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벨기에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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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521 |
국가정보 | 유럽>벨기에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차원의 자유로운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의 보장을 지키는 인증제도를 비롯해 벨기에 자체 내 임의적 인증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라벨 등 벨기에 자체의 인증제도는 시장 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나.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
가) CE 마크 제도(EU 공통)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었으며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월 9일 발효된 EU 규정 No.765/2008이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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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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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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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절차 -
적합성 평가 모듈 (모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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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품질시스템승인: (설계), (생산),(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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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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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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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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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마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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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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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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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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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제품 안전: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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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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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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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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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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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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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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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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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회원국은 샘플 검사 시 관련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 환경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거나 제품의 판매를 금한다.
최신정보
- CE 인증 품목 중, 일부 품목군(EMC, 단순압력용기 등)에 대한 신규지침이 2016년 4월부터 되고 있어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저전압 지침 및 전자파적합성 지침 개정의 경우, 다수의 전자제품 기업과 50~1000V, 75~1500V 전압을 가진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 되는 바, 해당 품목의 제조사 및 수입업자들은 신 CE 지침을 잘 숙지해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나)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EU 공통)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일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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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품목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사항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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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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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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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가크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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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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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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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2015년 6월 4일, EU 집행위는 RoHS 규제 해당 물질 목록을 수정한다는 집행위 지침 2015/863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상기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이 목록에 추가되며 규제치는 0.1%로 제한된다. 이번 수정된 지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EU 각 회원국 규정내 이행해야 하며, 2019년 7월 22일부터 프탈레이트 4종 물질의 사용 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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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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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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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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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V-Rh Korea, Intetek Testing Centre Korea, SGS Testing Korea
미이행시 제재사항
EU 각국의 RoHS 검열기관들은 단속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 우리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침 불이행시 벨기에의 경우 4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해물질 제한지침 II(RoHS2)
- RoHS의 개정안으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해물질 제한지침II(RoHS2)는 기존 RoHS와는 달리 시장감독과 적합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RoHS2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는CE마크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RoHS 지침은 2002년 제정당시 WEEE 해당하는 품목 중 의료기기와 측정 및 통제장비를 제외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만 규제하기로 했었으나, 2014년 7월 22일부터 이 지침이 의료기기에도 확대됐다. 의료기기 적용 시점은 품목마다 조금씩 달리해 적용되고 있으며 품목별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다.
한편, 의료기기 제조에서 유해화학 물질의 예외적인 사용 승인 리스트는 RoHS2 지침 부속서 4내 예외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예외적 물질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물질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는 지침의 수정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다) WEEE-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관련 규제(EU 공통)
-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제정됐다.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해, 동 지침을 준수하며 EU는 이를 평가 및 감독하고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자는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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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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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TUV Rheinland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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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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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82.2860.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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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www.tuv.com/kr
라)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EU 공통)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 (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 (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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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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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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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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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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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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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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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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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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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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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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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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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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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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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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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톤 이상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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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사전등록 – 등록 – 신고 – 평가 – 허가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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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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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유럽화학물질청(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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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http://ech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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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Annankatu 18, 00120 Helsinki,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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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358.968.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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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info@echa.europ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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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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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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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 도움센터: www.reach.me.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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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지원 시스템: http://selfcheck.smba.go.kr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입 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해야 한다. 특히, EU수입자가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최신정보
- REACH는 시행 이래 현재까지 1차 등록(2010년 11월), 2차 등록(2013년 5월)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8년 5월 31일까지 3차 등록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REACH 등록과 연계하에 대응해야 하는 화학제품 혼합물의 분류, 표기, 포장 규정인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가 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 동 CLP 규정에 따라 해당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등 관련 산업계에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고위험성 후보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목록의 경우, 총 1만 4,974개에 이르는 REACH 등록물질 중 161종이 후보물질로 등재된 상황이다(2015년 4월 기준). 2018년 3차 등록시에는 시장내 등록 가능 물질 수가 3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0년 및 2013년에 이미 등록한 기업들 역시 2018년 3차 본 등록 준비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EU 공통)
- 동 제도는 1985년 IEC와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인 CEE가 기능을 통합해 만든 것으로 IECEE의 회원국 간에서는 한번 안전성을 시험한 전기제품의 경우 재 테스트 없이 상호적으로 인정해 인증절차를 간소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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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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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배터리, 케이블, 전선, 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기, 측정장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전기장난감 등의 각종 전기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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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주요 내용
IECEE 회원국간 전기 전자 제품 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자는 상호 협정이므로 외국 유명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단순히 서류심사만으로 IECEE 제도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증 획득이 가능해진다. 국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제를 국제표준에 적합한 인증체제로 전환해 외국과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업체의 수출을 확대 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공장 검사가 현지에서 수행되므로 제품 시험에 필요한 부대비용, 인증 비용,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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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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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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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E(유럽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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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유의사항
- 제품에 변동이 없는 이상 지속되지만 자국의 시험소(NCB)에 의해 3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바) e-Mark(EU 공통)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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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인증대상품목
완성차 인증대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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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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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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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1970년 2월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했으며 1992년 8월 70/156/EEC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ECE(유럽 공동체) 및 EU(European Union)는 ECE R-10.02 와 Directive 95/54/EC(72/245/EEC를 개정)에 따라 1996년 1월1일부터 차량은 강제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해 오다가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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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인증 획득 없이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벌칙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사) 타이어 라벨
- EU는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에 대해 회전저항(RR), 젖은 노면 제동력(Wet Grip), 소음(Noise) 효율등급을 A에서 G까지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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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적용 대상 품목
승용차 및 SUV, 경화물차 및 화물차용 타이어가 적용대상 품목이다. 보조용 타이어나, 경주용 등 일반 도로용 타이어, 재생타이어 및 컬랙션 자동차용 타이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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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2012년 11월 이후
유의사항
- 소음에 대한 라벨 표기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음 측정 단위인 db로 표기된 측정 소음치가 LV-3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고 단계인 Wave-1을, 이보다 크되 소음의 한계치(LV)보다 작거나 같으면 Wave-2를, 그리고 측정 소음이 한계치(LV)보다 크면 최하 단계인 Wave-3을 각각 부여한다. 그리고 회전저항 C등급, 젖은 노면 제동력 C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시장 샘플링 검증을 통해 타이어에 부착된 라벨과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 및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 목제품 수입규제법(EU 공통)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위법 벌채를 막기 위해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EU 내 유통되는 목제품을 규율한다고 밝혔다.
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2013년 3월 3일 이후 EU 내 반입한 수입 목재에 적용되며, EU 내에서 벌목·제작된 목제품도 해당한다. 이 수입규제법은 목재뿐만 아니라 건축재와 종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목제품에 적용되며, EU 규정에 맞는 목재∙목제품만이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새 규정 적용 항목(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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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항목: 잡지·신문 등 간행본, 재활용품, 등·대나무 제품, 사용 목적이 아닌 단순포장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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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새 규제법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EU는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두 카테고리로 분류해 역할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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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터 : EU국가 내에 목제품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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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상: 오퍼레이터로부터 목제품을 받아, 시장에 판매·구입하는 자(오퍼레이터 없이 무역상이 직접 EU 외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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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을 사서 EU에 도입했다면, 이 경우 무역상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함께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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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diligence: 원목 원산지 및 생산 공급업체, 벌채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벌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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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평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 Due diligence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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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확인 : 목재·목제품 정보, 벌채국가, 공급자 연락처에 관한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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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측정 : 목제품 수입과정 중 불법과정 유무에 대한 리스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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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관리 : 목제품이 불법과정을 거쳤을 리스크가 있을 경우,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후 관리(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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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과정이 확실하지 않을 시 공급처에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 요구로 리스크 축소 가능). 이는 리스크가 크면 E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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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오퍼레이터는 별도로 사전에 지정받는 개념이 아니라 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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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퍼레이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측정을 하거나 EU에서 인증한 기관(MO: Monitoring Organization)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오퍼레이터의 역량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다.
- 오퍼레이터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품목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오퍼레이터가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른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시 해당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상기 확인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오퍼레이터의 리스크 측정 예시
자료원: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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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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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처는 오퍼레이터가 요구하는 수출품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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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터의 Due diligence 이행(정보 확인 및 리스크 측정 후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서류들의 보충으로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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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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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터의 EU시장 내 목제품 반입→ 무역상에 제품 인도(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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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상의 EU시장 내 판매(무역상은 오퍼레이터로부터 합법적 과정을 거친 목제품이라는 증명사실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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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야 함 .)
유의사항
- EU 내 제품 반입은 오퍼레이터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 후 책임은 오퍼레이터에 있다. 또한 회원국마다 관리 감독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들 기관은 오퍼레이터를 수시로 검문하며 오퍼레이터는 검문 시 Due diligence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불이행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이에 따른 페널티는 처음 품목을 반입한 EU 회원국 법에 따르게 된다.(예로, 품목을 스페인에서 반입했는데 벨기에에서 Due diligence 불이행 판정 시 페널티는 스페인 법에 따르게 된다)
- 한편, 동 규제법은 EU 산하 산림관리 및 거래 행동계획(FLEGT)에 가입한 국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별도의 EU 인증 없이 EU 반입이 가능하다.
차) 섬유제품 관련 신 라벨링 규정(EU 공통)
이전 EU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등 3개의 지침으로 분산돼 있었다. 지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침 그대로 시행될 수는 없고 EU에서 제정한 지침을 각 회원국에서 국내법에 적용해 시행하게 되는데, 회원국들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어왔다. 또한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각기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EU는 기존의 3개 지침(73/44/EEC, 96/73/EC, 2008/121/EC)을 하나의 규정(Regulation 1007/2011 on fibre names and related marking of the fibre composition of textile products)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신 규정은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섬유명(textile fibre names), 혼방섬유의 각 섬유의 구성비율, 동물성 비 섬유 자재가 함유된 섬유의 라벨링 의무와 표시 방법, 섬유제품의 각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하는 양적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명은 Annex I에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만 라벨에 사용될 수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은 다른 섬유에 어근이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다. 단,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섬유의 제조자나 위임자는EU집행위에 신 제품 명을 Annex I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 Annex II에 따른 기술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각 회원국 마다 상이해 복잡했던 지침(directive) 형태를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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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2012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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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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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제품도 섬유제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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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가구, 우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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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표면(upper layers)이나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로 된 floor covering, mattress cov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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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ings of camping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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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구성성분의 섬유제가 다른 제품에 통합돼 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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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00%의 동일한 섬유로 제조된 섬유제품에만 100% 나 ‘pure' 또는 ‘all’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수제품의 제조 과정에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섬유가 들어 간 경우에 이 다른 섬유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2% 이상 함유되지 않을 때 100% 나 “pure' 또는 ‘all"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한다.
- 2개 또는 그 이상의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섬유제품의 경우, 각 구성섬유의 함유 비율(비중기준)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단, 구성섬유가 main lining이 아니며 그의 비중이 섬유제품의 전 중량에서 30% 미만일 때에는 라벨에 구성섬유의 비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편, 2개 이상의 섬유제품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섬유로 된 것으로 단일 제품(single unit)을 구성할 때 각 섬유제품마다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이 1개 라벨만으로 충분하다. 모피나 가죽 등의 동물성 비 섬유제가 함유된 섬유제품의 경우,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우리 섬유제품 수출업계는 특히 혼합섬유 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동 규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수입업체는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 에너지 라벨(EU 공통)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발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EU의 에너지라벨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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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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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및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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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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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에너지 라벨링 지침(Energy Labelling Framework Directive, 2010/30/EU)
최신정보
- 2015년 7월 15일, EU 집행위는 현재 분류되고 있는 A+++부터 D 또는 G까지의 에너지 라벨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서 현행 에너지라벨 지침을 수정하는 집행위 제안서를 발표했다.
- 집행위에 따르면 최상위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A++ 이상)이 유럽 시장 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이상 +등급이 구매동기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7개 레벨중 상위 3개에 한해서만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므로 하위 등급 제품은 실제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식기세척기 제품의 경우, 시장 출시가 가능한 식기세척기의 최소 에너지 레벨은 A+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매우 낮은 단계라 생각하지 않고 매우 좋다고 여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따라, 집행위는 명확하지 않은 A+ 등급 표시에서 이전의 A~G 클래스 표시방법으로 다시 전환할 계획이며 필요 시 몇몇 제품들은 더 낮은 등급으로 재 분류한다는 제안서를 의회와 이사회에 2015년 7월 상정했다. 만약 의회 및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 집행위 제안안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주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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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식품라벨 규정 강화
- 2011년 11월 22일, 집행위는 기존의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1169/2011을 관보 L304/18에 발표했다. 신규 식품 라벨 규정은 소비자들이 식품에 내 포함돼 있는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규정 목적
-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키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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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 시기
2014년 12월 13일부터(다만,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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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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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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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한 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한다.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 당 또는 100ml 당으로 표시돼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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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성분 구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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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U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를 포함한 모든 성분들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해당 알레르기 성분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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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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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 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의회의 요구로 신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해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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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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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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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의 경우,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뚜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2) 자율인증
가) 에코라벨(EU 공통)
EU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에코라벨’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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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6년 6월 기준 총 30개 품목이 해당되며 품목별 리스트는 아래의 표와 같다. 현재 지정된 품목들 이외에도 EU 집행위 및 관련 협회 등은 다른 품목군에 대해서도 에코라벨 기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제정된 품목들의 기준 역시 수정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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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인증대상 품목 여부 확인 – 인증 대상업체 적격성 여부 확인 –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 및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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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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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Santé publique, Securité de la chai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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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Kathelijne De Ri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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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Victor Hortaplein 40, 1060 Brussels,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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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32. 2524 9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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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athelijne.deridder@milieu.belgi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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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www.ecolabel.be
유의사항
- 에코라벨 승인 이후, 제품의 수정항목이 생기게 되면 항상 기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명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라벨을 획득했어도 인증기관과의 계약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라벨마크 사용 권한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나) OEKO-TEX ® Standard 100
Oeko-Tex ® Standard 100은 모든 가공단계에 있는 섬유의 원료, 중간제품 그리고 최종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실험 및 인증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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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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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및 적용대상품목
1992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이 해당된다.
제도내용
- 유해물질 테스트는 법적으로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건강관련 변수도 시험에 포함하고 있다. 섬유제품은 피부와의 접촉범위 및 사용주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피부에 많이 접촉되는 제품일수록 더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에 통과한 제품은 Oeko-Tex®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생산단계별 품목은 부속품을 포함한 전체 구성요소들이 모두 시험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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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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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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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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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TESTEX Swiss Textile-Testing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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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CSO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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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82-2-563-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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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82-2-563-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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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seoul@test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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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testex.co.kr
유의사항
- Oeko-Tex® 라벨은 마드리드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국제등록상표로서 상표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남용한 경우 민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납품받은 물건에 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서 내용이 다른 경우 Oeko-Tex® 테스트 표시의 위법사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결과 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와 판매업체는 적지 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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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업체가 제출한 진술서가 선별 검사된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 테스트용 샘플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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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의 기술적인 상태의 변화를 해당 실험연구소에 제때에 알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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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획득한 섬유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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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의 위조와 남용으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 Oeko-Tex® 연합회에 의해 형법과 민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다) 사회적 라벨(벨기에)
벨기에 사회적 라벨은 벨기에 내 유통되는 제품이 윤리적이고, 국제 노동법에 위반하지 않은 공급망을 통해 생산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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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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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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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수여가 가능한 품목은 모든 제품 뿐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해당된다. 또한 한번 취득 시 3년간 지속되며 재심사를 통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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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2003년 10월 1일
라벨 획득 조건
기업이 사회적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 생산과정에서 인권유린, 환경 파괴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없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아래와 같은 근본 규약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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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최저 노동연령 규정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협약 C138 및 C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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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및 급여의 차별 금지(협약 C100 및 C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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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노동 금지(협약 C29 및C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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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자율적 권리(협약 C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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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조성 및 협상권 보장의 권리(협약 C98)
획득 절차
라벨 획득을 원하는 기업은, 라벨을 받을 제품의 선택 및 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사회윤리적 생산위원회(CPSR)의 예비 심사 후, 아래의 조건을 채운 라벨 획득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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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과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지정, 제품 및 제품의 구성 요소를 비롯한 생산과정에 대한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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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업체ㆍ공급처에 대한 정보 및 전 생산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본 기준을 준수했다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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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근로자들이 라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근로자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의 사전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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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생산과정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업체들이 감사 전에 기업의 라벨 획득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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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벨기에 정부 인증 감독기관 리스트 중에서 기관을 선택, 의뢰를 하면 라벨 획득을 위한 심사 절차가 이루어진다. 심사 후, 감독기관은 심사보고서 초안을 완성하는데 이때, 라벨 획득 요건에 미 충족 부분이 있다면 함께 명시해 기업으로 전달한다.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지의 여부를 결정, 이행하며 기업의 개선 후 감독기관은 1차 심사 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이행하고 평가하게 된다. 만일 더 이상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기업은 CPSR(사회윤리적 생산위원회)로부터 라벨획득에 관한 ‘호의적 통보’를 받게 되며, 벨기에 정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라벨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라벨 획득 이후에도 기업은 윤리적 생산과정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간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급처의 변경 등 생산과정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시 CPSR에 관련 사실을 즉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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