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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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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요인증제도

독일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788
국가정보 유럽>독일
원문
출처 KOTRA

가. 개요

 

각 국가들의 연합과 각종 무역 협정으로 인해 사실상 전통적인 무역 장벽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엄격한 기술규정, 인증으로 자국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며, 기준 미달 제품의 경우 수입 통관 거부를 하고 있다. 몇몇 인증의 경우 독일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며, 영어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비용과 시간이 배로 걸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인증에 매우 민감한 독일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인증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는 소비 구매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품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도 우선 인증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게 돼 구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상황이다.

 

따라서 독일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반드시 필요 인증을 획득해 시장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독일 인증 시장에서 TUEV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관으로, 동 인증협회를 통해 대단히 많은 인증이 발급되므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TUEV 인증은 아래와 같다.

 

  1. 1) TUEV(Technische Ueberwachungs-Verein, 기술검사협회) 인증

     

    TUEV는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공인인증 기관으로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에서 완구류,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 제반분야에 걸쳐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여러 인증업무를 관할한다.

     

    TUEV이 실시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유럽에 널리 사용되는 CE 마크 및 독일 내 안전한 제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GS 마크가 있으며, 동 마크 부여를 위한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는 독일 안전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하는 TUEV 자체 인증인 TUEV CERT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TEUV이 발행하는 기타 인증서는 독일 전역 및 EU 내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 주관기관

     

    TUEV은 본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독일 전국에 개별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업체마다 담당하는 검사 품목이 다르며,담당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검사 비용 및 기간은 인증기관 및 품목마다 상이한 관계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TUEV 인증기관 중 대표적인 사업체는 TUEV Sued(남부), TUEV Rheinland(라인 지역), TUEV Nord(북부)의 3개 기관이며, 규모 면에서는 TUEV Saarland 및 TUEV Thueringen도 상위권에 속한다. TUEV의 경우, 한국내에 자회사를 설치해,동 기관 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독일 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반드시 독일 내에서 받을 필요는 없다.

     

  • 신청 및 승인절차

     

  1. 검사 신청

 

독일/한국 TUEV 기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회사소개서 및 제품 설명서 송부 후 TUEV의 서식 및 계약서를 비롯한 제반 서식을 작성해 송부한다.

 

  1. 샘플검사 시행

 

검사신청이 접수되면, TUEV 기관은 제품의 샘플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한다. TUEV 내부적으로 어떠한 실험이 실행되는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나, 검사기준 미달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추가비용을 부담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장검사

 

샘플 검사를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서 및 공장 방문 보고서가 발급된다. 공장검사는 합격한 샘플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제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검사된 샘플 품목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거나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1. 사후 검사

 

TUEV의 인증서를 받은 제품의 경우, 품질유지 확인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샘플검사 및 공장 실사가 행해지며, 인증서 효력이 끝나는 5년 뒤에는 특별 검사가 실시된다.

 

나. 강제인증

 

  1. 1) CE인증-유럽공동체마크

     

  •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CE 인증 마크


     

    자료원: TUEV

     

    CE 마크는 1993년 유럽연합 시장이 단일화 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 제도이다. 불어로"Conformité Européenne" 의 약자로 "유럽 기준에 부합" 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인증은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는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인증이다.

     

    EU 역내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통일, EU 역내 물품 이동 장애 요소 제거, EU 규정에 의한 국가 간 상이한 규정 대치, EU회원국 간 안전 테스트 인증서 인정 등이 CE 마크 제도의 의의에 해당한다.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8개 EU 회원국과 EFTA 국가(스위스, 노르웨이,아이슬란드) 시장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EU 규정(EU Regulation 765/2008,REGULATION (EC) No 765/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setting out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9/93) 또는 EU지침(COUNCIL DIRECTIVE 93/68/EEC of 22 July 1993) 에 의거 해당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즉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위생,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유럽 연합 이사회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동 지침에 따라 제품에 관한 제반 평가 절차를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마크는 아니다. 이 인증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인증 기관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본규격(EN 규격)을 분석해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과 수정보안을 거쳐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CE 인증의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CE 마크 대상품목 및 관련 지침

 

자료원: TUEV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적합성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 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 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1993년부터 도입된 CE 인증은 독일 기술검사협회인 TUEV(Technische Ueberwachungs-Verein)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외 한국에도 TUEV 의 지사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테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래와 같이 다수 있다.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 홈페이지: www.ktr.or.kr

  •     - KTR 이라고도 불리우며 조명기기 및 국내 유일한 국제전기위원회(IECEE) 국제공인 인증시험기관(CBTL)이다.

  •     - 52개 회원국에 293여개의 인증 시험기관이 있다.

     

 

  • 한국표준인증원(KSC)

  •     - 홈페이지: www.isoiso.or.kr

  •     - CE 인증 외에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인증도 하고 있다.

  •     - 52개 회원국에 293여개의 인증 시험기관이 있다.

  •     - Tel: 02-785-1697 / Fax: 02-785-6064

     

 

  • TUEV 라인란드 그룹

  •     - 홈페이지: www.kor.tuv.com

  •     -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872년에 설립돼 약 140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증 서비스 기업이다.전 세계 약 61개국 490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4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37개의 산업분야에서 2,500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Tel: 02-785-1697 / Fax: 02-785-6064

 

 

  •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업자는 다음 단계를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제품 테스트 기간에 따라 인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반까지 매우 상이하다.

     

  

 

해당품목에 따라 EU 인증 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반드시 EU에서 공인하는 인증 기관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2개의 절차가 있다. 이 2개의 절차는 또한 세부적으로 아래 7개의 취득 절차로 나눠진다.

 

해당 품목이 자체 평가 대상인지, 인증 기관의 검사 대상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서(Directive)를 입수해, 지침서에서 규정한 적합 절차 모듈에 따라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CE마크 취득을 위한 7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절차 1: 모듈 A (적합 선언)

  •     - EU 인증 기관을 반드시 거칠 의무 없이 바로 적합 선언서 작성하고,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CE를 마크 부착한다

     

  • 절차 2: 모듈 B + C (형식 적합 선언)

  •     -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시험, 증명서 발급을 거친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     - EU국가별 인증 기관 리스트: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nb/notified_bodies.htm

  • 절차 3: 모듈 B + D(생산품질보증)

  •     - 인증 기관의 시험, 생산품질 시스템(EN 29002)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 절차 4: 모듈 B + E (제품품질보증)

  •     - 인증기관의 시험, 제품품질시스템 (EN 29003)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 절차 5: 모듈 B + F (제품 검정)

  •     - 생산자는 각 제품과 형식승인서에 기술된 형식에 대한 적합성을 승인한다.

  •     - 인증 기관에 의한 적합성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 절차 6: 모듈 G (단위 검정)

  •     - 생산자는 인증 기관에 모든 제품 제출, 인증 기관에서 인증 기관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  

  • 절차 7: 모듈 H (종합 품질 보증)

  •     - EN 29001(ISO 9001) 품질인증 시스템에 근거한 평가 방법으로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 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인증 기관 감시 하 자체 평가 및 확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CE 마크 부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 CE-마크는 위와 같은 마크로 표시돼야 한다.

  •     - CE-마크의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 CE-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돼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CE-마크는 유럽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으로 동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독일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인증이 없이 수출을 하는 경우 통관에서 제재를 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따라서 독일 및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품목이 CE 인증의 획득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독일 시장 진출 전에 미리 인증 획득 및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CE-마크는 EU국가와 EFTA 국가에서 통용된다. (EFTA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EFTA국가이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CE 마크 의무 국가는 아니다.)

     

  1. 2) RoHS 인증

     

 

  •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RoHS 인증 마크


  • 자료원: TUEV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법령 2002/95/EG)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이다. 제한물질들은 총 6가지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브롬계 난연제인 PBB와 PBDE 이다. 대상 대상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는 카드뮴의 경우 균질물질 내 중량기준 0.01%이며 나머지 5개 물질은 0.1%이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China RoHS)를 시행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유럽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2003년 2월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됐다. 인증 기관은 독일 TUEV SUED 및 NORD 그 외 VDE-Preuf-und-Zertifizierungsinstitut 에서 가능하다. 한국기관을 통해서도 인증 획득이 가능하며 담당 기관은 TUEV 라인란드 그룹 및 한국표준인증원이 있다.

  •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발급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차적으로 RoHS 관련 유해 성분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심사를 가지며, 그 이후 제품 심사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으면 동 인증 마크 부여가 가능하다. 소요 기간과 비용은 제품과 현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약 8주~2년이 소요가 된다.

 

RoHS 인증 취득 절차


자료원: TUEV

  •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동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CE 인증과 같이 독일 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세관에서도 동 인증의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RoHS 인증이 찍혀 있는 경우 굳이 동 인증 시험 결과 확인증이 없어도 업체의 자가선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 자가선언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1. WEEE


  2.  
  1. 자료원: TUEV

  2.  
  3. RoHS 인증과 같이 전기전자제품과 비전기전자제품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WEEE 인증은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로 독일어로 Elktro- und Elektronikgeraete-Abfall로 불리고 있다.
  4.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이 인증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독일 내 TUV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이 인증은 독일 내 WEEE-FULL-SERVICE 개런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요 기간 및 비용은 해당 기기의 연간 폐전기전자의 무게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동 인증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연한 내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5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첫째로 무료 수거의 의무화로 회원국들은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무료로 폐전기전자 제품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는 수거 시스템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별로 적용이 되고 있다. 셋째는 제품별 재생 비율 의무화이며, 넷째는 특정 물질의 분리를 명시하는 것이다.

     

    즉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전기전자 제품을 재생, 재활용, 재사용 공정으로 보내기 전 특정물질이나 부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표시 마크와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처리 시설에 대한 정보는 유지, 업그레이드, 수리, 재활용을 포함한 회수, 재이용 및 친환경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즉, EU국가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 및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출 및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 동 인증을 잘 지켜야 한다.

     

 

  1. 3) REACH

     

 

  •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REACH 인증 마크


    자료원: TUEV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 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 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연간 1톤 이상’은 지난 3년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REACH가 2007년 6월 1일 시행 됐으므로 2004~2006년의 평균이 1톤 이상이면 사전 등록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2004년에 300톤, 2005년에 400톤, 2006년에 500톤 수출했다면, 2007년의 수출량은 400톤이 된다. 그러나 연간 1톤 이상은 EU제조자나 수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수출량이1톤이 안되더라도 수입자 입장에선 1톤이 넘을 수 있다.

     

    REACH는 화학물질(Substance)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화학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물건은 없다. 따라서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REACH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 (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 (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물질, 그리고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별로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다.

     

    완제품에서 CMR(발암 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 독성 물질) 등의 고위험성 물질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 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한다.

  •  

    고분자(Polymer) 자체는 등록과 평가가 제외된다. 그러나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체 단위(monomeric unit) 및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상위 공급자가 단량체를 등록한 경우 고분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수송분리 중간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제2조 제8항). 중간체가 엄격히 관리 되는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제18조). 단량체도 일종의 중간체이나 단량체는 중간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6조제2항).

     

    그러나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1996.5.13) 범위 내의 방사능 물질, 세관의 관리 하에 있는 물질자체 또는 혼합물이나 완제품 내의 물질들로서, 어떠한 처리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 저장 또는 재수출이나 경유를 위해 보세 구역 또는 보세 창고에 있는 것, 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 철도, 도로, 내륙 수로, 바다 또는 항공편으로 위험 물질과 위험한 혼합물 내의 위험 물질 운송은 REACH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egulation(ECC) No 726/2004의 범위 내에서 인간 또는 수의학적(veterinary) 용도를 위한 의약품(Medical products), Council Directive 89/107/EEC(1988.12.21)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용 식품첨가제,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1999.2.23)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의 향료,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EC) No 1831/2003 (2003.9.22)의 범위 내에 있는 사료 첨가제 및 Council Directive 82/471/EEC(1982.6.30)의 범위 내에 있는 동물 영양제는 등록, 평가,허가가 면제된다.

     

 

고분자 물질,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물질로, 부속서 Ⅳ에 포함된 물질, 등록이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속서 Ⅴ에 해당되는 물질, EU에서 등록된 물질이 공급망 내에 수출되고 그 수출자 또는 동일 공급망 내의 다른 자로부터 EU 역내로 재수입되는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의 물질은 등록과 평가가 면제된다.

 

식물보호제품, 살충제,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ELINCS 등재 물질)일 경우에는 이전에 그 물질을 신고한 기업에만 해당되며, 화학 물질청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등록 번호를 부여해 위와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5조)

 

제품 및 생산공정 R&D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등록 의무가 유예되며, 1회에 한해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제9조).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입 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해야 한다. 특히, EU 수입자가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상이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EU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기업은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공급한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기업에서 원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돼 EU로 수출되는 경우 구매 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한 품목(화학 물질, 혼합물, 완제품)이 단순 판매상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유일 대리인은 공급 업체에서 선임해야 한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REACH는 2006년 12월 18일 최종 승인돼 발효됐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화학물질의 사전등록 기간은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였으며, 본 등록은 연간 톤수에 따라 결정된다. 본 등록은 사전 등록을 한 경우에만 주어지며,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마쳐야 수출이 가능하다. 신규 물질인 경우에는 2008년 6월 1일부터 사전등록 기간이 만료된 현시점까지도 등록이 가능하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완제품 내 물질을 위한 필요요건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 업데이트된 지침서는 기존 지침서를 대체한다. 이 지침서는 완제품 내 물질에 관한 등록, 신고 및 정보전달 요건을 설명하고 생산자, 수입자 및 완제품 공급자가 그들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을 돕는다. 게다가 대상물 (object)이 완제품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EU는 특히 인체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큰 6개 화학물질을 향후 3~5년 내로 전면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이 없거나 기술상의 문제로 특수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유럽화학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신청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초 발표된 6개 위험 화학물질 중에는 3개의 플라스틱 연화(軟化) 프탈레이트(DEHP, BBP, DBP)와 1개의 사향(麝香) 방향제(Musk Xylene), 1개의 방염제(HBCDD), 1개의 에폭시 수지 경화제(MDA)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EU 집행위와 EU 환경청은’12년까지 후보 리스트 품목을 13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이 인증은 독일 TUEV에 신청해 발급이 가능하다. 그 외 KTR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그 외 유럽 화학 에이전시(ECHA:http://echa.europa.eu)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등록이 가능하다. 소요 시간 및 비용은 제품 및 성분에 따라 다르며, 인증을 신청했을 경우 영수증을 별도로 받게 된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REACH의 경우, 대상 범위가 단일물질에서 혼합물, 완제품 규제로 강화되고 있다. 모든 완제품 EU 수출에는 SVHC(고 위험성 물질: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신고가 필수이며,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고 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고, 완제품 대비 0.1 중량% 이상이며,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EU 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해야 한다.

     

 

  1. 4) 콘텐츠 관련 USK 인증

     

 

  •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독일 시장 내 문화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분야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영화, 비디오, DVD 분야는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일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 비디오 게임 연령제한과 컴퓨터 게임 트레일러 관련해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해 DVD, Bluray 와 VHS 와 같은 디지털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이는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14조 심의 규정에 기초하며 이를 통해 비디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내 폭력적인 장면의 제한이 목적이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USK 는 1994년 설립 이후 약 3만여건의 유해성 게임을 검열했으며, 2012년 한 해에만 2,283개의 검열이 시행됐다. 2011년 이후에는 온라인 게임에도 USK 인증이 적용 의무화가 됐으며, 검열 후 연령제한 無, 만 6세, 12세, 16세, 18세 이상(성인용),부적합 판정 등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각 해당 콘텐츠에 연령등급 표기가 의무화 됐다.

     

 


자료원: 관할 홈페이지

  •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인증 신청 후 15일, 빠른 신청 절차의 경우 7일이며, 소용비용은 ‘13년 5월 6일 이래 개정돼 일반 1,200유로, 빠른 신청은 600유로가 추가된 1,800유로이며, 추가로 19%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만 18세 이상 또는 부적합 판정의 경우이다. 만 18세 이상의 게임은 폭력적인 게임 콘셉트를 중심으로 어둡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우로 이는 성인에 한해 허용이 되고 있다. 장르로는 슈팅게임, 액션 어드벤처, 오픈 월드 게임 등이 해당된다.

     

    독일 게임 연령등급 표기 분류


 

자료원: USK 홈페이지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위와 같은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독일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고 불법으로 간주되니, 문화 제품을 수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인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1. 5) E1 인증

     

 

  •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E1 인증 사진

  • 자료원: wikipedia

     

 

동 인증은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 및 EU의 자동차와 관련 부품 및 전장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포괄적인 적합성 규제이다. ECE Reguration 10과 Directive 95/54/EC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차량은 강제 적용하고 있으며,전장품은 자율 적용했으나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 역시 강제 적용되고 있다.

 

 

주요 대상 품목은 핸즈프리, 충전기, Navigation System, Speed Limiter, Electric Sun Roof, Computer, 오디오, 비디오, 카엠프, CD, MP3, Multi-timer, Rear-view Mirror, 후방감시시스템(ESA: Electrical/electronic sub-assembly or Aftermarket)이다. 

 

 

적용 대상 및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M: 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3륜 승객 운송자동차 카테고리

    - M1: 사람운송용으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하의 자동차 카테고리

    - M2: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상, 최대중량 5톤 미만 카테고리

    - M3: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상, 최대중량 5톤 이상

 

  1. 자동차

     

    1. 카테고리 M

          - 카테고리 M: 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3륜 승객 운송 자동차

          - 카테고리 M1: 사람운송용으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하의 자동차

          - 카테고리 M2: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상, 최대중량 5톤 미만

          - 카테고리 M3: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상, 최대중량 5톤 이상

       

      1.2 카테고리 N 
          - 카테고리 N: 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차로서 화물 운송 자동차. 
          - 카테고리 N1: 최대중량 3.75톤을 초과하지 않는 상용차 
          - 카테고리 N2: 최대중량 3.75~12톤의 상용차 
          - 카테고리 N3: 최대중량 12톤이 넘는 상용차

       

      1.3 카테고리 O: semi-trailer를 포함하는 트레일러 
          - 카테고리 O1: 최대중량 0.775톤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 
          - 카테고리 O2: 최대중량 0.775~3.75톤의 트레일러 
          - 카테고리 O3: 최대중량 10톤이 넘는 트레일러 
          - 카테고리 O4: 최대중량 10톤이 넘는 트레일러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1970년 2월 EU 집행위는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 라는 지침 '70/156/EEC'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동 지침에 따른 EU형식승인이란 이 제도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유럽연합 내의 자동차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타 각종 기술지침 및 규격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회원국마다 각기 요구사항이 달라 1992년 12월 전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에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해당국의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에 EU는 1992년 8월70/156/EEC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5/54/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E,e 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 CE Mark(DOC)와는 달리 EU 각국의 교통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KBA 가 담당 기관이다.

 

  • 기관명: KBA(Kraftfahr-Bundesamt)

  •     - 홈페이지: www.kba.de

  •     - Tel: +49 (0)461 316-0 / Fax: +49 (0)461 316-1495

 

 

발급 절차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1. 생산적합성평가(Conformity of Production)

     

  2. 기술기준에 적합한 해당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를 100%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3. 공장검사

     

  4. 생산적합성을 검사하기 위해 공장검사가 필수적이나 여타 회원국이나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or QS를 획득한 공장의 경우 공장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5.  

  •     - 일반현황: 회사개요 청취, 책임자 면담

  •     - 서류심사: 등록사항, 특정 제조 설비 및 특정 검사 설비, 국제규격 인가 관련사항 등.

  •     - 사내 생산절차 현황조사

  •     - 제품 샘플링 검사: 기술기준 적합성 표시 상태 등

  •     - 현장검사: 작업공정,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여부, 계측기 관리의 적절성

     

  1. 형식승인(Type Approval) 

  2.  

  3. 영국의 형식승인 기관인 VCA (Vehicle Certification Agency)로부터 입회시험을 거친 후 형식시험 보고서를 기초로 형식인가와 동시에 형식승인 번호가 발급된다.

       

  4. 사후관리

     

  5. 형식 승인 후 정기적인 현장심사 및 제품이 기술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유럽지역(EU)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기/전자 제품은 관련 지침(95/54/EC)에  따라 2002년 10월 1일부터 "e" Mark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e" Mark외 해당제품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만족해야 한다. CE Marking은 기본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동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부품의 경우 제품 수출을 포함해 판매 및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다. 임의인증

 

독일은 위와 같은 강제인증 외에도 다양한 환경, 산업, 전기 전자제품 관련 인증을 권장하고 있으며, 몇몇 인증들은 점점 부품에 따라 필수 인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필수 인증은 아니지만, 품목에 따라 독일 시장에 진입할 경우 획득을 장려하고 있어 점점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 1) VD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전기ž전자žIT 협회)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VDE 인증 마크


  • 자료원: VDE

     

    VDE 인증마크는 독일 전기전자 제품뿐 아니라 기기 및 제품 안전법이 언급되는 제품도 포괄하며, 독일 의료기기 법 상의 의료기기 역시 포함하고 있다. VDE 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이 VDE 규정을 준수했음은 물론 유럽 혹은 국제 규정에 적합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1893년도에 설립된 VDE는 동 분야 규정 및 표준을 관할하고 있다. 산하에 5개 유관단체를 두고 있는데, IT협회, 에너지 협회,생명공학 기술협회, 마이크로 테크닉 VDI/VDE 협회, 자동화 기술 VDI/VDE 협회이다. 자체적으로 VDE 인증마크를 발급,전기전자 및 IT분야 안전관련 인증을 대행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VDE-Pruef- und Zertifizierungsinstitut이다.

 

  •  

  •     - 홈페이지: https://www.vde.com

  •  

 

  •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과 VDE 기관의 업무 처리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6주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동 인증은 필수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LED 램프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증으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동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공공입찰의 참여 기준으로 동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LED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동 인증 획득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1. 2) GS(Geprüfte Sicherheit)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GS 인증 마크


  •  

    자료원: TUEV

     

    CE 마크의 경우 자사의 제품이 유럽 시장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바,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인증인 것과는 달리 독일 노동 사회부에서 제정한 GS마크는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인증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취득 가능하다.

     

    2007년 2월 14일 EU집행위원회는 제품의 시장화를 위한 통일된 규제라는 명목 하에 독일 GS 마크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CE마크만이 해당제품의 요건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표시이며 따라서 CE마크 조항준수와 관련해 EU회원국은 CE마크 외의 국가 규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으나 EU회원국과 유럽 의회는 유럽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이사회 규칙 (EC) 765/2008 제 30조 5항에 따라 가시성, 가독성 및 CE마크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제품에는 모든 다른 마크의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마크인 GS마크는 해당 제품이 독일기기 및 제품 안전에 관한 법률(das Geraet-und Produktsicherheitsgesetz)상의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마크이다. GS 마크는 일반적인 품질 인증서가 아니며, 때문에 제품수명을 보장할 수 없다. GS 마크는 CE 마크처럼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인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취득가능하며, 유럽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마크이다.

     

    GS 마크는 독일 노동 사회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품질 보증 마크로 한국의 KS 마크와 유사하다. 모든 공산품은 독일의 DIN 또는EN 규격에 따라 검사를 끝마치면 GS 마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유럽 제품 책임법과 독일 장비 안전법에서는 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GS 마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강제마크는 아니나, 취득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DIN 또는 CE인증을 받은 모든 공산품에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업연구원(KTR)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독일에서는 TUEV 인증 기관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

     

  •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GS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선 GS-Stelle라는 검사기관(예, VDE, LGA, TÜV, BG-PRÜFZERT 등)에서 type 테스트를 의뢰해야 한다. 그 밖에 GS-Stelle는 공장 감시 등을 통해 제품을 계속적으로 주시한다. 제품 사양변경 시 제조업자는 GS-Stelle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GS-Stelle에서 취해진다(신규 테스트 및 인증서 내용 변경 등). GS 마크는 기술부품 내지는 소모성 완제품을 위해 발행될 수 있다(예, 기계, 공구, 장난감, 전자기기, 전등, 가전제품 등).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동 인증은 강제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시장 진입을 위해 반드시 취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GS 인증은 한국의 K마크 인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동 인증은 독일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인지도가 높은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GS 인증이 있는 경우 구매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3) Der Blaue Engel: 유럽 환경인증 마크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Blauer Engel 인증 마크


  • 자료원: 좌부터 하단에 ‘환경보호 및 보건’, ‘기후 변화 대응’, ‘자원 절약’, ‘수자원 보호’ 표기

     

    블루엔젤 마크는 독일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환경청(UBA)에서 대상품목 선정 및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담당한다. 아울러 독일품질보증 표시협회의 자회사인 RAL gGmbH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블루엔젤 인증심사를 한다.(2014년 4월 기준 현황: 어린이용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12개 제품군, 12,000개 인증제품 유지)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블루엔젤(Der blaue Engel) 마크는 1978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가장 오래된 환경인증 마크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 시스템 개발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독일 내 인증 주관 기관은 Ral gGmbH 이며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증 주관 기관


자료원: Blaue Engel 홈페이지

 

독일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2013년 10월 한-독 환경라벨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으며, 독일과 한국은 협약 파트너로써 상대국의 환경인증마크를 인정함으로써 환경인증에 관한 인증은 협약국에서 재발급이 불필요하게 됐다.

 

각국의 환경인증 평가기준을 비교 검토해 인정 기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협력 확대방안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인증의 투명성, 편의성 제고를 계획 중이다. 동 상호인정협정으로 수출대상국가의 환경인증을 자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독일로의 수출 제품은 인증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심사 가능하며,한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해외인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인증지원을 통해 인증가능 제품일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해당 국가의 인증기준과 준비서류를 신청업체에게 안내하며, 신청업체는 해외 환경표 인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게 되면,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신청사실을 해외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은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5&sMenu=2 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홈페이지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 및 현재 담당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수에 따라 다르며, 평균 1~3달이 소요된다. 최초 “Blaue Engel” 획득을 위해서는 250 유로(세금 별도)의 신청비를 내야하며, 제품의 추가적인 사용 및 서비스와 다른 모든 확장 계약의 체결이 따르는 경우 150유로의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신청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하며, 특별한 신청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무료 다운 로드가 가능하다. 각 품목별로 다른 신청양식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원하는 제품군에 대한 사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여러 가지 화학 및 기타 검출은(예: VOC, TVOC) Ral gGmbH 가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신청하기 전 아래 담당자에게 접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청 담당자 컨택 포인트

자료원: Blauer Engel 홈페이지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이 인증 역시 강제 인증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을 포함해 많은 업체들이 동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유럽 국가들 중 환경에 가장 민감하며, 소비자들 역시 환경 보호가 되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동 인증을 보유하면, 기업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가 올라가 제품 구입 및 기업 인지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그 외 자동차 촉매장치 부품을 포함해 일부 몇몇 품목의 경우도 동 인증을 필수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Blauer Engel 환경 인증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1. 4) DGUV 인증(구 BG-PRUEFZERT)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DGUV 및 BG-PRUEFZERT 인증 마크


  • 자료원: DGUV

     

    DGUV 테스트 인증은 제품 품질과 인체상 유해함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 DGUV 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BG-PRUEFZERT 를 대체하고 있는 인증이며, 인증 내용은 다르지 않다.

     

    취득한 인증마크는 최고 5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용도를 구분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의 위생상태 만을 별도로 인증 받을 수 있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검사 및 인증 직업연맹인 BG-PRUEFZERT는 1984년부터 소모성 완제품, 부품 및 부속품의 안전을 위한 자체적인 인증마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BG-PRUEFZERT 인증마크 취득을 위해서는 BG-PRUEFZERT(독일 내 19개소) 검사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인증 이름과 로고만 바뀌었을 뿐이며, 제품 인증 관련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Geschaeftsstelle DGUV Test

  •     - 주소: Koenigsbruecker Landstraße 2, 1109 Dresden

  •     - 이메일: dguv-test@dguv.de

  •     - 전화: +49 (0) 351 457 2212/ 팩스: +49 (0) 351 457 2215

  •     - 홈페이지: http://www.dguv.de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동 인증은 GS(Gepruefte Sicherheit) 인증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독일 시장 진출 이전 획득을 할 경우 유리하다. 일부 바이어들은 동 인증을 취득한 바이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인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5) ENEC 인증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ENEC 인증 마크


  • 자료원: tuvdotcom.com

     

    동 인증은 LED 램프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E 와는 달리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CE 기본 인증 외에도 ENEC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보다 시장 진출에 유리하며,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필수이기도 하다.

     

    ENEC는 유럽안전마크로 유럽 제조업체 협회의 요청으로 유럽시험인증센터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전기 제품이 충족해야 할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일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가 유럽전기인증규격(ENEC)와 그에 따른 ENEC 인증 마크이다. 현재 이 협정은 1993년 10월 5일 이후 조명, 사무용 설비, 컴포넌트 인증을 규제하고 있다.

     

    ENEC는 EN=유럽규격(European Norms)와 EC=전기인증(Electrical Certification) 그리고 24=인증기관 식별 번호를 의미한다. ENEC 마크는 전제 전기기술 제품의 상당 부분을 대상으로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인증기관에 대해 합의한 적합성 마크이며, 이 마크는 특정 유럽 안전기준에 대한 준수 증명이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이 인증은 VDE를 통해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다. 그 외 ENEC 인증 관련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인증기관은 VDE-Pruef- und Zertifizierungsinstitut이다.
  •  

  •     - VDE 홈페이지: https://www.vde.com

  •     - ENEC 홈페이지: http://www.enec.com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현재 ENEC 인증은 독일 TUEV Rheinland Group의 헝가리 지사에서 인증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험 및 인증은 헝가리 지사에 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인증은 한국 TUEV 라인란드 그룹의 지사의 시험소는 IEC 61347-2-13 규격의 국제공인 인증시험기관(CBTL) 시험소이며,독일의 DaTech 인정시험소로 지정돼, 한국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의 경우 헝가리 지사에서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Review만 진행해 인증이 시행되고 있어 기간 및 프로세스 측면에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인증 획득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제품의 샘플 및 제출 서류 제공 후 약 6주 정도로 상황에 따라 지연이 될 수 있으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 시험시료: 완제품, 기타 요청 주요부품시료

  2.     - 기술서류: 해당 모델에 대한 회로도, 주요부품리스트

  3.     - 신청서류: 첨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자 명함 사본

  4.     - 사후관리: ENEC 인증 취득 후 매년 공장심사와 연회비가 별도로 청구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이 협정에 따른 단일 시험, 인증과정을 통해 ENEC 마크를 획득할 경우 유럽엽합(EU), 유럽자유무역협정국(EFTA) 그리고 여러 동구권 국가 시장에 나라별로 요구하는 개별 인증 필요 없이 제품이 독립 시험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식으로 검증 받은 유럽수준의 안전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

     

 

  1. 6) 에너지 라벨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에너지 레이블 규정은 인증은 아니지만 강제 레이블로 독일 및 해당 유럽 국가에서 판매되는 전자 기기의 경우 반드시 부착이 돼야 한다.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레이블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래 냉장고/냉동고, 식기세척기 및 세탁기에 한해 A+~A+++까지 표기 가능하게 됐다. ‘10년부터 현재까지는 A+++~G 등급이 주어지고 있다.

     

    2011년 11월부터는 TV가 대상 품목군에 포함되게 되며, 2012년 10월 1일부터는 주택 및 건물용 난방용 냉ㆍ온수분배기 등 기타 품목이 추가됐다. 또한 진공 청소기 제품에 대해도 에너지 레이블 대상 품목에 포함이 됐으며, 2014년 9월 1일과 2017넌9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실행에 옮기게 된다.

     

    또한 EU는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가전 전자제품에 엄격한 출력 규정을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9월부터 소비 전력이 높은 진공청소기에 규제를 가하고 1600W 이하의 진공청소기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점차 2017년까지 소비 전력이 최대 900W인 진공청소기의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전자제품 출력 제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 내 사용 전력을 줄여 전체적인 소비전력을 줄여 친환경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EU 지침 결정에 따라 진공청소기의 경우도 새로운 에너지 라벨링 의무가 생겼다. 에너지 레이블 안에는 기존 에너지 라벨과 마찬가지로 제조사명, 모델,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전력 소비량이 명시돼야 한다. 그 외 특수 내용으로 소음, 양탄자 청소효율등급, 딱딱한 바닥 청소 효율등급, 청소 중 배출되는 먼지양 등이 추가로 반드시 명시가 돼야 한다.

 

 

진공 청소기의 새로운 에너지 라벨링


 

자료원: blog.infoboard.de

 

한편 2013년 9월 26일 유럽위원회에서는 2015년 히터 및 난방 기기에 대해도 신규 에너지 라벨링 도입을 결정하면서 관련 제조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품 제조사의 자유이지만, 2015년 9월부터 히터 및 열온수기 제품에는 에너지 라벨링 규정이 의무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이미 독일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환경 보호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홍보로 ErP(Energy related Products)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 가전제품 제조사 AEG(좌) 및 난방 기기 제조사인 Stiebel Eltron(우) 홍보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최근 신규 건설되는 건물에는 온돌 형식의 난방이 보편화가 되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온돌 난방으로 교체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가정 또는 회사에서는 공기를 데우는 히터로 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9월 26일부터 의무로 바뀌는 히터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은 전기나 다른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착이 돼야 한다. 최고 에너지 등급은 A++이며, 최저 등급은 G로 총 9단계로 구분이 된다. I에는 제조사, II에는 제품명이 들어가게 된다. 2019년부터는 최고 등급이 A+++, 최저등급이 D로 바뀌게 된다. 그 외 실내 및 실외 소음 지수, 열을 방생하기 위한 소비 전력 KW가 명시돼야 한다.

 

또한 열펌프 온수기 제품에도 새로운 레이블 의무 규정이 적용됐으며, 히터기와 같이 2015년 9월 26일부터 시행이 됐다.히터기와는 달리 최고등급은 A, 최저등급은 G인 7등급으로 구분되며, 2019년 9월 26일부터는 최고등급 A+. 최저등급 F로 바뀌게 된다. 히터와 똑 같은 실내 및 실외 소음지수가 명시돼야 하며, 연간소비전력 그리고 주요 사용 이후 시간대에 대한 적합성이 명시가 돼야 한다.

 

2015년부터 변경된 히터 라벨링(좌) 및 열펌프 온수기 라벨링(우) 규정


자료원: www.tecalor.de

 

한편 GEEA의 에너지 라벨 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준회원

 

 

에너지 라벨 관련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2013년 11월부터 모든 새로운 전자기기는 최소 에너지 효율 등급 C를 충족시켜야 하며, 2015년 11월부터는 효율 등급 B로 올라갈 예정이다. 따라서 독일 및 유럽 시장에 위의 제품들을 판매 또는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신규 정보들의 업데이트 확인이 필요하다.

     

 

  1. 7) IFS 인증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IFS 인증 사진


자료원: IFS Audit 홈페이지(www.ifs-certification.com)

 

동 인증은 최초 International Food Standard 의 이름으로 출발했으나,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며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이하 IFS) 로 명칭이 바뀌었다. IFS 인증은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준을 보장하는 인증으로 현재는 식품소매상 또는 도매상에서 제품 평가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또한 동 인증은 흔히 알고 있는 DIN EN ISO 9001: 2008을 토대로 시작을 하고 있으며, 독일 대표적인 인증기관인 TUEV에 따르면 세계 65% 국가에서 식품 관련 인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즉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도매 및 유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표준 인증이며, 영국의 경우 BRC 인증이 요구되니 주의해야 한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이 인증은 2003년부터 도입돼 한국에서도 취득가능하며, 담당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IFS 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6주에서 12개월이다. 다른 인증과는 다르게 비용은 약 240유로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IFS 인증 발급 프로세스


  • 자료원: IFS 홈페이지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독일 대형 유통망의 경우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공급 업체들간의 높은 경쟁으로, 거래를 원하는 경우 동 규격 인증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한다.

     

 

  1. 8) EU Ecolabel(유럽 환경마크제도)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EU Ecolabel 인증 마크


  •  

    자료원: EU Ecolabel 홈페이지

     

    EU Ecolabel 마크 대상품목 및 관련 지침 

자료원: EU Ecolabel 홈페이지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1992년 EU 법령(EEC No.889/92)에 의거 수립된 EU 에코 라벨 인증제도는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서뿐만 아니라, EEA국가에 속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다.

  •  

     EU Ecolabel 마크 인증기관

 

자료원: EU Ecolabel 홈페이지

 

  • 자율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인증절차는 인증대상품목여부확인, 인증 신청 업체의 적격성 여부 확인,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 및 상담,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은 설정기준에 따라 제품을 적합성을 평가한다. 추가관련서류가 필요할 경우 인증 이 경우 평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동 인증은 자율인증으로서 제제 사항은 없으나 점차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U Ecolabel 마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