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스페인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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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1,953 |
국가정보 | 유럽>스페인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CE 마크 제도
1) 개요
- CE 마크는 ‘Conformity to European’ 의 약자로 지난 ‘93년 유럽연합 시장이 단일화 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 제도이다. 이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기본규격(EN 규격)을 분석해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과 수정보안을 거쳐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인증은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는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인증이다.
EU 회원국 시장 내에서 제품을 유통 /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EU 규정에 부합한다는 의미의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CE는 불어로 "Conformité Européenne" 의 약자로 "유럽 기준에 부합"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인증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인증 기관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CE 마크는 보건,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EU 회원국 내 적용되는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의미의 안전 인증 마크이다. 따라서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마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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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 마크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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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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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물품 이동 장애 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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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정에 의한 국가 간 상이한 규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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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간 안전 테스트 인증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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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품목
CE 마크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유럽 31개국(27개 EU 회원)과 EFTA 4개 국가(스위스,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CE 마크 대상품목 및 관련 지침
품목 |
관련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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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기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90/396/EEC |
사람수송용 케이블 (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
2000/9/EC |
저압 전기 기기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73/23/EEC |
건설자재 (Construction Products) |
89/106/EEC |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
94/9/EC |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
93/15/EEC |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
92/42/EEC |
가전 냉장. 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
96/57/EC(에너지효율지침) |
승강기(Lift) |
95/16/EC |
기계(Machinery) |
98/37/EC |
선박(Marine Equipment) |
96/98/EC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
93/42/EEC |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90/385/EEC |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98/79/EC |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90/384/EEC |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99/5/EC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89/686/EEC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
87/404/EEC |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
97/23/EC |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
94/25/EC |
장난감(Toys) |
88/378/EEC |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
96/48/EC, 2001/16/EC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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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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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적합성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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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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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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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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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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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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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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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 절차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업자는 다음 단계를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적합성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실시 → 제조기술파일(technical constructional file) 제출 → 적합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CE 마크 획득
해당품목에 따라 EU 인증 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반드시 EU에서 공인하는 인증 기관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2개의 절차가 있다. 이 2개의 절차는 또한 세부적으로 아래 7개의 취득 절차로 나눠진다.
해당 품목이 자체 평가 대상인지, 인증 기관의 검사 대상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서(Directive)를 입수하여, 지침서에서 규정한 적합 절차 모듈에 따라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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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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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LLOYD 시험/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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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Karel Oomstraat 1,2018 Antwerpen,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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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32.238.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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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E마크 취득을 위한 7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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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모듈 A (적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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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인증 기관을 반드시 거칠 의무 없이 바로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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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CE 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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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모듈 B + C (형식 적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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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시험, 증명서 발급을 거친 후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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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국가별 인증 기관 리스트:
°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nb/notified_bodi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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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모듈 B + D(생산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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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기관의 시험, 생산품질 시스템(EN 29002)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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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 모듈 B + E (제품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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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의 시험, 제품품질시스템 (EN 29003)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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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5: 모듈 B + F (제품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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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는 각 제품과 형식승인서에 기술된 형식에 대한 적합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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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기관에 의한 적합성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후 적합 선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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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6: 모듈 G (단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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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는 인증 기관에 모든 제품 제출, 인증 기관에서 인증 기관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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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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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7: 모듈 H (종합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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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29001(ISO 9001) 품질인증 시스템에 근거한 평가 방법으로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EN/ISO 90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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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품질 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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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관 감시 하) 자체 평가 및 확인 후 적합 선언서 작성
자료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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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E 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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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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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는 위와 같은 마크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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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의 확대 및 축소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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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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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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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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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이 인식 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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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용 지역
CE-마크는 EU국가와 EFTA 국가에서 통용된다. (EFTA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 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EFTA 국가이지만,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CE 마크 의무 국가는 아니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5년 5월 기준 34개 품목 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현재 지정된 품목들 이외에도 EU 집행위 및 관련 협회 등은 다른 품목군에 대해서도 에코라벨 기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제정된 품목들의 기준 역시 수정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연번 |
대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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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eautycare |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2 |
흡수성 위생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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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leaning Up |
다목적용 세제 |
4 |
식기세척기용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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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산업용 식기세척용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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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방용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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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세탁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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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업용 세탁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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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Clothing |
섬유 제품 |
10 |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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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Do-it-yourself |
페인트와 바니쉬 |
12 |
Electronic equipment |
이미징 장치 |
13 |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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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트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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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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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Coverings |
목재 바닥재 |
17 |
섬유 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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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hard cov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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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Furniture |
목재가구 |
20 |
Gardening |
Growing media(soil 제외) 및 Soil improvers |
21 |
Household appliances |
전구 |
22 |
난방장치(heat pu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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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온수 난방장치(water based hea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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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Lubricants |
윤활유 |
25 |
Other household items |
매트리스 |
26 |
수도꼭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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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소.대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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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Paper products |
가공용지 |
29 |
신문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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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인쇄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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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복사/그래픽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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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티슈페이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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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Holiday accomodation |
야영장 서비스 |
34 |
관광숙박 서비스 |
자료원: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products-groups-and-criter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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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라벨 기준 제정 중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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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and fe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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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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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rbant hygin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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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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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인증대상 품목 여부 확인 – 인증 대상업체 적격성 여부 확인 –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 및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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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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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Santé publique, Securité de la chai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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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FOD Volksgezond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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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Victor Hortaplein 40, 1060 Brussels,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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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32.25.24.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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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ecolabel@health.fgov.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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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ecolabe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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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에코라벨 승인 이후, 제품의 수정항목이 생기게 되면 항상 기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명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라벨을 획득했어도 인증기관과의 계약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라벨마크 사용 권한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마크
EU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에코라벨’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다
다. 에너지 라벨 (EU 공동)
EU는 1992년부터 에너지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3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에너지 라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에너지 소비 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2011년 11월 30일부터 TV에도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EU는 관보를 통해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No 1062/2010)를 공식 발표하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되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기존의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초기 에는 A 등급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TV 중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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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1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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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의 7 등급이 적용. 단,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 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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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014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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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등급 A+부터 최저 F까지 7등급으로 분류. 따라서 G 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 등급에 속하는 저 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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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2017년 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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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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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2020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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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없어진다.
최고 등급 초록색 - 중간 등급 노랑색- 최하 등급 빨강색으로 이어지는 7개 등급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 등급의 경우 현재는 초록색이나 상기와 같이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랑색이 될 것이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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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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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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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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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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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라.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 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 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REACH 개요
‘연간 1톤 이상’은 지난 3년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REACH가’07.6.1 시행 되었으므로 ‘04~’06년의 평균이 1톤 이상이면 사전 등록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04년에 300톤, ‘05년에 400톤, ‘06년에 500톤 수출했다면, ‘07년의 수출량은 400톤이 된다. 그러나 연간1톤 이상은 EU제조자나 수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수출량이 1톤이 안되더라도 수입자 입장에선 1톤이 넘을 수 있다.
- REACH는 화학물질(Substance)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화학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물건은 없다. 따라서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REACH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 (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 (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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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물질, 그리고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별로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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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에서 CMR(발암 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 독성 물질) 등의 고위험성 물질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 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중량% 이상이고 연간1톤 이상이면 신고 (Notification)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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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Polymer) 자체는 등록과 평가가 제외된다. 그러나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체 단위(monomeric unit) 및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상위 공급자가 단량체를 등록한 경우 고분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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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분리 중간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제2조 제8항). 중간체가 엄격히 관리되는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제18조). 단량체도 일종의 중간체이나 단량체는 중간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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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은 REACH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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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Directive 96/29/Euratom(’96.5.13) 범위 내의 방사능 물질 세관의 관리 하에 있는 물질자체 또는 혼합물이나 완제품 내의 물질들로서, 어떠한 처리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 저장 또는 재수출이나 경유를 위해 보세 구역 또는 보세 창고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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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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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로, 내륙 수로, 바다 또는 항공편으로 위험 물질과 위험한 혼합물 내의 위험 물질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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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평가, 허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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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ion (ECC) No 726/2004의 범위 내에서 인간 또는 수의학적(veterinary)용도를 위한 의약품(Med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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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 Directive 89/107/EEC(’88.12.21)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용 식품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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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99.2.23)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의 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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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EC) No 1831/2003 (’03.9.22)의 범위 내에 있는 사료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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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 Directive 82/471/EEC(’82.6.30)의 범위 내에 있는 동물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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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과 평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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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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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물질로, 부속서 Ⅳ에 포함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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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속서 Ⅴ에 해당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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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에서 등록된 물질이 공급망 내에 수출되고 그 수출자 또는 동일 공급망 내의 다른 자로부터 EU 역내로 재수입되는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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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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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보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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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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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ELINCS 등재 물질): 이 경우에는 이전에 그 물질을 신고한 기업에만 해당되며,화학 물질청은’08.12.1일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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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등록 의무가 유예되며,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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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생산공정 R&D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 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입 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특히, EU 수입자가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상이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EU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기업은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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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등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공급한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기업에서 원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되어 EU로 수출되는 경우 구매 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한 품목(화학 물질, 혼합물, 완제품)이 단순 판매상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유일 대리인은 공급 업체에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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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는’06.12.18 최종 승인되어 발효되었으며’07.6.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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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의 사전등록 기간은’08.6.1부터 12.1까지였으며, 본 등록은 연간 톤수에 따라 결정된다. 본 등록은 사전 등록을 한 경우에만 주어지며,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마쳐야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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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물질인 경우에는’08.6.1부터 사전등록 기간이 만료된 현시점까지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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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
유럽화학물질청(ECHA)은"완제품 내 물질을 위한 필요요건 지침 서"를 발표하였다. 이 업데이트된 지침서는 기존 지침서를 대체한다. 이 지침서는 완제품 내 물질에 관한 등록, 신고 및 정보전달 요건을 설명하고 생산자, 수입자 및 완제품 공급자가 그들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을 돕는다. 게다가 대상물 (object)이 완제품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EU는 특히 인체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큰 6개 화학물질을 향후 3~5년 내로 전면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이 없거나 기술상의 문제로 특수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유럽화학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신청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1년 초 발표된 6개 위험 화학물질 중에는 3개의 플라스틱 연화(軟化) 프탈레이트(DEHP, BBP, DBP)와 1개의 사향(麝香) 방향제(Musk Xylene), 1개의 방염제(HBCDD), 1개의 에폭시 수지 경화제(MDA)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EU 집행위와 EU 환경청은’12년까지 후보 리스트 품목을 13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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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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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유럽화학물질청(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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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ech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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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Annankatu 18, 00120 Helsinki,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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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358.968.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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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echa.europ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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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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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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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도움센터: www.reach.me.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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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지원 시스템: http://selfcheck.smba.go.kr
마. 타이어 라벨표시
EU규정 1222/2009에 의거 2012년 6월 이후에 제조되어 2012년 11월부터 EU시장에서 시판되는 모든 타이어에 대해 연비(fuel efficiency), 소음 (Noise), 회전저항 (RR), 젖은 노면 제동력 (Wet Grip), 도로밀착 수준을 A에서 G까지 표시하는 라벨을 스티커로 각 타이어에 부착하거나 판매장소 표시 판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이어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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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품목
승용차 및 SUV, 경화물차 및 화물차용 타이어가 적용대상 품목이다. 보조용 타이어나, 경주용 등 일반 도로용 타이어, 인증을 받지 않은 타이어, 재생타이어 및 컬랙션 자동차용 타이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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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소음에 대한 라벨 표지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음 측정 단위인 db로 표기된 측정 소음치가 LV-3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고 단계인 Wave-1을, 이보다 크되 소음의 한계치(LV)보다 작거나 같으면 Wave-2를, 그리고 측정 소음이 한계치(LV)보다 크면 최하 단계인 Wave-3을 각각 부여한다.
그리고 회전저항 C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C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시장 샘플링 검증을 통해 타이어에 부착된 라벨과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 및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바. 위험물질 사용 제한
최근 EU는 인체와 환경에 위험한 물질의 사용 금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곡물·식물보호를 위한 제초제로서 사용을 허용해 왔던 cinidon-ethyl의 허용 갱신제도를 완료하여 EU에서는 실질적으로 2012년 10월 1일부터 이 물질을 포함한 제초제 판매가 금지되는 한편 살초제로 사용되는 2-naphtyloxyacetic acid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었다.
EU에서 cinidon-ethyl은 91/414/EEC(1991.7.15.) 지침 Annex I에서 식물보호용 물질로 일정 조건 하에서 2012년 9월 30일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한편, EU집행위는 91/414/EEC의 수정 지침인 2010/77/EU(2010.11.10)지침을 통해 cinidon-ethyl 사용 허용 신청자들이 기술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연장키로 했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에 접수된 cinidon-ethyl 사용 허가 신청 건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행위는 2010/77/EU 지침에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고 2012년 9월 30일 자로 이 물질의 사용 허용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EU회원국은 2013년 3월 31일까지 cinidon-ethyl 판매와 유통을 허용할 수 있으며2014년까지 처분, 창고보관과 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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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idon-ethyl의 IUPAC 명: 9Z-ethyl 2-chloro-3-[2-chloro-5(cyclohex-1-ene-1, 2-dicarboximidi) phenyl] 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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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 No: 1428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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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PAC No: 598
EU는 일정 조건 하에서 살초제로서 2-naphtyloxyacetic acid의 사용을 허용해 왔으나 동 제품의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결국 2011년 11월 29일부터 동 물질의 사용이 EU에서는 금지되었다.
사. 식품라벨 규정 강화
2011년 7월 6일 EU의회는 2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 안을 채택했다. 신규 식품 라벨 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이 신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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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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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한 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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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 당 또는 100ml 당으로 표시되어야 함. 영양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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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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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U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를 포함한 모든 성분들이 구별 없이 리스트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함. 이 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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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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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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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 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의회의 요구로 신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하여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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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에 대한 이행 법규는 집행위가 신 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에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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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 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재료로 사용된 고기, 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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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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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 (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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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의 경우,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뚜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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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formed meat",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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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EU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동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함. 단, 영양가(nutrition values)관련 규정 조항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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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일단 EU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동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영양가(nutrition values)관련 규정 조항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아. 섬유제품 관련 신 라벨링 규정
지금까지 EU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등 3개의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법의 형태도 지침(directive)이기 때문에 시행법이 각 회원국 마다 상이하여 복잡했던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었다. 원칙적으로 지침은 그대로 시행될 수 없고 회원국들이 지침을 기초로 만든 회원국 자국 법에 의해 시행된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각기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EU는 현행 지침(73/44/EEC, 96/73/EC, 2008/121/EC)을 EU 규정(Regulation EU 1007/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L272, 2011.10.18 )으로 바꾸어 전 EU 회원국에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한 것이며 신 지침 발효와 동시에 현행 지침들은 무효화 된다.
신규정의 주요 내용
신규 법은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섬유 명(textile fibre names), 혼방섬유의 각 섬유의 구성비율, 동물성 비 섬유 자재가 함유된 섬유의 라벨링 의무와 표시 방법, 섬유제품의 각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하는 양적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명은 Annex I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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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Annex I에 명시된 섬유 명만 라벨에 사용될 수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은 다른 섬유에 어근이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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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섬유 제조자나 위임자는 EU집행위에 신 제품명을 Annex I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 Annex II에 따른 기술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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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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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제품도 섬유제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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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가구, 우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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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 표면(upper layers)이나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로 된 floor covering, mattress coverings, coverings of camping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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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구성성분의 섬유제가 다른 제품에 통합되어 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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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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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동일한 섬유로 제조된 섬유제품에만 100% 나 “pure' 또는 ‘all”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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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수제품의 제조 과정에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섬유가 들어 간 경우에 이 다른 섬유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2% 이상 함유되지 않을 때 100% 나 “pure' 또는 ‘all"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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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또는 그 이상의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섬유제품의 경우, 각 구성섬유의 함유 비율(비중기준)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단, 구성섬유가 main lining이 아니며 그의 비중이 섬유제품의 전 중량에서 30% 미만일 때에는 라벨에 구성섬유의 비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편, 2개 이상의 섬유제품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섬유로 된 것으로 단일 제품(single unit)을 구성할 때 각 섬유유제품마다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이 1개 라벨로 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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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나 가죽 등의 동물성 비 섬유제가 함유된 섬유제품의 경우,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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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정은 2012년 5월 8일부터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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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섬유제품 수출업계는 특히 혼합섬유 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동 규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수입업체는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서류를제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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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RoH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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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HS 인증 개요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법령 2002/95/EG)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이다. 2003년 2월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China RoHS)를 시행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유럽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제한물질들은 총 6가지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인 PBB와 PBDE 이다. 대상 대상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카드뮴의 경우 균질물질 내 중량기준 0.01%이며 나머지 5개 물질은 0.1%이다
RoHS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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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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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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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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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V-Rh Korea, Intetek Testing Centre Korea, SGS Test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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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제재사항
EU 각국의 RoHS 검열기관들은 단속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 우리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 만족시켜야 하며, 지침 불이행시 벨기에의 경우4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차. WEEE 지침
1) WEEE 지침 개요
WEEE는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재정이 되었다.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하여, 동 지침을 준수하며 EU는 이를 평가 및 감독하고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자는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2) WEEE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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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TUV Rheinland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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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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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82.2860.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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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tuv.com/kr
카. IECEE 인증 제도
동 제도는 1985년 IEC와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인 CEE가 기능을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IECEE의 회원국 간에서는 한번 안전성을 시험한 전기제품의 경우 재 테스트 없이 상호적으로 인정해 인증절차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특히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들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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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E 회원국간 전기 전자 제품 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자는 상호 협정이므로 외국 유명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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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가 단순히 서류심사만으로 IECEE 제도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증획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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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제를 국제표준에 적합한 인증체제로 전환하여 외국과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내 업체의 수출을 확대 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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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검사가 현지에서 수행되므로 제품 시험에 필요한 부대비용, 인증비용,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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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U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증제도이기에 미이행시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타. e-Mark
1970년 2월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였으며 1992년 8월 70/156/EEC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하였다.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인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가 시행되었다.
E-Mark의 경우,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EMC는 시험에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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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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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리스트
인증 대상 부품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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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Sound levels) |
매연 (Emissions) |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 (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 (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
조향 조작력 (Steering effort) |
문의 래치 및 힌지 (Door latches and hinges) |
음향경고 (Audible warning) |
간접 가시장치(Indirect vision devices) |
브레이크 (Braking) |
주파수 억제 (Radio suppression) |
디젤매연 (Diesel smoke) |
내장재 (Interior fittings) |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장치 (Anti-theft and immobiliser) |
보호조향 (Protective steering) |
좌석강도 (Seat strength) |
외장돌출 (Exterior projections) |
속도계와 후진기어 (speedometer and reverse gear) |
번호판 (Plates-statutory) |
좌석벨트 고정 장치 (Seat belt anchorages) |
전조등과 신호등 장치의 설치(Installation of lighting and light signalling devices) |
역반사기 (Retro-reflectors) |
마감선, 전(측)면 위치, 후(측)면 위치, 정지, 측면마커, 주간운행등 (End-outline, front-position (side), rear-position (side), stop, side marker, daytime running lamps) |
방향표시기 (Direction indicators) |
후면등록번호판등 (Rear registration plate lamps) |
전조등-전구포함 (Headlamps-including bulbs) |
전면 안개등 (Front fog lamps) |
견인장치 (Towing hooks) |
후면안개등 (Rear fog lamps) |
후진등 (Reversing lamps) |
주차등 (Parking lamps) |
좌석벨트와 억제시스템 (Seat belts and restraint systems) |
전면시야 (Forward vision) |
조작장치구별 (identification of controls) |
성애/안개제거 (Defrost/demist) |
워시/와이퍼 (Wash/wipe) |
난방장치 (Heating systems) |
휠 보호 (Wheel guards) |
헤드고정 (Head restraints) |
CO2 배출/연료소비 (CO2 emissions/fuel consumption) |
엔진출력(Engine power) |
디젤배출 (Diesel emissions) |
측면보호 (Lateral protection) |
스프레이 억제장치 (Spray-suppression systems) |
중량과 크기-승용차 (Masses and dimensions (cars)) |
안전유리 (Safety glass) |
타이어(Tyres) |
속도제한기 (Speed limiters) |
중량 및 크기-승용차이외 (Masses and dimensions-other than vehicles referred to in item 44) |
차체의 외부노출 (External projections of cabs) |
연결장치 (Couplings) |
난연성 (Flammability) |
버스 (Buses and coaches) |
전면충격 (Frontal impact) |
측면충격 (Side impact) |
위험물 운반용 차량 (Vehicles intended for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전면저류보호 (Front underrun protection) |
보행자보호 (Pedestrian protection) |
완성차 인증대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카테고리 |
대상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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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륜 이상의 차 |
M1 |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운전자를 포함 8석 이하의 차 |
M2 |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나 5톤 이하의 차 |
M3 |
승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8석을 초과하고 5톤 초과의 차 |
N |
화물용으로 구조된 것으로 4룬 이상의 차 |
N1 |
3.5톤 이하의 화물차 |
N2 |
3.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차 |
N3 |
12톤 초과의 화물차 |
O |
트레일러 |
O1 |
0.75톤 이하의 트레일러 |
O2 |
0.75톤 초과 3.5톤 이하의 트레일러 |
O3 |
3.5톤 초과 10톤 이하의 트레일러 |
O4 |
10톤 초과의 트레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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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임업용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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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 또는 3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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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인증 획득 없이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벌칙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파. 목제품 수입규제법
1) 목제품 수입 규제법 개요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위법 벌채를 막기 위해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EU 내 유통되는 목제품을 규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3일 이후 EU 내 반입한 수입 목재에 적용되며, EU 내에서 벌목·제작된목제품도 해당한다. 동 수입규제법은 목재뿐만 아니라 건축재와 종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목제품에 적용되며, EU 규정에 맞는 목재∙목제품만이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새 규정 적용 항목(HS Code)
땔나무(4401), 원목(4403), 궤도용 침목(4406), 제재목(4407), 단판(4408), 가공한 목재(4409),
보드(4410), 섬유판(4411), 적층목재품(4412), 고밀도화 목재(4413), 틀(4414), 목재용기·펠릿류(4415),
목재배럴 및 부분품(4416), 건축용 목제건구·목공품(4418), 지·판지-대나무제외(47·48),
가정·사무실 목제가구(9403) 및 목제의 것(94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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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항목: 잡지·신문 등 간행본, 재활용품, 등·대나무 제품, 사용 목적이 아닌 단순포장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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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규제법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EU는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두 카테고리로 분류해 역할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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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 EU국가 내에 목제품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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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 오퍼레이터로부터 목제품을 받아, 시장에 판매·구입하는 자(오퍼레이터 없이 무역상이 직접 EU 외 국가에서 목제품을 사서 EU에 도입했다면, 이 경우 무역상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함께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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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오퍼레이터 |
무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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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Due diligence 이행의 의무 |
이력추적(Traceability)을 위한 공급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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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 원목 원산지 및 생산 공급업체, 벌채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벌채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Due diligence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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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목재·목제품 정보, 벌채국가, 공급자 연락처에 관한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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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측정: 목제품 수입과정 중 불법과정 유무에 대한 리스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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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목제품이 불법과정을 거쳤을 리스크가 있을 경우,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후 관리(그 예로,벌채과정이 확실하지 않을 시 공급처에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 요구로 리스크 축소 가능). 이는 리스크가 크면 EU에 제품반입이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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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는 별도로 사전에 지정받는 개념이 아니라 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3) 인증
인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퍼레이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측정을 하거나 EU에서 인증한 기관(MO: Monitoring Organization)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오퍼레이터의 역량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다.
오퍼레이터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품목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오퍼레이터가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른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시 해당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상기 확인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오퍼레이터의 리스크 측정 예시
자료원 : Europa
4)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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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는 오퍼레이터가 요구하는 수출품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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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의 Due diligence 이행(정보 확인 및 리스크 측정 후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서류들의 보충으로 리스크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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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의 EU시장 내 목제품 반입→ 무역상에 제품 인도(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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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의 EU시장 내 판매(무역상은 오퍼레이터로부터 합법적 과정을 거친 목제품이라는 증명사실을 받아서 지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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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EU 내 제품 반입은 오퍼레이터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 후 책임은 오퍼레이터에 있다. 또한 회원국마다 관리 감독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들 기관은 오퍼레이터를 수시로 검문하며 오퍼레이터는 검문 시 Due diligence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만약 불이행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이에 따른 페널티는 처음 품목을 반입한 EU 회원국 법에 따르게 된다. (예로, 품목을 스페인에서 반입했는데 벨기에에서 Due diligence 불이행 판정 시 페널티는 스페인 법에 따르게 된다)
한편, 동 규제법은 EU 산하 산림관리 및 거래 행동계획(FLEGT)에 가입한 국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별도의 EU 인증 없이 EU 반입이 가능하다.
하. OEKO-TEX ® Standard 100
1) OEKO-TEX인증 시스템 개요
Oeko-Tex ® Standard 100은 모든 가공단계에 있는 섬유의 원료, 중간제품 그리고 최종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실험 및 인증시스템으로 1992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의류 및 기타 섬유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OEKO-TEX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해물질 테스트는 법적으로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건강관련 변수도 시험에 포함하고 있다. 섬유제품은 피부와의 접촉범위 및 사용주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피부에 많이 접촉되는 제품일수록 더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에 통과한 제품은 Oeko-Tex®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생산단계별 품목은 부속품을 포함한 전체 구성요소들이 모두 시험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Oeko-Tex® 라벨은 마드리드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국제등록상표로서 상표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남용한 경우 민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납품받은 물건에 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서 내용이 다른 경우 Oeko-Tex® 테스트 표시의 위법사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결과 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와 판매업체는 적지 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동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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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업체가 제출한 진술서가 선별 검사된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테스트용 샘플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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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의 기술적인 상태의 변화를 해당 실험연구소에 제때에 알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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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획득한 섬유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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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의 위조와 남용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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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ko-Tex® 연합회에 의해 형법과 민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Oeko-Tex® 라벨은 아래와 같다.
2) 인증 절차
자료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3) 시험 및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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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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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CSO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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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82-2-563-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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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82-2-563-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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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seoul@test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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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test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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