position (side), stop, side marker, daytime running lamps) |
방향표시기 (Direction indicators) |
후면등록번호판등 (Rear registration plate lamps) |
전조등-전구포함 (Headlamps-including bulbs) |
전면 안개등 (Front fog lamps) |
견인장치 (Towing hooks) |
후면안개등 (Rear fog lamps) |
후진등 (Reversing lamps) |
주차등 (Parking lamps) |
좌석벨트와 억제시스템 (Seat belts and restraint systems) |
전면시야 (Forward vision) |
조작장치구별 (identification of controls) |
성애/안개제거 (Defrost/demist) |
워시/와이퍼 (Wash/wipe) |
난방장치 (Heating systems) |
휠 보호 (Wheel guards) |
헤드고정 (Head restraints) |
CO2 배출/연료소비 (CO2 emissions/fuel consumption) |
엔진출력(Engine power) |
디젤배출 (Diesel emissions) |
측면보호 (Lateral protection) |
스프레이 억제장치 (Spray-suppression systems) |
중량과 크기-승용차 (Masses and dimensions (cars)) |
안전유리 (Safety glass) |
타이어(Tyres) |
속도제한기 (Speed limiters) |
중량 및 크기-승용차이외 (Masses and dimensions-other than vehicles referred to in item 44) |
차체의 외부노출 (External projections of cabs) |
연결장치 (Couplings) |
난연성 (Flammability) |
버스 (Buses and coaches) |
전면충격 (Frontal impact) |
측면충격 (Side impact) |
위험물 운반용 차량 (Vehicles intended for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전면저류보호 (Front underrun protection) |
보행자보호 (Pedestrian protection) |
완성차 인증대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카테고리 |
대상 품목 |
---|---|
M |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륜 이상의 차 |
M1 |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운전자를 포함 8석 이하의 차 |
M2 |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나 5톤 이하의 차 |
M3 |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고 5톤 초과의 차 |
N |
화물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룬 이상의 차 |
N1 |
3.5톤 이하의 화물차 |
N2 |
3.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차 |
N3 |
12톤 초과의 화물차 |
O |
트레일러 |
O1 |
0.75톤 이하의 트레일러 |
O2 |
0.75톤 초과 3.5톤 이하의 트레일러 |
O3 |
3.5톤 초과 10톤 이하의 트레일러 |
O4 |
10톤 초과의 트레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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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임업용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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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 또는 3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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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인증 담당 기관: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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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 1970년 2월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1992년 8월 70/156/EEC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ECE (유럽 공동체) 및 EU(European Union)는 ECE R-10.02 와 Directive 95/54/EC (72/245/EEC를 개정)에 따라 1996년1월 1일부터 차량은 강제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하여 오다가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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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EMC는 시험에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인증 획득 없이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처벌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사. 프랑스 자동차 대기오염등급 라벨(프랑스 독자)
지난 6월 초 전기 및 하이브리드카 보급 위한 자동차 등록 연도 기준 대기오염도 7등급 라벨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 7월부터 자동차 앞 창에 부착할 공해등급 라벨은 청색, 녹색, 황색, 주홍색, 적색, 회색 등 7개의 색으로 표시되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 등 주요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자 할 때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 자동차 환경라벨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무료 발급할 계획이며 그 이후부터는 4.5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에 대해 특혜(도로상 주차 무료 등)를 주거나 공해가 심한 승용차에 대해 시내 통행 금지 등의 규제를 해야 할 경우, 그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 유럽자동차공업연합(ACEA)이 지적했듯이 이 라벨의 분류 기준이 디젤차에 불리하다. 같은 Euro5 및 6 배기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디젤차는 가솔린차보다 한 단계 낮은 라벨로 분류되었다.
- 우선적으로 100% 전기차에 적용되는 라벨의 색상은 연한 청색으로 무료 도로 주차 및 공해 시 통행 허가 등의 최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 2번째 우대 라벨인 초록색의 경우, 유럽 배기기준 Euro5 및 Euro6에 부합하는 승용차 가운데 201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가솔린 승용차에 한해서 부착할 수 있다.
미 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회색 라벨에 해당되는 가장 낡은 승용차 및 화물차는 2016년 7월 1일부터 주중(월-금) 8시부터 20시 사이에는 파리를 통행할 수 없다.
진출 시 유의사항
- 낡은 승용차들이 폐차됨에 따라 대체 수요 증가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대 부분이 서민층들로 구성되어 있어 초소형, 저가 승용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는 저가 소형차 위주로 프랑스의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 Made in France 라벨 (프랑스 독자)
- 프랑스는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실업인구 및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자국산 구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1년 최초로 Made in France 제품 박람회가 파리 전시장(Porte de Versailles)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고 여기에 출품할 수 있는 제품 기준이 프랑스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프랑스 지방산 또는 프랑스 원산지 등의 여러 가지 지방 및 국가적 라벨이 등장하게 되었다.
-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로 진출한 자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다 목적 하에서 출발한 경제 애국주의적 제도이다. 그런데 이 박람회를 찾는 바이어들의 대 부분이 외국 기업들이어서 수출진흥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지방 라벨과 전국 라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방 라벨은 농축산물 등 지방 특산물과 식료품이 주를 이루며 전국 라벨은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다양하다.
지역 특산품 보호 라벨
국가 인증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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