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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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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주요인증제도

루마니아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571
국가정보 유럽>루마니아
원문
출처 KOTRA

가. 개요

 

루마니아는 불가리아와 함께 2007년 1월1일부로 EU회원국에 가입, 제반 법규 및 제도는 EU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주요 인증 제도 또한 EU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및 지침을 따르고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내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환경 보호 등에 대한 규제 및 지침에 있어 루마니아도 이를 준용, 적용하고 있다.

 

나. 주요 인증제도 현황

 

1) CE 인증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세부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CE마크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마크를 획득 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한다)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1년3월말 기준 24개 품목 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척용 세제, 세탁세제,비누/샴푸/헤어 컨디셔너)

  •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 가구(목재가구)

  •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 Lubricants

  •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 에코라벨 기준 제정 중인 품목

  •   - 건물

  •   - Ecolabel-Eup project (laptops, desktops, lighting, washing machines, refrigerators)

  •   - Imaging equipment

  •   - Printed paper

  •   - Toilets

  •   - Taps and showerheads

  •   - Heating systems

  •   - Laundry detergents, Detergents for dishwashers for professional use

  •   - Newsprint

 

 

3) 에너지 라벨

 

EU는 1992년부터 에너지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냉장,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3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에너지 라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  TV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화

     

    2011년 11월 30일부터 TV에도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EU는 관보를 통해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No 1062/2010)를 공식 발표하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되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기존의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초기 에는 A 등급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2013년 12월 31일까지)

  • A, B, C, D, E, F, G의 7 등급이 적용. 단,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 2단계(2014년 1월 1일부터)

  • 최고 등급 A+부터 최저 F까지 7등급으로 분류. 따라서 G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등급에 속하는 저 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단계(2017년 1월1일부터)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진다.

 

  • 4단계(2020년 1월 1일부터)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없어진다. 

 

최고 등급 초록색 - 중간 등급 노랑색- 최하 등급 빨강색으로 이어지는 7개 등급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 등급의 경우 현재는 초록색이나 상기와 같이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랑색이 될 것이다.

 

 

 

2012년 3월 30일 이전에 인쇄된 광고나 홍보물에는 해당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과 에너지

 


 

효율지수, 켜진 상태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annual on-mode energy consumption), 스크린 크기 표시 의무가 없었으나2012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 기존의 에너지 라벨 적용 대상품목인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3개 가전제품에 이번에 새로이 에너지 라벨제도 적용대상 품목이 된 TV를 포함한 4개 가전제품이 일반 가계의 전기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이르게 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텔레비전 에너지 효율 등급

  

  • GEAA 에너지라벨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준회원

  •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  개요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  에너지라벨링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GEEA


  • 개요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Energy 2000


  • 개요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4) 페인트, 안료 휘발성유기화학물(VOC) 함유량 라벨 링

 

EU 지침에 의거하여 자동차용 마감재의 경우는 2007년부터 페인트 및 니스 등 휘발성유기 화학물(VOC) 함유량이 제한되었으며 이를 표기해야 한다.

 

일반 페인트 및 니스의 경우, VOC 함유량 기준이 2단계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상품에 대해 VOC 기준과 최대 VOC 함유량을 라벨 링 해야 한다.

 

5) 화장품 화학물질 함유량 라벨 

 

안전 및 환경상의 이유로 EU 역내에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이 책임자에 해당한다. 화학 물질 별 최대 함유량, 라벨 링 요건, 불질 정보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 미 준수 화장품은 EU내 판매가 금지된다. 2010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년 신 규정은 EU역내에 지정된 책임자,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라벨링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나노 물질 포함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 후 시판 6개월 전에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단,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판된 화장품은 2013년 1월 11일 ∼ 7월11일 기간 동안 통보되어야 한다.

 

6) EU,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 사용제한규정 대폭 강화

 

  •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2011년 5월 2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운송·통신·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 EU 장관들은 토론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EU 27개 회원국 중 불가리아만 기권)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02/95/EC)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목적은 기존 지침에서 지정한 것보다 더 많은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여 휴대폰과 냉장고, 전자 장난감과 같은 대중 소비자용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  배경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  주요 수정 내용

 

  •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   - 기존 지침에 비해 위험화학물질 사용금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EU 차원에서 조화시켰다. 즉, 전기 케이블과 부품을 포함해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 부여

  •   - 모니터링/컨트롤 기기와 의료기기(monitoring 및 control devices, medical devices에는 3년간, 체외의료기기(in vitro medical devices)에는 5년간, 산업용 컨트롤 기기 (industrial control appliances)에는 6년간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음.

  •   - EU가 이번 수정법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외한 이유는 저탄소 경제구축의 목적 하에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키 위한 것이다.

 

  • LED와 같은 전력절약형 전구(energy-saving light bulbs)도 일시적으로 이 지침의 적용대상 제외.

 

 

이번 수정법은 EU 집행위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기준에 의거 ROHS 규정을 재검토 하고 사용제한물질 리스트를 상황에 따라 조절토록 해 현재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일정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이 허용됐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시행기간

 

회원국들은 발효 일부터 18개월 내로 각기 자국의 이행법을 제정해 이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2008년 12월에2002/95/EC 지침의 수정안을 제안함. 2010년 상반기 중 EU 의회는 1차 독회에서 EU 집행위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자체의 수정 조항을 제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바, 최종 안이 2010년 11월 24일 EU 의회의 표결로 승인된 후 2011년 5월 27일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7) EU 식품 라벨 규정 강화

 

  •  개요

 

7월 6일 EU 의회는 2차 독회에서 현행 기존 식품 라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명료성을 제고한 최종 규정 안을 채택했다.

 

신규 식품 라벨 법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존 규정보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이 신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  신규정 주요 내용

 

  • 영양 성분표 표시 의무

    소비자들이 한눈에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당분(sugars), 단백질(protein), 염분의 함유량과 열량(energy content)을 읽을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해야 한다. 열량과 성분 함유량의 기준은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돼야 함. 영양 성분표 이외 추가로 1인분 개당(portion) 열량과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 알레르기성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

  - 현행 EU 식품 라벨 규정에서도 포장된 식품(pre-packed foods)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성 성분(allergenic substances)을 포함한 모든 성분이 구별 없이 리스트 형식으로 포장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정에서는 특히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해당 알레르기 성분(들)이 여타 성분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강조 표시하도록 함. 이같이 다른 성분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한 식품임을 인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했다.

 

  •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식품 카테고리 확대

  -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원산지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EU 의회의 요구로 신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다가 돼지, 양, 염소, 조류의 신선한 고기를 추가해 이들 제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 이 조항에 대한 이행 법규는 집행위가 신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에 마련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신규정에서 나열된 품목 이외 여타 다른 카테고리의 식품(재료로 사용된 고기, 우유 또는 비공정 식품) 까지 확대될 것이나 확대하기 전에 집행위는 그러한 규정의 이행 가능성(feasibility)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의 영향을 조사, 검토한 후 긍정적인 결론에 귀결할 때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소비자를 오도하는 포장 금지

  - 신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description), 또는 표기된 그림(pictorial presentation)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한편, 예를 들어 “야채 치즈(cheese-like foods made with vegetable products)”와 같이 제품의 구성 성분이 본래의 치즈와는 다르나 모양 상 치즈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방식품(imitation foods)"들은 소비자가 모방식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함.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은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 명 옆에 두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한다.

  -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 식품에는”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신규정 발효시기

 

EU 관보에 발표되면 식품업체들은 3년 내로 이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해야 함. 단, 영양가(nutrition values) 관련 규정 조항은 5년 내로 적용하도록 시행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