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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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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주요인증제도

폴란드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310
국가정보 유럽>폴란드
원문
출처 KOTRA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 EU의 인증제도를 따르고 있다. EU는 각 회원국 간의 시장 통합 및 자유로운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의 보장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앞글자를 딴 마크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동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월 9일 발효된 EU 규정 No.765/2008이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CE마


 

  

CE 마크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2014/35/EU

(2016.4.20.부터 적용)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2014/29/EU

(2016.4.20.부터 적용)

장난감(Safety of toys)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3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

(2016.4.20.부터 적용)

기계(Machinery)

2006/42/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92/42/E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2014/28/EU

(2016.4.20.부터 적용)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2014/34/EU

(2016.4.20.부터 적용)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2013/53/EU

(2016.1.19.부터 적용)

승강기(Lift)

95/16/EC, 2014/33/EU

(2016.4.20.부터 적용)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2014/68/EU

(2016.7.19.부터 적용)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04/22/EC, 2014/32/EU

(2016.4.20.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2014/53/EU

(2016.6.13.부터 적용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ions  to carry persons)

2000/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2014/31/EU

(2016.4.20.부터 적용

발화제품(pyrotechnic articles)

2013/29/EU

(2015.7.1.부터 적용)

RoHS 2 지침

2011/65/EU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 모든 전자전기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 85/374/eec( 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E 인증 품목 중, 일부 품목군(EMC, 단순압력용기 등)에 대한 신규지침이 2016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저전압 지침 및 전자파적합성 지침 개정의 경우, 다수의 전자제품 기업과 50~1000V, 75~1500V전압을 가진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 되는 바, 해당 품목의 제조사 및 수입업자들은 신 CE 지침을 잘 숙지해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에코 라벨(EU 공통)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9월말 기준 30개 품목 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미 지정된 품목들 이외에도 EU집행위 및 관련 협회등은 다른 품목군에 대해서도 에코라벨 기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제정된 품목들의 기준 역시 수정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에코라벨 승인 이후, 제품의 수정항목이 생기게 되면 항상 기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한편, 라벨을 획득햇어도 인증기관과의 계약사항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라벨마크 사용 권한이 중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에코라벨


  

 

에코라벨 대상 품목

품목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산업·시설용 자동식기세척용 세제, 

손식기 세척용 세제, 세탁세제, 산업·시설용 세탁 세제)

의류(섬유 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윤활유(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신문지, 인쇄된 종이, 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신문용지(Newsprint)

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

(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다. 에너지 라벨(EU 공통)

 

EU는 1992년부터 에너지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냉장,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3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에너지 라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2011년 11월 30일부터 TV에도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EU는 관보를 통해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No 1062/2010)를 공식 발표하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기존의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초기에는 A 등급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2013년 12월 31일까지)

  •     - A, B, C, D, E, F, G의 7 등급이 적용. 단,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 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 2단계(2014년 1월 1일부터)

  •     - 최고 등급 A+부터 최저 F까지 7등급으로 분류. 따라서 G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등급에 속하는 저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단계(2017년 1월1일부터)

  •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진다.

 

  • 4단계(2020년 1월 1일부터)

  •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없어진다. 

 

최고 등급 초록색 - 중간 등급 노랑색- 최하 등급 빨강색으로 이어지는 7개 등급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 등급의 경우 현재는 초록색이나 상기와 같이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랑색이 될 것이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준회원

 

  •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 RoHS-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EU 공통)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분과 이에 대한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1.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사항이 존재)

 

  •     - 납(0.1%)

  •     - 수은(0.1%)

  •     - 카드뮴(0.01%)

  •     - 육가크롬(0.1%)

  •     - 폴리브롬화바이페닐(0.1%)

  •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0.1%)

  •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  

    RoHS 마크

 


 

 

 

2015년 6월 4일, EU 집행위는 RoHS 규제 해당 물질 목록을 수정한다는 집행위 지침 2015/863을 관보에 공고,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이 목록에 추가했으며, 규제치는 0.1%로 제한된다. 수정된 지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EU 각 회원국 규정내 이행해야 하며, 2019년 7월 22일부터 프탈레이트 4종 물질의 사용 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EU 각국의 RoHS검열기관들은 단속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 우리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편, RoHS보다 시장감독과 적합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 지침으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해물질 제한지침II(RoHS2)이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RoHS2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는 CE마크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RoHS 지침은 2002년 제정당시 WEEE 해당하는 품목 중 의료기기와 측정 및 통제장비를 제외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만 규제하기로 했었으나, 2014년 7월 22일부터 동 지침이 의료기기에도 확대됐다. 의료기기 적용 시점은 품목마다 조금씩 달리해 적용되고 있으며 품목별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다.

 

제품 구분

적용시기

의료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2014년 7월 22일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2016년 7월 22일부터

사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2017년 7월 22일부터

그 외 모든 전자제품

2019년 7월 22일부터

 

마. WEEE-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관련 규제 (EU 공통)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제정됐다.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해, 해당 지침을 준수하며 EU는 이를 평가 및 감독하고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자는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WEEE 마크


 

 

바.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EU 공통)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 (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 (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1.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2.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  신고 대상

  1.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3.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제9조).
  •  

  •  평가 및 허가 대상 : 연간 100톤 이상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

     

 

절차는 사전등록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입 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해야 한다. 특히, EU 수입자가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상이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EU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기업은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REACH는 시행 이래 현재까지 1차 등록(2010년 11월), 2차 등록(2013년 5월)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8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REACH 등록과 연계하에 대응해야 하는 화학제품 혼합물의 분류, 표기, 포장 규정인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가 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 동 CLP 규정에 따라 해당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등 관련 산업계에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

 

사.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EU 공통)

 

  1. 동 제도는 1985년 IEC와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인 CEE가 기능을 통합해 만든 것으로 IECEE의 회원국 간에서는 한번 안전성을 시험한 전기제품의 경우 재 테스트 없이 상호적으로 인정해 인증절차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등이 대상이 된다. 

 

IECEE 회원국간 전기 전자 제품 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자는 상호 협정이므로 외국 유명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단순히 서류심사만으로 IECEE 제도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증 획득이 가능해진다.

 

국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제를 국제표준에 적합한 인증체제로 전환해 외국과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업체의 수출을 확대 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으며, 공장 검사가 현지에서 수행되므로 제품 시험에 필요한 부대비용,인증 비용,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해당 인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하며,제품에 변동이 없는 이상 지속되지만 자국의 시험소(NCB)에 의해 3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 e-Mark (EU 공통)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1.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7:헝가리, 8:체코, 9:스페인, 11: 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19:루마니아, 20:폴란드, 21:포르투갈, 23:그리스, 24:아일랜드, 26:슬로베니아, 27:슬로바키아, 29:에스토니아, 32:라트비아, 24:불가리아, 36:리투아니아, 49:사이프러스, 50:말트

 

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리스트

품목

소음 (Sound levels)

매연 (Emissions)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 (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 (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조향 조작력 (Steering effort)

문의 래치 및 힌지 (Door latches and hinges)

음향경고 (Audible warning)

간접 가시장치(Indirect vision devices)

브레이크 (Braking)

주파수 억제 (Radio suppression)

디젤매연 (Diesel smoke)

내장재 (Interior fittings)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장치 (Anti-theft and immobiliser)

보호조향 (Protective steering)

좌석강도 (Seat strength)

외장돌출 (Exterior projections)

속도계와 후진기어 (speedometer and reverse gear)

번호판 (Plates-statutory)

좌석벨트 고정 장치 (Seat belt anchorages)

전조등과 신호등 장치의 설치(Installation of lighting and light signalling devices)

역반사기 (Retro-reflectors)

마감선, 전(측)면 위치, 후(측)면 위치, 정지, 측면마커, 주간운행등

(End-outline, front-position (side), rear-position (side), stop, 

side marker, daytime running lamps)

방향표시기 (Direction indicators)

후면등록번호판등 (Rear registration plate lamps)

전조등-전구포함 (Headlamps-including bulbs)

전면 안개등 (Front fog lamps)

견인장치 (Towing hooks)

후면안개등 (Rear fog lamps)

후진등 (Reversing lamps)

주차등 (Parking lamps)

좌석벨트와 억제시스템 (Seat belts and restraint systems)

전면시야 (Forward vision)

조작장치구별 (identification of controls)

성애/안개제거 (Defrost/demist)

워시/와이퍼 (Wash/wipe)

난방장치 (Heating systems)

휠 보호 (Wheel guards)

헤드고정 (Head restraints)

CO2 배출/연료소비 (CO2 emissions/fuel consumption)

엔진출력(Engine power)

디젤배출 (Diesel emissions)

측면보호 (Lateral protection)

스프레이 억제장치 (Spray-suppression systems)

중량과 크기-승용차 (Masses and dimensions (cars))

안전유리 (Safety glass)

타이어(Tyres)

속도제한기 (Speed limiters)

중량 및 크기-승용차이외 (Masses and dimensions-other than 

vehicles referred to in item 44)

차체의 외부노출 (External projections of cabs)

연결장치 (Couplings)

난연성 (Flammability)

버스 (Buses and coaches)

전면충격 (Frontal impact)

측면충격 (Side impact)

위험물 운반용 차량 (Vehicles intended for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전면저류보호 (Front underrun protection)

보행자보호 (Pedestrian protection)

 

완성차 인증대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카테고리

대상품목

M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륜 이상의 차

M1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운전자를 포함 8석 이하의 차

M2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나 5톤 이하의 차

M3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고 5톤 초과의 차

N

화물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룬 이상의 차

N1

3.5톤 이하의 화물차

N2

3.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차

N3

12톤 초과의 화물차

O

트레일러

O1

0.75톤 이하의 트레일러

O2

0.75톤 초과 3.5톤 이하의 트레일러

O3

3.5톤 초과 10톤 이하의 트레일러

O4

10톤 초과의 트레일러

 

  1. 1970년 2월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했으며 1992년 8월 70/156/EEC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ECE (유럽 공동체) 및 EU(European Union)는 ECE R-10.02 와 Directive 95/54/EC (72/245/EEC를 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차량은 강제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해 오다가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EMC는 시험에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증 획득 없이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벌칙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자. 타이어 라벨표시

 


EU규정 1222/2009에 의거 2012년 6월 이후에 제조돼 2012년 11월부터 EU시장에서 시판되는 타이어는 연비(fuel efficiency), 소음, 도로밀착 수준을 등급별로 A에서 G까지 표시하는 라벨을 스티커로 각 타이어에 부착하거나 판매장소 표시 판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용차 및 SUV, 경화물차 및 화물차용 타이어가 적용대상 품목이다.보조용 타이어나, 경주용 등 일반 도로용 타이어, 인증을 받지 않은 타이어, 재생타이어 및 컬랙션 자동차용 타이어는 제외된다.

 

소음에 대한 라벨도 부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음 측정 단위인 db로 표기된 측정 소음치가 LV-3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고 단계인 Wave-1을, 이보다 크되 소음의 한계치(LV)보다 작거나 같으면 Wave-2를, 그리고 측정 소음이 한계치(LV)보다 크면 최하 단계인 Wave-3을 각각 부여한다. 그리고 회전저항 C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C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시장 샘플링 검증을 통해 타이어에 부착된 라벨과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 및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타이어 라벨


 

 

 

차. 위험물질 사용 제한

 

최근 EU는 인체와 환경에 위험한 물질의 사용 금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곡물·식물보호를 위한 제초제로서 사용을 허용해 왔던 cinidon-ethyl의 허용 갱신제도를 완료해 EU에서는 실질적으로 2012년 10월 1일부터 이 물질을 포함한 제초제 판매가 금지되는 한편 살초제로 사용되는 2-naphtyloxyacetic acid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됐다.

 

EU에서 cinidon-ethyl은 91/414/EEC(1991.7.15.) 지침 Annex I에서 식물보호용 물질로 일정 조건 하에서 2012년 9월 30일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EU집행위는 91/414/EEC의 수정 지침인 2010/77/EU(2010.11.10.)지침을 통해 cinidon-ethyl사용 허용 신청자들이 기술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연장키로 했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에 접수된 cinidon-ethyl 사용 허가 신청 건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행위는 2010/77/EU 지침에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고2012년 9월 30일 자로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EU회원국은 2013년 3월 31일까지cinidon-ethyl 판매와 유통을 허용할 수 있으며 2014년까지 처분, 창고보관과 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 Cinidon-ethyl의 IUPAC명: 9Z-ethyl 2-chloro-3-[2-chloro-5 (cyclohex-1-ene-1, 2-dicarboximidi) phenyl] 
  2.       acrylate)
  •     - CAS No: 142891-20-1

  •     - CIPAC No: 598

 

EU는 일정 조건 하에서 살초제로서 2-naphtyloxyacetic acid의 사용을 허용해왔으나 해당 제품의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결국 2011년 11월 29일부터 동 물질의 사용이EU에서는 금지됐다.

 

카 . 식품라벨 규정 강화

  1. 2011년 7월 6일 EU의회는 2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 안을 채택했다. 신규 식품 라벨 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이 신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1.     - 소비자들이 한 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 (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함.
  2.     -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 당 또는 100ml 당으로 표시돼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음.

 

  • 알레르기성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표시해야 함.

 

  1.     - 현행 EU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를 포함한 모든 성분들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함.소비자들이 한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한 것임.

  2.     - 또한 ,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 식당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1.     - 쇠고기 (beef), 꿀, 올리브유, 생 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의회의 요구로 신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해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1.     - 이 조항에 대한 이행 법규는 집행위가 신 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에 마련할 것임.

  1.     -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 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 (재료로 사용된 고기, 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임.

 

  •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1.     - 신 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 (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2.     - 한편 ,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의 경우,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뚜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함.

  3.     -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

 

일단 EU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동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함. 단, 영양가(nutrition values) 관련 규정 조항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함.

 

타. 섬유제품 관련 신 라벨링 규정 (EU공통)

 

 

 

지금까지 EU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등 3개의 지침으로 분산돼 있으며 법의 형태도 지침(directive)이기 때문에 시행법이 각 회원국 마다 상이해 복잡했던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1. 원칙적으로 지침은 그대로 시행될 수 없고 회원국들이 지침을 기초로 만든 회원국 자국 법에 의해 시행된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각기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EU는 현행 지침(73/44/EEC, 96/73/EC, 2008/121/EC)을 EU 규정(Regulation EU 1007/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L272, 2011.10.18.)으로 바꾸어 전 EU 회원국에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한 것이며 신 지침 발효와 동시에 현행 지침들은 무효화된다.

 

  •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

 

  1. 신규 규정은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섬유명(textile fibre names), 혼방섬유의 각 섬유의 구성비율, 동물성 비 섬유 자재가 함유된 섬유의 라벨링 의무와 표시 방법, 섬유제품의 각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하는 양적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2012년 5월 8일 도입됐다.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명은 Annex I에 규정돼 있다.

 

  1. 원칙적으로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만 라벨에 사용될 수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은 다른 섬유에 어근이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다. 단,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섬유의 제조자나 위임자는 EU집행위에 신 제품 명을 Annex I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 Annex II에 따른 기술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 제품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제품도 섬유제품으로 간주

  •     -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가구, 우산, 양산

  •     - 겉 표면(upper layers)이나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로 된 floor covering, mattress coverings, coverings of camping goods

  •     - 특수 구성성분의 섬유제가 다른 제품에 통합돼 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1. 100%의 동일한 섬유로 제조된 섬유제품에만 100% 나 “pure' 또는 ‘all”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수제품의 제조 과정에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섬유가 들어 간 경우에 이 다른 섬유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2% 이상 함유되지 않을 때 100%나 “pure' 또는 ‘all"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한다.

 

  1.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섬유제품의 경우, 각 구성섬유의 함유 비율(비중기준)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단,구성섬유가 main lining이 아니며 그의 비중이 섬유제품의 전 중량에서 30% 미만일 때에는 라벨에 구성섬유의 비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1. 한편, 2개 이상의 섬유제품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섬유로 된 것으로 단일 제품(single unit)을 구성할 때 각 섬유유제품마다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이 1개 라벨만으로 충분하다. 모피나 가죽 등의 동물성 비 섬유제가 함유된 섬유제품의 경우,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1. 우리 섬유제품 수출업계는 특히 혼합섬유 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해당 규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수입업체는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파. 기타 특수 인증

 

  1. 농산물 가격보조 제도인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 수입면허는 미국과 같은 제3국에서 EU국가로 해당 농수산물을 수입할 시 허가하고 있는데, 흔히 C증명서라고 불리는 수입면허는 폴란드 농산물 유통공사(Agricultural Market Agency)가 발행한다.

 

  1. 화장품과 관련해 신규 화장품을 폴란드로 수입하거나 제조해 폴란드에서 판매코자 할 때에는 수입자가 반드시 폴란드 화장품 등록기관(The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for Cosmetic Products)에 등록해야 한다. 과거에는 신규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PZH(폴란드 위생청)에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EU가입에 따라 현재 의무 인증은 없다. PZH 인증은 폴란드인에게 친숙해 신뢰성을 줄 수는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1. 폴란드의 시험 및 인증관련 기관은 PCBC(Polish Center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이다. 제품의 품질관리와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영, 인사, 직원 교육 등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EU의 Notified Body No.143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