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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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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주요인증제도

덴마크 주요인증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044
국가정보 유럽>덴마크
원문
출처 KOTRA

가. 개요

 

덴마크는 EU 국가 중에서도 환경 문제에 예민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EU에서 인정하는 이상의 규제를 도입하려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이 까다롭게 도입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규제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 EU 중심의 제도 체제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EU 집행부의 제소 움직임 등 강도 높은 반발이 있어 덴마크 정부도 다소 주춤하고 있다.특히 인증제도의 경우 EU내 독자적인 강제인증 도입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공통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나. 강제인증제도 - CE 마킹

 

개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마크가 없는 관련제품의 경우, 유통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거절을 당하는 만큼, EU시장을 공략하려는 경우 CE마크 획득을 선행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인증 발급절차 및 소요기간,비용 등은 기관 및 대상 품목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개별 기관을 사전에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CE 마킹별 인증내용

저 전압 전기제품(Low voltage equipment, 73/23/EEC, amendement93/68/EEC) 

    - 인증내용: 사람, 애완동물,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함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음    

    · 제조자의 자기 적합성 선언, 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인증기관의 로고

    - 인증가능기관: EU공인 인증기관 또는 그 외 일반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저 전압이란 50-1000V AC, 또는 75-1500V, D.C로 일반 전기제품은 거의 전부 저 전압 지침 대상임.

인증기관의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할 강제성은 없지만 시장경쟁상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함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 2009/105/EC)

    - 인증내용: 사람, 애완동물,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기본적 안전성 적합성(2009/105/EC 지침

Annex I)

    · 용기 자재, 압력을 받는 부품, 용접자재, 용기를 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부속품(bolts, nuts 등), 압력을 받지 않는 부품,용기 디자인, 제조과정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단순압력용기란 용기 내 압력이 0.5 bar 이상의 공기나 질소를 담은 용접된 용기

    (http://eur-lex.europa.eu 참조)

 

장난감(Toy Safety Directive 2009/48/EC)

    - 인증내용: 장난감의 안전규격 적합성(Mechanical& Physical Hazards, Flammability, Toxicity-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Experimental sets for chemistry, Chemical Toys, Graphical Symbol for Age Warning,

Electrical properties), 제조자는 자기 적합성 선언서와 동시에 이를 입증하는 기술서(Technical Files) 마련

    - 인증가능기관: 일반 인증기관, 단 제조자가 장난감 안전규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은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적합성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링크 등 비고: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장난감은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에 의해 시장에서 철수됨

 

전기전자제품(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108/EC)

    - 인증내용: 제조자는 2009/48/EC지침을 준수, 전지전자제품이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radio 또는  telecommunication기기 및 여타 기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조됨을 선언하고(선언서 마련) 이를 입증하는 기술서 마련

    - 인증가능기관: 일반 인증기관, 단, EU공인인증기관에 특별한 기본적 적합성 요구사항의 인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인증 획득한 사항을 기술서에 기재할 수 있음 

    - 링크 등 비고: 회원국 당국은 적합성 미 준수 또는 미달, 허위선언 제품을 시장에서 철 수 할 수 있음

 

기계(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인증내용: 기계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다자인, 제조돼야 함(인증 내용은 기계지침 2006/42/EC

Annex I 참조), 제조자는 기계지침을 준수함을 선언하고 이를 입증하는 기술서 마련

    - 인증가능기관: 일반인증기관, 단, EU 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NON EU규격에 의해 제조된 기계의 경우에는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해 EC Type Examination을 받아야 함. 또한 Full quality assurance procedure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EU공인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함

    - 링크 등 비고: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 기계는 판매철수, 판매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89/686/EEC) 

    - 인증내용

    · 카테고리 I(단순 디자인 제품): 제조자는 89/686/EEC 지침을 준수해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도록

제조했음을 자기 선언하고 기술서 마련.

    · 카테고리 II(단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제품): EU공인인증기관의 EC Type Examination을 받은 후 적합성 선언

    · 카테고리 III(복잡한 디자인제품) : EU공인인증기관의 EC Type Examination과 Quality Assurance procedure

의 인증을 받은 후 인증번호와 함께 CE 마킹 부착

    - 인증가능기관: 일반인증기관, 단, EC Type Examination, Quality Assurance Procedure이 필요한 제품 경우에는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해 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 링크 등 비고: EU회원국 당국은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상품 카테고리정보는 하기 사이트 참조.

 

비자동저울 (No automatic weighing instrument, 2009/23/EC)눈금식 저울 또는 비눈금식 저울, 지시저울, 반지시저울,수동 저울 포함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승인 획득 후 CE마킹 부착(CE마킹과 더불어 인증번호기재)

    - EU규격 : EN45501

    - 인증내용: 2009/23/EE 지침 Anex I 참조 : 디자인, 생산품질, 제품검증, 단위검증

    - 인증가능기관: EU 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www.welmec.org/

 

인체삽입용 의료기기(Active impla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지침)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승인 획득 후 CE마킹부착, 인증기관의 인증번호 기재

    - 인증내용(90/385/EEC/ 지침 Annex I 참조: 디자인, 생산품질, 품질검증, 사후품질검증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health/medical-devices/index_en.htm

 

가스장비(2009/142/EC)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U형식승인 획득 후 CE마킹부착, 인증기관의 인증번호 기재

    - 인증내용(2009/142/EC 지침 Annex I 참조 : 디자인, 생산품질, 품질검증, 사후품질검증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pressure-and-gas/documents/gad/index_en.htm

 

보일러 열 효율성(Hot Water boilerS에 대한 열 효율성 관련 지침 92/42/EEC)

    - 인증내용: 제조자 자기 선언

    - 인증가능기관: EU공인 또는 비 공인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단,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보일러 효율성 지침 규정 외 가스장비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를 EU공인인증기관의 검사를 통해 인증 받아야 함

 

민간용 폭발물(관련 지침 93/15/EEC)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시험, EC검증, 제품품질 보증검사에 따른 승인 획득 후 CE마킹 부착

(CE 마킹과 더불어 인증번호기재)

    - 인증가능기관: EU공인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chemicals/documents/specific-chemicals/ explosives/

 

의료기기(관련지침 93/42/EEC)

    - 인증내용: 의료기기 카테고리에 따라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시험, 제품품질 보증검사에 따른 승인 획득

후 CE마킹 부착(CE마킹과 더불어 인증번호기재)

    - 인증가능기관: EU공인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health/medical-devices/index_en.htm

 

방폭(atex)기기 및 부분품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에 의한 EC형식시험, 생산절차 품질, 제품품질 검사를 받아 승인 획득 후 CE마킹 부착

(CE 마킹과 더불어 인증번호기재)

    - 관련지침: 94/9/EC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mechanical/atex/index_e n.htm

 

유람선(2.5~24m)

    - 인증내용: 인증기관에 의한 선박 디자인과 건설의 안전과 배출가스 및 소음 규격의 적합성 인증

    - 관련지침: 94/25/EC, 2003/44/EC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maritime/docume nts/recreat ional-craft/

 

승강기

    - 인증내용: EC형식시험을 받고 적합성 인정 후 CE마킹 부착

    - 관련 지침: 95/16/EC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mechanical/documents/legislation /lifts/index_en.htm

 

가정용 냉장/냉동고

    - 인증내용: 96/57/EC에 의거, 제조자는 에너지 효율, 저 전압 지침 및 EMC지침, 에코디자인의 적합성 선언

    - 인증가능기관: 제조자 선언 또는 여타 인증기관의 검사 받은 후 적합성 선언

 

압력용기

    - 인증내용

    · -50-200 bar.L의 단순압력용기는 인증기관의 인증이 요구되지 않음

    · 200-3000 bar.L의 압력용기는 CE마크 옆에 인증기관의 인증번호가 기재돼야 함.

    · 가스연소기기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는 EU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pressure-and-gas/documents/ga d/index_en.htm

 

통신단말기기

    - 인증내용: EU공인인증기관의 EC형식시험검사를 받고 승인 후 CE마킹 부착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rtte/files/en98-13_en.pdf

 

In vitro diagnostic equipment

    - 인증내용: 일반 카테고리의 제품은 제조자의 자기 선언과 함께 CE마킹 부착, 공인기관의 인증과 함께 CE 마크 부착

    - 인증가능기관: 자기 선언 또는 제3 인증기관의 시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EU공인 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www.imb.ie/EN/Publications/Publications/Guide-for-Manufacturers-of-General-Class-Invitro-Diagnostic-Medical-Devices.aspx?page=1&year=0&c ategoryid=49&letter=G&q=)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 999L0005:EN:HTML)

 

라디오/통신단말기기

    - 인증내용: 공인기관의 인증과 함께 CE 마크 부착 

    - 인증가능기관: EU공인인증기관

    - 링크 등 비고: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 i=CELEX:3199 9L0005:EN:HTML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 해야 한다.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제품 안전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 (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 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환경 규격

 

2000/14/EC 지침에 의거해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임의인증 1 -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12월 말 기준 12개 대 품목군 - 51개 소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돼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 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 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에코라벨 기준 제정 중인 품목

 

    - 건물

    - Ecolabel-EuP project

    - 노트북(laptops), 데스크탑 컴퓨터(desktops), 조명(lighting), 세탁기(washing machines), 냉장고(refrigerators)

    - Imaging equipment(복사기, 팩스,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 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 변기(Toilets)

    - 수도꼭지 및 샤워 꼭지(Taps and showerheads)

    - 난방기(Heating systems)

    - 세탁용 세제, 식기 세척용 세제 및 전문용 세제 (Laundry detergents, Detergents for dishwashers for professional use)

    - 신문용지(Newsprint)

 

다. 임의인증 2 -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GED)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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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A∼G까지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

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안정기 등(5품

목)

 

시행 기관      

    - EU위원회(EU Commission)

 

근거 법령

    -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 92/75/ EEC, 1992)

 G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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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스위스, 독일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Energy라벨 사용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 비디오, 오디오,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Energ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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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 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Energy 라벨 사용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시행 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