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증제도
네덜란드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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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1,185 |
국가정보 | 유럽>네덜란드 | ||
원문 | |||
출처 | KOTRA |
가. 개요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 기본적으로 EU 인증제도를 따르고 있다. CE와 같이 강제인증도 있으나 KEMA-Keur와 같이 제품별 다양한 자율인증도 바이어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국제(ISO, IEC), 유럽(EN), 국내(NEN) 기준은 네덜란드 표준화기관(NEN; NEderlandse Norm)에서 관리하고 있다. NEN은 3만개 이상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네덜란드에만 적용되는 것은 1,500개 가량으로 추정된다.모든 표준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회사, 소비자, 정부에서 ‘우수사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NEN 홈페이지(www.nen.nl)에서 각종 제품에 대한 규정을 유로로 구매해 열람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인정위원회 (RvA; Raad van Accreditatie)의 허가가 필요하다.네덜란드 인정위원회는 인증기관들의 품질 시스템, 인증 절차, 시험 및 측정 기준 등을 관리 감독한다. DEKRA Certification, Kiwa Nederland 등을 비롯하여 133개의 기관이 인정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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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이트를 통하여 인증기관 리스트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나.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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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 제도 (EU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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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인증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 회원국과 스위스,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의 품목에 CE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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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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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제품에 대한 규정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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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안전 규정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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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CE 지침 (2016년부터 시행)
2014년 3월 29일 보다 단순화된 지침을 도입하고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8개의 신규 CE 지침이 유럽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다. 신규 지침에서는 기술문서 작성차원에서 리스크 분석과 평가 실행 및 기록이 의무화되었으며, 분석·평가 실행 시 모든 제품의 생명주기에서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피해 규모, 발생 가능성 등)가 간소화돼 적용된다.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지침은 기계 관련 리스크 평가와 감축을 위한 EU 규격DIN EN ISO 12100이나 이에 기초해 2014년 발간된 저전압기기의 리스크 평가와 감축 관련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Guide 32을 참조할 수 있다. 신규 8개 CE 지침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주: EU 집행위
신 지침에는 제조사와 수입자, 유통자의 의무사항이 분명하게 표기되어야 하며, 특히 기기의 유형번호, 일괄 처리번호, 시리즈 번호 등을 정학하게 기입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 및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도 제품에 기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스포츠용 보트 관련 지침 94/25/EG은 2016년 1월 18일부터 2013/53/EU로, 인쇄기기 지침 97/23/EG는 2016년 7월 19일 이후2014/68/EU로 대체되고, 기존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지침 1995/5/EG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신규 무선통신설비 규정인2014/53/EU로 대체된다. 여기에는 휴대폰, GPS 수신기, 자동차 전자도어 키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다수의 지침에 관련해 발간된 규격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새로운 예외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품목군의 제조사와 수입자,유통기업뿐만 아니라 각 인증 전문기관은 신 CE 규정 시행을 숙지하여 신 규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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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1993년부터 도입된 CE 인증은 대상품목에 따라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인정기관(RvA; Raad voor Accreditatie)는 DEKRA Certification 등 47개 기관에서 C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CE인증기관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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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인증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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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RA Certification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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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31-88-96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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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Meander 1051, 6825 MJ, Arnhem, the Netherlands
CE 인증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증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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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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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tr.or.kr
KTR이라 불리며 조명기기 및 국내 유일한 국제전기위원회(IECEE) 국제공인 인증시험기관(CBTL)이다. 52개 회원국에 293여 개의 인증 시험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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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인증원(K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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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isoi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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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82-2-785-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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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CE 인증 외에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인증도 하고 있다. 52개 회원국에 293여개의 인증 시험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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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적합성 평가 모듈 (모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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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품질시스템승인: (설계), (생산),(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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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절차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업자는 다음 단계를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제품 테스트 기간에 따라 인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반까지 매우 상이하다.
해당품목에 따라 EU 인증 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반드시 EU에서 공인하는 인증 기관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2개의 절차가 있다. 이 2개의 절차는 또한 세부적으로 아래 7개의 취득 절차로 나눠진다.
해당 품목이 자체 평가 대상인지, 인증 기관의 검사 대상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서(Directive)를 입수하여, 지침서에서 규정한 적합 절차 모듈에 따라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CE마크 취득을 위한 7개 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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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모듈 A (적합 선언)
EU 인증 기관을 반드시 거칠 의무 없이 바로 적합 선언서 작성하고,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CE를 마크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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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모듈 B + C (형식 적합 선언)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시험, 증명서 발급을 거친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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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모듈 B + D(생산품질보증)
인증 기관의 시험, 생산품질 시스템(EN 29002)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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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 모듈 B + E (제품품질보증)
인증기관의 시험, 제품품질시스템 (EN 29003) 심사 및 승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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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5: 모듈 B + F (제품 검정)
생산자는 각 제품과 형식승인서에 기술된 형식에 대한 적합성을 승인한다. 인증 기관에 의한 적합성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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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6: 모듈 G (단위 검정)
생산자는 인증 기관에 모든 제품 제출, 인증 기관에서 인증 기관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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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7: 모듈 H (종합 품질 보증)
EN 29001(ISO 9001) 품질인증 시스템에 근거한 평가 방법으로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 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인증 기관 감시 하 자체 평가 및 확인 후 적합 선언서를 작성한다.
CE 마크 부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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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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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는 위와 같은 마크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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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의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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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만약의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 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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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제품을 수입할 때 CE 마크의 부착 책임은 1차적으로 제품의 수입업체게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제조업체에서 CE마크를 부탁하길 요구하기 때문에 CE-마크는 유럽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이며 동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네덜란드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네덜란드 및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품목이 CE 인증의 획득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네덜란드 시장 진출 전에 미리 인증 획득 및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EU 공통)
유럽연합은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11/65/EU)를 통해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를 제한하고 있다.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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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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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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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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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크롬(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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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브롬화바이페닐(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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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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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네덜란드에서는 SGS Nederland B.V., Intertek, TUV Rheinland 등에서 RoH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시험표준원 주식회사에서도 RoH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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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발급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차적으로 RoHS 관련 유해 성분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심사를 가지며, 그 이후 제품 심사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으면 동 인증 마크 부여가 가능하다. 소요 기간과 비용은 제품과 현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약 8주~2년이 소요가 된다.
RoHS 인증 취득 절차
자료원: TU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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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제재사항
동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CE 인증과 같이 네덜란드 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세관에서도 동 인증의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RoHS 인증이 찍혀 있는 경우 굳이 동 인증 시험 결과 확인증이 없어도 업체의 자가선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 자가선언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WEEE-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관련 규제 (EU 공통)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으로, RoHS 2002/95/EC와 함께 2003년 2월 제정되었다.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하여, 동 지침을 준수하며 EU는 이를 평가 및 감독하고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 재활용, 재생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 및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한다. 또한 제조자는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된다.
WEEE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네덜란드 내의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는 법적으로 Nationaal (W)EEE에 등록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매년 전년도에 WEEE 마크를 붙이고 시장에 판매하고, 수출, 회수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U는 2012년 8월 13일부터 새로운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2012/19/EU)을 도입하고 2014년 2월 14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의무적용하고 있다. 기존 10개의 카테고리에 적용되던 WEEE 지침은 신규 지침을 통해 2018년 8월 15일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회수목표량을 높여,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시장에 판매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최소 45% 회수를 목표로 하며, 2019년부터 시장에 판매된 전기·전자제품의 65%, 또는 폐전기·전자제품의 85% 회수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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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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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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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TUV Rheinland Kore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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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8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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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82.2860.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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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www.tuv.com/kr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EU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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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인증대상 품목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 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 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REACH는 화학물질(Substance)을 관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화학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물건은 없다. 따라서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REACH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 (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 (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물질, 그리고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별로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다. ‘연간 1톤 이상’은 지난 3년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REACH가 2007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2004~2006년의 평균이 1톤 이상이면 사전 등록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2004년에 300톤, 2005년에 400톤, 2006년에 500톤 수출했다면, 2007년의 수출량은 400톤이 된다. 그러나 연간1톤 이상은 EU제조자나 수입자를 기준으로 한다.따라서 우리기업의 수출량이 1톤이 안되더라도 수입자 입장에선 1톤이 넘을 수 있다.
완제품에서 CMR(발암 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 독성 물질) 등의 고위험성 물질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 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한다.
고분자(Polymer) 자체는 등록과 평가가 제외된다. 그러나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체 단위(monomeric unit) 및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상위 공급자가 단량체를 등록한 경우 고분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수송분리 중간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제2조 제8항). 중간체가 엄격히 관리 되는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제18조). 단량체도 일종의 중간체이나 단량체는 중간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6조제2항).
그러나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96.5.13) 범위 내의 방사능 물질, 세관의 관리 하에 있는 물질자체 또는 혼합물이나 완제품 내의 물질들로서, 어떠한 처리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 저장 또는 재수출이나 경유를 위해 보세 구역 또는 보세 창고에 있는 것, 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 철도, 도로, 내륙 수로, 바다 또는 항공편으로 위험 물질과 위험한 혼합물 내의 위험 물질 운송은 REACH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egulation (ECC) No 726/2004의 범위 내에서 인간 또는 수의학적(veterinary) 용도를 위한 의약품(Medical products), Council Directive 89/107/EEC(’88.12.21)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용 식품첨가제,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99.2.23)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의 향료,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EC) No 1831/2003 (’03.9.22)의 범위 내에 있는 사료 첨가제 및 Council Directive 82/471/EEC(’82.6.30)의 범위 내에 있는 동물 영양제는 등록, 평가, 허가가 면제된다.
고분자 물질,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물질로, 부속서 Ⅳ에 포함된 물질, 등록이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속서 Ⅴ에 해당되는 물질, EU에서 등록된 물질이 공급망 내에 수출되고 그 수출자 또는 동일 공급망 내의 다른 자로부터 EU 역내로 재수입되는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의 물질은 등록과 평가가 면제된다.
식물보호제품, 살충제,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ELINCS 등재 물질)일 경우에는 이전에 그 물질을 신고한 기업에만 해당되며, 화학 물질청은’08.12.1일까지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위와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5조)
제품 및 생산공정 R&D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등록 의무가 유예되며, 1회에 한하여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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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REACH는 2006년 12월 18일 최종 승인되어 발효되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화학물질의 사전등록 기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였으며, 본 등록은 연간 톤수에 따라 결정된다. 본 등록은 사전 등록을 한 경우에만 주어지며,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마쳐야 수출이 가능하다. 신규 물질인 경우에는 2008년 6월 1일부터 사전등록 기간이 만료된 현시점까지도 등록이 가능하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완제품 내 물질을 위한 필요요건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이 업데이트된 지침서는 기존 지침서를 대체한다.
이 지침서는 완제품 내 물질에 관한 등록, 신고 및 정보전달 요건을 설명하고 생산자, 수입자 및 완제품 공급자가 그들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을 돕는다. 게다가 대상물 (object)이 완제품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EU는 특히 인체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큰 6개 화학물질을 향후 3~5년 내로 전면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이 없거나 기술상의 문제로 특수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유럽화학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신청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초 발표된 6개 위험 화학물질 중에는 3개의 플라스틱 연화(軟化) 프탈레이트(DEHP, BBP, DBP)와 1개의 사향(麝香) 방향제(Musk Xylene), 1개의 방염제(HBCDD), 1개의 에폭시 수지 경화제(MDA)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EU 집행위와 EU 환경청은 2012년까지 후보 리스트 품목을 13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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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물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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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ech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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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Annankatu 18, 00120 Helsinki,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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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358.968.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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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echa.europ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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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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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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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도움센터: www.reach.me.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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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지원 시스템: http://selfcheck.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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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상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기업 입장에서 수입 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특히, EU 수입자가 화학 물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수입상과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상이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EU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기업은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공급한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기업에서 원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되어 EU로 수출되는 경우 구매 기업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한 품목(화학 물질, 혼합물, 완제품)이 단순 판매상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유일 대리인은 공급 업체에서 선임해야 한다.
목제품 수입규제법 (EU 공통)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및 위법 벌채를 막기 위해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EU 내 유통되는 목제품을 규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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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2013년 3월 3일 이후 EU 내 반입한 수입 목재에 적용되며, EU 내에서 벌목·제작된 목제품도 해당한다. 동 수입규제법은 목재뿐만 아니라 건축재와 종이 등에 이르는 다양한 목제품에 적용되며, EU 규정에 맞는 목재와 목제품만이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새 규정 적용 항목(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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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항목: 잡지·신문 등 간행본, 재활용품, 등·대나무 제품, 사용 목적이 아닌 단순포장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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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제법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EU는 '오퍼레이터'와 '무역상' 두 카테고리로 분류해 역할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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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 EU국가 내에 목제품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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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 오퍼레이터로부터 목제품을 받아, 시장에 판매·구입하는 자(오퍼레이터 없이 무역상이 직접 EU 외 국가에서 목제품을 사서 EU에 도입했다면, 이 경우 무역상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함께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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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 원목 원산지 및 생산 공급업체, 벌채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벌채에 따른 위험을 평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Due diligence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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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목재·목제품 정보, 벌채국가, 공급자 연락처에 관한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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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측정: 목제품 수입과정 중 불법과정 유무에 대한 리스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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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목제품이 불법과정을 거쳤을 리스크가 있을 경우,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후 관리(그 예로, 벌채과정이 확실하지 않을 시 공급처에 추가적인 서류와 정보 요구로 리스크 축소 가능). 이는 리스크가 크면 EU에 제품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퍼레이터는 별도로 사전에 지정받는 개념이 아니라 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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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퍼레이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측정을 하거나 EU에서 인증한 기관(MO: Monitoring Organization)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오퍼레이터의 역량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다. 오퍼레이터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품목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오퍼레이터가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른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시 해당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상기 확인서는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오퍼레이터의 리스크 측정 예시
자료원: Europa
새 규제법은 EU 산하 산림관리 및 거래 행동계획(FLEGT)에 가입한 국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별도의 EU 인증 없이 EU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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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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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는 오퍼레이터가 요구하는 수출품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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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의 Due diligence 이행(정보 확인 및 리스크 측정 후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서류들의 보충으로 리스크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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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의 EU시장 내 목제품 반입→ 무역상에 제품 인도(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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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의 EU시장 내 판매(무역상은 오퍼레이터로부터 합법적 과정을 거친 목제품이라는 증명사실을 받아서 지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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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U 내 제품 반입은 오퍼레이터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반입 후 책임은 오퍼레이터에 있다. 또한 회원국마다 관리 감독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들 기관은 오퍼레이터를 수시로 검문하며 오퍼레이터는 검문 시 Due diligence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불이행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이에 따른 페널티는 처음 품목을 반입한 EU 회원국 법에 따르게 된다. (예로, 품목을 스페인에서 반입했는데 벨기에에서 Due diligence 불이행 판정 시 페널티는 스페인 법에 따르게 된다)
섬유제품 관련 신 라벨링 규정 (EU 공통)
지금까지 EU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등 3개의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법의 형태도 지침(directive)이기 때문에 시행법이 각 회원국 마다 상이하여 복잡했던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었다.
원칙적으로 지침은 그대로 시행될 수 없고 회원국들이 지침을 기초로 만든 회원국 자국 법에 의해 시행된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각기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EU는 현행 지침(73/44/EEC, 96/73/EC, 2008/121/EC)을 EU 규정(Regulation EU 1007/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L272, 2011.10.18.)으로 바꾸어 전 EU 회원국에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한 것이며 신 지침 발효와 동시에 현행 지침들은 무효화 된다.
신 규정은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섬유명(textile fibre names), 혼방섬유의 각 섬유의 구성비율, 동물성 비 섬유 자재가 함유된 섬유의 라벨링 의무와 표시 방법, 섬유제품의 각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하는 양적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라벨에 사용되는 섬유명은 Annex I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만 라벨에 사용될 수 있으며 Annex I에 명시된 섬유명은 다른 섬유에 어근이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다. 단, Annex I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섬유의 제조자나 위임자는 EU집행위에 신 제품 명을 Annex I에 추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 Annex II에 따른 기술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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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2012년 5월 8일부터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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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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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제품도 섬유제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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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textile fibre)로 된 가구, 우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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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표면(upper layers)이나 커버 중량의 적어도 80%가 섬유로 된 floor covering, mattress coverings, coverings of camping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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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구성성분의 섬유제가 다른 제품에 통합되어 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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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00%의 동일한 섬유로 제조된 섬유제품에만 100% 나 “pure' 또는 ‘all”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수제품의 제조 과정에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섬유가 들어 간 경우에 이 다른 섬유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2% 이상 함유되지 않을 때 100% 나 “pure' 또는 ‘all"을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단, 기술적으로 섬유혼용이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한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섬유로 만들어진 혼합섬유제품의 경우, 각 구성섬유의 함유 비율(비중기준)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단, 구성섬유가 main lining이 아니며 그의 비중이 섬유제품의 전 중량에서 30% 미만일 때에는 라벨에 구성섬유의 비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편, 2개 이상의 섬유제품 요소가 모두 동일한 섬유로 된 것으로 단일 제품(single unit)을 구성할 때 각 섬유유제품마다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이 1개 라벨만으로 충분하다.
모피나 가죽 등의 동물성 비 섬유제가 함유된 섬유제품의 경우,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우리 섬유제품 수출업계는 특히 혼합섬유 제품의 각 섬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동 규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수입업체는 섬유구성비율을 결정할 때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라벨 (EU 공통)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식기 세척기, 램프, 조명,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TV, 전기히터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2011년 11월 30일부터 TV에도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EU는 관보를 통해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No 1062/2010)를 공식 발표하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되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기존의 냉동·냉장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초기 에는 A 등급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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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13년 12월 31일까지): A, B, C, D, E, F, G의 7 등급이 적용. 단,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 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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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014년 1월 1일부터): 최고 등급 A+부터 최저 F까지 7등급으로 분류. 따라서 G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등급에 속하는 저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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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2017년 1월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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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2020년 1월 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없어진다.
최고 등급 초록색 - 중간 등급 노랑색- 최하 등급 빨강색으로 이어지는 7개 등급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A 등급의 경우 현재는 초록색이나 상기와 같이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랑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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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에너지라벨링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2014년 말까지 유럽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2013년5월부터 네덜란드의 환경컨설팅기업 Ecofys를 필두로 하여 유럽 환경 관련 컨설팅 기업들이 2014년 6월까지 평가를 수행했다. 2월에 발표된 중간보고서에서 Ecofys는에너지 라벨 등급을 받은 제품 중 약 10%는 기술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EU 회원국과 함께 정부자금 지원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벌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Ecofys는 또한 금번 보고서에서 에너지 라벨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제안하였다. 즉 현재 에너지 라벨은 적색에 녹색으로, D등급에서 A+++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세탁기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모든 모델이 A등급에서 A+++등급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어떤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지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고, 제조업체 측에서도 더 이상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Ecofys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수행될 EU 집행위의 에너지라벨 실효성 평가와 이후 에너지 라벨 개정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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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및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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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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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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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따라 표시 픽토그램이 바뀌므로 EU사이트에서 품목에 맞는 라벨 템플릿 다운로드 해야 한다.
E-mark (EU 공통)
EU 자동차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제도이다. 1970년 2월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에 EU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1992년 8월70/156/EEC 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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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품목 및 강제인증마크
ECE(유럽 공동체) 및 EU(European Union)는 ECE R-10.02와 Directive 95/54/EC (72/245/EEC를 개정)에 따라 1996년 1월1일부터 차량은 강제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하여 오다가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주요 대상 품목은 핸즈프리, 충전기, Navigation System, Speed Limiter, Electric Sun Roof, Computer, 오디오, 비디오, 카엠프, CD, MP3, Multi-timer, Rear-view Mirror, 후방감시시스템(ESA: Electrical/electronic sub-assembly or Aftermarket)이다.
적용 대상 및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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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M
카테고리 M: 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3륜 승객 운송 자동차
카테고리 M1: 사람운송용으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하의 자동차
카테고리 M2: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상, 최대중량 5톤 미만
카테고리 M3: 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수 좌석 외 8인 좌석 이상, 최대중량 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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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N
카테고리 N: 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차로서 화물 운송 자동차.
카테고리 N1: 최대중량 3.75톤을 초과하지 않는 상용차
카테고리 N2: 최대중량 3.75~12톤의 상용차
카테고리 N3: 최대중량 12톤이 넘는 상용차 -
카테고리 O: semi-trailer를 포함하는 트레일러
카테고리 O1: 최대중량 0.775톤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
카테고리 O2: 최대중량 0.775~3.75톤의 트레일러
카테고리 O3: 최대중량 10톤이 넘는 트레일러
카테고리 O4: 최대중량 10톤이 넘는 트레일러
E1 인증 사진
자료원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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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1970년 2월 EU 집행위는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 라는 지침 '70/156/EEC'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동 지침에 따른 EU형식승인이란 이 제도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유럽연합 내의 자동차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타 각종 기술지침 및 규격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회원국마다 각기 요구사항이 달라 1992년 12월 전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에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해당국의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였다. 이에 EU는 1992년 8월70/156/EEC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5/54/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 (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크와 달리 EU 각 국의 교통 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간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의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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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발급 절차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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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합성평가(Conformity of Production)
기술기준에 적합한 해당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를 100%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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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검사
생산적합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장검사가 필수적이나 여타 회원국이나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또는 QS를 획득한 공장의 경우 공장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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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회사개요 청취, 책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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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등록사항, 특정 제조 설비 및 특정 검사 설비, 국제규격 인가 관련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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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생산절차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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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샘플링 검사: 기술기준 적합성 표시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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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작업공정,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여부, 계측기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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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Type Approval)
네덜란드의 형식승인 기관인 RDW 로부터 입회시험을 거친 후 형식시험 보고서를 기초로 형식인가와 동시에 형식승인 번호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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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형식 승인 후 정기적인 현장심사 및 제품이 기술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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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유럽지역(EU)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기/전자 제품은 관련 지침(95/54/EC)에
따라 2002년 10월 1일부터 E-Mark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E-Mark외 해당제품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만족해야 한다. CE Marking은 기본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동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부품의 경우 제품 수출을 포함하여 판매 및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측량도구에 대한 인증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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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및 인증대상
네덜란드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초가 되는 측량 도구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2일‘Metrologiewet (Metrology act)’에 의거하여 측량도구들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해당되는 측량도구들은 중량기, 경찰용 측정기(호흡 분석기계, 스피드 미터 등), 택시 미터기, 자동차 검진용 측정기, 액체 및 가스 측정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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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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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bra (http://www.kalibr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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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a Nederland (http://www.dnvg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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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a (http://www.kiw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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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i Certin (http://www.nmi.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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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 Nederland (http://www.s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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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측량도구에 관한 인증을 총 관리하고 있는 네덜란드 경제부는 다양한 기관들에게 측량도구들의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예를 들어 Verispect는 상점과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중량기기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광업관리청(Staattoezicht op mijnbouwwerken)은 광산 채굴과정에서 사용되는 액체 측량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검사청(de Inspectie voor de Gezondheidszorg)은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중량계 등을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및 유럽에 측량도구를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위의 인증기관을 접촉하여 해당 도구에 대한 인증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자율인증
에코라벨 (EU 공통)
EU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에코라벨’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으며, 위 제품들은 제품 제조과정 및 절차들에 있어서 제도 내 기준들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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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9월 기준 30개 품목 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현재 지정된 품목들 이외에도 EU 집행위 및 관련 협회 등은 다른 품목군에 대해서도 에코라벨 기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제정된 품목들의 기준 역시 수정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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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산업·시설용 자동식기세척용 세제, 손식기 세척용 세제, 세탁세제, 산업·시설용 세탁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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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섬유 제품,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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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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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PC, 노트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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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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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목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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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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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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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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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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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제품(신문지, 인쇄된 종이, 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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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News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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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장 및 관광객 숙박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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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종이(Print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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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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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인증대상 품목 여부 확인 – 인증 대상업체 적격성 여부 확인 –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 및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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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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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S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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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Myrthe Ha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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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Alexanderveld 7, 2585 DB, Den H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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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31-70-358-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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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haase@smk.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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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smk.nl, http://www.europeesecolabel.nl/28/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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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에코라벨 승인 이후, 제품의 수정항목이 생기게 되면 항상 기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명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라벨을 획득했어도 인증기관과의 계약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라벨마크 사용 권한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U 유기농 인증 로고 (EU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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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및 적용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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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 (EC) No. 834/2007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년 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제품 성분의 95%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GMO를 사용했거나 GM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GM성분의 첨가가 비의도적이면서 함량이0.9%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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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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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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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Stichting S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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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Kantoorgebouw 'Leickert', Dr. Klinkertweg 28a, Zw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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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31-38-42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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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al.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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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skal.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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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현재 네덜란드에서 1,600개의 유기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
KEMA-Keur 인증 (네덜란드)
해당 인증은 네덜란드 KEMA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도에 국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해당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 천 종의 제품은 해당 인증도 취득한 바 있다. 해당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마다 해당 제품 생산 공장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정기 검사에도 수천 유로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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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품목
건식 전원변압기, 고정된 전기설비 스위치, 금속 스위치, 라인트랩, 방폭퓨즈, 변압기, 부스바, 스위치기어, 안정기, 저항기,전기라우터 및 에지트리머, 전류제한 퓨즈, 전압변압기, 전원변압기, 전원케이블, 절연기, 절연부스, 접지 스위치, 케이블,케이블 접속기, 케이블 종단 접속재, 클램프, 타일, 트랜스포머, 퓨즈복합기, 회로차단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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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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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KEMA Quality (DE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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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Utrechtweg 310, 6800 ED, Arn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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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31-263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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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KEMA에서 시험 및 인증분야를 주로 맡고 있던 KEMA Quality를 2009년 11월 1일부로 독일의 DEKRA에 분리 매각하여 현재 DEKRA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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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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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
국내, 국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 어느 쪽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송부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즉 카달로그, 취급설명서, 외관치수도, 사진, 정격 및 회로도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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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 및 검토
KEMA Quality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를 하고, 신청자에게 견적서를 송부한다. 이때 CB/Cenelec Report 보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샘플 및 자료에 대한 통지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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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비용 납입 및 시료 전달
신청자는 견적서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납입하고 KEMA Quality가 요청한 시료 등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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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CB/Cenelec Report 검토 또는 시험
신청자가 Cenelec이나 CB Report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포트만 검토하는 선에서 끝나거나 간단한 추가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이다. 신청자가 Cenelec이나 CB Report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KEMA Quality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IEC 및 Cenelec과 같은 국제규격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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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공장심사
KEMA Quality에 의해서 신청한 제품의 시험 또는 서류심사 결과가 인정되면, 품질보증관련 규격에 의해 인증 전 공장심사가 실행된다. 한국에서는 KEMA Quality와의 상호협력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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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인증서 발행
서류심사, 제품시험, 인증 전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합격하면 KEMA Quality는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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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사후관리
사후관리로서 정기공장검사가 매년 수행된다. 공장심사는 KEMA Quality를 대신하여 현지 기관이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KEMA-Keur 마크가 붙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제품이 무작위 추출되어 KEMA Quality가 재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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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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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국제인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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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O 인증 (네덜란드)
해당 인증은 네덜란드 건축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필수 인증인 CE 인증에 더하여 KOMO 인증을 취급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해당 제품이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CE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DOC)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높은 대외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다. KOMO 인증은 네덜란드 건축법(Bouwbesluit)과 토질법(Besluit bodemkwaliteit)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KOMO 재단(Stichting KOMO)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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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품목
KOM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건설∙건축 분야 제품과 자재로 단열창, 단열재, 콘크리트 배관시스템, 건축용 콘크리트,벽토, 시멘트, 건축용 사암, 세라믹 지붕타일·일반타일, 타일용 접착제, 재활용 콘크리트혼합재(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용 충전재로서의 암분, 스틸프레임이 혼합된 바닥건축재, 화재경보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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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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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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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Sir Winston Churchill-laan 273, 2288 EA, Rijswijk,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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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31-70-4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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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iw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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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Stichting Kwaliteit Gevelbo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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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Nieuwe Kanaal 9F, 6709 PA Wageningen,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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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31-31-74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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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skg.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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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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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용도(파이프)인 경우 KIWA사의 인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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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용도(프로필 등) KIWA사의 인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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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사의 인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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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건축 관련 ‘반제품’은 ‘유럽건축지침 부속서 ZA’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군으로, 관련 CE인증 요건이 없으므로 CE인증 부착이 불가하므로, KOMO 인증 제시를 통해 유럽규격 및 네덜란드 규격 요건을 충족함을 제시할 수 있다.
품질 매뉴얼 검토 위해 정해진 필수 제출 서류나 형식은 따로 없으나, ISO 9001 인증 보유 시 검토에 용이하며, 인증기관에서는,품질매뉴얼 검토 단계에서 품질 관리 시스템 상의 문제(error)가 발견될 시 이에 대한 시정·개선(update) 요구할 수 있다.
Kiwa의 한국 지사는 따로 없으나, 2013년 이태리 인증기관 체르멧(Cermet)사와 콜라보레이션 계약 체결 이후 체르멧(Cermet) 사의 한국 지사(http://www.cermet.co.kr/)가 ‘Kiwa CERMET Korea’라는 이름으로 KIWA사의 한국고객 응대 서비스 라인 역할도 맡고 있다. 단, 해당 인력이 KOMO 지침 전문지식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네덜란드 본사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 SKG사는 한국 지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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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I 인증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는 게임에 대한 연령제한등급라벨로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PEGI 인증은 벨기에에 소재한 ISFE(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에 의해 2003년 도입되었으며, 약 30개 유럽 국가들의 연령등급제도를 통합하고 있다. PEGI 인증은 자율 인증이지만 네덜란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솔, 온라인 게임은 PEGI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게임 제조사들은 PEGI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PEGI 라벨은 게임 포장지에 이용 가능 연령을 표시하는 형태로 부착된다. 연령 레벨은 게임의 난이도나 필요한 기술과는 상관 없으며, 유해성 또는 적합성만을 기준으로 한다. 특정 연령 레벨을 받은 경우 폭력, 차별, 약물, 도박, 노출 등 유해성을 분류하는 라벨을 표시한다.
네덜란드의 NICAM(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edia)와 영국의VSC(Video Standards Council)은 PEGI 시스템을 관리하고 등급을 체크한다. 3, 7세 연령에 해당하는 게임은 NICAM에서 관리하고, 12, 16, 18세 이상 게임들은 VSC에서 관장한다.
PEGI 라벨
자료원: www.pegi.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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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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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ICAM / Kijkwij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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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Joop van den Ende Square 1, 1217 WJ, Hilver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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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31-85-401-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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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ijkwijze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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