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증제도
이라크 주요인증제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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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2,209 |
국가정보 | 중동>이라크 | ||
출처 | KOTRA | ||
원문 |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83 |
주요 인증제도
가. 개요
중국산 등 각지에서 생산된 불법 복제, 모조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규제나 인증, 검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 모조품은 전자제품에서부터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와 석유난로 등 가정용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해 인증 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다만 통관시 BV 및 TUV에 대행권한을 주어서 선적적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시도하고 있어, 국제 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라크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이라크 표준청(COSQC, Centtral Organization of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이 한국의 국가표준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1,573개의 표준과 303개의 기술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 표준청이 UNIDO 및 각국의 표준 및 인증관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국내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인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4월부터는 가정용 에어컨, 2017년 9월부터는 냉장고에 대한 에너지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세탁기 등으로 에너지라벨링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주이라크 대사관, 코이카, 코트라 등 정부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이라크 표준청 방한 초청, 이라크 표준청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제공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기도 하다.
나.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
선적전 검사제도
이라크 기획부 산하 COSQC(Cent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표준, 규격, 품질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통관시 규격 및 품질 검사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용해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을 지정해(BV 및 TUV)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시험소 역량 확대 등을 통해 내부 조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선적적검사 해당 품목은 장난감, 전자전기제품, 자동차/이륜차 및 부품, 건설기자재, 가공식품, 화장품 및 미용품, 가전제품, 부엌가구 및 기구, 화학제품, 섬유, 난방기기 등이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품목은 선적전검사 대행기관인 BV의 이라크 웹페이지(http://verigates.bureauveritas.com/ir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통관 채널인 이라크 남부지역 바스라의 움카사르 항구에서 통관 시 소요되는 선적적검사 확인 비용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초부터 이라크 통관당국이 부패 척결을 위해 품질확인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통관시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움카사르항구 통관 사무소의 준비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18년 5월 23일 총리실 명의로 품질확인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 조치에 따르면 2018년 6월 31일까지 품질확인서가 없는 제품의 경우 50만 이라크 디나르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수입화물을 선 통관하고 사후에 이라크내 소재 시험검사소에서 품질확인 인증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통관비용은 관세를 포함해 20피트 콘테이너는 2백만 이라크 디나르(약 1,700 달러), 40피트는 3백만 이라크 디나르(약 2,600 달러)를 품목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치는 유예기간을 지나 2018년 7월 기준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식 비용에 더해 현장에서 추가적인 비공식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동안 수출했던 제품(면도기)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등 매년 통관시 품질 및 규격검사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라크의 선적전 수입검사제도 및 각종 인증제도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 통관 당국의 역량부족으로 수입검사제도가 전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에너지라벨링
ㅇ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SO 및 EU의 에너리라벨링 시험규격과 라벨링표시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ㅇ 대상품목: 가정용 에어컨(2017년 4월) 및 냉장고(2017년 9월)
ㅇ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이라크 표준청(2017년 4월 1일)
ㅇ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수입통관 시 필수 서류로 4월 1일 이후 통관품목부터 적용됨.
인증마크
2) 민간자율인증
일반적으로 ISO, UL, C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들이 이라크 내에서도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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